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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88회 제4본회의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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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오늘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국정과제 회의차 출장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5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소방서이창파출소 신축부지확보를 위한 시유재산관 보유재산 상호교환관련 2004년 나주시공유재관리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시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유재산매각관련 2004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인등록 및 폐기방법을 명확화하는 공인 원형변경시 재등록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전자이미지 공인의 시보공고를 의무화하여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자 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원형변경시 재등록 근거를 명시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시보공고 의무화 폐기공인 이관 및 보존을 의무화를 명시한 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 시키고자하는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분화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하고 투표청구 주민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9분의 1로 하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구성은 7인 이상으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자치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금년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기구대 운영근거를 마련한중에 있고 읍 면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한시기구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발전기획단의 존속기간을 2004년도 6월 30일에서 2005년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재난의 광역화 및 사스구제역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해재난 증가 시설의 대형화 네트워크화로 단일사고나 사건이 복합적인 재난으로 발전함에 따라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현장대행을 위해 행정자치부 읍 면 한계인력 보강에 따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집행기관의 정원 957명을 970명으로 13명을 늘리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72명을 985명으로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 건설과 소관 위임사무중 관련법 개정으로인한 사무명 조정 간단한 급여의 변경 결정사항 통지 등의 업무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을 하고 재해재난을 광역화등 방제여건 악화 및 사스 구제역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해재난의 증가 도시화 시설의 대형화 네트워크화로 단일사고나 사건이 복합적 재난으로 발전함에 따라 방제업무중 일부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활공공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명 일부를 조정하고 급여신청 및 접수등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위임사무와 수방자재관리 비축등 건설과 소관 추가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영산강 둔치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체육시설관련 기존개별조례를 폐지하고 모든 체육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관리인력배치에 관한 체육시설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사용에 부과되는 사용료에 관한 사용 등을 골자로한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나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현행 17시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5년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 토요일 휴무제실시와 공무원 연가일수 일부축소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현행과 같이 하절기에는 18시 동절기에는 17시로 하고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현행과 같이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합동화 사업단지안에서 동법 규정에 의한 합동화 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추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업화 계획 실천 승인을 얻어 합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진주최 및 참가업체가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창파출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시유재산 도유재산 상호교환건에 대한 2004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이창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코자 시유 재산과 도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을 상호교환을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유재산 이창동 720-2번지 외 1필지 891.6 평방미터에 평가액은 1억 2,100만원과 도유재산인 남평읍 동산리 319-4번지 외 4필지 4,805평방미터에 1억 2,300만원을 상호교환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유재산매각건에 대한 2004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건축물 증축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산면 남창리 58-2번지외 2필지 2,057평방미터의 공시지가 905만원에 매각하는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중 제7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제안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심사 의결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원안과 위원회의 수정안을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소방서이창파출소 신축부지확보를 위한 시유재산과 도유재산 상호교환과 관련 2004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유재산매각관련 2004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이상계 의원입니다.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우리 의원일동이 건의한 농업인을 살리는 농업정책시행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나주시주민소득사업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인하 대부기간 연장 및 일부이자감면조항을 신설하므로서 어려운 주민과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융자한도액에 있어서 전에는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던 것을 총 사업비의 90%로 하여 자부담 비율을 축소하였으며 융자금 대부이율은 3%에서 1.5%로 인하하고 융자금 대부기간에 있어서도 단기성 사업자금 융자기간이 2년거치 3년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2년거치 4년 이내로 대부기간을 연장하였으며. 1 읍 면 동 1특화사업 자금융자도 현 연리 3%를 1.5%로 낮추었으며 연체이자율에 있어서도 12%를 10%로 인하조정 하였고 감면조치 조항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망 및 행불 사유등 본인납부등 대의변제할 수 있는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이자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배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 제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례안 내용중 운영주체 및 지원사항에 문제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 보류하였던 조례안으로 지난 7월 6일 본 위원회의 수정안이 회부되어 집행부와 위원회 위원 간담회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판매수당지급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나주시장이 수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7월 10일 동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을 상설 전시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도모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나주배농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판매장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 1명과 일용직 종업원을 3명 이내로 정하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판매장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 판매품목의 선정 및 가격협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었으며 판매장의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하며 당일 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료를 작성하고 모든 수입금을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토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판매장의 지도감독은 시장개척과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과 동 수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배박물관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5월 22일 제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례안 내용중 운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조례안으로 지난 7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수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집행부와 위원회 위원 간담회시 공무원의 배치에 관한 문제점이 있어 나주시장이 수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7월 10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박물관의 운영관리는 시장이하고 박물관의 업무는 시설물의 관리 자료의 수집보관 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다른 전시관과 박물관의 자료 정보의 교환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박물관의 시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은 나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의원 과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있는 나주배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중 제12항과 제13항은 나주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03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03회계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88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건과 2003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결산승인안 외 1건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4,209억 5,950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55억 8,902만 2,000원으로 잉여금은 1,518억 5,850만 9,000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1,172억 7,692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3,766만 5,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31억 4,392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총 수입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하여 166억 6,676만 4,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59억 3,678만 5,0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07억 2,998만 8,000원으로 결산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수입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하여 218억 6,419만 3,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63억 2,138만 7,0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55억 4,280만 5,000원으로 결산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3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3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