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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92회 제1본회의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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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집

김동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동집입니다. 제9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세곤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9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업무실정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92회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 시정업무결산 및 2005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관

이점관부시장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하시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824백만원이 증가된 351,14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3,824백만원이 증가한 313,02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으며, 지방교부세는 2,000백만원이 증가한 101,774백만원이고,지방양여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41,824백만원이 증가한 13,50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으며 사업예산은 43,831백만원이 증가한 232,778백만원이며, 지방채상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백만원이 감액된 11,87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저예산과 같습니다. 금번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 내요을 말씀드리면 국 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예 따른 태풍 집중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에 43,823백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나주국민 임대산단조성 공설운동장 건립에 각각 1,00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5호 태풍 메기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집행하기위하여 이번 제92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점관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활동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심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8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상계 의원, 오성환 의원, 김덕수 의원, 김태근 의원, 홍철식 의원, 박종환 의원, 홍두여 의원, 나익수 의원 이상 8명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 하루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나익수의원님과 김덕수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후 1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