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희입니다.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관광지로 지정된 지석천내의 솔밭 유원지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 3동이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으로부터 하천내 사유시설물 일제 정비 및 보상 계획에 의거 철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석강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석강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나 하천내의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기 때문에 현재 관광지 개발진흥 지구로 지정된 부지중 하천 밖에 유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나주시남평읍 남성리 733-9번지외 2필지 1,925평방미터이며 매입 추정금액은 5,775만원으로서 감정 평가후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관련 법령으로는 나주시 공유재산 조례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 주요 공유재산 취득과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중요재산 취득입니다. 지석강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리 계획안이 의결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나주시 남평읍소재 국민 관광지 지석강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석강 유원지 공중화장실 부지매입과 관련 2004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정원제 지정에 따른 보정정원 있을시 까지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며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인력 배치가 부자유 해짐에 따라 금번 조직개편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금번 조직개편은 자체적인 인원으로 재정적인 문제점 및 개선사항등 모두 발견하여 추진함으로서 나주시 인사에 중장기 계획수립이 가능함과 아울러 일중심의 조직개편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기구 명칭은 당초 경제 건설국에서 건설 교통국으로 개정하고 교통행정과 도로공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 1과 3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환경보호과와 녹지과를 통합하여 환경녹지과로 원예축산과 원예분야와 나주배 지원사업소를 통합하여 배 원예과로 통폐합하였으며 기능이 쇠퇴한 시설관리 사업소와 경영개발사업소를 폐지 하였습니다. 명칭 및 업무에 대해서는 4개과를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민 자치과를 자치발전 기획단으로 변경하고 허가과의 허가와 관리계획 위원회에 따른 중요 시스템 해소를 위하여 개발 건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정과를 농업적책과로 변경하여 농업정책을 총괄할수 있는 기구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원예축산과를 시장 개척과로 변경하여 판매 및 농산물 대외 신인도 제고에 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를 식량주무과로 변경하여 식량에 관련된 모든 농업문제를 전담할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상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 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도시과의 경영개발팀으로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시설관리팀에 분장된 위생쓰레기 매립장 업무를 위생매립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위생매립사업소장으로 조정하였으며 도시 녹화 및 공원화 사업 도로 유지 및 관건물 관리 업무를 현재 경제건설국장에서 도로공원사업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나주배생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나주배 지원사업소에서 배원예과로 분장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예축산과와 기술보급과의 축산행정업무를 축산진흥사업소장으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 일치시까지 지속적으로 정원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24명 감축할 계획으로 나주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의 981명을 957명으로 변경하며 총정원은 996명에서 971명으로 변경코자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원래 정원은 15명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7조 제4항에 삭제되어 읍면동장의 업무과 시장의 업무로 변경됨에따라 기존의 위임사무 조정이 불가피하여 나주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 사무위임조례중 동 조례 제2조중 별표2의 위임 사무 지금 현재 남평 노안 금천 산포를 본청개발건축과로 이관하는 것으로서 개발건축과의 위임사무 설계분야 전항목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 구조문 대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항상 애정과 격려해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토지 전산제 시행에 따른 조직 인력의 자체 조정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일 중심으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살맛나는 농촌 역사 문화 도시 구현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표준 정원제 시행이후 초과된 공무원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단계별 감축계획에 따라 정원 24명을 감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졸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입안 건축물 지도단속 건축 신고 접수등 관련된 업무가 시장의 업무로 변경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석
홍경석위원
총무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11월달에 시청상황실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 한적이 있지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들었을 때 우리시 대한민국 시중에서 지금 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통폐합된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의왕시가 그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왕시를 기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타당성을 주장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내가 의왕시를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보는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때 보고 받은것하고 설명 들은것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책을 보고서 그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임야 면적이 총면적은 너무나 작으니가 남평읍정도밖에 안하니까 그런데 임야 면적이 의왕시는 34,850평방킬로 미터로 나와 있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나주는 22,201평방미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주가 거기는 땅이 남평정도 밖에 안하는데 무슨 산이 이렇게 해서 내가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의왕시는 임야 면적이 31.71평방킬로 미터밖에 안되어요 34,850이 아니라 32.71평방킬로 미터밖에 안되어요 그리고 우리 나주는 의황시보다도 훨씬 적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을 해보니까 245..12평방킬로미터에요 245.12평방킬로 미터에요 그러니까 나주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의왕시 임야 면적이 그런데 오히려 훨씬더 많게 불려 가지고 해 놨단 말이에요 이러 설명을 듣고 그때는 그런갑다 했는데 우리 나주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시에서 시가 80여곳 됩니다만 그 시에서 어디어디가 시행되고 있는가 통합이 되었는가라고 분석을 해보았더니 그런곳이 없고 다만 의왕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왕시가 면적은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해 보았더니 32.71평방킬로 미터밖에 안되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를 호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경석
홍경석위원
우선 답변듣고 말씀드릴게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통계가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표본 시군을 몇 개 4개 시군씩 한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통계 부를 보고 했던 것인데 직원들이 실수가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통계가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환경분야와 녹지분야가 통합되고 운영된곳은 상당한 많은 시군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밑에 영암같은 경우도 환경녹지과로 출발을 했고 광주시같은 경우도 산림과 내에가서 녹지분야 있고 그래서 지금 안성시라든가 영주시라든가 서산시라든가 이런곳도 전부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환경과 녹지과 이렇게 같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관내도 목포시같은 경우는 농림과 안에 가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여건에 따라서 각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참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의왕시 면적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합치냐 안합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틀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면적이 틀려도 1평방 2평방킬로 미터가 틀렸다면 모르는 이것은 10배도 아니고 백배도 아니고 천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내용에 가서 무언가 있어서 이런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걱정스럽고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만 그것도 그런데다가 거기는 실질적으로 90%가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구가 남평 만이나 안한곳에 가서 인구는 14만 2천명이 살아요 거기는 14만22백 몇 명입디다만 그렇게 사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를 부었다 시피 했어요 남평에다가 14만 2천명을 다 살도록 만드니까 그러면 산이라고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공원으로 만들어야될 형편이에요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그런곳하고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해놓을 때 우리 나주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고 또 나주는 45%가 임야거든요 약 45%가 임야에요 그러면 지금 어느과를 막론하고 100%중에서 45%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과가 어디가 있습니가 지금 나주가 45%가 임야고 38%가 농경지입니다. 그런데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곳을 다른곳에다 흡수 통합 시켜버린다 또 지금현재까지는 다른곳은 모두 보면 4개팀 5개 팀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산림녹지과가 그런데 우리 나주는 3개팀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현재 3개 팀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수요도 적고 팀도 적고 힘이 없다 그러나 인제 계속적으로 불어가지고 2003년에는 36억6천인가 보조를 가져오고 그랬습디다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구만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산을 개발해서 산에서 소득화 해야 우리가 잘살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주는 나주뿐이 아니라 어디를 막론하고 한정된 땅덩어리 속에서 그 소득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농지 산지 8%중에서 기술적으로 고도 기술을 선택해서 수확을 많이 해 내야되고 품질을 향상 시켜야 되고 유통과정에 잘해야 되고 또 산림 산림 45%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그마만큼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철저하게 가꾸고 일깨워서 우리 나주소득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불려서 일을 잘하도록 하기는커녕 과를 남의 과로 흡수 시켜가지고 축소 시켜 버린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나주 실정에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하에서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고 또는 비유해서 이렇게 하면서 천배나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홍경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오늘 조례안 통과하는 상임위인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한 오전에 상정하려다가 또 다시 오후 2시 반에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오전에도 충분한 검토를 한다음에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홍경석 위원님은 이부분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겁니까 찬반을 하자는 겁니까?
경석
홍경석위원
아니 나는 이것은 보류해서 더 심사숙고 생각해가지고 통합 한다라기 보다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과 같이 생각해봅시다 홍경석 위원님이 녹지 환경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 대한 단일과로 했으면 좋다는 뜻이죠?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죠.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오후 6시까지 할까요? 계속 갑론을박 할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정찬걸위원
그러면 홍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위원님이 양보를 하든가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오전에 충분히 이제껏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오전에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오후 두시에 같이 검토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상정해서 통과를 하자 했는데 또 다시 반론을 질의를 홍위원님이 계속 하시고 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어쩔까요 오늘 저녁 11시에 할까요 정회해 가지고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11시로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것은 나는 이번기회에 하지말고 보류해서 더 심사숙고하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문제는 한두달에 검토가 된것도 아니고 제가 인사 혁신 위원회 우리 의회 대표로 해서 본위원하고 위원장하고 두분이 두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논의했고 이야기 했던 바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46명의 선발위원 각 실과에 선발위원 46명이 충분한 토의와 격론을 거쳐가지고 또 특히 해당 부서 과장님들 전부다 모아놓고 협의를 했던 결과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녹지과 한부서만 말썽이지 다른곳은 지금 일절 무슨 이의가 없는 상태고 지금 다 맞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왈가왈부해가지고 자기들 몸소 고통을 감래하면서 잘해보겠다는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갑론을박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찬사를 했고 이것은 용역을 마쳐도 몇십억을 주어도 못하는 용역을 외지에다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자체를 박수를 치겠노라고 이렇게 했고 설령 조금 어떤 부분이 미흡했더라도 다음에 고안해서 이부분 문제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모습 자체가 조금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이 문제를 하시려면 그래도 시장이하 조직체계가 있기 때문에 명령계통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모습자체도 좋지 않아요 대외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내부에서는 말한자리도 않고 거기 회의할때는 말한자리 안한사람들이 옳다고 해놓고 와서 대외적인 힘만 빌려가지고 하는 자체가 지금 우리 집행부 모습자체도 이것이 참 볼상 사납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문제는 너무 끌지 말고 이미 지금 이게 마쳐서 지금 전부 모든 것이 체계가 지금 잡혀져 버렸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을 한다는 자체도 행정력 낭비고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히 빨리 통과해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이라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저는 우리 나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위원님 께서는 전체과에서 다 대표적으로 혁신 위원인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검토를 많이 거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랍니까 양해 해주실랍니까?
경석
홍경석위원
여러위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자중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는 현행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일부 조항의 규정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 되기 때문에 2004년이후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실과 맞지않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안해서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6조 종교단체가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도시 계획세를 50% 경감하며 안 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중 마을회등이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제15조 주차 전용건물중 노외 주차장을 제외하고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50%를 경감하고 안 제16조 주차 전용토지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토세 도시계획세을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3조의 5 법인의 지방이전시 과밀 억제에서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를 최초 납부 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고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 보존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종토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제23조의 7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했으나 50% 감면하는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으로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신고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어서 우리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인감증명 수수료 난을 삭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감증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5백원 인감 갱신 신고 수수료 5백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 내용중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5백원 인감 갱신신고 수수료4백원의 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나주시세 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0일까지 적용시한이 만료 됨에 따라서 감면 적용 시한을 2005년 12월 30일까지 하며 관련 상위법 개정과 현실에 맞지않는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인감 증명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