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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172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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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김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미료되어 있던 김승애의원님 외 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순원의원님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애·황동성의원 외 6인 발의)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지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김승애의원 외’ 이렇게 발의한 것이 아니고 ‘김승애·황동성의원 공동발의 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외에 또 몇 분 있으십니까?

황동성부위원장

외에도 있지요. 지금 말씀이 “김승애의원 외”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2건 중 1건은 김승애의원님과 황동성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본 조례안은 최초 발의된 2008년 8월 28일 이후 부결과 미료를 거듭하였고, 지난 2008년 12월 19일에는 각계 전문가 및 양당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2월 10일에는 이순원의원님 외 9명이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상정된 대안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미료상태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료 상태로 있는 본 조례안 및 대안의 건을 이번 회기에서 결론짓기 위해 지난 3차 회의 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 간에 절충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조례안은 부결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직접 만나 절충을 중재하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2006년 7월 19일자로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학교 직영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그 시행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10년 1월 19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본 회기에서 조례안이 의결된다 하여도 6개월 후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하므로 일선 학교에 혼란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간담회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및 대안 안건은 간담회 조정의견 내용대로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 후에 공청회까지 거쳐서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그 후에 이순원의원 외 한나라당 의원 분들이 대안이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조례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을 보면 취지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각자도 그런 데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런 소위 맞지도 않는 조례를 대안이라고 내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정말 사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3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전원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노원구에서는 일찍이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다가 본 의원과 김승애의원이 이것을 발의하니까 정말로 누구를 위한 그런 대안조례를 내는지 모르겠으되 위탁업자한테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이런 조례를 내서 똑같이 대비시켜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하자는 데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낸 조례는 이후에 틀림없이 제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회적 흐름으로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제정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저희가 모든 안건이 되었든 예산심의가 되었든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 어떤 정파에 또는 어떤 사주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한 건도, 어떤 문제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촉구하건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말로 일신해서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저도 반성을 하겠지만 다른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정말로 이 문제가 이렇게 부결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걱정을 다같이 하는 5대 의회 의원이 되었으면 정말 저는 의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잘 하겠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 소속이시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동성위원님에게 여러 가지로 저 역시도 착잡하고 동료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넓고 크게 나중에 우리가 5대 의회가 끝나더라도 본질에 있어서 빗겨나가지 않은 그런 의회 상을 만드는데 이번 일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된 것이니까 간단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이순원의원과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대안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앞서 황동성위원님 역시도 똑같은 조례안을 내놓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김승애의원님과 황동성의원님이 내놓으신 조례안은 직영을 목적으로 할 때...
광호

김광호위원장

김현오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갑론을박을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은 그 내용보다는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의 마음의 얘기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하여간 오늘 이 대안에 관한 조례안이 말씀하신 정파나 어떤 사주에 의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2010년 1월 19일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직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과연 이 남은 6개월 동안 저희가 직영전환을 유도하는 조례안을 낸다고 해도 과연 6개월 동안 중·고등학교가 직영전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부결의 결과를 도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승애의원님이나 황동성위원님이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1월에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써 거기에 좀더 힘을 보태서 우리 구가 다른 데 비해서 나갈 수 있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는 정말 지금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이 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좀 대승적이고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해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대로 본 조례안 및 대안 안건은 간담회 조정의견 내용대로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원위원님 외 9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대안은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미료 중인 김승애의원님과 황동성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