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선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심의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협의 관계로 본회의 개의 예정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5건 그리고 이상계위원외 5인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05년도 예산안과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을 20억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하면 재원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금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사업 및 지원 자원활동 지원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여성단체 협의회장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시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 자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포함 1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기능은 기금 운영 및 기금의 조성적립 운영 및 결산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본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고 전국 행정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통일시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하며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휴우증 환자를 국가 유공자 등으로 하고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향애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해 주기위해 종합토지세 경감율 적용을 실현하는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종전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물을 규정하는 국토 관리이용 관리법이 2002년 2월4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서 동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필요한 사항은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 행위별로 토지가격의 100분의 4 한도액 3백만원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한도액 5백만원의 부과 기준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공재산 관리의 기본정책을 소극적인 관리에서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함으로서 공공재산의 효율성 관리함은 물론 공공 목적상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 수입 재원 확보하고자하는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왕곡면 신월리 318번지의 3필지 1,168 평방미터에 대하여 2005년도 상반기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하는 2005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계획입니다. 본 변경안 계획안은 나주시 생활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활용 1994년 매립완료 이후 현재까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사용료나 보상이 이루지지않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 해결은 물론 향후 공원화 또는 공공 재활용 적지상등으로 활용코자하는 토지 매입과 노후된 보건지소를 증축하기 위한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용산동 비위생 매립장에 편입된 토지인 용산동 31-1번지외 14필지 16,985평방미터에 대하여 3억 3,970만원에 협의 매수하고 나주시 반남면 보건지소를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22-12번지 992평방미터에 사업비 4억11백만원에 지상 2층건물을 신축하는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이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따라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시장의 의견을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왕곡면 신월리 3필지 토지매각과 관련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반남면 보건지소신축, 그리고 용산동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이상계 의원입니다.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 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재난관리 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나주시 재난재해 관리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용도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재해예방팀장을 지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두며 시장 소속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단과소장등을 위원으로 임명하며,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시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 토록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기술자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자문단의 기능으로는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단의 구성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단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은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시장이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2004. 1. 29 제정 공포되어 2004. 7. 30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 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기준, 대소변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며,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 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며,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고, 공중 화장실등에 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 필요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할 필요성과,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고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 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어,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를 1만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을 공장 건축가능 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지역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하며,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 상위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 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장지역에 각종 공장이 입주 할 경우 주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기준은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학교. 군부대. 시장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토지소유자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우선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규모는 1만5천 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 여건등을 고려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하며,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시장은 지정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하여야 하며, 주민은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고시를 제안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에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는 시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하며, 공장 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는등의 내용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훈령의“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안에 따라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공공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에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고,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을 입방 미터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 납부시기 및 방법을 시설물의 착공후부터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광주~나주~목포와 연계한 산업벨트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효과를 증대코자 나주 국민 임대 사업 단지를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시 재정 형평상 과다한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으로 지방채를 차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동수동, 운곡동 일원 297,521평방미터에 국비95억, 융자78억, 지방비108억, 임대보증금 31억등 총 312억원의 사업비로 조립 금속기계, 음식료품업, 비금속광물, 기타제조업, 지원시설용지, 녹지, 공원, 주차장등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 차입 자금은 건설교통부 재정 융자특별회계에서 78억 8백만원을 년리 4.28%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을 년리 4.0%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 동의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까지의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금액은 총 27억9천2십7만원중 출연금은 27억3천3백5십7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5천3백9십8만1천원, 이자 2백7십1만9천원이며, 지출 금액은 27억8천9백8십7만원이며, 잔액은 4십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영 계획으로는 수입금액은 총 2천7백7십4만원중 전년도 이월액 4십만원과,폐기물 반입수수료 2천7백3십4만원이며, 지출은 2천7백7십4만원으로 계획된 2005년도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 국민 임대 산업단지조성 지방채발행 계획동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나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열
이동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0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예산안보다 236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3,034억 6천 6백만원을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천4백5십3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50억6천1백6십8만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억2천5십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 50억6천1백6십8만2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삭감액중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서 삭감한 9천만원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삭감한 2천8백5십만원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삭감한 2백만원은 주택관리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다음은 이상계 위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이상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이상계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5년도 예산안 삭감액 51억 8,218만 2천원중 1억 4,624만원을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각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나 삭감된 예산중에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위원회의 참석수당비를 감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 및 사적에 우리 나주를 알리는데 꼭 필요한 홍보비 지역 청소년 제도 사업에 필요한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비 노후된 공공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2005년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님들께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