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집
김동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동집입니다.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익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관
이점관부시장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5호 태풍 메기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 활동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승인 시민의 고충을 함께 하기 위하여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이후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추가분을 재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호우피해 복구 및 공공요금등 필수적인 세출예산만을 반영하여 건전 재정 운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42억 83백만원이 증가된 3,073억 1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4억 75백만원이 증가한 2,691억98백만원이며 의료보호 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28억8백만원이 늘어난 381억2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8억5억57백만원이 증가한 208억99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8억41백만원이 감된 222억 65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 57백만원이 증가한 997억74백만원이며 지방 양여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2억 2백만원이 증가한 926억 8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억38백만원이 증가한 671억75백만원 사업예산은 90억24백만원이 증가한 1,890억42백만원 지방채 상환은 1회 추경안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9억13백만원이 증가한 118억 5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농공지구 관리사업 공영개발사업 기초생활보장 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9백만원이 증가한 88억 15백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같으며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34백만원이 증가한 5억29백만원이며 주민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6억32백만원이 증가한 148억 8천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정 의무경비로 인건비 조정분 119백만원 연금 부담금 3억65백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12억 49백만원 다음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1억63백만원 청소차등 유류대 1억88백만원등 실단과소의 최소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는 강변우회도로 개설사업 5억원 자전거 이용 시설 장비 8억원 철도 박물관 건립 8억원 호우 피해 복구 58백만원 의회 청사 이전 집기구입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7억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조정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이번 제90회 임시회에 제춠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편성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 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리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소관 실 단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점관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재난관련 복구 지원제도 현실화 촉구 대 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8월 18일 태풍 메기가 우리 나주지역에 불과 10여 시간만에 사상초유의 452미리라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를 퍼부어 두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및 농경지 공공시설등에 672억원 이상의 큰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관련법에 의한 국가로부터 복구 지원을 받아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나 복구 지원 관련법에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 기준으로 재난을 당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게하고 복구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건의안입니다. 재난관련 복구지원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재난관련 복구지원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지난 8월 18일 제 I5호 태풍 "메기"는 집중호우를 퍼부어 우리나주지역을 비롯하여 전남일원에 크나큰 피해를 남기고 소멸되었습니다. 제IS호 태풍 "메기"는 우리나주지역에 불과 10여시간만에 사상초유의 452mm 최대시우량 96mm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피해와 주택피해 1,126동에 3,104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공공시설 709개소등 그 피해액이 무려 672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1차산업 비중이 56.3%인 대표적인 농업도시로 대부분 시민이 농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금번 전체경지의 절반이상인 8,700여ha의 농경지 피해와 수산양식시설의 파손 및 9,976천마리의 수산생물 피해는 우리지역 대부분 시민의 생활기반을 앗아가 버려 우리 나주시민에게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좌절감만을 남겨놓고 회생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보상하고 복구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재정자립도가19.5%에 불과한 우리 나주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에 대하여 누구를 탓하고 마냥 좌절감에 빠져 있을수만은 없는 일로서 국민의 일원은 모두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도 그간에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러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정 범위 및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역별 경제여건, 재정규모, 산업의 분포 등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적용은 적절치 않은 선정방법입니다. 지난 2002년 8월에 우리나라 전 지역을 휩쓸었던 태풍 "루사"때 전국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당시 우리나주지역 피해액은 32억6천만원으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복구에 큰 힘이 되어 재해민들의 재기에 밑천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태풍 "메기"의 피해액은 672억원 이상으로 2002년 8월의 "루사" 피해액의 20배 이상이 넝는 규모임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못 받는 상황에서 보듯이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은 단순 수치만을 적용하는것은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선정기준으로서, 현실에 맞게 지역별로 선정기준이 차등 적용되도록 절대적인 개정이 필요 합니다. 또한,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을 증진하고, 안정을 도모토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업재해 복구와 구호를 위한 정부지원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피해농가의 재기 의지를 고취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절망의 그늘을 짙게하고 심지어는 농가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초까지 제공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은 유사 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공업 위주의 정책에 밀려 농업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업의 현실 속에 설상가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태풍. 호우.설해 등 자연재해피해로 우리농촌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영농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주기위해 현실성 없는 재난복구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우리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특별재난지역 선정 범위 및 기준을 지역간 재정규모. 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 지역별로 설정 기준 및 범위를 차등 적용 되도록 재정해줄 것 하나 농업재해 복구지원시 농가가단위 피해물 적용을 필지별 , 작물별 피해에 따라 대파제와 농약대를 생산비 수준의 현실화로 개선해줄것 하나 농협재해 피해지원 자부담율을 하향조겅 또는 전액 보조지원으로 개선해 줄 것 하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재해 지원시 경영규모가 큰 일정 규모이상 농가지원 제한 폐지 해줄 것 하나 첨단농업과 영롱규모화로 고가의 시설 장비보유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재해 지원대상에 농기계 , 첨단자동화 시설 등을 포함해줄 것 하나 농업재해에 대한 대파대 , 농약대등 직접지원비를 현실화 해줄 것 하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생계 지원과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의 마련과 재해보험제도를 확대 시행해 줄 것 동료 의원여러분 본건의 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재난관련 복구 지원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난관련 복구 지원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세곤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영주의원님과 박종환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