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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9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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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총무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규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어제 감사중에 감사보고 내용에 문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해명이 있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어제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수치상의 불일치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출에 확인을 했던 총무과장으로서 자료부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신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계속 총무과 소관 감사시작 할까요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45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곳이 43곳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집행 한 내용만 지금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더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사회단체라고 하면 그래도 지원을 충분하게 해서 사회단체를 확실한 괘도에 올릴 그럴 용의가 없는가? 즉 말하자면 백만원이나 지원을 해 가지고 무슨 보조금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나주시가 예산상 지원을 하고 있는 보조금은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사회단체라는 것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인이나 단체는 스스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자립 이런것을 전제로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시정이라는 광범위한 업무를 시행하다보면 시에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사회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금년 연초에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잠정 확정을 했고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많게는 5백만원부터 적게는 50만원까지 아주 다양하고 또 사업의 성질에 있어서도 적극 권장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활성화 해야할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다소 회의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나주시뿐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총액부분에 비교를 해 보더라도 우리 나주시가 결코 많거나 또는 적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많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금액을 늘려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 할 수가 있겠으나 이렇게 했을 경우 지나지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수준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이 극대화 될 수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강인규위원

본 위원은 그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원을 하실때는 확실하게 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자생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하시던지 아니면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때그때 비용으로 지출하는 그런 형태는 과감하게 지향을 해달라는 측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여기고 저기고 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지원을 해서 그 단체를 과감하게 법인이나단체를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볼 용의가 없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또는 그 이전에 풀 보조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사항에 대한 정산을 받아보면 그 사업 또는 그 행사와 관련된 사업비의 주종을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비용이 서있으면 그것은 금전적인 측면보다는 노력의 댓가 또는 인적 그런 노력의 댓가를 환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인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음 재정적인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시가 원하는 또 바라는 그런 사업이 그런 일들이 활성화 되고 성취될수있다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아까지 않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즉 말하자면 우리 총무과에는 그래도 백만원 단위로 되어있는데 어떤 실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만원도 있어요 50만원도 50만원을 지원하는 단체는 안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아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 단체가 어떤 표를 의식해서 주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그 이야기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런 쪽으로 주어야 되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2004년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에 34쪽에 4-28번 자전거 도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동료 김세곤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적에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들인데 최소한 도로를 물론 과장님 협의하라는 차원입니다. 도로를 신설하거나 보수할적에는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도로답게 만들어 달라 하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일예를 들자면 사진으로도 제출해도 안되고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해야 맞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보고서에 보니까 34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쪽에 강변 우회 도로를 가다가 보면 신설한 도로 한가운데에 가서 전주가 서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교통 제어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는 100%다 죽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물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읍면동에 가서 보시면 도로 한 중앙에 보면 낮에는 발견하겠죠 밤에 가다 보면 다 죽습니다. 자전거 타고가면 자전거 도로 자전거 메카이것은 허울이지요 허울 정치적인 쇼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뿐만이 아니지요 어제 동료 의원이 이야기 한데도 대호동 개발을 하면서 교통 제어기를 다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지금들어가면 돈 5백만원이면 고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게 개발이 되어서 정말 고치지 못할 시기에 가면 50억이 5억에서 50억이 들어가도 못고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한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자전거 사줄 필요가 뭣이 있습니까? 돈들이 힘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힘없는 곳은 단돈 50만원 예산 확보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게 우리 나주시의 현주소에요 다시 정말 일선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마을 진입로가 아주 낡아 있어요 간이 좋은 사람이 지나가야 겨우 죽지 않고 살아올 정도인데 간이 나쁜 사람은 거의 죽게 되어있어요 덧씌우기 할란다고 예산좀 반영해달라고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예산들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시정할 용의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자전거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우선 자전거 도로 부분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야가 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도시과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도 자전거 도시만들기와 관련한 자전거 도로 이문제 때문에 많은 질문이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말씀은 건설교통국 관련 부서에도 충분하게 전달을 하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보급해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운동들이 꺼지지 않고 지속이 될 수있도록 현재 상태는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강인규위원

동료의원께서 사진으로 일본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한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5월1일날 경북상주시를 가보았습니다 그런 곳을 견학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놓았는지 백미터를 하더라도 정말 완전무결하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시민 지금 시민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사고 대비해서 한사람이라도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그렇지 사고가 나서 만약에 죽는 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금우리 농촌 한사람이라도 사상을 안 당하니까 그렇지 만약 당했다고 가정해 보시자는 이야기지요 업무연찬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심지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안하는 판이 직원들간에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최소한 이런 일들을 하시려면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을 다시 해서라도 처음부터 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전거까지 지원하게 만들어 버리던 저것 아니면 매사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배 한가지를 가지고 3내지 4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 자전거를 지원하려는데 당신들 도로사정은 어떻냐 하고 충분히 협의해야될 그런 사항이다 그말이지요 앞으로 업무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안해주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부서 또 체육활동으로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는 그런 부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두과의 업무가 서로 화음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위원님!

나익수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십니다. 체육관련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있지요 ?
32쪽인데요 거기를 자주 가보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나익수위원

불편함이 무엇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만약에 지금 전국대회도 유치를 했고 도단위오 대회도 유치를 했고 했지요? 그래서 거기 불편함이 없던가요 과장님이 보실 때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우선 체육관 주변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 두 번째는 마루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 소위 연대의 위치나 높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대까지 오르내리는데 많은 불편

나익수위원

연단이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다음에 이것이 의자에 앉아서 만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마루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려오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출입구쪽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불편이런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익수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리고 선수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런 전체가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선수 대기실등은 금년도에 전부 개보수를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셨지요 지적사항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나왔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체육관련단체 입주 그 문제 나왔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게 지금 몇 년이나 이야기 하신줄 아십니까? 지금 체육 명색이 나주의 얼굴이 체육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체육회 사무실 위치가 어디냐고요 모르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남산에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남산어디요? 남산에 어디 어디에 있단말이요? 남산 어디에 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시민회관요? 체육회 사무실이 시민회관에 있어요 체육담당이 누구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시민회관 뒤쪽에 공원관리 사무소 그 건물에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건물도 반이잖아요 시민회관 과장님은 위증을 하시구만 시민회관에 아니고 나주공원관리 사무소 전부다 건물이 몇평이나 되어요 10평 되요? 10평 된 곳에서 그것도 그것이 아니고 반은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쓰고 반얻어가지고 있지요? 그게 우리나주시 현주소단 말이요 생활 체육하고 같이 쓰지요? 거기 몇 년째 썼어요 지금 거기 사무실 여러 번 가보셨지요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나익수위원

좋던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체육관련 단체는 모두 실내체육관으로 모으기 위해서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정보화 협의회하고 연극인 협의회만못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단체도 이미 구 이창동사무소를 임대를 해서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12월중에는 모두 이사할 계획입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본인이 체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주변분들 이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본인도 배구 관련단체를 회장도 했고 또 좋아해요 잘하지는 못해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내체육관이 처음에 지붕이 새어가지고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던 과부터 민선1기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후로링이 바닥이 다 썩을 때 까지도 그 비를 못 잡고 작년에 비가 그쳤어요 10여년만에 물이 잡힌 것이에요 빗물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재산 마루바닥이 다 썩어서 교체를 하고 해서 그 돈이 총계산 해보니까 얼마가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업무태만이에요 따져보니까 약 8억 들었더라고요 8억 처음에 1억5천주고 그 뒤로 2억5천주고 지붕 비 샌것만가지고도 그랬고 총체적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뭣까지 했냐하면 화장실일 볼 수가 없어요 거꾸로 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전부 본 위원이 가서 세세하게 이렇다 이렇다하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이에요 계속 그래서 사무실 관계도 하도 기가막히길래 그러지 말고 체육관련 단체를 전부 넣기 위해서 체육하고는 무관한 연극 협회나 장애협회나 또 시조협회라든가 무슨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보내고 거기에다 체육관련 단체를 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본 위원이 2기때부터 계획 해왔어요 그런데 한다고 말만 해놓고 감사장때부터 한다고 말해놓고 오늘날 까지도 안 했어요 이게 쇠귀에 경을 읽어야할지 이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런것인지 공무원들이 수는 천명 넘어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겨우해놓은 것이 비샌 것 작년에 그쳤지요 마루 바꾸었지요 이제 겨우한 것이 배드민턴하고 배구동호인들 와서 조금 하는 것 활성화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잘했어요 기획력 그런 것 엄청나게 크게 발전한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행사만 열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만 열리면 주변사람들이 활동을 할수없을정도로 주차시설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집단 민원을 제기를 해야 쓰겠다고 지금 준비중인줄 알아요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 지금 주거지가 흑룡마을이죠 뒤쪽이 그런데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이 차로 주차를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포화상태가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연구를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말이요 제안을 해드릴께요 연구를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이 에요 그 앞에 폐선 부지가 있잖아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말씀을 지금 드릴려고 그럽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다듬어서 최소한 내가 볼때 백대이상은 충분히 소화 할 수가 있어요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하시겠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실내체육관에 행사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모두가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방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선 부지도로 교량에서부터 영산포 삼거리까지 폐선부지의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거기는 매립을 해서 세석정도만 깐다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나익수위원

그러니까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이야기한 체육회를 비롯한 경기단체가 언제 입주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12월중에 장애인 협의회하고 연극인 협회가 나가면 내년도 1월중에 종합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1월중에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경기단체를 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사워시설이 지금 없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락커룸이 없지요 옷을 바꾸어 입고 선수들이 출전을 해야되는데 지금 준비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탈의실이 없어서 밖에다가 차안에서 옷을 바꾸어 입은 특히 여성분들은 이것은 출전할 수가 없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부분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객관적 각종 사회단체가 나가고 경기단체 체육단체 위주로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락커룸의 필요성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익수위원

같이 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넓지는 않지만 그 문제가 포함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러면 경기단체가 들어올때어차피 시설을 같이 해야할것이 아니요 같이 그때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현재 계획에 락커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사워 시설까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까지 모두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두 단체만 나가면 1월중으로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계획을 세우셔야되고
그 다음에 2층 베란다 있지요
실내체육관 베란다가 있어요 저녁이면 아줌마들이 거기에서 런닝을 하시더만요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어떻던가요? 괜찮하든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어떤 측면에서

나익수위원

바닦 보셨어요 크랙이 다 가있지요? 왜 그러나 하면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올라가서 보니까 크랙이 갈수록 벌어져요 페인트 칠한지가 2년되었지요 2년후에 관심 있게 보셔요 계속 주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을 앞전에 총무과장께서 앞전에 할때 안전진단을 할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지요 안전진단 한번도 안 해보았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들어서는 안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작년에 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께요 문쪽을 보셨어요 출입문쪽 있잖아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나익다시 출입문 쪽에 가면 전부 빔으로 받쳐놓았어요 그것 안보셨어요 빔으로 받쳐놓았어요 무거우니까 봤어요 과장님 못보셨지요?

나익수위원

지금 빔으로 받쳐놓았어요 크랙이 가니까 무게를 못 이기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쳐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엄청난 하중을 느껴서 그 안 된다고 저기를 해야할 그럴 단계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보십시오 그래서 이부분문제가 저녁에 아줌마들이 쿵쿵달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불안하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계속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새로 칠했기 때문에 크랙이 가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내눈에는 보이는데 행정관료들은 안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시설단계부터 문제 있는 시설아니요 대지 위에 시설지구로 묶어져야할 운동시설 지구에가 실내체육관이 세워져야하는데 대지 위에 서있죠? 전답위로 그것 지목이나 변경했나 모르겠소? 불법건물이에요 (정비했다고 함) 그것도 내가 지적하니까 지금 정비했잖아요 매사를 하나하나 의원들이 지적해야 한발가고 그 다음에 서있고 또 무엇이라고 하면 또 한발가고 서있고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소 공무원들이 먼저 가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실내체육관 부분 문제는 이영규 과장님이 계실 때 완벽하게 안전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하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체육인들이 진짜 이것우리의 전당이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안전문제나 또는 시설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방향으로 아니고 의지가 지금 딱 한다고 해도 또 몇 년가버린다니까요 하겠다 그렇게 만 말씀하세요 보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진 말씀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련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진흥 기금있지요?
조례가 두 가지 에요 하나는 10년동안 1년에 1억씩해서 정립하는 진흥기금이 있고 진흥기금을 적립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학교책이나 생활체육이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지원을 해주어야 쓰겠다 해서 발전기금이 있고 두 가지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진흥기금은 적립을 했는데 발전을 위한 위원 조례에 대해서 왜 지금 적립이 안되었지요? 작년에 어떠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작년에 8천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얼마씩하게 되어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매년 1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8천만원 한 이유가 무엇이요? 조례는 시법이지요? 법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지켜야 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8천만원 작년에 8천만원 주었습니다. 금년이는 어떻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은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을 해야되는데 8천만원밖에 못세운것도 입법인데 금년에는 아예 안 세웠어요 이유가 무엇이요? 이것이 부당해서 지금 안세우는 것이요 아니면 안지켜도 되는 법이기 때문에 안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지켜도 되는 법이기 때문에 안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것이 부당해서 안 세우는 것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수해 피해가 나가지고 그쪽에 많은 예산이 적인 투입이 있었고 또 국도비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부담등 해서 예산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을 세울 때 다른 당면예산이 있지요? 인건비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있고 아니면 세워도 그만 조금해서 유보해도 되는 그만 이런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작년 지금 수해피해를 이야기하는데 수해피해가 몇월달에났는데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8월중에 발생했습니다.

나익수위원

당초예산은 몇월달에 세우요? 당초예산은 몇월달에 세웠는데 수해피해 때문에 못 세웠단 말이 무슨말이냐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본예산에 인건비라든가 행정으로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중에 운영비등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금도 그때 세워졌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그 뒤로 두차례 추경도 있었고 했지만 현재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같이 금년도에 확보를 못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그에 상응하는

나익수위원

과장님 2005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003년도 2004년도를 이야기하잖아요 2005년도를 이야기해요? 위원장님 시법을 안 지키는 것은 무슨죄에 해당되지요? 국장님 시법을 안 지키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수해피해가 느닷없이 나오고 이것 이유가 되는 것이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위원님 시법을 안 지키면 어떻냐고 물었기 때문에 답변해릴까요

나익수위원

해주시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업무상 과실로 됩니까 직무유기로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님

나익수위원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안 지키고 있는 징계가 무엇이요 이게 무슨 죄에 해당되냐고요 어제 밤에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시데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조례 당연히 세워야할 예산을 못세운부분의 법령의 위반쪽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강력히 요구를 해도 예산 부서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못 세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예산 못 세운 부분만큼은 반드시 마지막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안 세우면 안세워주면 끝나고 세우는데 노력만 한다 이 말이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실랍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현재 예산관련해서는

나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법을 지킬라냐 안지킬라냐 묻는 것이에요 지금 개인적인 나익수가 의원이 돈 받는 것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말씀아니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법을 준수해 지켜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워서 드리겠는데

나익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 답변이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되고 앞장서서 안 지키면 뭐라고 해야할부분이 국장님 아니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충분히 지켜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 부분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가르쳐드릴께요 시장님하고 담판해서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 계속할 랍니다 이문제가지고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담판을 짓는 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보다 더 강도높게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말씀 해주라 그 말이에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반드시 세워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법을 지키는데 우리시법을 지키는데 우선적으로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경상적 경비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돈이 부지기수인데 하다 못 해 풀 보조도 2억 7천 2억6천하던 것이 지금 6억3천되었잖아요 과장님 시간도 어제부터 이틀간 받고있는데 기록 세우기전에 답변을 빨리빨리해가지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목도 아프고 죽겠소 그 다음에 어제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질문을 하니까 읍면동에 공무원수가 적다고 하니까 특채를 하실란다고 하데요 아주 파격적인 답변을 하시데요 몇 말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읍면동에 공무원수가 적기 때문에 특채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원과 현원을 비교를 해볼 때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특채를 하겠다

나익수위원

몇 사람이나 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특채를 하게 되는 배경은 공채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라남도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나익수위원

몇 명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채의 시기가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두차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꼭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로 하는 인원은 상위직보다는 대체적으로 모두 하위직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능직이 있습니다. 어네 12월1일자로 2004년도 제1회 나주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 계획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6명해서 17명을 이번 12월중에 특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나익수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깜짝적인 진짜 고용효과를 증대한다는 진짜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시의 정원이 있지요 행자부에서 하는 표준정원이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보정정원이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보정정원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시의 정원이 몇 명이고 또 보정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표준정원은 936명이고 보정정원은 964명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표준대비해서 우리시가 얼마만큼 오버되어 있습니까? 표준정원은 몇 명 오버되어 있고 보정정원은 몇 명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표준정원은 주기를 3년 주기로 행자부에서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을 가지고 3년주기오 운영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행정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또 조직에 자율성 탄력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표준정원에 2%내지 5%의 범위내에서 보정정원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표준때비하면 49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지요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정해준 숫자에 49명이 오버되어 있어요 나주시 정원이 그렇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데 그 표준 정원이

나익수위원

아니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게 보충설멍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행자부의 정원 내려준것에 의해서 대비만 해보자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936명에 비교하면 49명이 더 많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보정정원이 21명이 많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이번에 채용한다는 몇 명 채용하신다고 했지요? 17명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하라고 한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정현원 관리는 행자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불이익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불이익을 받아도 할란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불이익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알아 보셨어요 불이익이 어떻게 처분된다는 것을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표준정원을 내려주고 또 보정정원을 는 정을 해주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는 몇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몇시키는데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역 인센티브를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익수위원

역 인센티브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어렵게 하지말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인가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인센티브를 준다하면

나익수위원

불이익을 준다 이말아니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설명하시라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일반적으로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를 산정을 합니다 다만 교부세를 산정하는 비목이 32개 요소나 되기 때문에 과연 공무원 정원이 얼마만큼 어떤 비중으로 작용을 하고 또 그 중에 한명 두명이 늘고 줄어듦으로 해서 교부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는 산정 방식이 너무 복잡하게 고급스러운 수학적 공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쉽게 이야기를 하자고 들면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표준정원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표준정원을 넘어서 보정정원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이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지원해주지 않겠다 다시말하면 시 자체적으로 순수시비로 그 공무원을 운영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해서는 예를 드어서 17명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 운영해야 되겠네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따져본다면 교부세의 지원을 못 받는 인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지금 자립도가 몇%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난번까지는 17, 18%

나익수위원

그것가지고도 충분하게 교부세 안 받아도 삽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100%중에서 17,18%자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2, 83%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운영자체가 교부세를 안 받으면 못사는 시가 나주시가 대표적인 가장거기에 지금 역산해서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우리시가

나익수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 어떤 지침이나 부분문제 불이익을 주겠다는데 이렇게 계속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너희들 표준정원제를 내리거나 보전 정원제를 내리거나 우리는 우리대로갈란다 이말아니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무슨 취지요? 지금 우리 나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곳은 하나도 없는 배수펌프장만 해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곳에서는 이미 폐지를 했던 보건지소가 또 각면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인원을 점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살림이라는 것이 재정에 의해서 맞추는 것 아니요 돈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앞에서도

나익수위원

아니 돈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돈내서 근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요? 봉급안주어도 근무를 못하는 것 아니요 난리가 날것이 아니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계속 직원을 불린다 지금현재도 지금 표준정원을 이렇게 49명 21명 이렇게 오버를 시키고 있는데도 더 채용을 할란다 이게 어디로 가도 말이 안맞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계획성 있고 체계에 맞도록 해서 정확하게 가야하는 것이 나주시의 행정원칙아니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금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이번에 특채를 하려고 하는 인원의 대부분은 지난 8월중에 태풍메기로 인해서 방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상부의 판단에 따라서 긍극적으로 자치단체 방제 인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추가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동을 제외한 13개 읍면에 토목 건축직 13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10월이다 보니까 내년 정기 충원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특채를 하려고 합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지금 볼 때 재정적으로 보나 전체적인 전국 기준으로 보나 우리 시 실정으로 보나 안맞다 이말이에요 지금 우리시는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느끼냐하면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나익수위원

그럽시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모르고 있었는데 신문에 한번 났어요 그렇죠? 신문 보셨어요 신문한번 보셨냐고요 표준정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다는 신문을 냈는데 한번 보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호남매일 11월9일자 신문에 보면 전남 지자체 정원 초과 793명 해 가지고 행자부 정원 어겼다가 교부금 210억 삭감 이렇게 해서 전남 도내 일선시군의 공무원수가 정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으로 들어나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전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행정구와 표준 이렇게 해 가지고 쭉해서 행자부는 지난해 표준정원제를 도입 지자체의 인력 운영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각 지자체별 인구의 면적 산한 인구고 생활 보호자수 경지면적등 22개 변수를 적용 정원을 결정토록 했다 이게 사실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나 전남도 및 일선 시군이 이처람 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행자부의 표준정원제를 무색케하고 있다 시군별로 화순이 116명 여수가 87명 영암이 67명 영광이 64명 완도 53명 나주가 49명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특히 도농통합 지자체등 특수성을 감안 표준정원에서 3내지 5%까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보정정원을 초과한 시군도 영암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37명등 12개 시군에 달렸다 정확한 현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9월말현재 도내 공무원수는 1만 6,169명으로 2001년 1만5,044명보다 1천 125명이 늘어났다 더욱이 행자부가 지난해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면서 정원을 초과할 경우 1인당 2,700백만원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방만한 증원억제를 기대했으나 정작 일선 시군에서 이 같은 계획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시군이 정원초과로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교부금은 올해 기준으로 모두 210억원에 달했다 목포시의 경우 유일하게 현정원 표준정원보다 19명 이부족하여 전남도와 여수시는 표준정원과 같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을 보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신문을 매일신문이 김병호 기자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당신 무슨 근거로해서 했소 했더니 전라남도 재정담당 2과 거기를 전화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십니다해서 했더니 행자부로 알아보십시오 했더니 행자부와 통화를 했어요 재정조정과 강철식 사무관이데요 전화번호도 가르쳐 들를게요 그래서 이런 불이익부분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해요 사실입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나익수위원

알고계시냐고요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줄을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나익수위원

기획담당관이 예산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보정정원보다 오버되었을 경우에 1인당 얼마정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알아보고 행자부도 알아보았습니다만 그쪽의 답변의 구체적으로 공무원1인당 얼마의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것을 선정할 수가 없다고 가르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많으면 많은 만큼 교부세가 줄어들고 실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작으면 적은 만큼 가용재원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행자부 담당자의 답변이에요 사무관님이요? 그분이 그런데 거기 예산을 전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분의 답변인데 시에서 모를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배경속에서 더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급을 하면서 채용을 하겠다는 그 내용도 모르겠고 특히 우리시민이 생각하는 공무원 정수는 더 정확합니다 우리시에 옛날에 나주읍사무소부터 또 영산포 읍사무소 때부터 쭉 이어온 상태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복사기도 없었고 전부 등사했고 펜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잉큼 묻혀가지고 그때도 지금 인원보다 훨씬 시민의 인구는 그때 나주시군 합쳐졌을 때 27만 28만 이었지요 그 인원을 주민세를 가지고도 행정이 지금 있는 공무원 수에 3분의 1만 가지고도 충분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들 여론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나주시 공무원의 반을 줄여도 아무 행정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행정서비스를 받는데도 지장이 없다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주장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고용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요이렇게 줄입시다 이 말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최대한 공무원이 산정해준 상급기관에서 산정해준 부분문제는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야할것이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지키기도 전에 이것 더 채용하고 우리 멋대로 할란다 이말아니요 그러면 이게 안 맞다 이말아니요 그렇지 않소? 우리시는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서 불이익을 받고 우리시장께서 젊고 폐기 있기 때문에 행자부 앞에서 간판걸고 대모도 하고 특색 있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한번 두 번이지 계속 그렇고 행자부 하라는 대로 않고 멋대로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줄 있는 사람은 행자부에다 높은데서 다 주는데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멋대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피해서 누구한테 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정원이 현재 985명입니다. 98년도에 공직사회 또는 일반사회에서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구와 인력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우리시에서는 98년도에 비해서 약 350명정도의 공무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던 재무계가 없어지고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14, 5명 또는 십이삼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읍면동에 본청인력을 줄여 가지고 세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읍면동 한사람씩 배정을 했습니다만 종전에 읍면동에 2내지 3명 3내지 4명씩 있던 그 업무를 한사람이 보다 보니까 그래도 불편이 있다 그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가치기준으로 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수가 많은 것이 예산 배정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와 상응하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봉사의 질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은 괴변을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재무계 없어진 것이 기능전환으로 없어졌지 본 청이 살쪄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에만 우글거리지 일선 기관에는 세정이라든가 재무 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청으로 다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다시 내려보낸 것 아니요 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질 않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동 기능 이축소된 것뿐이지 본 청은 늘어나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인원를 350명을 줄이다 보니까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줄이다보니까 기능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기능전환 하다 보니까 공백을 메우려다 보니까 자치발전 위원회가 생겼고 그것은 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소?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를 나주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질 않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행정자치위원회가 생긴 것은 공무외적인 사항입니다. 공무원하고 상관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나익수위원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자치발전위원회는 기능전환으로 해서 읍면동이 기능이 축소되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이거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의원이 볼 때 쭉 읽는 현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표준정원제와 보정정원에 대한 그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특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어제야 알았어요 특채를 한다는 것도 어제야 알았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특채를 한다는 것은 권한밖의 것을 갑작스럽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대한 현원의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나익수위원

정원이 지금 오버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 결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985명입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은 어떤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떤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표준정원을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익수위원

총무과장님은 신시장의 정원이다 이 말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표준정원은 해내년마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3년주기로 조정을 합니다

나익수위원

3년 주기로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3년 만에 내려진 것이 아니요 보정정원도 안 지하다 어느 한곳도 안 지키지 않아요 지금 다른곳은 지키는데 지키는데가 있는데 왜 나주시는 안 지켜서 불이익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나주시가 운영할 수 있소? 행정자치부 지원을 안 받으면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우리 재정자립도는 18%됩니다

나익수위원

그것가지고 무슨 사업도하고 다 일할 수가 있냐고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살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요 살림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봉급 줄 듯 말 듯이잖아요 그돈가지고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부분문제를 안 지하다 지키는 대로 않고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데로 안 듣고 전체적인 부분 문제가 안 된다면 불이익을 계속 주겠다는데 그 부분문제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이것반줄어도 충분히 업무수행할수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뭣이냐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현재 우리시가 2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것도 웬만하면 표준정원이나 또는 보정정원을 맞추어볼려는 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지난번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러나 결원이 많다 보니까 일선읍면동에서 결원으로 인한 불편을 너무나 지나치게 호소를 해 오기 때문에 급히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늘어난 방제인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태풍이 한번만 더오면 많이 불어나겠습니다 특채를 많이 하겠네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나익수위원

전국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우리시가 이미 오버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인력을 충원해서 거기에다 맞추어놓으면 될 것이 아니요 신규채용을 그 핑계를 거기에다 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꼭 신규채용해가지고 거기에맞출것이 아니라 옳다되었다 그럴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맞추려고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이 말이요 우리정서나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 정서도 그렇고 시민들 어려운 허리띠도 그렇게 인원수도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모든 문제 맞추어 가야할 것 아니요 총무과장님 몸이 사이즈가 줄어들면 바지가 줄어들어야 되요 안줄어야되요 줄이요 안줄이요 국장님 과장님하고는 답이 안나오는데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주시오 본 위원이 말을 한 것이 이게 괴변인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국장님 잘못되었다면 시정할께요 우리 시민들의 대변을 잘 못한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판결을 해주시오 해주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우선 이렇게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표준정원 보정정원에 따른인력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아까 나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보정 인력부분에 대한 교부세 산정 삭감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지침은 사실상 보정정원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 주었습니다만 지금현재 확보한 내부적인 지침을 정해 가지고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나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정원운영에 있어서 불이익이 된다면 저희들이 퇴직공무원

나익수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핑계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확인을 다 했어요 신문에 난것에 의해서 전부 행자부 담당자한테도 확인을 한 사항이니까 그것관계가지고 몰랐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자격이 없는 놈들이에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나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확실히 확인된 부분을 제가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삭감지침을 정확히 운영한 예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아까 그분 부분 불이익이 간다면 반드시 거기행자부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현재 저희들 표준정원에 맞추어서 인력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대로 저희들이 정부중앙정부 재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한푼도 저희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운영하는데 나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을 확실히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나가겠습니다. 나위원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표준정원에 맞추겠다는 국장님의 당연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신규채용 17명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채용 17명있습니다만 저희시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조조정 삼백사오십명이 인력이 주는 부분 또 그동안 양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인사적체 여러 가지 재정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하위직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채인력을 전라남도로부터 8명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채인력이 두명이 남아 있는데 사실 공채를 하다보니까 새로운인력충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에 거주 출신자 지역출신자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특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런데 채용한 인력이 토목직 분야가 많습니다. 나머지 일반직은 거의 건축직하고 토목직인데 중앙에 방제인력이 방제본부가 생기면서 각 시군 읍면동에 방제인력을 한명씩 충원하는 기구확대 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13명이라는 기술인력을 신규 충원해야할 그런 입장이 있어서 앞으로 인력부분도 저희들이 정년퇴직 자연 퇴직등 퇴직공무원들이 되면 젊은 인력도 충원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위원님 이해 해주시고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앞뒤가 안맞아요 표준정원제를 지킬란다 17명은 채용을 할란다 그 말씀아니요 그런데 표준정원제 지키려면 결론적으로 표준정원제를 지키려면 17명만큼 아까 이야기한 만큼 49명하고 해서 66명이 빨리 퇴직을 해야되거든요 그렇죠? 쫓아내야 되고 누군가는 나가야 되고 표준정원제를 지키려면 누군가는 다 나가야 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야한단 이야기에요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릴랍니다

나익수위원

아니요 답이 그렇다니까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표준정원제를 맞추려면 그 수만큼 감축이 되어야 되니까 어차피 수가 누가 나가든지 나가야한다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 시행한지가 작년에 1월8일날 명령을 냈던가요 우리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그때도 인사팀장이나 총무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본 위원하고 쭉 이야기할 때 보면 눈물겹도록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러니까 한분이라도살리려고 몸부림을 했거든요 한 분이라도 살려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형제동생 아우 아저씨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가슴이 아파서 그래도 최소한의 숫자로 줄이고 그것도 자연 감소로 해서 충원을 하고 나머지 인정을 해주었던 것이에요 그 이해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면 그만큼 더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래서 이게 표준정원제를 지키면 이게 또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것이 진짜 얼굴이요 우리 지금 신정훈 시장의 국장님 총무과장님 진정한 얼굴이 어디요 새로운 물결을 넣어 가지고 바꾸어버려야 쓰겠다는 이야기요 그만큼 기존의 세력들을 보내버려야 쓰겠다는 이야기요 하면 표준정원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되는데 이게 어떤 얼굴이 진정한 얼굴이냐 이 말입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정정원까지 964명 그 부분에 대한 정원조정문제로 나위원님이 고심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표준정원제는 행자부의 3년간 주기로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정원운영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전에 신규 채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지적한 정원조항도 되고 또 저희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지역출신으로 임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정정원에 따른 인센티브가 행자부에서 계속 확실히 되면 정원은 앞으로 늘리지 않고 자연감소해서 계속 표준정원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인사팀에서 확실한 답변을 줄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담판을 할랍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진짜 인사정책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 내놓아도 진짜 바르고 시민을 위한 인사정책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답이 안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명칭이 맞지요 지금 노조라고 하는데 지금 서두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노조에 관리를 또 어차피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리를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해서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파면 당하고 직위해제당하고 정지 당하지 않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참 가족을 지켜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되고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안 했지 않냐 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무원 골이 시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너희들 뭣하러 그러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피상적인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인 제재는 안 했다 이말이에요 그것 두드러져 보면 지금 직장을 이탈해서 공무원 노조 15일날 파업했지요 15일파업 디 데이를 정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안에 무단 이탈한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많은 사람이 몇 명이 며칠을 했고 몇일했고 그것 숫자파악 안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15일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3일14일이 토요 휴무와 일요일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공무원

나익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사전준비를 위해서 계속 지금 무단 이탈해서 서울도 가고 갔잖아요 이미 15일날 해서 이미 무단 이탈이 시작되었잖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나중에 파악한 사항이지만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안에 무단이탈 이미 시작을 했는데도 나중에 파악을 했다는 것이 말이돼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13일14일 날은 저희들이 복무규정상 통제할 수 없는 날입니다. 토요 휴무일이고 일요일이고

나익수위원

그러면 13 14일만 무단 이탈했다 이말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사실이요?
왜 거짓할 하요 그 앞에 그 준비를 해서 이미 무단이탈을 몇 명은 했잖아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13일 14일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왜 거짓말을 해요 그 안에 이미 여기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를 않고 이미 준비를 위해서 계속 독려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물론 그전에 광주에서 조선대학교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공무원들이 참여를 한다는

나익수위원

이제 본 위원이 그이야기에요 그렇게 참여한 줄 다 알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왜 동료고 그러니까 숨겨줄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때 강력하게 저기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인사상에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근신이라도 하고 학교에서 정직이나 이렇게 학교 조금 처분 내린 것이 꼭 그 애를 버리기 위해서 사전에 벌을 줍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4명을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파업 이전에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그런 그러면 조치를 했다 이 말이요? 그 안에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11월 첫째주 토요일날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지역별로 찬반 투표 실시를 위한 모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우리 시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집회가 불법집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경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런 지시도 있고해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공무원들이 참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득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후 두시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갔을 때 혹시우리시 공무원들이 앞장선다거나 또는 경찰이나 이런곳에 검거가 된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서무계장 시정계장을 중심으로 한 6명이 조선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은 너무 비굴하고 그럴 것 같아서 열중에 뛰어 들어가가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30명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20명 정도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하면 기왕에 여기를 왔으니까 앞에 나서지는 말아라 경찰에 검거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서 보니까 주정문요 말할 것도 없고 후문도 전부 병력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갈 때는 한쪽을 이용한다든지 샛길을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검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면서 최소한 우리시 공무원들은 한사람도 검거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두워 져 가지고 해산할 때 다행이 문제가 없이 빠져나온 우리시 공무원 25명정도하고 제가 저녁에 소주를 같이 하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활동을 벌였고 15일날 서울에서 집회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자치단체마다 파업을 한다는 그런 정보가 공공연하게 또 전공노 본부에서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실과소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최소한도 서울에 못 올라가게 하고 그 날 15일날 아침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13, 14일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접촉하는데 평일하고 비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청에 SMS 문자발신기를 통해서 십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번에 파업한 전부가 불법으로 간주라는 그런 방향인데 참여를 하지 말아달라 또 아침에 정상출근하지 않으면 서울간 것으로 간주를 해서 배제징계를 내리겠다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출근은 해달라 이런 등등의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했고 간부들은 토요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 9시에 출근을 했고 15일 당일에는 6시30분에 출근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적극 가담을 한다거나 참여함으로 해서 희생을 당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4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다하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나익수위원

고생하신 줄은 안다니까요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요 가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행동을 잘못했으면 채찍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매를 때려요 처음 시초단계에서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해보시오 뭐라고 안해요? 그런데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그게 방법이요 공직자로 해서 또 수장으로 해서 그것이 방법이 되는 일이요? 우리가 저도 자녀가 넷이나 됩니다만 참 돈을 가져간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어릴때는 때모르고 할 때 이것도 방법론이겠습니다만 방법론이 틀렸다는 이야기에요 아주 생각도 못하게 체벌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 일을 안해요 여러분들 얼마정도 지금 과장님 설명하듯이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동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는 본 위원도 잘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애정을 가지고 있냐하면 구상권을 1억이상 받아내야 함에도 실행을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동료 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사람을 혼짝을 내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해서 공금을 회수를 해야 함에도 안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것이 의리 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말이에요 처음에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정을 가지고 했을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정을 가지고 했을것이 아니요 지금에 와서 파면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없었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끌려다녔다 이말이에요 끌려다녔어 그리고 사정을 다녔어요 그게 방법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직자로 해서 공무원사회에서 조직 제일가는 공직사회에서 그런 행위는 안맞다 이말이에요 가서 시위원장이 가서 사정하고 어떻게 할것이냐고 이렇게 비유맞추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맞냐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반드시 채찍이 꼭 유효한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공무원들에 대해서 꼭 벌을 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발이 된다고 했을때는 당연히 처리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것이지

나익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내부에서 벌을 주면 얼마나 주겠소 그 벌을 주라 이 말이에요 외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파면 징계 동의하라고 하니까 했소? 지시에 의해서 했잖아요 살려주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 아니요 시킨대로 과장님 의지대로 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과장님 의지대로 시장님 의지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하고 싶은 대로하지 않고 외부에서 당했잖아요 이게 우리시가 움직이면 방향이냐 이 말이에요 사전에 매를 때리고 야 그러면 안되다고 해서 이렇게 타이르고 어떤 강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가혹하게 한다고 했더라도 했더라면 오늘에 이런 막가는 일은 없었지 않냐 이 말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나주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주시공무원만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노조파업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일인데 그것을 꼭 나주시에서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노력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나주시만 당했다는 우리시라도 한 명이라도 그러면 한 명도 안당한곳이 없어요 우리나주시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파면 당하고 직무정지 당하고 다 했소? 다른시에 시군에 경우는 안 당하는 곳이 더 많지 않소 그런데 우리시가 그 몇몇 안 들어가는 지자체에 앞장을 서서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애석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요? 우리가 감기가 왜 독감이 왜 없소 다있어도 예방주사를 먼저 나가지고더 완화시키려고 한 것이 우리의 이치아니요 그러니까 그 예방을 왜 못했냐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말씀드린바와같이 제 개인적으로 13일 14일날 서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나익수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병균은 침입해 가지고 이미 그때는 막을 수가 없는 상태에요 초기단계에서 왜 그런 부분 문제는 컨트롤을 안 했냐는 이야기지 내가 본 위원이 마지막에 다 이루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야 그것을 어떻게 막냐 이 말이에요 누가막냐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설사 노조라는 무리 직장협의회라는 무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노력의 많이 했지만

나익수위원

행정은 연속이니까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니까 묻는 것이 아니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노력의 많이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무단 이탈도 안했다 그것도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단 이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벌써 15일전에 이미 무단이탈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숨기잖아요 지금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13 14일날 서울을 갔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나익수위원

13 14일이 지금 진작부터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초동 단계에서 우리 나주시만큼 그런 희생을 치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채찍도 가하고 그런 컨트롤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른 시군에 하나도 없는 부분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시가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 어떤 그런 일을 당해 가지고 이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나 모든 부분문제를 식구개념으로 가지고 조금더 지도를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일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때 당시에 닥쳐가지고 내일 무슨일났다네 그때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했는데 조금 미흡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한다고 해버리면 끝날 것을 뭘 그렇게 해요 앞으로 열심히 할란다고 그러면 될것가지고 계속 그러고 계시구만요

나익수위원

이런 일이 다시안나도록 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닥쳐서가 아니고 불은 성냥불부터 나잖아요 초동단계에 끄라 이말이에요 이해와 설득은 초동단계에 일어나야지 저수지 물로 이만큼 조금씩 새다가 나중에 터지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그것을 해줌으로서 우리 직장협의회 회원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우리나주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물론 나익수위원님 말씀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질 못했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나익수위원

알았어요 어느 정도 노력을 안했냐면요 본 위원이 볼 때 1년전에 직장 협의회 구성요원 명단도 확보를 안하고 있었어요 총무과에서는 구성요원이 누가 된지도 몰라요 직장협의회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못 들어갈 사람이 많이 있지요?
구성요원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사람이 다들어가 있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비밀을 요하는 사람 각계 서무계장 다 못 들어가게 되어있지요? 다들어갔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 문제가 초동단계에 알어서 본 위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다 파악을 해보고 해보니까 너무나 위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건전한 투쟁이나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말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지키고 법으로 다스리고 그게 어떤 초동단계에서 최대한 정확한 조직을 관리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간단히 답변하고 점심 먹읍시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노조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익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저는 쉬었다 할랍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2002년 7월1일날 신정훈 시장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취임 일정으로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구조를 통해서 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말하자면 선진조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조직 진단을 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때 당시에 조직진단은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업무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 그때 당시에는 담당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서로다름 부서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으는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민소득과 관련된 농업분야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는 농정과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역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주시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을 한곳으로 모으는 그런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래서 지금 도입하는 게 팀제를 도입했지요 팀제?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정찬걸위원

계장으로 그때 당시에는 담당이었죠 민선 2기 때문 담당이라고 그랬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과거에는 계장으로 하다가 중간에 담당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팀장제로 바꾸었습니다.

정찬걸위원

민선 3기가 팀장으로 바꾸었지 지요 조직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랬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랬지요
그러면 팀장을 무엇 때문에 도입을 했어요 팀장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팀장제로 전환을 했을때의 당초 목적은 행정이 일반적으로 그 조직이 한번 어떤 조직을 만들어 내면 그것이 정예화 되어있고 가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팀장제처럼 필요에 따라 그 인력을 수시로 착출해서 쓸 수 있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팀장제를 만든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 실패했지요 당초 말하자면 그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하고 시간이 지금 2년 6개월이 지난후에 평가를 해보면 그 제도자체를 도입한 것은 잘되어 있었는데 시행과정에서는 실패가 되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계장제는 담당제는 팀장제나 사실상 당초에 바꾸어과정에서는 그대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세가지 모두가 그 변화가 큰차이가 없다

정찬걸위원

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민선2기하고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다로 그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팀장제나 계장제는 담당제나 그런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정찬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주무 과장님이십니다. 총무과장 자리는 정말 민선 3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명쾌하게 답변 안 하시면 안되어요 잘못된 부문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팀장제도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제주관적으로 설명 드린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에 팀장님 몇분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5개팀입니다.

정찬걸위원

5개 팀있지요
기업에서 도입한 팀장제도라는 것은 주무과장이 팀장을 교체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 취지로 팀장제도 도입한 것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지금 못하고 있지요? 과장이 지금 팀장님이 다섯분이 계십니다 다섯분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업무능력이 다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러면 과장이 봐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기업에서는 팀장을 과장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지금 못하시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팀장제를

정찬걸위원

못하시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총무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뿐만이 아니질 않아요 총무과 못하고 기획감사실 못하지요 자치발전 기획단 민원봉사과 배원예과 도로공원사업소는 4개부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것도 안되니까 제가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민선 3기가요 조직진단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2년도에 한번하고 2003년도에 한번 했잖아요 조직진단이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시정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감사 시작하면서 과장님이 감사위원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총무과에서 어제 같은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소위 다섯분이 팀 플레이가 안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관계치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업무가 잘못되었을때는 과장이 자꾸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서무팀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못되면 수시로 과장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고유권한이 있어야지만이 조직이 잘 움직여질 것이 아닙니까 한번 인사를 하면 다음 인사때까지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팀장들 바꿀권한 과장 있어요 없어요 다음 인사때까지는 없지요? 없는데 어떻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결론적으로 일을 못해도 다음 인사때까지는 과장이 같이 가야될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팀장제도는 포장만 팀장 제도로 해놓았지 실질적인 시행과정에서는 아무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 민선 3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 정말 제도적으로 바꾸어져야 되어요 이것 바꾸지 않으면 민선3기 절대 성공 못합니다 과장 국장이 아무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민선3기가 조직진단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선배 나익수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보면 2003년도 조직개편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도 2002년도를 시행해보고 나서 우리가 좀더 선진자치로 다시 한번 재도약한번 해서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참여해서 제2차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공무원 인력 감축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단계별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있냐 1단계로 2003년 12월 말이 24명을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2단계는 2004년 6월말로 6명을 감축한다고 했어요 3단계는 12월말에 2명 감축한다고 해 가지고 32명을 감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현재 자료에요 조직개편 안입니다.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에요 작년에 했던자료 제가 자료를 드릴게 이것을 보고 설명해주세요. 이것만 잠깐 보세요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들은 질의했던 부족한 서류는 신속하게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것 할께요 지금 공무원들 워크샆하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공직자 의식개혁이라고 해 가지고 그 워크샆에 가서 무엇을 공무원들 의식개혁을 시켜가지고 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과거에도 워크샆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정찬걸위원

의식개혁 워크샆을 한다고 제목이 그렇게 나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의식개혁이라고 하면 그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친절봉사라든가 기타 봉사측면에서 의식 다른 하나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의식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했던 의식개혁은 직무보다는 특히 친절분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개괄적인 그런 측면 이런것들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나주시 최고엘리트 집단이 말입니다. 지금 이시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라고 해서는 안되어요 공무원들 수준에서 지금 시민에게 잘하자 이것은 기본이지 이것 자체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요 공무원들 수준이 글로벌 시대에 거기까지 우리가 대화를 나눌 시점입니까? 이것은 다 보면요 모방하는 것이 에요 여기에 보면 청화대 의식개혁 이런 것을 모방해서 자꾸하다보니까 시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친절 그 분야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고 또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정찬걸위원

아니 그런데 나주시청공무원이 친절하라고 하는데 친절 안한 공무원들 있어요 지금도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상이나 또는 전화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자료 받으셨지요?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민선 3기 들어서 두 번째 조직 개편안이 맞지요 자료 다 보셨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보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산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정찬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공무원 정원감축 추진이라고 해서 2004년 12월말까지 32명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1단계로 2003년 12월말에 2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3년도기구 진단 및 조직개편을 할 때 정원 996명을 972명으로 1월3일자 24명을 감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찬걸위원

몇 명으로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972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찬걸위원

2004년도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2004년 1월3일자로 정원을 24명을 줄여서 972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2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이 감축은 자연 감소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일단은 정원이기 때문에 현원을 그때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고 이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정찬걸위원

지금 말씀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지금현재 감소를 했다고 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감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4년도를 지나오는 과정에 8월중에 태풍 메기가 발생을 해 가지고 방제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전국적으로 방제인력 보강 정원을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과 면 13명의 정원이 늘어나서 현재의 정원 985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료를 보면 말이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2003년도 말에 24명을 감축을 해 가지고 972명이 되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1월부로 되어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1월3일자

정찬걸위원

1월3일자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원은 985명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을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972명이 1월3일자 였는데 그동안에 방제인력이 1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면서 그 13명을 보태 가지고 972명이 9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찬걸위원

정원을 늘렸다고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13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찬걸위원

13명이 늘어났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데 그 13명은 2003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요인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감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2004년도 9월달에 다시 늘린 인원이 무엇이 그럽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2003년도 당시 진단을 할 때는 그때의 여건을 가지고 32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단계인 24명은 계획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6명 3단계에서 2명을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우선 방제인력 13명이 추가 정원으로 내려왔었고 또 현재 우리시가 정원을 확보를 하든지 인원을 확보하라고 내려온 인원중에 환경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2명의 인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공문 혁신 분권팀 3명을 확보하라는 지시공문 노조 전담기구 3명을 확보하라는 지시공문

정찬걸위원

그러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문난 사항만 제가 질문할게요 12월말에24명을 감축했다는 것은 숫자상 정원만 말하자면 조례로 감축했다는 이야기요 실제 현인원을 말하자면 줄였다는 이야기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시점에서는 정원도 24명을 줄였지만 결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원도 24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말하자면 줄이고 사람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정원을 996명에서 972명으로 줄였지만 972명에 현원이 못 미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4명이 감축되는 효과를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더 쉽게 표현을 할께요 24명이 2003년도에 말하자면 퇴직을 하였냐 이 말이에요 자연감소로 해서 퇴직이 된 숫자가 줄어들었냐 그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1월3일 현재 정원이 오버된 상태가 아니고 현원이 이미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24명을 정원을 줄이더라도 현원이 정원을 오버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 말.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내용을 보면 우리 나주시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합시다 자 2003년도에는 우리나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급료로 나갈돈이 100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예산이 말하자면 공무원이 감축되어서 단 2백원이라도 줄어들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반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들였다 이것 감축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내용하고는 인건비 차액은 없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찬걸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해야 얼른 간단히 필요하지요 감축되었다 안되었다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24명을 감축을 안 했다면 1월3일자로 24일자로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례상으로 24명을 줄였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정찬걸위원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것을 하나 설명해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나주시 지방공무원법 조례에 보면 총원의 정수가 996명으로 되어있지요? 지금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행자부는 놔두어버리고 우리 나주가 실질적인 조례로 공무원을 몇 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현재는 985명입니다.

정찬걸위원

985명입니까?

강인규위원

과장님 당시는 996명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때당시는 2003년도 당시는 996명이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되어요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나주시지방공무원 조례로 보자면 이 인원은 언제든지 임용권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런데 996명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면서 1차적으로 2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축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을 시키지 않고도 24명을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지금은 985명을 둘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985명이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985명은 나주시 임의대로 임용권자가 할 수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채울 수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내용도 불성실하고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미 공고는 나갔지 않습니까? 17명에 대한 것이 그러지요?
신규채용을 한다고
지금 2004년도 제1회 나주시지방공무원 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이 나갔다 말입니다.
이미공고는 되어 버렸습니다. 일반직이 11명이지요? 기능직이 6명이지요?
17명이 말하자면 이미 나주시에서는 채용을 하겠다 이미 공고는 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 내용 나간 자체가 저는 이번에 시행을 잘못했다고 봐요 왜 잘못했냐하면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임용권자가 지방 공무원법에 보면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법을 적용을 하자면 그러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나 예산은 의결을 말하자면 17명에 대한 공무원 급료는 집행부에서 세워 가지고 의회로 넘기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의회가 부당하다고 예산을 삭감시킬때는 문제 생길 수도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정도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985명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지요 행자부는 무시해버리고 우리 현재 지방자치법만 놓고 이야기 한 것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공개채용이 나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하고 한번 설명라도필요치 않겠느냐 사실은 행자부에서는 표준정원제가 이러이러한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나주시가 이런 형편에 의해서 이번에 공개 채용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해서 청년 실업도 구제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특채를 해야 쓰겠다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최근 몇 년간에 들어서 이렇게 17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특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 업무보고 과정이나 그런 상반기 정례회 과정에서 읍면동 결원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것 놔두고 꼭 과장님은 답변하시면 다른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이게 나갔으니까 나가기 전에 누군가는 와서 의회에다가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이런 정도는 한번은 설명이 한번은 필요치 않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인원을 운영하면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거의 관행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그런 절차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특채를 한다거나 더구나 표준정원제나 보정정원제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하게 보고도 드리고 협조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 이렇게 나갔는데 의회에서는 못해주겠다하면 어떻게 할라요 지금 나익수의원은 못해주겠다고 시장한테 정면으로 공개 시정질문 할란다고 하시구만요 이런것들을 사전에 정리했더라면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것은 이해해주고 갈 것 아닙니까 이런 17명은 공개 아닌 말하자면 공개 특채한다는 것은 나주시 개최이래 처음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씩 서로 사전에 조율을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배 의원님이 다루신다니까 여기에서 정리되고요 다음은 요즘에 이슈가난 쌀수입개방 반대말이지요 주민투표를 한번 시에서 한번 검토 한적이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검토한적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그게 나주시에서는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쌀 수입개방 반대를 찬반 투표를 나주시에서 시행을 해야되겠다는 그 확고한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배경을 말씀드릴 랍니다

정찬걸위원

간단히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 9월10일날 시청앞에서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쌀 수입개방과 관련된 찬반 주민의 의사를 주민투표와 유사한 방법으로 묻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실무진에서는 과연 시단위에서 쌀개방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만일에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주민투표를 하면 주민투표 법이나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에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도 문의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투표의 대상이 쌀 개방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정리해야할곳이 중앙 부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쌀 개방과 관련되는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찬반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하다 또 필연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그런 과정도 겪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투표법이나 나주시주민투표 조례에 의한 쌀 개방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때 당시 시장께서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익수위원

잠깐요 시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왜그러나하면 하고는 싶은데 의회에 심의과정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 발언은 취소하세요 상정도 안해보고 의회가 거꾸러우니까 못한다는 식으로 그 이야기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그 이야기를 취소하시라고요 우리의회에 상정도 안된 상태를 미리서 가정해 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안 한다는 그런 과정은 삭제를 하라니까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나익수위원

그 이야기는 실수다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우선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나익수위원

시의회도 거쳐야되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안 했다 이 말은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문제점이 있다 그 말 드린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하세요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또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답변은 하지 마시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익수위원

지금 말씀이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취소해주십시오

나익수위원

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의회를 거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복잡해서 그것을 안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부분문제는 취소를 하라니까요 의회에 올리지도 않았고

정찬걸위원

과장님 이내용에 우리 의원님들이 농촌에 현실이라든가 아픔을 모르는 분들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여기계신분들이요 그런데 우리과장님 이렇게 답변해주어도 되어요 이것은 우리나주시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의 찬반 투표는 이것은 말하자면 상위법으로 적용을 해야지 나주지금 주민투표법에 적용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주민투표 법은 글자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것에 근거를 해서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정찬걸위원

이내용에 대해서 나주시 주민투표법에 쌀수입개방 반대 찬반 투표가 이것 대상이 되냐 안되냐 이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조례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못한다 이말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그것이에요 우리나주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주주민투표법에 의해서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셔버렸잖아요 이내용은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사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찬걸위원

그러십시오 답변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주민투표 관련 쌀 개방 주민투표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아라 하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법적범위 표준에 의해서 적극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검토를 했고요 지금 현재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단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서 당초에 농민회때 주민의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투표 방식이 아닌 주민의 의사를 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신 범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령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방법으로 그 부분을 정리해다오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했던 주민투표 법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시장한테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왜그러냐하면 안 되는 것은 검토과정에서 시장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어요 다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말입니다. 당시 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11월20일경에 서울에서 농민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하자면 연사로 갔습니다. 전국농민대회에서 그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당신이 후보자격으로 왔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쌀수입개방을 막겠다라고 이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표라도 아쉬운 입장인데 노무현 당시 후보가 안했습니다. 이것을 지킬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지어서 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 후보가 표 한표라도 더얻을 절박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안된 것은 안된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주시에서 쌀수입개방 반대 이것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검토해라 조용하게 지시해 가지고 안되면 안된 것으로 덮어야지 이것 자꾸 정치 이슈화시키면 되겠어요 안되지 이문제도 그렇게 해서 안된 것으로 불구하고 넘어 갈랍니다

김세곤위원

정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 랍니다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앞에서 농민대회를 할 때 신정훈 시장이 분명히 단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함평에서도 하기로 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셨지요 그 말씀 들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 한 것이 아니고 주민투표를 정말 나주시장이 실시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연합통신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언론인들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이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민투표와 유사한 방법의 주민의사를 묻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결론에는 그때 대부분 모인 사람들이 우리 나주시 농민회 출신들입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같이 저도 있었어요노안 농민회에서 저도 농민회 일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평에서인가 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자랑까지 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분명한 것은 주민투표가 아니고 주민투표와 유사한 방법으로 의견묻겠다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유사한 방법이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말을 갖다가 자꾸 돌려서 하지말고

나익수위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못했으면 안했으면 안한것이지 그때 이야기했더라도 취소했으면 취소한 것으로 해야지

김세곤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결국에는 보면 선배 의원님 나익수위원님 말씀같이 이과장께 그런 말씀하신것이에요 의회를 조금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걸고넘어진 것이 아니고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나익수위원

의회 통과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으니까 한마디로 끝나면 끝난것이지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산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의회에서 통과 해줄라는 상정도 안했고 우리한테 의사한번 안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는 의회를 걸고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거론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의회도 통과하려면 힘들고 무슨 돈도 이렇게 하려면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의회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상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예산 넘긴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상의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의회가 그것이 들어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이야기의 결론이 의회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나익수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 불필요한 이야기를 왜 끼워 넣어 가지고 의회라는 곳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정찬걸위원

제가 정리할랍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속기사계시고 다들 계시니까 상위법에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하셔버렸잖아요 그내용 그렇게 정리하시고 공무원 노조관계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여쭙고자 할게요 전공노 총파업을 할 때 말입니다. 시민단체 성명서가 나왔어요 내용 아시죠?
그런데 공무원 조직사회가 다 여러분들 선배 후배들 조직사회 아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시키기 위해서 말이요 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성명발표 해주라고 한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일부 최초 발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중간에 몇몇 단체에다가 전화를 한일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과정을 말씀드리자고 들면 그때당시 공무원 노조 파업문제가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또 국민적인 여론이 그것은 안 된다는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무원 노조의 그때의 -라는 것은 다른 노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하고 그런 사항이었고 또 상부로부터 사회단체나 지역의 기관 단체에서 힘을 합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성명도 발표하고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고 일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을 조직 내부의 일을 말이요 시민단체 찾아다니면서 성명서를 서명을 해서 해주라 이것 자유당시절 관재데모요 정말 나주시가 이런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수습하려고 그럽니까? 가장 정당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워낙 절박하고 또 행자부 지시 공문에 의하면 사회단체나 기관 단체에서도 공무원 노조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그런 지시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다 성명서 하는데 나주시의회에다는 이야기 안했어요 시민의 위임을 맡아서 하는 의결기구에다가 이것 성명발표 해주라고 해야지 의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보조금 단체에 찾아다니면서 하라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요? 제가 다른 시장이 우리 나주시를 끄집고 간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전국 최연소 시장으로는 본인이 말하자면 어떤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 진짜 과장님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해서도 안되고 진짜 깊이 반성해야할 문젭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더 과격한 표현을 하고 싶은 데 내가 과장님 인격을 믿고 여기에서 중지할께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나주시 미화원 있지요 그분들 상용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요 일부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일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분들의 소속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업무는 말하자면 총무과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상용노조 말씀하십니까?

정찬걸위원

노조업무는 서무과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 서무팀이고 그분들 소속이 환경녹지과입니다.

정찬걸위원

환경녹지과지요 지금 그분들이 토요일 휴무제를 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토요 휴무제 실시합니다

정찬걸위원

실시하지요?
그러면 토요일날 그분들 일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일부 상용노조에 가입된 미화요원들 토요일 휴무제 일을 하면 별도 수당을 주고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찬걸위원

아니 지금 미화요원들 중에서 상용노조에 가입된 노조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분들이 토요일날 일을 해요 그러면 그돈 수당은 지급을 하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과거에는 사실상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적으로 나와서 조금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노조운동이 활성화되고 또 노조가 우리 상용노조는 광주전남에 의해서 광주 5개 구청 나주시 이렇게 6개 시구청만 조합원으로 되어있고 다른곳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나주시 일부 들어가신 분들 수당을 지급하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협약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얼마씩 줍니까 토요일 근무를 하면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짐작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정찬걸위원

그 협약은 일단 총무과에서 하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장하는 팀의 환경녹지과라고 그랬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인원을 관리하는 팀은

정찬걸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그분들 업무를 관장을 직접하고 있고 노조관계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수당관계도 환경녹지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삼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결정되어야할 문제지요 토요일날 일을 더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토요일날 일을 더하는데 이분들은 상용노조기 때문에 당연히 일한 것만큼 자기 임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금액을 말하자면 서로 상의를 하는데 주무부서가 빠져서는 안되겠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인건비라는 것이 임의대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밤에 근무를 할 때는 주간에 하는 금액의 몇%을 주어야 되고 휴일에 하는 경우는

정찬걸위원

그것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주무과도 있는데 그 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말하자면 환경녹지과는 얼마를 더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내용은 모르고 바로 총무과하고 바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상용노조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인데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을 환경녹지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정찬걸위원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인금협상은 특히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중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왜 지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상용노조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노조원중에서 말을 해주신분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임금 협상을 하는데 우리 말하자면 직접 관련된 환경녹지과는 필요 없고 우리는 총무과하고 바로 해버린다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상용노조 그분들하고 협상과정이 기록 다 나와있지요 참여인원 어디 장소에서 몇 분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록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다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거기에 그러면 환경녹지과 직원이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임금협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과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주로 예산팀장이 임금협상이나 참여를 하고 다른 근무조건이라든가 후생복지 다른 측면은 서무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과는 참여가 많이 없다 그 노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참여를 시켜서 회의또는 협의를 할 때 임금과 관련되는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획감사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 사람을 협상위원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여를 했던 것이고 내부적인 이이지만 노조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하라 다시 말해서 임금협상 부분도 또는 금전과 관련되는 부분도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접촉하는 빈도가 많고 업무를 그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면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통보만 해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에 따른 예산적인 조치를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노조 협의회에다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있는 임금협상 파 파트너를 총무과장으로 바꾸어 주도록 서면으로 요청을 했지만 그 부분은 6개 시군구가 공통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기 때문에 교체해줄수가 없다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 건의를 해드릴께요 건의입니다.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그분들 관리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경녹지과는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 건의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라도 상용노조하고 협상을 할 때 상용노조측에서 무엇무엇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주무과장은 알 수 있도록 그것은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상용노조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 있더라도 과장이라도 직접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상용노조는 무엇요구를 하는데 너희 알고 있어라하고 그런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모양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라니까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원활하게 되지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사항을 할께요 팀장 제도를 살리지 않는 한 절 때 나주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이이야기는 깊게 들으십시오 그래 가지고요 시장자리가 고통의 자리라고 했을 때 나주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나는 권한이 없다 이것뿌리 못 내리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지금 주무과장들이나 국장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조직이 이러니까 역동성이 없는 것이에요 한번 자리앉혀버리면 1년6개월 동안 과장은 그 사람들 끄집고 가야 되어요 국장도 마찬가지 정말 이것팀장제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뿌리가 내리면 민선 3기 성공하고요 이것 관철안하면 절대 실패한다는 확인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몇 개과에다가는 인사할 때 내려주면 과장이 업무분장하고 수시로 과장이 바꾸어 쓰자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 팀에서 1년이 지나면 과장 평가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그 팀장들이 과장님 평가도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무능한지 무능하지 않는지 부하직원도 유능한 상사를 모시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서로 견제하고 가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한번 인사발령 나버리면 다음 인사 끝날때까지는 과장은 죽기 아니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같이 함께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시장하고 정말 담판 지을사람 없소 이것은 내가 민선 3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요 그것이 어렵소 그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 지난번에 전체 간부님들 팀 워크샆할 때 내년도 신규 시책 보고회 하면서 나왔었는데 앞으로 팀목 중심 그 다음에 일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시장님 말씀하셔나서 아마 지켜보시면 그 부분은 아마 부서장이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나갈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인사위원장하고 전 사무관들하고 해서 시장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내용 건의하면 안지켜지요? 그게 어렵습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인사부분에 저희들 발령부분이 대충적으로 지금현재 공무원법에 대충적으로 공무원법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자리배치를 하면 1년 이내는 그 업무를 못 바꾸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정찬걸위원

아니 그것한번 여쭈어 볼라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정찬걸위원

지금 전보제한으로 걸린다 그 말아닙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팀장제도를 도입하면 전보제한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과에서 과장이 6급 팀장들 업무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 크게 전보제한에 걸린것이요 그것 답변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지금현재 내용상팀장제가 지금 보직제

정찬걸위원

눈치보지말고 이야기를 명쾌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내용을 제가 물었잖아요 그 답변을 한번 해주라니까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전보 제한이라는 것이 지방 공무원법상에 있습니다. 전보 제한은 업무에 따라서 1년부터 3년까지 기간이 있는데 전보 제한이라는 것은

정찬걸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을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답변해주시라니까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과거에 계장제도는 계장이라는 것이 직제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담당 팀장제로 바꾸어지면서 그것을 그 날 직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했지요 그 전보제한에서도 그것이 없잖아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보 제한이라는 것은 팀간에 적용될 사항이 아니고 부서간에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 말 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관행상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붉어져 왔고 또 지난번에 아까 4개 부서의 부분은 팀장요원 발령만 해주고 과장이 팀을 주는 그런 4개 부서를 운영해 왔습니다. 1년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부서장이 최대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장님에게 저희들이 누차 건의했고 그 부분을 아마 강력히 도입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정말 도입해버리자니까요 도입해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첫째 권한을 없애버리자니까요 이 시장 자리라는 것이 고통의 자리다 말하자면 이랬을 때 우리가 성공한 것이에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지금현재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했습니다만 아침조회때도 이게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공무원조직이 왔는데 앞으로 팀목 중심의 공무원조직으로 운영할 수

정찬걸위원

팀목 중심은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과장한테 정권으로 해서 과장이 수시로 보직을 받고 와서 사용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팀목 중심의 부서장이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에 조회때도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회때 참석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꾸준히 건의해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갈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걸

정한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장시간 총무과장님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꼭 그 부분 문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분입니다. 동료의원 정찬걸위원님께서 팀장제도로 팀 플레이를 해서 나주가 살아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폐해가 있어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리라 보는데 특수한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을 요하고 지금 항간에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환경사업소장이 기술직이었으면 그렇게 터졌겠냐 그 맥을 몰랐겠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폐해가 무엇이 있냐면 지난번에 축산 폐수처리장 인원이 다 한번 바뀌었죠 저번 인사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1월3일자 인사에 기구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바뀌었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기에서 바뀌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드릴께요 축산 폐수를 정화를 하려면 오니라는 것이 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한번 죽으면 생성하려면 한달 걸리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장시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거기 오니관리를 오니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말로만 듣고 하다보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업무자체가 완전히 생 분뇨가 처리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고 야단 굿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문제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주시가 그런데 그런 부분문제는 인사를 하실 때 여기는 불가하다 그런 아까 이야기한 팀장님 과장께서 서장께서 이 부분 문제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된다 인수인계를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린다 해서 그 특성상 살려서 인사를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너 오래 있으니까 빨리 가야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참고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도 1월3일자 대다수 인원를 특히전보 제한 또는 3년 이상 근무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래서 저는 11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해 온 과정에서 방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전부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차기 인사시에는 3년이라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업무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 이렇게 답변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어떤 좋은 자리로 가셔버리면 또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이것은 비단 저뿐이 아니고 시전체가 공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이제 공감했어요 여태 있다가 이제 공감했다 이 말이요 시가 이제야 공감했다 이 말이요 앞의 그런 일이 다시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나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곤위원

과장님 이제 끊어야 되는데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004년도 6월 30일날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후보지 추천을 받은 적이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거기 위치는 어디를 선정해서 추천을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때당시 후보지 추천을 하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유지나 시유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된다든지 면적을 얼마이상 해야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전에 업무보고때나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꼭 그 자리가 적지에서 그 자리를 신청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우리시로 가져올 수 있었으면 그런 욕망에서 1차적으로 송월동 종전에 공설운동장으로 생각했던 거기를 올렸습니다.

김세곤위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전라남도에서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신청해놓은 곳을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결과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구 풋볼센터는 전남북 제주에서 한군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전남의 목포, 전북의 익산, 제주 한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세군데 중에서 한군데가 결정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왜 나주시가 선정이 안되었는가 그 반성은 해보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이것이 흘러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져야할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전라남도에서 후보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도청 소재지가 목포가 되기 때문에 목포권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 메인스타디움이나 축구 풋볼센터를 일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나주시나 여수시나 광양시나 보성군이나 장흥이나 무안 기만을 해버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셨다면 기만을 한 것 아닙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위치는 다 선정을 해놓고 가식으로 이렇게 나주시나 광양시에도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았겠지만 말씀드린 도청소재지로서는 어떤 쟁점 잇점 그런 것이 적용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말씀하셔야 되어요 그냥 어떻게 들은 항간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 자리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어요 항간에 떠드는 것을 갖다가 지금 모든 것 이 속기록이 다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이야기에 대해서는 도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나주시나 다른 여섯 개 시군은 전라남도에서 들러리밖에 안섰다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언제들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결정되고 난 뒤에 들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실랍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 결정된 것이 나주시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냥 그대로 수용할랍니까? 그것은 그대로 수용하실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지금우리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어디 들러리나 서고 그러면 계속 들러리나 서고 그러면 계속 들러리나 설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들러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도에서 평가를 할 때는 교수단들 포함해 가지고 제대로 지시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일종에 가정이지 이미 목표를 선정을 해놓고 결국에는 우리 나주시는 들러리를 선 것밖에 더 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답답하네요 앞으로 말이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신청해 봐 가지고 되면 우리 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가지고 되었다고 그러고 안되면 그저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업무는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과장님도 알고 그러시겠지만 지금 영산포 다리 밑에 영산강 하도정비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나주영산강 둔치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현재는 총무과 체육진흥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난번 태풍메기때 제육시설은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난번 홍수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데 둔치적으로 봐서 둔치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상 홍수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둔치에 있었던 일부 이동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상이 파헤쳐지는 문제는 인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신속하게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물론 원상 복구하셨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고생은 하셨지만 거기는 말이죠 세 살먹은 어린이를 데려다가 거기에다 그 시설 잘해놓았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창랑정 앞쪽에 그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세곤위원

다리 밑에 해 가지고 축구시설 해놓았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설치를 하고 나서 금년도에 최초로 수해가 났습니다만 한강도 보면 둔치 체육시설이 초창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되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언제 쯤에요 몇 번 때려부수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복구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시설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말이죠 작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의원들은 전부다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시민들도 마찬가지 였어요 거기 시설하는데 60억 들었죠 총해서 어느누가 봐도 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청 국장 과장들만은 그 시설이 잘되었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웬만한 비가 와서는 끄덕 없습니다했어요 강인규 위원님이나 박종환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들이 모든 법을 걸어놓고 와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체육시설 복구하는데 돈 얼마나 들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쪽에 수해 뒤 끝에 운동장 바닦이 파 헤쳐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작업을 하는데 장비대가 약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돈만들어갔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 외의 다른 비용은 안들어 갔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돈은 어떤 사업자금에서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건설과 수해 복구비에서 썼습니다.

김세곤위원

수해 복구비를 거기에다 써라고 나옵니까 왜 거기에다 수해 복구비를 쓴다요 우리 노안 같은 곳에 땅이 파헤쳐진 곳에 안 쓰고 왜 그런곳에 쓴다요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도 복구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김세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파손되면 수해복구비나 국비 받아다가 합니까 앞으로 시비는 안 들어가지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비 절대 안 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수해복구비라는 것이 전체가 다 국비는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이번에는 수해복구비에서 썼다고 그러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럴 때 시비 쓰지 마십시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수해복구비가 백%국비가 아닙니다 일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린 말씀이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쳐야될것이 아닙니까 시비만 갖다가 써버리고 그대로 유아무야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큰 수해를 당한 것은 금년이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그것 만든지 시제 시설한지가 1, 2년밖에 안되었잖아요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수해결과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강처럼 중간에 수중보를 만들어서 유속을 완화시킨다든가 어떤 대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대안강구해가지고 앞으로 절대 아무리 큰비가 와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걸어놓고 지난번 작년에도 말이죠 국장님 관련된 과장님들 우리 목을 내놓고라도 책임을 질란다 그랬어요 그 양반들은 물론도로 가시고 그랬지만 입도 벙긋도 안해요 현장에 와보지도 안했을것이에요 부끄러워서 과장님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지실랍니까 만약에 보완 시설을 했을 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김세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그런 말씀 여기에서 하시지 마셔야지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그 그런 노력등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새 나가지 않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데 그 시설물이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시비를 투입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아까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평상시 관리도 하시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때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한번 읽어볼까요 전남매일 9월1일자 신문이에요 관리소홀로 체육시설 엉망 영산강 하도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나주영산강 둔치 체육시설 일부가 강변 둔치공원과 맞지 않게 설계되어 집중 호우에 피해를 키웠으며 관리 부서에 관리 소홀로 체육시설물 90%이상이 유실되었다고 했어요 과장님 조금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5호태풍 메기로 영산강 둔치 피해 현황은 유채단지 이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야구장 축구 배구 농구장 시설등 1억9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영산강 하도 정비사업피해액이 총 2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토사부분하고 유채단치 유실부분 포함 시킨 것이에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피해를 입은 체육시설을 전담관리부서가 있어 태풍이 오면 시설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 수상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산강 둔치에 시설된 체육시설은 집중 호우에 대비 이동식으로 설치를 분명히 해야 되어요 그런데 고정식으로 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일어나고 아스콘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체육시설이 파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주시청관계자가 무엇이라고 했냐 급작스런 호우로 체육시설물 이동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고 일부는 바닦에 고정식으로 되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관계자 분이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해명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폭우가 다시오지 마라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어떤 방안도 나와있어요 고정식으로 하다보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동식으로 해놓아야지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라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갖다가 땅에 심어 놓아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서있냐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일부 시설물들은 이동식으로 했고 일부 시설물들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수해로 인한 그런 피해를 교훈삼아서 이동식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앞으로 새롭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동식으로 하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십시오 강구를 해서 요즘에는 일기예보도 잘 맞추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동을 하면 그런 과장님이 여기에서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간단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인사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나주시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내부 규정에 보니까 한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속출되었다 실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수직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공무원 승진 규정이란 말씀입니까?

김세곤위원

한자리에 3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것을 순환보직이라고 해객관적

김세곤위원

그런데 아까 나익수 선배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은 환경사업소라든가 어떤 특수직을 이야기한것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일반직은 계속 하는 것입니까? 일반직은 3년 이상되면 순환근무를 시키냐고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대체적으로 3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만 순화 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때는 읍면동 있는 사람들이 시에 한번씩 들어오려면 요즘 무슨 시험제도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전입시험이다 해 가지고

김세곤위원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시청 문턱도 못디뎌보고 면에서 퇴직한 사람도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면에서 전체공무원생활을 하셨다 시피 한사람은 시청에 아마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 사람들 원이라면 하다못해 시청에서 한달이라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정에 따라서 전입시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전입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노안에도 제가 이름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노안에 온지 8개월만에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전입시험 봐서 1등을 해 가지고 갔겠지요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20년 30년씩 공직생활 한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너희들은 읍면동에서 썩다가 정년퇴직해라 실제 그런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예외도 두어야지 해서 시험만 봐 가지고 하다보면 젊은 사람들은 능력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시로 들어가버리고 면에서는 20년 30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낼모레 정년퇴임 할사람들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물론 김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입시험이라는 것이 백%가 필기 시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필기 시험점수 일정비율 경력 일정비율 근무성적평정 일정비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적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험비율하고 경력비율하고 근무평점비율하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시험성적이 50% 경력평정 경력이 30%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은 20%해서 결과가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내가 무리한 의견제시를 해볼까요 시험점수를 10%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한번 시험을 해

김세곤위원

시험점수 50%대부분 다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험 점수 50%주면 0점맞는 사람 50점 맞는 것이 아니고 35점에서 45점 사이로 시험점수는 사실상 별차이가 안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그냥 조금 그런 사람들 면에서 읍면동에서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현장에서 하니까 너희들 일하고 시에서는 그래도 조금 고급인력 데려다가 쓰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보면 나는 정말로 8개월 근무한 그애가 말이죠 우리 노안에 참 잘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저 시로 가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아니 자네 여기온지 1년도 안 돼 어벌써 가는가 했더니 전입시험 봐 가지고 운이 좋았는지 어찌되었는지 모르지만 1등을 했다고 그러더만요 실제 그런 행보들이 마치읍면동에서 키워서 써먹을만 하면 시로 데려가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면에는 누가 남겠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김세곤 위원님께서는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김세곤위원

나는 지금 자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왜그러냐하면 시험보다는 경력이 있거나 조금 그렇게 면에서 읍면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공무원특채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정을 지어서 시에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시에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한 차원에서 이번 25명 6급 승진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읍면동에서 근무한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한 경우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서열이 뒤로 쳐저있거나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읍면동 직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 이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진작 덮어 버렸어요 그것을 말씀안하시니까 그런것이에요 결국에는 읍면동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본 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 계시지만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자꾸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면 고생한 사람들 그만 큼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전입에 있어서 백% 전입시험에만 연연하지 않고 30% 정도는 발탁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동 직원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김세곤위원

그러면 월 1월달에 인사했으면 언제 인사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 1월3일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때부터는 그 양반들 인센티브 줍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실행 하실랍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내년 1월때요
앞으로 인사때 읍면직원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내년 1월 이면 앞으로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인사가 1월3일일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시겠다 이야기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앞으로 인사 때부터 배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약속하십시오 제가 지켜볼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선배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면서 총무과장님 들어주시고 총무국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발주현황이라는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서류를 총무팀에서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참고해주시고 먼저 남평문제입니다. 소위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공무원들 보고서 너무나 이네가지 정도 발주현황이 있는데 소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전부 주산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최소의 예의의 지켜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 말씀도 드려봅니다 말하기 싫은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만 할 수 없이 드릴랍니다 한번 넘겨서 봐 보시기 바랍니다 세지면은 그래도 16건에 얼마라고 나왔지요 그 다음에 왕곡면은 없습니다. 그저 저도 전부 주판을 놔야 되겠지요 반남면은 그래도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면도 없습니다. 동강면도 없고요 다시면도 없고요 금천면은 있습니다. 이주민 숙원사업비가 되었든 시장포괄사업비가 되었든 그만큼 정말 균형발전 시켜놓고 손해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해달라 다른 의원님들이나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모 읍면은 4천만원으로 지원이 되었고 어떤 특정읍면은 1억66백도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를 3천만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1억66백만원까지 되어있는데 특정읍면 두읍면만 1억5990만원 한면은 1억6679만원 우리 나주시가 두읍면만 발전시키면 되는 것인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놨죠? 균형발전 시키려고 노력은 않고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예산이 포괄사업비에서 나간 것 시비 세상에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우선 두 가지 부분에서 강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행정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저로서 우선 어제 총무과의 업무보고에서 풀보조에 대한 지원사항 집계를 내면서 64백만원 금액차이 이중계산등 여러 가지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방금 이 부분은 읍면동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앞단위는 백만 단위로 해놓고 뒷단위는 천원단위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집계부분 이 문서의 서식 이것이 일관성 있게 정리 안된 부분은 여러 가지 앞으로 각 서무팀이나 전반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해서 앞으로는 차제에 이런 문서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사실상 이 부분에 문서를 제가 꼭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성하고 집계해서 내놓은 부분은 그 다음에 단위산출 소 집계 내는 부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분야에 분석관계는 읍면동 시에서 종합 발주하는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서 이렇게 나왔는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발주하는 부서가 아니고사업발주가 지금 주민 숙원사업 관련해서는 기획파트 건설 이런 업무분석에서 나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 드려서 이런 부분 불균형적인 사업비 배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각 읍면동별로 시에서 발주할 것이나 읍면동에 발주했던 총괄적인 사업비를 한번 빼서 작업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발주한 것이 맞아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읍면동에서 발주한 것이 맞는데 특정읍면은 1억6679만원이 나간반면에 어떤 면은 3,567만9천원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 처사아니냐 그런식이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업적으로 쭉 관장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업 부서하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말이에요. 을 드리고 앞으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해주시겠습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정말 능력 있는 읍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능력이 없는 읍면은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아무 강위원님 생각이 그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시에서 발주했던 사업이 많았던지 읍면에다가 소규모 사업이 많아서 내려주었던 사업이 많았던지 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업비 분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시의원은 아닙니다만 시장 포괄사업비도한번 봐 보십시오 보면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두 개 면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지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열위원 거수)
동열

이동열위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의 토목직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63명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면동 단위는 토목직이 배치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동지역은 없습니다만 면지역은 한 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해 져 가지고 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면은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시에 근무하신 분이 50명 이상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시본청 사업소에서 약 50명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명 본 청에 계시면서 지금 시에 발주사업이 조그마한 일도 기술과 능력으로서 설계를 내서 용역비 집행하는데 전부 조그만한 일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시에서 그렇게 많이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업무량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제일 토목직이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신규사업의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이라든지 주로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제일선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아무래도 다양한 업무를 접하고 있는 것은 행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읍면에는 주로 행정은 간사시켰지만 시로해서 행정을 많이 이관을 해서 행정은 그렇게 읍면에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토목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김세곤 동료의원께서도 8개월 있다 가버렸다고 했는데 저희 토목직은 약 4, 5개월내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토목직이 없어요 그래서 토목직이 어디로 갔느냐 해서 인사계에 물어보니까 인사계장 하는 얘기는 내가 대체시켰습니다. 시에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공산면의 경우에 연초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사업을 조기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일이 많은 읍면도 있고 적은 읍면도 있고 또 그것을 시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야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연초에 설계단이라고 해서 토목직들을 한곳에서 집중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면도 그때 인원이 차출이 되어서 비어있었던 상태에다가 현 시점에서는 13개 읍면하고 이창동 금남동 2개동에 1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공산에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산면에 토목직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비단 공산면뿐이 아니고 토목직이 읍면동에 보통 한사람씩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할이 대단한 것이고 그 토목직이 없음으로 해서 그 면이나 동에서 격고있는 불편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토목직이 공산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물었는데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공산면 자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공산면에는 왜 제대로 지금 인사라든가 토목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공산면은 인센티브 사업도 연간 20억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사업을 하는데 토목직이 몇 개월 비어가지고 아주 토목에서는 제일 즉말하면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잘못되었겠지만 그 능력 있는 토목직이 올라와버려가지고 몇 개월을 비웠어요 제일중요하게 사업이 많은 면에 토목직 비었다는 것은 정말 시행정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개 계장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체해주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합동집무를 한다든가 시에 무슨 계획에 의해서 토목직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체가 되었습니다. 얘기가 나와야지 의원한테 자기가 대체시켰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 계장이 인사를 하는 거에요 계장이 인사권자냔 말입니다. 모든 행정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로 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냐고 했어요 계장이 지맘대로대체를 시키고 마음대로 하냐 이것이에요 나주시는 계장이 그렇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토목직이 시로 발령을 받았어요 몇 개월만에 그래서 새로운 토목직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면에는 사업이 그렇게 많은 줄 알면서도 면단위 20억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이렇게 온줄 알면서도 토목직을 비워버리고 시행정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이런 것을 잘했다고 평가가 받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환경녹지과에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위원

발생을 했으면 그런 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대체를 해드릴랍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대체 시켰다고 이렇게 하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계장이 이렇게 시청인사를 제 마음대로 대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주시가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여기가 있으니까 그때 인사계장도 있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인사전달이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왜 전달이 잘못되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리고 그때 상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라면 위원님께서 오해나 이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만
동열

이동열위원

물어보세요 내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그리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량이 어디가 많다 읍면에도 어떤곳이 사업량이 많고 이렇게 위에서 보였을 때는 토목직을 비워서 안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위에서 정리를 해주어야지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도에 공산면에 다른 면에 비해서 사업이 많은 데도 4개월 동안 비웠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읍면동에 토목 또는 건축직이 1명씩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공석상태로 유지하는 상태가 없을 것이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직이 시로 50명의 토목직이 있는 상황에서 면단위 배치를 제대로 앞으로 해주시고 저는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집행이 너무나 많이 되는데 이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들이 적은 것에 회관 보수나 어디 노인정 보수나 이러한 그런 사업을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시비만 이렇게 다 들여서 용역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같은 의원과 공무원으로서 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4개월 비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4년차 지금 인센티브 사업으로 20억지원을 받고 있는 지 알았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위생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알았어요 사전에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로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최근 들어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알았다면 대단히 잘못했어요 알고 계셨다면 과장님들도 알고 계시면서 과장님이 계장님 시켰어요 인사를 그렇게 대체를 시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진 안 했지요 그러면 계장이 자기가 대체를 시켰단 소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계장이 대체를 시킨 것 아닙니까? 인사가 지금 나주시 인사가 인사 계장으로서 왔다갔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뭣하고 있어요 많이 자성하고 많이 서로 협조하고 나주시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끝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공산면의 경우에손근식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업무가 상당한 수준을 요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4개월 비어서 손근식라는 손근식이라고 공산에서 몇 개월 근무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말씀 드리려는게 아니고요 다른 읍면동에서 선발을 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력이 짧아 가지고 본 청에 들어와서 당면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동열

이동열위원

바꾸었다고 했더라도 대체를 시켜놔야지 일많은 곳을 안다면서요 경력 쌓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손근식이가 경력이 많아서 모든 것을 잘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또 더군다나 공산에 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면서 그러면 경력이 짧은 사람은 이렇게 바꾸어서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아무튼 지난번에 대해서 지난 4개월 동안 빈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협조하길 바라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이동열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세무과장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밤늦게 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김희백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2004년도 세무과 감사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위원

1페이지 과오납 발생 현황을 보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건수가 782건에 비해서 그 년도에는 350건이 이었습니다. 200%이상 증가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세금 바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성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배가 늘었다는 말씀이신데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본인이 착오로 504건을 납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잘하려고 착오 납부한 것은 잘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90건은 먼저 세금을 자기가 내버렸어요 감면대상인데 내버리고 다시와서 깍아주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감면한 것이고 단지 우리가 착오로 공무원이 착오로 했다는 것의 76건에 90만원 그것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76건에 980만원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힘이 없이 아닌지라

박종환위원

고지서도 발부안했는데 90건을 선납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자진신고 납부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자진신고 할 때 90건에 해당이 안되면 그때 안 받아야지요 자진신고를 안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자동납부도 있고 세법은 여기 해오놓았습니다만 적용을 하려면 납부 감면대상 따지는 것에 수십가지입니다. 자기가 내가 어떤 사항이 상이군인입니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납부 면제 조건이 자기가 공장지대에다가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인데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박종환위원

자진납부할 때 그런 사소한것까지 다물어봐가지고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그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 있도록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런데 신고납부가 온다면 몇 건이나 연간 수백건 하루만 해도 최소한 100에서 150건 이상됩니다. 그런 정도로 100에서 150건 이상됩니다그런 정도로 등록비 취득세가 주로 많습니다만 그러고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일일리 세법 감면조항이 컴퓨터가 알아도 못다할정도로 복잡 다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간 취득세의 경우 9800건 등록세의 경우 27000건 도합 31000건을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90건 정도는 물론 우리가 감면조항 따져서 감면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31000분의 90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본인이 이야기 안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감면 내역을 보시면 간단히 지방세 재산세 감면현황이라든지 감면 규정이 법령집을 찾아서 박위원님 갖다 드리는데 감면규정은 복잡해요 세법이

박종환위원

어느 정도 약식으로 메모를 해서 놔두고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그 조금 떠들어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할 것이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것도 단지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등기소 사법서사에서 아니면 회계사에 다해서 해 가지고 와서 재산세 신고하려면 그 사람들도 빼고 한다니까요 법무사 회계사도 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를 31000분의 90이다 그것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과장님 께서는 징수실적이 작년보다 건수는 더 많은데 성실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예 잘할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잘했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잘했다는 것은 백% 잘해야 잘한 것이지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런데 만점은 없습니다. 세상 살다보면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까 103%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7페이지를 봅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원스럽게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이 39억 16백만원으로 연간 목표액 대비 10% 이상의 체납이 있으면 앞으로 보다더 지방세 징수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계속 노력할 랍니다 노력해서
동열

이동열위원

10%이상 지금 체납액이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전라남도에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중간 이상이 가고 또 금년에 2억4천만원 상금도 받아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평균이 10% 15%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10%를 달리고 있는 것은
동열

이동열위원

100%를 위해 노력을 하셔야지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데 징수 불능에 대해서 행불 무재산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이 있는데 이것을 왜 징수불능이 이렇게 많은데 아떤 이유에서 이렇게 징수불능으로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이유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업부도나서 도망가버리고 행방 불명되어서 사람이 없고 또 집에 쫓아가도 재산이 없고 이것불능아닙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재산 압류 현황이 지금없어서 그러는데 그 재산 현황도 주시고 재산을 이렇게 징수를 가지고 무언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를 이용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주 매년 결손처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원칙은 5년만 지나면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손 처분하는 세금이 너무나 많아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간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데 39억16백만원 이것은 세금 해서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지방세 누계 1년에 10억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15억이나 그러면 10억이나 잡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때는 누계가 50억 된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줄이고 해서 39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억을 받았어요 작년에 약 40억 되었는데 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 연도말 것까지 받아야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도말까지 받으면 금년에 발생한 체납은 10억도 못됩니다 8내지 9억 될 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39억이 많다 그러시는데 누계 세금때는 세금을 떠들고 알고 보시면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금년에 6억57백이 결손처분 되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결손처분 얼마나 했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연도별로 그 실적을 빼봐야 되겠지요 뺏는데 어떤 의미에서 못 받는 것은 털어주는 것이 났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채권 확보를 했을 때 채권이 어느 정도 확보 할 수 있을 때 그때 즉 말하자면 세무 공무원 수당까지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해서 세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산비추어가지고 있고 또 자동차세 같은 그런 경우는 지금 자동차세 추적을 합니까 추적을 해서 지금현재 보면 지금 결손처분 대상자가 자동차면 자동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즉말해서 누가 신고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넘버를 떼어 낸다든가 그런 채권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먼저 자동차세관계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있는 곳에 하나도 체납을 턴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가 시간걸려서 말씀드릴 랍니다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귀족세여가지고 10년전만해도 자동차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낸 사람이 없어요 99% 그랬는데 지금은 부자들이 타고나면 헌차가 있습니다. 헌차로서 영세민들이 하고다니기 때문에 혼자 밀린차를 사가지고 세금은 우리도 교육가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10년 넘는 차는 세금 받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다가 그런차는 10년 15년해가지고 영세민들이 타고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버려요 타고 다니다 내버려 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남 등록이 되어있어요 등록말소가 안되면 세금 부과를 계속해야 되어요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늘어가거든요 70% 65%밖에 안나와요 또 세금안내고 쓸만한차는 우리가 가서 열쇠없이 넘버를 뜯어 옵니다 넘버 뜯다가 사회 지도층 유지분들 넘버 뜯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고 복잡합니다만 과감하게 뜯어버려요
동열

이동열위원

쓸만한 자동차라는 것은 쓸만하고 돈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아예 못쓸만한 차도 넘버를 떼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지금 넘버 영치되어있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안찾아가버려요 미납한사람들이 세금은 부과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국가지방행정연수원 교육원가서 10년이나 13년 넘는 차는 전부다 직권 세금부과를 국가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어요

나익수위원

그것이 미납세원으로 된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실제로 안타거든요등록만 해놓고 왜 폐차 말소를 못하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무인카메라 단속에 찍히고 벌금물어가지고 벌금이 2백만원 3백만원 되어요 폐차가 안되어버려요 차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단 방치차량이 다 그것입니다. 넘버를 떼면 무단 방치를 세무과에서 종용을 해버려요 넘버가 없으니까 차만 어디에다 던져버려요 있으면 끄집고라도 어디에다 가만히 갖다놓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 개선이 아니면 우리 나주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예산에 결손 처분한 이후에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결손은 담당 직원한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하지 마라고 해요 체납액이 늘어가니까 공무원은 법에 하지 마란 법이 없어요 무조건 부과하면 부과만하고 체납정리한사람은 계속 넘버만 떼어서 모으고 법적인 모순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데 결손처분한후에 담보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처분 대상이 있었어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담보능력이요?
동열

이동열위원

예 결손처분후에 5년 내에 하는데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6개월마다 우리가 추적관리를 하거든요 가령 큰 것이 내가 와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6억을 했다고하는데 가장큰 것은 1억5천만원 결손을 했어요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5천원짜리 8천원짜리 한 것은 따라 다닐수도 없고 두고볼 일이고 큰 것 몇 건은 리스트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추적을 합니다 만 한번 망한 것은 부자가 되어도 자기앞으로 안해요 5년간 그 사람들 사업한사람들 아니요 뻔하게 알기 때문에 5년동안 자기 앞으로 재산한푼 갖다놓질 안해요 1억5천 내려고 갖다놓겠습니까?

강인규위원

그 이후에 재산관리는 어떻게 합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재산추적한다니까요 결손하고 5년이면 시효 소멸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부자도 자기 앞으로 안해놓은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을 조금 늦춰야지 행정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여기에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무재산 행불 체납자하고 과감한 결손처분은 행정조치 단행을 하겠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주로 도세가 많은데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가 세금은 큽니다 일반 대중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그것은 몇 푼 안되어요 그것은 하고 말 것도 없고 조금 세금이 크다고 한 것은 등록세 취득세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도 클만하면 세금주인에 못 받겠으면 결손을 턴다 그것이에요 왜그러냐하면 계수만 잡혀있고 돈이 안되기 때문에 털어 버리려 하거든요 그것은 도에 지시하는데 그것을 안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여기에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가 시세가 더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시세가 도세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관계지만 그래도 결손처분을 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방법에 따라서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시세가 약간 많은데요 약간 많은데요 왜 많냐하면 세목별로 따져보면 보세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라든지 마지막 큰 것이 에요 덩어리가 커 커서그러는데 시세라는 것은 재산세 전 주민이 집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해당됩니다 또 자동차세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됩니다 또 주민세 사람머리만 있으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수가 많아요 많고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5년간 시효만료 이전에 그 이후에 재산등록을 한다든지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한 분도 계시고 시를 이용을 해서 재산을 그 아래로 도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부간 징수 불능이 되더라도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위험을 당하지 않고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시세는 아예 결손처분을 안해버릴랍니다 안하고 우리시세는 도세는 세금주인이 그것이 많으면 2억4천 3억4천있다고 했지요 한분도 안주어버리고 또 행정력 낭비만 되어요 그래서 도세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시세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늦출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늦추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체납자들이 재산도피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재산 압류현황이 있지요 재산압류현황을 말입니다. 시간도 그러고 그러니까 재산 압류현황을 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재산압류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세금을 우리가 체납세금을 우리가 10억을 받았거든요 10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약 5억정도는 결손을 털고 5억5천은 현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실제로 5천원 3천원 1억있는 곳에 가서 돈을 주라고 하면 돈을 한푼도 안줍니다 5천원 3천원은 그것 받으려고 차타고 여기까지 와서 비웃으면서 주고 그러는데 읍면동 우리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찰 돈 받은 것이 5%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받냐 재산압류 공매하고 경매하고 그렇게 되어야 내놓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것만 해도 우리같이 악쓴데 없어요 남의 재산 그냥 무조건 압류 부동산 압류가 지금 10월말 현재 192건 자동차 237건 금융재산
동열

이동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징수 공무원 지금 특별수당 받지요 지금 세무과에서 몇 분이나 받습니까? 전체 다받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예 다받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금년1월부터 읍면동에도 금년부터서 하반기부터 두명씩 세무담당자
동열

이동열위원

물론 욕을 먹고 고생을 하고 그런줄 압니다 그러나 시를 위해서 수당받지않고 자진해서 세수를 확충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우리나주의 세수로 해서 어려움이 더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위원!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중복된 것이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 기구축소전과 비교했을 때 체납 세금이 늘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10월말 현재 실적으로 저희들이 빼보았습니다만 질문하시기 전에 빼 보니까 1%가 줄었어요 작년 37%로인가 되었는데 36% 1%가 더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것은 직원이 한판 가서 그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큰데 왜 그것은 줄었냐그것은 경기침체가 주요인이 맞고 그리고 지금 실제 분석은 종합평가는 2월28일날 2004년도 세금이 끝나는 날 그 날에 가서 따져보아야 합니다만 그 날에 가면 1내지 2%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종토세가 이제 다갔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또 1기분 남아있거든요 읍면동에 우리가 직원을 보내 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옛날에는 고지서 보낼 시간이 없어요 고지서 가지고 가도 저기에도 놔두고 가시오 그러고 또 세금 낸게 징수 불능이시 무재산이시 행불이시 사업부도시 여기에다 그 많은 건수를 조사 못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3천원 4천원 적은 세금은 읍면동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기구축소를 해 가지고 전환을 해왔잖아요 그때에 비교해서 체납세금이 늘어났냐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2월28일날 정산 지어보아야 아는데 10월말 현재 전년대비를 해보니까 1%줄어졌더라니까요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 드리냐하면 일선에서 물론 일선에 계셔 보셨겠지만 거의가 다 형님동생 아제 조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과관계를 충분히 맺다가 보니까 형님 세금이 채납되어 있습디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었는데 이제는 시로 전부 통합이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체납된 것이 많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8쪽에 보면 5-6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있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왜 취득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 그것만 답변 드리면 취등록세가 도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중세처럼 부과 납부가 아니고 고지서 보내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취득이나 세금납부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 발생이라는 것이 이전등기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에요 그런데 등록된 옛날에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납부를 해야 등기가 나왔거든요 요새는 법을 바꾸어 가지고 등록세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뒤에 붙어요 등기가 되어요 그런데 취득세는 안내도 됩니다 신고만 해놓고 우선 등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하기 전에 쫓아와서 세금내야 그것은 안되고 법이 30일 자기가 신고하고 30일 동안 유예기간을 두거든요 그사이에 등기만 해 가지고 들어가버려요

나익수위원

30일 이내에 한 것은 자진납부고

강인규위원

15일 이내는 자진납부죠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30일

강인규위원

30일 입니까? 30일 안에 하고 도망가버린다고 하는데 재산이 있잖아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재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떼진 않아요 도세인데 가령 우리시세 재산세 같은 것은 본세가 아니라고 해서 재산압류를 넣으면 해서 경매가 붙어오니까 제일꼴등인데 이것을 압류를 해놓으면 본세라고 하거든요 자기 땅에 대한 취득세를 안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압류를 합니다

강인규위원

압류는 되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등기압류 다해놓았어요 안 돼 것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해만 놓으면

강인규위원

도세라해서 안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도에서 금방 죽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강인규위원

전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말씀 드릴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보면 아까 동료 이동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단 방치차량들이 많이 있지요? 없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많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오늘 제가 어느 자치단체를 가보니까 신고를 하도록 프랭카드도 내걸고 인터넷에도 띄워놓고 그랬습디다 그런조치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단 방치차량관리는 교통행정과 교통계인가 차량계에서 합니다 하고 우리는 세금만 하고 우리는 세금만 받으면 되어요 그것은 논에 있든 밭에 있던 받으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바와같이 세금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이 헌차를 사 가지고 끌고다니다가 또 그 차에는 세금만 차량 등록부를 띄워보면 두장 석장된사람 된 사람이 있어요 무인카메라에 걸려 가지고 전부다그것이 2백만원 3백만원 압류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 안내니까 안내면 그분기가 우리도 전부다 압류를 계속 시켜요

강인규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체납액만 늘어가야할 형편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러지요

강인규위원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래서 그대책을 법개정요구를 했다니까요 교육가서 나는 일년밖에 안되어서 잘 모릅니다만 10년 넘는 차는 세금 받지 말자 이것이에요

강인규위원

이것 가지고 만 있으면 살아있는 계수만가지고 있지 이것 뭣할 것입니까? 세외 수입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법개정이 안 돼 한 방법이 없다니 까요 나도 우리 세무과직원한테 무식한놈 말들었어요

강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로만 해 가지고 됩니까 서류로 근거로 올려야지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근거 내가 갖다들릴께요 우리 나주시에서도 하고 그러나 도 실제 실무담당 과장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형평차원에서 못해요 그것은 막말해서 여기에서 다루실일이 아닙니다 세법관계는 근거를 보여달라면 도에것

강인규위원

계수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행정쇄신 위원회에다가 문서를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불필요한 케이스만 계속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말씀드려봅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런데 내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6개월전에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했다니까요 받지도 못할 세금 부과하지 마라고 하니까 난 무식한 놈이에요 법이 안 바꾸어지니까 부과하고 그것이 체납으로 남고 그래서 고통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장님 여기 김세곤위원님 믿고 그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정숙하게 답변하세요 세금을 체납을 많이 받아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는데 저는 괜찮습니다만 여기 의정지기 언론인들 계십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하십시오

강인규위원

5-10번에 11쪽입니다. 체납액 없는 읍면동을 육성하실란다고 했는데 아까 반남면하고 다도면을 말씀하셨지요
본위원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면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고 보면 세금을 너무 작으니까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다른곳에 비해서 그런점은 생각안해보셨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 말씀 이해가 안 갑니다

강인규위원

아까 말씀대로 3천만원 미납이 3천만원밖에 안된다면서요
다른 읍면동은 그보다 훨씬 많지요?
그래서 작은 면이다 보니까 3천만원 부과자체가 3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현재 체납액 현황을 따져보니까 3천만원 남더라는 것이에요 39억중에서

강인규위원

39억중에서 3천만원 그쪽분들은 세금을 잘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데에서 많은 곳에서 받으려고 해야지 체납 없는 읍면동 육성하기 위해서 3천만원 있는 곳만 집중관리해서 받으려고 할것이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한두동네 체납액 없는 읍면동 육성하면 뭣하시겠냐 이 말씀이지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15백만원 상금 도비로

강인규위원

아주 결손 처리해버리고 상금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결손은 요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박종환위원님!

박종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방금 결손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결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보니까 결손의 조건도 뭣도 없데요 룰도 없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책임 집니다

박종환위원

지어요 ?
그러면 결손 처분에서 서류 다내놓아보세요 결손 처분했던 그 서류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것은 서류 가지고 온 뒤로 말씀하기로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전격적으로요

박종환위원

전격적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할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체납액에 올해 몇%정도 능률을 올렸는가 체납액을 횟수를 했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지금 현재 2004년 2월말현재 31억 9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11억4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누적된 세금 3분의 1을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력을 다 한 것이고 도에서도 잘했다고 2억4천만원 상금을 준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결손처분액에 비하면 작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지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런데 세금이라 것은 그럽디다 지금 현재 39억이라고 안합니까 우리가 연말까지 받으면 삼십일이억 지금 1% 더 받기를 하거든요 거의 삼십일이억 연말까지 가면 될 것이에요 되었다가 또 한 10억정도 받아요 그러면 20억 되지요 그러면 또 현년도 당해연도에 안낸 것이 10억정도 밀려요 그러면 삼십몇억 또 그렇다보면 또 1년 체납세금 받으면 또 10억 줄었다 그러니까 20억 정도는 고질체납으로 밀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환위원

결손 처분액에 대해서 2003년도나 2002년도나 2001년도나 지금 현 2004년도나 결손 처분액은 똑같다 별 능률이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예 결손을 너무 많이

박종환위원

5-11일봐 주실랍니까? 지역개발대 징수실적이 50.2%불과하고 사업소세는 징수실적 이66.7%에 걷치고 있는데 이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징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5-11 지역개발하고 사업소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전부 이런 분야는 18.3% 94.8% 100% 100% 지역개발세만 50.2% 주민세 100% 재산세 100% 토지종합세 100% 도시계획세 100% 사업소세가 66.7%에요 그런데 주분야에서만 이렇게 부과고 안 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백만원하고 3백만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백만원 3백만원 대금을 우리가 이것도 다른것도 아니고 세무조사해서 새로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을 했는데 지역개발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만원 3백만원 해서 비율로 따지니까 2백만원에서 백만원 받고 백만원 못 받으니까 50%하는데 이것은 노력을 해서 받을랍니다

박종환위원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세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할 때는 세무담당 공무원께서 강제라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정되어있는 법있지요?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부서에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야하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과업으로 세무업무에 사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0-9 봐주실랍니까? 제일마지막장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을 보면 나주시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지방세 과세 표준위원회도 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서면 심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런데 각종위원회나 서면의 행정편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편의상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그분들이 가부표시를 하거든요 박종환 위원님이시라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런데 오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습니다. 반대하시면 부 가결하시면 가를 써주시면 그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만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과도 가능합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다른 과는 서면심의는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심의를 서면 심의

박종환위원

위원회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면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내용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전체가 경미합니다. 이의신청 같은 것 그것한건가지고 나오시라고 하기가 어려운 심의안건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가부를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우리 이동열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오납 발생 현황에서 보면 이중납부하고 과세 면제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그러고요 세액산출 착오분하고 착오 불가부분은 분명히 세무과에서 잘못한 부분이지요?
물론건수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단 한 건이라도 있는 것의 세무과의 착오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시민들께서 사실 이것을 문제삼고 우리 나주시청에 대해서 시집부에 대해서 심임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다면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세 산출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제로가 될 수있도록 노력도 해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5-7번 9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TV에서도 고액 고질 체납자 횟수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횟수를 하는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질 체납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안내야 되겠다 그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피해 나가고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고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주시가 안타깝게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보면 단 1원이라도 최대한의 모든 최후의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특히 고질 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세 수입에 단 1원이라도 보탬이 될 수있도록 과장님이하 팀장님 또 직원들께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감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세무고지서를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지요
얼마씩 지급합니까? 1매당 5백원이지요?
본 위원은 효과가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고지서 전달체계를 간단히설명드릴랍니다 30만원이상은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료가 1520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일반 우편료는 220원입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것은 220원짜리가 더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살고 하는 사람은 맞벌이하기 때문에 등기는 전달이 안되어 버려요 1500들여도 반송와버리는데 그런데 220원짜리를 넣어놓으면 전달이 되거든요 그들에는 5백원짜리에 대해서 5백원주고 통장한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종토세를 지금 두 번 세 번째가 한 것 같습니다만 종토세를 해서 주고 보면 어떤 이장은 납기일까지 차뒤에 싣고다닌 이장도 있거든요 또 자기집도 처박은 이장도 있고 아니면

나익수위원

돈만받고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돈은 이제 나중에 후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안 주는데

나익수위원

모르고 줍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읍면동 동장님한테 부탁하고 또 담당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지금현재 까지는 적발을 못했거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나익수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극약 처방이 나오리라고 보고 그것을 꼭 시정을 해주시라 이 말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시행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처음 실시한 것이라 꼭 집에만 가고 통장님들이 저를 우연히 뵈는 경우가 있는데 주는 돈보다 술먹어버린 것이 더 많네하는 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그러냐면 그것을 찾다보니까 잘 알지만 하다보면 길거리 손님들 만나고 하면 술한잔씩 해버리면 그것이 다 날라가버린다 이말이에요 더 많이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가다가 안주어버린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체납을 안할사람이 체납하게 되어버리고 납기를 흘려버린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지금 세무담당 직원이 각읍면동에 한분씩 나가있잖아요 총괄적으로 그분을 담당직원이 관리를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고지서가 안나간곳이 어디어디인가 책크해서 무더기로 안나가니까 그런 문제를 감독을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이야깁니다. 그 효과는 좋은데 또 여러 가지 활용방안도 좋은데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고지서를 그렇게 배부를 하시기로 했으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해드릴께요 세무건수에 일종의 편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직원에 의해서 통장들 최대한 대로 이용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장들이 세금을 몇 건을 해서 확인이 되면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재산상태 변동 사항이라든가 인적상태 변동 사항이라든가 통장님이 제일잘알잖아요 우리 행정공무원보다 더 빨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탈루 세원이라든가 또 사람의 움직임라든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탈루세원에서는 얼마주마 몇%주마 즉말해서 백만원을 받아오면 5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전에 체납된 것이라든가 탈루세원들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금고선정 위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작년 연도말에 진통진통 끝에 부시장 몸살나고 세무과장 몸살나고 해서 겨우 해결해서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랬죠? 12월30일날 계약했지요 실은 그 안에 계약을 해야되는데 못하고 연기하다가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시에서 지금 남부주민을 위한 편의상 시에있던출장소를 남부에다가 출장소 형식으로 냈으면 쓰겠다 모 은행에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안을 내서 지금 절충중이죠?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사자의 계약이 기한내 이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이죠 즉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도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것 때문에 우리 행정라든가 주민들의 소요사태가 많아 가지고 굉장한 어떤 행정손실이나 시민들에 대한 불신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하고자하는 출장소 권유하는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전래가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허물어졌던 신용이라든가 우리 행정의 손실을 이번 기회에 깨끗이 마무리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노력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하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참고해서 세무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요만 너무 행정이 고압적이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것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 까부냐 빨리안가져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고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시에대한 공헌을 하신분들이고 시에 대한 어떤 연루가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절 때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이해 속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나 가시고자하는 길에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그렇게 소리 없이 이것 제가 항상본위원이 좋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끄럽던 서울시장도 고건씨가 맡은 뒤로 그렇게 조용하고 그 얌전하게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르고 국무총리할때도 그 양반이 계신지 안계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5-10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약 36억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할것입니다. 세외수입이 현저히 줄어들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대책은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자 국가 금리가 변동금리거든요 서로 이자를 누구도 천하장사도 못막습니다. 못 막고 세입이 다른 세입보다 발굴을 해야되고 다른 전기 세목도 은닉세원도 발굴하고 해서 세수 발굴에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대책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어떤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한가지 물건으로 계약서를 두 개를 발급한 경우가 나오지요 어떤 경우에 잘못되어서 그래서 과오납도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신지 한번 문의할 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물건으로 5천만원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8천만원짜리도 썼고 그런데 어떤 물건을 취득하거나 팔 때 8천만원짜리로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세금은 더많은 것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지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등기상 신고할 때 거래가격을 쓰거든요 그 가격이 신고가격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금을 더 낼이유가 없으니까 당일날 또 계약서를 또 계약서를 5천만원으로 작성해 가지고 또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5천만원짜리는 내줍니까 아니면 8천만원짜리를 내줍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등기이전서류 거기에다 맞춥니다 등록서류를

나익수위원

8천만원했다 5천만원했다 해도 5천만원 적용한다 이말이지요

강인규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다받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세법에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세법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이전 등기를 하려면 검인계약서를 신고 해 가지고

강인규위원

검인 계약서를 당초에 8천만원으로 끊었는데 8천만원으로 끊어서 자진납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5천만원 다시 신고를 해 가지고 이전 등기를 냈다

강인규위원

그렇죠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5천만원 이전등기했을때는 차액을 내줍니다

강인규위원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5천만원 사서 등기가 그렇게 되니까 등기상에 신고 가액이 들어가거든요

강인규위원

그런데 두 가 다받아버리는 경우를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것은 신청을 안하니까 요구를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몰라서 안내줄수도 있고 알고도 안내줄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신청하시면 내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이동열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결손처분은 작년 결손처분은 얼마하셨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작년에 약 5억 했습니다. 아니 작년 것은 모르겠습니다. 올해 6억정도
동열

이동열위원

올해도 결손 처분했습니까?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6억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많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세는 결손 처분을 늦추어주시기 바라고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개인당 결손처분의 몇천만원짜리 있지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내손으로 하면 겁납디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문제는 5년 간 추적관리를해서
동열

이동열위원

처분 당했는데 그분은 우리과장님보다 더 잘알아요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5년 동안 자기 재산은 없어요
동열

이동열위원

5년은 더 넘기고 해왔는데 그런 명단은 공개를 못하지요 자료도 못 주고
결손 처분하도록 아는 사람들 공개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동열위원님 그 부분의 무재산 행불해가지고 건수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에 박종환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그러십시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