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교자치행정국장
자치 행정국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나주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정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대안있는 지적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박홍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어제의 시정 질문 사항중 시장님깨서 답변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질문 사안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 대책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상담실은 저소득 민원인들이 열린 공 에서 상담시 개인 신상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복지수혜 대상자들의 안정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의원님께서 제71회 정례회시 질문한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요구에 대한 답변은 4개동만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미설치된 읍면동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전 읍면동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점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19개 읍면동중 14개 읍면동은 설치 완료하였고, 5개 면동은 아직 미설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5개소에 대한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에 있어 문평면은 금년 자치센터 개소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소가 협소한 4개소중 금천, 다도는 사무실 활용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마련, 금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남동사무소는 사무실 이전계획에 맞추어 마무리 이전 하겠습니다. 성북동의 경우는 동사무소의 이전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어 검토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확정되면 설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관련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시 자신의 사생활 상담에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자신의 애로사항을 의논할 수 있도록 현재 칸막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담실을 예산을 확보, 점차적으로 영구 시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열 의원님 께서 공산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지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타」의 설계는 2003년 11월27일에 완료되었으나 그동안 토지 보상 등 문제가 지난 6월경에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편입부지 내 구거를 용도폐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거 용도 폐지 완료 후 건축협의를 거쳐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시는 수영장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산면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과다 시설의 경우 결국 운영비 부담은 이용 주민부담하게됨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성에 있어서는 2003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15억원과 2004년 본예산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중 15억원을 계상하여 총30억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증액된 시설비 및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주민지원 사업비로 대체지원하여 완벽한 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 께서 민원실 이용 불편에 따른 대책과 인사 및 승진 관련 규정 운영 문제, 경륜장후보지 선정 타당성 문체 나주시 용역사업비 집헹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실 이용 불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이용 불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나주시 민원실을 비롯하여 각 사무실을 방문,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일반인 뿐만아니라, 노약자 장애자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초 업무보고시 시장님께서도 시청이 높아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청사 접근방법을 노약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시도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내용은 현 민원실 전면부 주차 공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과 농업기술센터 전면부 주차공간 지하설치 등 신축하는 방법과 시청사 앞 건물을 임대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최종 방안은 의회청사 건물 완공후 검토키로 하였으며 신축이나 임대방안이 없다면 입구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용하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인사 및 승진 관련 규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직과 기술직 다면평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및 직원 참여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자·동급자·하급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천임용령 제38조의 4규정에 의하여 금년부터 적용토록 시달되었으나,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직급별 직렬별로 여러개의 다면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30명을 1개 평가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직의 경우는 그 직렬의 특수성 때문에 지도직 공무원만으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을 시정 기여도 및 업무 추진 실적, 기획력, 목표 제시 능력, 인간관계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복수직렬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총 정원 972명 중 일반직정 원은 741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35개 직렬중 중 단순 직렬 16개 2복수 직렬 12개, 3복수이상 7개로 복수로 운영하는 직렬이 19개입니다. 그중 일반직 단숙 직렬이 440명 2복수 이상 직렬이 306명 복수직렬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 개편시 시의회로부터 복수직렬 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당초 20%의 복수직렬을 41%까지 확대 운영 하고있습니다. 복수직렬의 확대 운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직위에는 1개의직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관리 업무가 전체업무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 복수직렬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무제한의 복수직렬을 운영할 수 없는 제한사유가 있음을 말씀드 립니다. 5급의 경우도 법규의 테두리내에서 복수직렬을 확대 운영하여 45명의 정원 중 단수는 13명, 나머지 32명은 복수직렬로 조정 운영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직렬에 관계없이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 인티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사와 건축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 할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 평정시 0.08에서 0.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직 관리에 있어서도 취득 자격증에 따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사에 합격한 건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건축 6급 승진을 단행하였으며, 나주의 핵심산업인 "생물산업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도에 파견 근무 조치 하였으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에 합격한 기계직 7급공무원은 교통행정과에 배치하여 주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륜장 후보지 선정 타당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광주 광역시와 접경지역인 노안면 양천리로 잠정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세곤 의원님과 노안면민께 사전 설명 및 협의과정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하여 우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경륜장 사업은 전라남도가 나주시의 발전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계획했던사업입니다마는, 뒤늦게 광주광역시가 시설계획수립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야기시켰던 관심 사항이 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하라는 지역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간 5대 합의사항이 도출되면서 송월동 시설 계획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광역 단체장간 합의하에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고, 법령상 그린벨트 지역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됨에 따라 자유 지역인 노안면 양천리로 잠정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는 경륜장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정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양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을 준수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양시도간 투자계획등 시설 계획을 면밀히 검토, 늦어도 8월중에 노안면민 설명회를 갖겠으며,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안면과 우리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용역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회계관련 분야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의 일반적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하고 개별용역의'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건축사법 제7조 전력기술술관리법등에 근거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역 계약은 통상 시설공사에 준하여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품질 ·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외부 사업체인 경우는 경우는 학술, 문화재시굴 전산관리 유지보수등 특정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관내 업체가 참가 자격이 없어 외부 업체와계 약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용역비 집행 현황은 111건 2,659백만원, 관내54건 관외57건,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61건, 일반경쟁 35건, 제한경쟁 15건 입니다. 용역성과 납품사항은 2004년 6월 현재 완료 98건, 추진중 13건이며 용역발주 타당성 검토 및 납품된 성과품에 대한 사업시행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오성환 의원님 께서 시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읍면동 장기근속 공무원 처우개선, 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6억2천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나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에 의해서 143개 단체에서 1,634백만원의보조금을 신청 하였습니다. 금년 3월 17일 우리시의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114개 단체에 536,250천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60개 단체에 250,150천원의 사업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58개이던 보조단체가 2004년도에 129개로 늘어난 것은 우리시가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제를 실시하다보니 보조금신청 사회단체가 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신청을 받다보니 신청 단체가 대폭 늘어났으며 과거에 단체별 집중지원에서 상한선을 정한 각급단체의 고른배분에 따라 지원단체가 늘어난 것은 앞으로 사회단체의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대상 단체를 엄선하였으며 앞으로 종합 평가회를 실시하여 잘못 집행된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반환 등 회수 조치뿐 아니라 2005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은 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사업 효과가 큰 단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이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장기 근속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읍면동 공무원은 278명으로 전체공무원 956명중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5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6급 16명, 7급이하 84명, 기능직 17명 등 총 117명으로서 일전 행정 계속 근무 경력이 많게는 28년까지 매우 다양한 실정입니다.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본청과 읍면동의 교류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본청 6급이상 공무원 퇴직시 읍면동에서 6급 전입하고, 본청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시 읍면동 전출하며, 본청8급 공무원의 승진시 읍면동 전출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3기들어 최초로 시행한 7급이하 공무원 본청전입 시험에 있어서도 시험점수 50%, 근무성적 25%, 근무경력 20%, 포상 등의 다양한 요건을 점수화하여 순위를 확정하였으며,근무경력 점수에 있어서도 읍면동 장기 근무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시행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험 응시 대상자도 8급의 경우 3년이상, 7급의 경우 4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장기간 읍면동에 근무한 공무원을 우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읍면동 공무원 중 7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례를 거울삼아 단기간 승진후 퇴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인사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64개의 위원회를 있으며, 이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16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48개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단 1회 운영 실적도 없는 위원회도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법령 또는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임의로 폐지 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효용성 등을 중심으로 정비 작업을 벌인 결과 '21세기나주시발전위원회'의 지역경제위원회와 지역개발위원회를 통합하였고 체육진흥위원회를 시 체육회론 환경개선위원회를 맑고푸른 나주21로 대체하여 64개를 61개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위원회치 대행 기능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정비 지침과 자체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의원님과 정찬걸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전 공직자가 해외 연수를 통하여 국제 마인드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 연수 여행사 계약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일반 여행과는 달리 선진지 시책 개발 등 특수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서, 관내 업체의 특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일부 경험 많은 외부 여행사를 선택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업체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성과 반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 연수를 통해서 안목을 넓힌 것은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선진시책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 실적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외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해가면서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만,열악한 재정 여건 및 이질적인 문화 환경 등으로 다양한 시책과 선진 사례들을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지 못한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 연수를 통하여 체험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을 점차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모든 공무원이 보다 많은 체험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 께서 안사 운영에 대한 권한 이양과 나주시 금고 지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사 운영에 대한 권한 이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민선3기 이후 두차례에 걸쳐 사무위임 전결규칙을 개정하여 상급자의 권한을 하급자에게 대폭 위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한 위임 사항을 검토시행하겠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도내 시단위에서는 최초로 금년 상반기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시부터 6급 공무원의 평정자를 기존의 국장에서 과장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의 확인자를 기존의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므로써 단위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 상하간의 지휘 체계를 정림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나주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에 의거 나주시소재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3. 12월 금고 신청 제안서를 제출 받고 동 조례에 의한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 "최고득점 금응기관에 금고 계약의 최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1자치단체 1금고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주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에 특별회계 각 1개씩 약정 하였습니다. 단, 편향적 계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의 경우 기존 4개 특별회계가 1개로 축소되고 농협시치부로 집중된 현상에서 빛어진 결과였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등 집중에 따른 문제점해소를 극소화 시키겠으며 차후 필요하다면 3개금융기관이 공동으로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제안에 의한 시금고 선정으로 보통이자 0.1%를 상향조정하였으며 금고지정 금융기관이 시에 매년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도 가져왔음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주은행 시청출장소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시청부근 주민과 시청 공무원들이 다소 불편을 느꼈으나 광주은행에서 의회 청사 준공과 더불어 시청 출장소개설 또는 영산포 지역에 출장소 개설을 검토 중에 있어 시민 불편은 곧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 정책에 적극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