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나주시도시개발사업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한 송월지구도시개발시행조례제정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도시개발조례 제7조 도시개발사업시행규정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시행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위치 및 면적은 법 제3조 4항에 의하여 나주시송월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면적에 관하여는 법 제17조 제2의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인가서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자는 법 제11조의 의하여 나주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의해서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정리전후 토지평가에 의한 권리면적을 줄이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하게 환지하여야하며, 환지 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제4장에서는 토지평가협의회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당연직으로는 공무원중 3명 이내 도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자 당해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이 서면 통지로 위촉한 것으로 가름하고 위원 임기는 회의종료시까지로 보며 이 경우는 위촉통지와 회의개최통지는 같이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도시개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월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제2조(세입)은 선수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 토지분양대금, 환지청산금, 부지임대료 및 기타수입으로하며, 제3조(세출) 은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 전출금 기타 경비로하였으며, 이 특별회계 제4조(회계간 전출입)은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함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명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송월동 일원의 개발을 위하여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조례위임사항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반부는 총칙과 사업시행에 따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후반부는 토지평가 부분과 토지평가협의회 부분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나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를 보완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제정조례안은 이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도시개발 조례 제3장 제10조에 따라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시장개척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개척과장 이기환입니다. 제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주배박물관 운영관리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지금까지 나주배박물관 설치운영조례가 없이 운영되고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나주배박물관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나주배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 업무는 박물관 내외의 각종 시설물의 관리와 자료수집 보관전시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박물관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물관의 휴관은 신정연휴 설날 및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법적휴일 다음날 휴관토록 하였습니다. 관람자가 증여품을 파괴하거나 오손시는 변상하여야 하며,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나주배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나주배박물관 설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개척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시장개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배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기환 시장개척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배 박물관을 설립하고 동조 2항에 근거하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좀전에 전시판매장 문제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12조 3항을 보면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전에 배 농특산물 판매전시장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박물관도 위탁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의 박물관이라든지 진도의 조가비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타 자치단체의 박물관을 보면은 위탁 관리하는데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박물관도 전문경영인이 한번 특색 있게 운영도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해서 위탁관리를 조항을 넣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타 시 군의 사례를 보드라도 지금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렇다면은 7번도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은 7번도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원 될 수있다라는것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위원 여러분들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박물관이 위탁되어진 예도 없고, 또 박물관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위탁을 시킬 때는 반드시 운영비 지원을 해주자는 것인데 관리에 이익날것이 없잔아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다고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이 된다 면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합니다. 누가 관리를 하면서 자기돈 들어가면서 인건비 줘 가면서 관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박물관 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탁했을 때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나주배 박물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여 추후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박종환 위원으로부터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어 박종환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종환 위원이 제안 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