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집
김동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동집입니다. 제79회 나주시의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7일로 지난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하반기 업무보고청취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승인 및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그리고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나주시의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와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승인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일 김덕수 의원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3년 7월 14일 15일 2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국 소장 및 실과소장과 읍 면 동장을 의회에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 및 예결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심사하기위하여 동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의 본 회의 승인시까지로 하며, 예결위원의 선임방법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열 의원, 나병천 의원, 강인규 의원, 김세곤 의원, 박영주 의원, 홍경석 의원, 박홍섭 의원, 정찬걸 의원, 이상 8명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상임위원별 시정업무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두여 의원님과 박홍섭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