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강인규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남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게된 이유는 지방소도읍을 주변농어촌지역의 주변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2003년 5월 29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정부에서 10년간 12조원을 투자하여 1곳당 4년간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2003년도부터 지원되고있는 사업이며, 또한,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004년도 지방소도읍육성사업지로 지정을 받고자 남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석강 친수공간조성 행정타운 택지조성 종합유통단지조성 5일 시장 활성화 사업 등으로 계획되어있으며, 10년간을 목표로 1단계 단기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2단계 중장기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계획 수립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면 남평읍이 지정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위원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복입니다. 남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필 개발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004년 지방소도읍육성사업대상지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제안서로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소 의견이 있습니다만, 관련법과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남평에 관한 것이고 크게 보면은 나주시의 어떤 발전에 새로운 축을 만들어 내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작년에 우리가 소도읍가꾸기 지정사업에 지정을 받지못해서 실무진은 행정기관하고 동신대학교 연구팀들하고 연구를 많이한 것으로 알고 또, 남평시내에 해당된 지역주민 또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설명이나 지역민의 공청회를 몇 번했지만은 작년에 1안으로 신청했던 안을 2안으로 변경해서 2004년도에 신청계획서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담당자께서도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결론을 내고자하는 것은 작년에 신청했던 안이 여러 가지 여건에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참! 남평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나주전체의 발전에 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하나로 제2안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게 행정타운 조성지의 설계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가 남평읍에서도 행정타운에 속하는 합동청사 이전문제에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서 나주 남평 대교라는 지번이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도읍가꾸기 계획안에는 합동청사 이전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설계안에 남평읍 동사리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청사가 남평으로 유치되었을 때에 소도읍가꾸기 계획안이 동사리에서 행자부에서 지정한 대교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답변드릴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참!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많은 고심 속에서 작성이 되어 가지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작년에는 초년기에라 우리 용역업체나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의 14개 읍 자료조사와 우리 대학교수들 나름대로 떨어진 아쉬움 때문에 열심히 연구한 결과 아마 그 안으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정부합동청사가 행자부에서 결정이 대교리로 되면은 또, 그때 가서 아마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 결정에 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나왔을 때는 또, 그 운영의 묘에 대해서 다음에 와서 어차피 검토를 주민들하고 상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음에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제가 깊이 있게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합동청사가 만에 하나 우리 앞에 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리 지역으로 행정타운을 예정지 지역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갈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합동청사 예정지를 행자부에서 남평까지 와서 답사를 했을 때 동사리도 보고 대교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리보다는 대교리가 더 좋다라고 해 가지고 대교리로 확정짓고 예정지를 확정을 하고 올라갔었는데 행자부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에서는 확답을 안 하지만 온다라고 했을 때 대교리로 행정타운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지방합동청사가 대교리로 위치가 결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시설을 그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2안이 우리 남평읍 사람으로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우리 나주 전체의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같이 동참하고 노력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합동청사가 나주 남평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1안이 택기개발예정지구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영주
박영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행정타운이라고 명명 되어진 그 설계도안에 그것이 행자부에서 추진하고있는 지방종합청사 이전 부분을 그것을 전제로하는 것은 아니잔아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렇죠!
영주
박영주위원
지방종합청사가 남평에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한것이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렇죠!
영주
박영주위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남평에 오는 종합청사는 그때 왔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관계없이 행정타운이라고 명명되어진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지역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시청에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대로 종합청사가 오면은 행정타운에 다가 들어가야 된다. 종합청사가 이것이 전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안되고 종합청사는 지금 현재 소도읍가꾸기에 나와있는 모든 계획상으로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예. 압니다. 그 말씀이나 아까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궁극적으로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수고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소도읍가꾸기 이번에는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미비했던 점을 충분히 보완도 하지만은 정보가 뒤떨어진다거나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로비활동이 뒤쳐져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할 당연히 되는 부분이 탈락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나주시행정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발생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간 과장님이나 특히 유능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부시장이 되든 어떻든 수없이 다니든지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기어이 지정을 받도록 하셔야합니다. 만약에 지정을 못 받으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나주를 떠난다는 그런 각오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 드리고싶습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덕수 위원님도 아침 저녁 조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장님 국장님계십니다.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방청사를 나주로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고, 남평에 유치가 되었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행자부에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한목소리를 모아 주었을 때 최대한 힘을 발휘해주시고, 또, 사실상 어느 쪽에 다가 비중을 두고 뛰어야할지 굉장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힘을 밀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열심히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설계지역에 진흥지역이 몇 헥타나 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37,000평입니다.

김태근위원
그것을 해제시키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종합유통단지속에 들어있어요. 그 부분도 풀어가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김태근위원
국책사업이 아니고는 해제하기가 어렵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대체농지 조성을 해야합니다. 대체농지조성비를 우리가 내면 됩니다.

김태근위원
조성비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대체농지조성비 내고 대체농지를 선정을 해야합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대체농지 조성은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성비를 납부하고요. 대체농지조성은 국가가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을 시키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비를 납부를 하고 이 지역에 다가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만큼 가령 바다를 매립을 해서 하든지 다른데다가 간척지를 하든지 해서 확보하는 사업은 국가가 하고 저희들은 돈만 이렇게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남평소도읍종합육성에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