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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2본회의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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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므로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 시민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 이상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삼현육각을 계승보존 발전시켜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방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주단 구성은 단장 1인 지휘자 1인을 포함한 단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 공연을 하고 연주단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단원의 보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주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육성기금의 설치운영하며 기금의 재원을 시 출연금 공연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시민의 공개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그 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은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로 새로이 마련하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등은 시본청 보건소 및 읍 면 동으로 구분접수 처리하도록 하고 정보공개를 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의 외부 전문가로 위촉을 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의 결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날부터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공개대상 정보 또는 일부가 제3자하고 관련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인프라구축사업 신청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도 월드컵 공동개최 및 월드컵 4강의 성과를 기념하고 축구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월드컵 이념을 활용한 전국적인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전국의 각종 체육대회와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인프라구축사업을 실시코자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송월동 1078-2 일원의 구 경륜장부지에 부지면적 51,900평 건축면적 2,300평 소요사업비 170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재원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지원 125억 시비 4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 내역으로는 천연잔디외 5개 시설의 운동시설과 숙소외 6개 시설이 건축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호태풍 메기 피해 시민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입니다. 본 시세감면 의결안은 2004년도 8월 18일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되도록 미약하나마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세를 감면코자하는 의결안으로 주요내용은 2004년도 8월 18일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자중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로서 인명 피해는 종토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재산피해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등 당해 과세건물에 해당되는 세목에 대한 시세감면을 의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의결 될 수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설치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신청에 따른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5호 태풍 메기피해 시민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이상계 의원입니다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위생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위생매립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출입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폐기물의 반입통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매립장의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고 매립장은 공산면 백사리 1011번지에 두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나주시 관할구역 안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 폐기물에 한하며 소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 하도록 통제하여야하며 불법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토록 반출계고서를 반입자에게 발부하여야하고 소장은 불법 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환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42억 8,252만 3,000원을 증액한 3,073억 1,850만원을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여 세출예산안은 3,738만원을 삭감한 3,738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료보호등 10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 개방반대 및 쌀 개방여부등 국민합의결정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쌀 개방반대 및 쌀 개방여부 전국민합의결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쌀에 대한 관세화 원칙의 예외 인정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시장이 전면 개방으로 인하여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농민들의 생존권의 위협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50% 이상이 쌀 농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있는 우리 나주시의 경제는 황폐화 되고 이농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너무도 당연한 현실에서 쌀 개방을 절대 반대하면서 쌀 개방의 여부는 국민의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이 이윤추구에 목적으로 농산물을 상품화 시키는 것을 규탄하여 이에 대한 모든 협상을 전면거부하라 하나 쌀 개방의 우리의 농업근간을 허물을 뜨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쌀 개방을 반대하며 국민투표등 납득할만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개방여부를 결정하라 하나 우리 나라의 식량자주 주권확보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명시하고 근본적인 농업회생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2004년 9월 1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 내용과 같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 개방반대 및 쌀 개방여부 전 국민 합의결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철식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덕수 의원 한 분입니다. 김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친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나주는 얘기치 못한 메기태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사업장이 한 순간에 매몰되어 가는가 하면은 피땀으로 가꾼 농사가 흙탕물에 잠기는 등 온 시민의 허탈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깊은 좌절감을 떨치고 굳건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11만 시민과 출향향우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군인과 경찰 각 기관과 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줘 희망을 북돋우고 용기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낙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갖고 힘을 모은다면은 이 난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제89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은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다녀왔으며, 예상보다 훨씬 우심한 피해상황을 보고 이를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창졸간에 내세운 태풍으로 나주시가 하반기에 추진코자했던 많은 계획과 시책들을 취소하고 연기하는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과 이 안타까움을 함께하고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고자 2004년도 의원 해외연수계획을 전면 취소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임기동안 단 한차례 해당되는 연수계획으로서 선진외국의 문물을 접하고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 현장을 벤치마킹하므로서 유익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보탬에 되고자하는 연수활동입니다. 하지만 의원 연수활동보다 더 절실한 당면 수해복구가 시급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금년에 해당되는 여섯 분의 의원들이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여 3,500여 만원의 연수예산을 이후 시의 복구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작은 결단이지만 양보하고 배려하므로서 피해를 격은 주민들께 위로와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감과 동시에 의원들마다 밤낮없이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하는데 주민들과 더불어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앞장서서 건의하였고, 또한, 재해복구 지원에 필요한 제반 법령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 더 큰 도움을 기대하여야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깊은 좌절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우리 나주시 11만 나주시민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 지역선포와함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않습니다. 우리 나주시민의 끈질긴 저력을 모아 태풍피해를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입시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