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9건, 일반안건 3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가 있어 나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되었으므로 오른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훈 시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견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재의의건
다음은 본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정훈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의의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건립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금고선정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노인복지관신축관 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시민 및 출향향우의 기부금 모금은 법으로 불가하여 기본재산의 확충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다 폭넓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난 9월 22일 본 위원회에 조례안 심사시 정찬걸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나주교육발전을 자져나가기 위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중 제3조 출연금 지원에 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수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민 문화체육센턱건립부지매입을 위한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가문화활동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나 문화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52-9번지 7필지에 농어민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건립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금고선정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선정과 안정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9월 22일 본 위원회 조례안 심사시 이동열 의원으로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위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금고선정위원회 구성 제1항 제2호의 관련 전문가를 지역출신 관련전문가로 수정동의 발의한 본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휴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휴증의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난 9월 22일 본 위원회 조례안 심사시 홍철식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정동의발의하였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2항 운영관리중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로하고 단서조문 2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3년단위로 위탁기간으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나주시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난 9월 22일 본 위원회 조례안 심사시 홍철식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시 위탁기간을 적정기간으로 해줌으로서 수탁기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9조 운영관리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하고 단서조문은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 동의한 발의한 건의에 대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우리시는 인구대비 17%가 노인인구로 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전문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 영산동 1,200평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서 금연시설 증설 및 금연구역이 확대되었고, 6월말로 게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중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심사의결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원안과 위원회 수정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금고선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노인복지관 신축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산포풍물시장주차장부지매입과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병천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나병천 의원입니다. 제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산포풍물시장내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인근에 주차장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설치하여 상인 및 시장이용자의 주차난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시장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나주시 이창동 763-1번지외 3필지 547평을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재해대책본부 및 본부회의구성과 협의사항등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해관련 기관단체를 총 동원하는 통합방제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 재해대책본부 본부장을 시장으로 차장을 부시장으로 본부원을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시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시 재해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재해예방과 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계획협의등 시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을 명시하였고, 기타 본 조례규정상 외에 재해대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어 새로운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지구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병천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산포풍물시장 주차장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의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