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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계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2본회의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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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열

이동열부의장

오늘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 하셨기에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을 하시느라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4건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이상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존경하는 이동열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점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것은 30여년 이상을 농촌현장에서 배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영세한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자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배는 안팎으로 큰 위기를 격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과수 작물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면서 나주배의 배 과수 면적이 10년동안 170%가 증가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과수 농민들이 앞날을 내다 보지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방관한 행정 관서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물론 물론 당시에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수 작목을 권장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적정면적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아무튼 1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들어 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 함으로서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가 줄어들어 판로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수출을 장려한다 하지만 그 양이 극히 적습니다. 극히 우리 나주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 70년 80년대의 그 화려했던 나주배의 명성은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새 제품이 고급 백화점에나 대형 농산물 매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배는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품질에서는 국내에서조차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설익은 배를 일시에 대응으로 시장에 출하함으로서 나주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앞 뒤 재보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서 경쟁적으로 과수원조성에만 전력을 기울인 농가는 물론이고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면적을 늘리는데 일조한 행정 관서에서도 책임을 떨쳐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인이 이러한 나주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격어보고 갈수록 힘든 생산여건과 어려움을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개선 할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농작물 재해 보험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7월 14일 제79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 농작물의 재해 피해에 관한 보험료를 정부가 63.5%지원하고 있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6.5%로 되어 있는데 농가 부담금의 일부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답변 하기를 타 시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04년도부터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건의 하고 제안하고 촉구하였으나 도대체 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직 검토로 시작해서 검토로 끝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년에도 나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한 예산액이 단 한푼도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수 농가를 위한 의지가 계시고 현재도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농업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는 한결같은 시정방침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고 자치농정을 실현한다고 농업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를 비롯해서 매년 반복되는 서리 낙과 피해등 그야말로 재해 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할 필요성이 높아 갑니다. 현재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과 같이 각 지방마다 대량으로 재배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한결같이 자체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2개 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 부분의 농가 부담료의 10% 내지 20%를 지원하고 있고 경남 김해시와 산청군은 45%내지 50%까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스스로 재해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입하려고 하면 시에서는 그러한 농가를 도울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보살펴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경상북도는 도 본청을 비롯하여 19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웃 광양은 작년1억원 금년에 1억5천으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시의 재해 보은 전체 재해 농가의 44.6%인 167백여 농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총 82억 2천만원중 정부 지원액이 52억2천만원이고 농가 부담액이 30억원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16백여 과수 농가의 자체 부담액 30억원의 10%로 정도를 지원한다면 그 예산은 3억원입니다. 우리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 협정등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진실하게 필요하고 그들의 얼어 붙은 마음을 녹일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맞대고 지혜를 짜 내야 합니다. 우리 나주배의 명성을 지키고 품질을 향상코자 노력하는 36백여 과수농가는 63.5%의 정부지원도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부담가운데 단 몇%라도 시 자체 재정으로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여기 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의욕을 되 찾을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이상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자치단체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주시의 남북교류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나주시와 역사,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원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매년 세출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는 근거을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는 시민적 교류협력과 남북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며, 기금관리 및 운용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나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토록 하며, 위원회 위원은 25인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 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협의자문, 기금운용 및 관리와 남북교류협력기반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정액 보조 단체별 지원 상한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부터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단체와 통합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결정 하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심의위원회”구성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조단체 범위는 비 영리단체로써 시 권장 사업으로 한정하는등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의 범위 지정, 사회단체 보조금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합리적 배분을 위한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의 구체화,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 의무화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별도계정 설정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건에 대한 2004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 생활 유적지인 회진성 복원과 반남면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군을 연계한 역사 공원조성을 위해 나주 읍성의 4대문중 북망문 복원과 쪽을 활용한 전통 원료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 문화유산 복원 정비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정체성 확립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28번지외 115필지 765,797평방미터를 45억 2천 7백만원으로 회진성 토지를 매입하고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67-1번지외227필지 198,265평방미터를 22억3천7백만원으로 국가사적 주변정비 토지를 매입하고, 나주시 대호동 69번지외 38필지 10,884평방미터를 37억8천4백만원으로 북방문 복원사업 토지를 매입하고,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782번지외 25필지 45,3855평방미터를 12억9천4백만원으로 전통공예 원료단지 조성사업토지를 매입하는 2004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교환건에 대한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금성관 주변 시민공원 계획에 의거 제2청사가 철거됨에 따라 시의회 청사를 본 청사내 부지로 신축이전 추진중으로 당초 본 청사와 시의회 신축 건물 사이에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존치하였으나, 향후 각 사무실 이용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국유재산 건물과 시유 재산 건물의 교환 의향을 조회한 결과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본관 1층 부분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무부 소관 국유지인 나주시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 지상2층, 연면적 231,8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조로 평가액 7천2백6십6만9천3백원과 나주시 소관 국유지인 구 농업기술센타 본관1층 연면적 348.12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조로 평가액 7천2백2십3만4천9백원을 교환으로한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관

이점관부시장

존경하는 이동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동안 시정발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남북 관계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정찬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개최된 6.15남북 정상회담을 개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남북한 화해 협력 의도하에서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뿐 아니라 체제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 할수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기에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대북 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들어나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하여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교류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사업은 일시적이고 단계적인 교류보다는 지역내의 합의를 도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대안 마련과 내부적 준비과정을 철저히 거치후 점진적이고 실효성있는 접근방법으로 신중하게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남북교류가 보다 활발히 추진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이점관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하셨기에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을 하시느라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 의결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관련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교환과 관련,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규건설교통위원회간사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도시개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개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 하는 조례안을 2004년 3월 2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4년 3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 토록 제정 되었으며,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 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 및 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로 7인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골자로 하는 나주시도시개발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 소도읍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2003. 5. 29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0년간 12조원을 투자, 1개읍당 4년간 100억원의 국고지원이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004년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추진중인 남평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제출하기위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나주시 남평읍을 일원으로 하는 54.20㎢의 면적에 하천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석강친수공간 조성사업, 신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타운 조성사업, 화훼산업 및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도입 농가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재래시장의 활력 부여 및 상업기반 조성을 위한 5일장 활성화사업, 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시가지 정비사업 등 2004년부터 2013까지 10년간에 거쳐 시행할 사업으로 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의사일정중 제5항은 나주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조례안과 수정안을 심사의결한 안건임을 보고드리며, 따라서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개발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평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여

홍두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두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2억6천8백7십2만8천원을 증액한 2,930억3천5백9십7만7천원을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5억3천5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삭감액 5억3천5십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두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근의원

농업인을 살리는 농업정책 시행 건의문 우리 나주시는 농업을 경제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인해 농자는 천하지대본 이라는 청사에 길이 보전하고 빛내야 하는 이때 농가의 생활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에 정부의 농업정책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어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농가부채에 시달린 농민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 시세는 폭락하고 비료값, 농약값, 농자재, 금리의 폭등 속에 농민들의 신세는 바다에서 돛단배가 풍랑에 사경을 헤매는 것과 같이 농가 부채독촉에 시달려 우리 농촌가정이 파산신고를 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농가의 아픈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농민들을 이렇게 망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바로 외국 농산물을 과다 수입하는 수입업자와 재벌기업일 것이며,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입업자와 재벌기업. 정부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에서는 휴대폰, 자동차등 공산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남기고, 수입업자는 이윤만을 챙기기 위해 우리농축산물에 비해 5~10배 이상의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대량수입하고 있고, 게다가 검역기관은 수입농축산물의 검역 과정도 약식검사와 70~80%를 서류 검사로 검역이 이루어진 것 으로 추정 됩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탄저병 고춧가루가 시중에 대량유통 되었고, 또한 수입한 납 꽃게며 복어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25일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 사료를 먹은 애견이 집단 발병 하였습니다, 수입농축산물을 많이 먹게 되면 각종 성인병, 암발병, 정자수감소, 정력감퇴, 불임 등으로 젊은 부부가 이혼사태까지 발생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병든 소까지 수입 해다 난리를 치고 그로 인하여 소값이 폭락되기 시작했으며, 참깨, 고춧가루는 물론 무, 배추와 김치까지 과다 수입하여 우리나라 농민들은 살 길이 없을 것입니다. 3월15일 폭설피해 축산농가에서 돼지 20여 마리가 죽자 50대 농민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만 봐도 정부가 농민을 얼마나 외면했으면 자살했겠습니까? 비료값이 95년도에 비교하여 약 100%가 인상되었으며, 농약값도 약 50%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자재 등 폭등으로 농민들의 가계는 무너져 가고 있으며, 영세상인들은 재벌기업들이 외국농축산물을 수입하여 초대형 마트영업으로 영세상인의 영역까지 잠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살농 정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탕감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전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수백번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탕감은커녕 나날이 농가의 부채는 늘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농업인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이에 대안 대책을 정부에서는 현실감 있게 제시하여 주셨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 노동자, 서민, 농민들은 이제는 잘 살겠구나 하는 희망을 걸었건만 희망 아닌 절망으로 봉착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가 농민을 더 이상 외면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면 농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적으로는 대 대혼란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앙정치권과 정부는 외국산 농산물은 수입 하면서 우리 농축산물은 땅속에 파묻어야 하는 망국적인 농업정책을 이대로 수수방관 하지 말고 우리 나주시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여 농업정책의 부재 속에 애타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을 살리는 농업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의 건의 1. 정책자금과 일반대출 원리금 전액을 50%경감요구 2.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해 줄 것. 3. 농어촌 지역 대학교에 입학금 , 등록금 50% 감면 특혜해 줄 것. 4. 2003년도 가을 김장무, 배추 자연폐기면적을 조사하여 피해보상해 줄 것. 5. 외국에서 수입한 모든 식품류는 반드시 검역기관을 거치도록 국회에서 법개정 요구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요구 관련기관에 진정한 농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책마련을 한다면 농업인의 마음에 와 닿는 농업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김태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어민을 살리는 농업정책 시행건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태근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