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계 의원 발언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제출한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한 급식비 지원 조례안에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등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서 성장기 학생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신토불이 적인 우리 농산물을 아동들에게 학교 급식을 통해 공고 함으로서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할수 있도록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의 음식 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농수 축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 지원 대상은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나주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학교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시장의 학교 급식의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정 판매 업자등의 선정등의 심의 결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의무는 급식 지원금을 교부하는 지원대상 학교 급식을 공급함에 있어서 친환경 및 국내 농산물을 반드시 구입토록 의무화 하는 조항으로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 되어 건전한 학교 급식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섭취할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민교 기획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드었으므로 저는 검토으견만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향을 충족할수 있도록 학교 급식을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정통식 문화에대한 이해 증진으로 국민 식생활 개선에 도모할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 제정조례안 관련 규정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제정취지에 부함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방법등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동 규정에 의해서 위원여러분께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을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안을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안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임무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다를 3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로 하며 지원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를 지원할수 있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위원님!

이상계위원
지금 학급 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사실 나주시에서 전라남도 지사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 그 쪽 부분을 보면 현행법에 학교 급식의 운영과 관리를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에 관한 사무는 시도 교육감 포괄업무로 정하고 있어 이와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한 입안시는 보다 신중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중히 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이민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방금 이상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법 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자치교육의 경비 보조에 관한 지방자치법에는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6항에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 사업에 지원할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경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에 부과에 관한 사항 이외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제외한 것에는 조례로 제정할수 있도록 조례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계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제정에 염려 해주신 부분은 앞으로 의문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사항은 가능할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계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과천시하고 김포시가 시행을 하고 있지요 사실은 조례는 보니까 김포시는 조례를 하지 않았구만요 과천시만 하고 있는데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정말 찬성합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 위반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책임질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을 질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법이 위반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방금 정찬걸 위원님께서 제목부분에 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염려해주셔가지고 정리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응용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위원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익수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의제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정찬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 의결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을 정찬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제8차 전체 회의에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활동 마감을 대통령께 건의에 따라 국민 회의를 거쳐서 행자부와 전라남도의 제2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운영규정이 6월23일자로 폐지 되었음이 통보되어서 나주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유재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재봉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정부의 제2의 건국 범국민 위원회 운영규정이폐지됨에 따라서 나주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제정조례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백
김희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희백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에 항상 힘써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제정법 제41조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30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3, 4,월 2개월간 결산 프로그램을 이용 나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결산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5월 28일 나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인규 시의원 또 위원으로는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종선 세무사 네분을 선임통보받아 5월 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계수 일치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강인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02년 나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3,861억92백만원 이며 세출은 2,498억48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363억44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 988억46백만원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9억77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65억3백만원입니다. 기금은 7종으로 19억57백만원 채권은 132억 73백만원 세무는 406억59백만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301억71백만원 물품은 47억89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주요 추진성과는 2001년부터 주진해온 12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540여억원중 340억원의 의존자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으며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발생이외에 여섯건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징수 결정액은 3,456억57백만원이며 수납액 3,429억 21백만원으로 징수 결정액대비 99%를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7억 37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3억64백만원 나머지 23억 7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14억 3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302억46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7.4%를 지출하였습니다. 그차액 1,112억 24백만원중 이월액 925억95백만원을 제외한 186억 29백만원은 불요처리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5.4%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3,429억 2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02억46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126억75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925억9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66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14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채내역은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가로등 자동 점멸구입외 2개사업으로 72백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행정기구 직제개편으로 21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계속비는 나주시 보건소 신축사업외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40억 23백만원중 123억 7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9억 59백만원으로 가뭄대책사업비외 22건에 23억 6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8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반남 신촌리 토성 시굴조사에 421건으로 925억 95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외 7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징수 결정액 274억47백만원으로 수납액은 225억46백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82%입니다. 1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내년도 이월금 포함하여 291억 49백만원이며 이에대한 지출액은 80억 94백만원으로 세출예산대비 28%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225억 46백만원 세출결산액 80억95백여만원으로 잉여금은 144억51백만원으로 이중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억12백만원 보조금 사용료 전액 11백만원 나머지 143억28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70억 97백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1천만원이며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외 1개 특별회계 66억 18백여만원입니다.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결산검사를 승인하여 승인토록 되어있어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15억 5천만원에서 수납액 9억5천만원 지출액 5억43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57백만원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163억 52백만원에서 22억3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53억16백만원이 소멸되어 132억73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현재액 416억 5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91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6억 59백만원으로 이중 76%는 공기업특별회계 재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113억81백만원 건물 184억87백만원 기타 3억2백만원으로 총1,401억7천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45억57백만원에서 신규 취득등으로 5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매각 등으로 2억67백만원이 감소하여 47억 89백만원의 풀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 발생외 6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님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세부적인 내역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안건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