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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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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하루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의원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료 의원님들의 서명 동의를 얻어 제출한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 가운데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나라는 그동안 온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비로서 6.15남북한 공동 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국가적 차원이나 범 정부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의 교차 방문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전남 통일 연대 광주전남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등 민간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와 더불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할 남북한 자치단체가 지역간의 교류는 상호 협력 할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분권시대와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가 더욱 적극 나서서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북한에 쌀보내기 생필품 지원등 다양한 교류 협력에 앞장서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나주시에서는 지역 여건이나 역사성 문화와 전통이 유사한 북한 지역을 선정하여 앞으로 서로간에 자매 결연도 맺고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 나주시와 역사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코자 하며 원활한 교류 협력을 추진키 위해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케 해야 하는바 매년 세출예산에 일정액을 계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시민과 단체를 포함한 시민적인 교류 협력 사업과 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며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코자 명시 했습니다. 효율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위원은 25인으로 하여 시장이 임명 요청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나주시 의원과 관계 공무원 남북 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기능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총괄조정과 협의 자문 기금의 운영 관리하며 교류 협력의 기반 조성과 민간차원의 교류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정찬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여 주신 정찬걸 위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지원조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주시의 남북 교류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남북교류 사업의 범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영관리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남북 교류 문제에 열정을 가지시고 연구해 오신 정찬걸 위원님이 발의하신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는 2000년도에 개최된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남북한 화해 협력관계 하에서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일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체제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대북 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 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교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일시적이고 단계적인 교류보다는 지역내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안 마련과 외부적 준비과정을 철처히 거친후 점진적이고 장기 적인 접근 방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해서 남북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 의결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2003년도 까지는 정액 보조단체는 지원상한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임의 보조단체는 사업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 보조금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정액 보조 단체에 대한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 단체와 통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엄격한 선정과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및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 나가고자 심의 위원회 구성등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비영리 단체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법령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로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5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공고 시청 접수 및 심의 결정 교부 신청과 보조 사업비의 정산 평가 결과 보고 별도 개정 설정등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적정성을 유지하고합리적 배분을 위한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단체를 상한 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 보조 단체와 정액 보조 단체를 묶어서 지방 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유 결정하되 합리적인 지원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수고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손병천입니다.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문화 유적지 복원 및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영산강유역 고대 문화 생활 유적지인 다시 회진성 복원과 반남면에 분포 되어 있는 고분군을 연계한 역사 공원 조성을 위하여 인근 토지 매입을 하여서 주변 정비 코자 합니다. 나주읍성 4대분중 북막문 복원과 쪽을 활용한 전통공예원료 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 유산 복원 정비와 역사 문화 관광도시의 정체성 확립 및 관광 자원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는 먼저 회진성 토지 매입입니다. 다시면 회진리 28번지외 115필지 71만5,797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45억 27백만원입니다. 다음 국가 사적지 대안리 신촌리 벽산리 고분군 주변정리 토지 매입입니다. 반남면 신촌리 67-1번지의 227필지 19만8,265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22억3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북막문 복원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대호동 69번지외 38필지인 10만 884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37억8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공예원료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다시면 복암리 782번지외 25필지 45,385 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12억 94백만원입니다. 토지 매입시기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협의 매수 방법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상기 토지매입시 추정가액 판정은 기 지급한 인근 토지 보상 협의로 산출한것이며 금번 관리 계획의 매입 대상 토지는 별도의 감정 평가를 실시한 매입가를 산정함으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나주시 공유재산 조례 제7조 제1항내지 2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35조 1항 제6호 중요 재산의 취득입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보실 소관 말씀드리고 다음 회계과 소관의 재산교환에 관한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금성관 주변 시민 공원화 계획에 의거 제2청사가 철거됨에 따라 시의회 청사를 본내 사내 부지로 신축 이전 추진중이므로 나주시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과 구 농업기술센터 공간 1층 부분을 교환하기로 합의 하고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코자 신청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 재산은 나주시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 송월동 1100번지 건물과 시유재산 구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 부분 건물을 교환 코자 합니다. 교환재산의 현황은 나주시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은 연면적 231.8제곱미터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며 감정 평가액은 7,266만93백원으로 국유 재산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1층 지상 2층등은 1층 부분으로 연면적 388.12제곱미터에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감정평가액은 7,223만49백원으로 시유 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등 별첨의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액은 지방건물 평가 차액 43만44백원을 교환계획서 작성인데 선거관리 위원회에 지불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 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2004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역사 공원 사업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역사문화 관광 도시로서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생활유적지 회진성 복원, 반남면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군을 연계한 역사공원조성 나주읍성의 4대문중 북막문 복원사업 쪽을 활용한 전통공예 원료 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사무실과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교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나주시 본 청사 건물과 나주시 의회 청사 신축 건물 사이에 나주시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 미원인등 이용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을 보면 쾌적한 청사 환경정리를 위해서 구 농업 기술 센터 본관 1층 부분을 감정평가 기준으로 상호 교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관련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구농업기술센터 사무실과 관련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