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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9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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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익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나익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발의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을 20억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하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 하고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세출 예산에 계산하여야 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및 자원활동 지원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여성단체 협의회장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 자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포함 12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기능은 기금 운영 및 기금의 조성 적립 운영 및 결산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영관을 자치행정국장 기금 분임운영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 출납원은 여성 복지 팀장등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며 기금 결산보고는 시장이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내용의 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나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나익수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평등을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 필요한 제원을 보조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관리 위원회 구성등을 구성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한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련실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경희 입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조례안은 우리시 권익 증진 및 양성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 여성경쟁력을 강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의견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여성에 대한 총예산은 약 5억정도 됩니다. 여성정책에 3억 여성농민에 2억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운영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매년 740만원씩 현재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금등 7개 기금조성을 위해 연간 6억7백만원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열악한 재정 여건상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방침이 각종기금을 통폐합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해기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기금등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에 대한 앞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나주여성발전기금 조성조례 제정은 시 재정 여건이나 제반사업을 시급성 우선순위드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고 전국 행정기관 근무 시간을 통일시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종전처럼 동절기 하절기 구분하지 않고 9시부터 18시까지 하며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규 총무과장으로 설명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 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동절기 근무 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연장하여 정부 행정기관 근무시간 통일시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한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휴우증 환자를 국가 유공자 등으로 하고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해 주기 위해 종합토지세 경감율 적용조항을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2항의 국가 유공자로서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소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조례 제25조의 3을 신설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경우에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액의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백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휴유증의 환자를 국가 유공자등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적용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경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백경랑입니다. 나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에 있어 종전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물을 규정하는 국토 관리이용 관리법이 2002년 2월4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서 관련조례를 개정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 자에 대하여 최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규정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라든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허가받은 토지들을 이용목적에 다르게 이용한 경우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등으로 차등을 두어 부과 징수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랑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토지 거래계획 계약허가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나주시 국도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회계과장 손병천입니다.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정책을 종래의 유지보존의 유지에서 확대 활용의지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함으로서 재산의 효율성 제고하고 공공 목적상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 기본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중 장래목적이 활용 예상되는 재산은 처분 억제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 수입 재원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왕곡면 신월리 318번지의 3필지 건물 면적은 768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1,850만 6천원입니다. 매각 시기는 2005년도 상반기에 수의계약 및 공개 입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등은 별첨 첨부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소 소관의 토지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시용산동 비위생매립장에 편입된 용산동 31-1번지외 14필지는 19991년부터94년까지 나주시 생활쓰레기 부지로 활용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사용료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민원을 검토한 결과 쓰레기 이전의 경우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환경부의 비위생매립장 정비발주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계속적인 사용료 징수 또한 어려움으로 쓰레기 매립장사유지를 시 공유지로 취득하여 오랜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소재지는 나주시 용산동31-1번지외 14필지입니다. 추정가격은 3억 3,970만원입니다. 매입시기는 2005년도 상반기에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첨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또한 상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반남면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당시 축대를 쌓고 저지대를 매립하여 신축한 건물인데 15년이 경과되어서 균열과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진료 예방접종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2002년 8월 태풍루사의 영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축대사이로 다량의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반이 침하되었습니다. 고령자가 선호하는 물리치료실 및 한방실을 겸비한 최신식 시설로 신축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부지가 992평방미터에 건평은 337.2 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 4억1,472만원입니다. 신축기간은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법령 또한 상기 요건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병천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나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상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영세규모의 보존 취득한 재산을 매각하는 계획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나주시 용산동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편입된 토지를 현재까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에 적절한 보상 또는 토지매수등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매립장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원화 또는 재활용품 적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에 위치한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계획안으로서 고령자가 선호하는 물리치료실 및 한방실을 겸비한 최신식 시설로 신축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하는 계획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도중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