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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171회 제운영위원회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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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순위원입니다. 강병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업무와 관련해 법적갈등 해결과 법령해석 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고문 운영 및 고문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회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규칙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