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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관희 의원 발언

17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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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희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해서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나아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셔서 좀 더 혜택이 가게끔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 융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격조건, 금리수준, 상환기간 또는 상환조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여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우리 관이 나서는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좀 더 지원하고자 해서 관이 나서는 것이거든요. 시장에서의 기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담보로 일관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존에 우리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혜택은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금융기관 가서도 못 받고 이분들이 우리 관에서도 못 받습니다. 담보 때문에, 담보 있는 분들 같으면 금리 1, 2% 때문에 관까지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제도, 보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소기업 대출, 융자에 있어서는 담보부분을 처음부터 확대는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 10명 이내라던가 5명 이내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용만 파악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시범운영기간을 조금 가졌으면, 3년에서 5년 동안, 그 제도를 빨리 도입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환기간에 있어서 한 가지로만 계속, 본 위원이 중소기업기금 다룰 때 마다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상환기간으로 가는 게 조금 아쉽다, 다양한 해당 융자를 받는 분의 상황에 맞게끔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해 달라, 현재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 지금 앞으로 하겠다 라는 안이신 것이지요? 지금 중소기업 협조융자가 있고 중소기업 기금운용이 있는데 중소기업 기금운용은 앞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가신다는 것이지요?

규칙이 지금 다 정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가지고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정비하는 차원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가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협조융자는 지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해 놨어요. 협조융자 같은 경우도 이 폭을 좀 더 넓힐 수 없습니까? 협조융자를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본 프린트물에는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상환기간, 상환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해 놓고, 큰 폭 범위 내에서 중도상환을 해도 되게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MOU를 체결할 때 수수료가 없는 쪽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쪽으로,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이건 너무나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중도상환을 할 때 수수료부분이 없는 부분을 반드시 MOU체결할 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주세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출연문제입니다.

소상공인 출연을 한다는 것은, 저희 노원구 보니까 노원구가 2008년도에 440억이 지원이 됐어요. 2008년도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440억이란 돈을 우리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셔서, 더구나 출연을 한 푼도 안 하는 우리 노원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40억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 우리가 출연하면 그 출연금액의 10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억 출연하면 10억은 보장이 되는, 그런데 현재 출연을 안 한 상태에서도 440억이 됐다가 때로는 100억이 됐다가 이러는데, 과연 우리가 출연한 돈 때문에 이만큼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준은 없단 말이지요.

그냥 원래 출연을 안 하더라도 나갈 돈을 우리가 출연한 데에는 본인들의 자금여력이 안 좋을 때는 그 돈이 이미 이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출연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별로...

제가 알기로는 1,800명을 소상공인 쪽에다 우리가 제출해서 받은 자금이거든요. 그것이 440억 안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사실상 애매해요. 그 부분을 제가 짚고자 하는 겁니다. 440억을 우리가 출연 안 해도 하는데 10배까지는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고요.

이미 출연이 안 되었을 때도 400억, 때로는 100억, 어떤 때는 400억 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아예 현재 2,000만 원으로 소상공인한테 나가는 금액을, 신용금액을 확대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자 이것이지요. 2007년도, 그때 보더라도 7억4,000만 원, 12억, 구별로 금액이 정해진 게 없어요? 기존의 신용보증재단이 각 구별로 몇 억씩 해 주겠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출연으로 인한 그 효과는 분석하고 검증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당연히 출연은 하되 그렇게 검증하기 힘든 쪽에 포인트를 잡기 보다는 그냥 우리가 출연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신용금액이 2,000만 원이었던 것을 3,000만 원 정도로 증액해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잡아주면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냐, 그쪽으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소상공인하고 협조융자하고 기금하고 지금 세 가지가 별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되기 위해서 담보위주의 제도에서 신용위주의 제도를 시범운영기간이라도 두고서 한 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그 상환이 우리가 철저한 신용에 의해서 파악해서 나간 게 한 90% 이상의 상환이 들어온다면 그 방안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래서 다른 타구보다 우리구가 먼저 이 부분에서는 조금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고 벤치마킹 위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을 3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한 것으로 이 앞에 민원처리가 있어서, 재무과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관리상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허술한 것 같습니다.

거의 관리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매각을 신속히 하든, 아니면 그 재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관리를 잘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전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재산 중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굉장히 쓰레기가 방치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 상계1동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이것 하나 처리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실 것이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인데 그것이 쓰레기장처럼 방치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개입이 되었음에도 1년 넘게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 그렇게 체크해도 관리상태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주인하고 안 되면 그 주인한테는 차후 과태료 부과든 그런 조치를 취하든지 우선적으로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나고 모기가 들끓고 이런다고 민원이 1년이 넘게 시로도 가고 이리로도 오고 본 위원이 개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이 재산 자체를 아예 매각을 하시든지 공고를 하셔서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매각을 하시지 그것을 붙들고만 있으면서 도리어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이런 행정처리를 더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 건은 벌써 주민들이 1년이 넘게 항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관리를 좀더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보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지방세 체납관리 내역에 보면 과년도분 구세만 놓고 한 번 보겠습니다. 구세만, 과년도분에 3억5,60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3억5,600만 원 되어 있고 앞장에 보면 과년도 구세 해서 목표액 6억5,600만 원, 징수액 3억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9.8% 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지방세 체납관리 내역보면 기준일자가 2009년 8월27일, 세입목표가 앞장 보면 2009년 7월말, 그래서 한 달 가량 차이는 납니다. 기준일자가, 기준일자가 한 달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이렇게 보고가 올라 온 것이지요? 기준일자를 같이 맞추면 되는데 왜 같이 안 맞추셨느냐고요?

그래야 이게 파악이 되지, 기준일자가 틀리면 그 사이에, 틀린 숫자만큼 그 사이에 변동이 됐다 말로서 하면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숫자가 이렇게 납득이 가기 힘들게 적혀 있는 게 그 사이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과년도 구세 총 체납액이 원래 6억5,600만 원인데 목표액을 6억5,600만 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과년도는 원래 얼마였습니까? 뒷장은 현재 잔액끼리만 나타나니까... 체납액 과년도 부분, 현년도를 뺀 과년도분 체납액이 3억5,600만 원으로 표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잔액기준으로만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래 총 과년도 얼마 중에 얼마 잔액 남았다가 아니고, 잔액기준만 남아있고 앞에 것은 목표액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자료만 놓고 볼 때, 더군다나 기준일자도 틀리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총 얼마인데 6억5,600만 원을 잡았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6억5,600만 원만 나왔고, 또 체납관리내역 보면 잔액만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총 얼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총 얼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고 이 체납관리내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할 텐데, 더군다나 기준일자까지 틀리니까 이것은 자료로서 참고하기는 상당히 담당자 외에는... 기준일자 통일하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총 얼마인데 목표액은 얼마 잡았고, 이 중에 회수분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분이 보니까 목표액 6억5,600만 원 대비해서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 결손분이 우리 구세만 25억8,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누적 개념입니까? 구청 청사 개청이래...

여기에 잔액기준으로 나와서 그런가 본데 올해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입니 까? 과년도분이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와서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표기상 결손표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결손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별도 또 있습니까? 소멸시효 완료분 별도의...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총 얼마중에 얼마가 이것으로 빠지고 저것으로 빠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징수율에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과년도분 총 체납액중에 시효완성분으로 해서 얼마가 결손처리되었고, 이것을 봐야 정확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 중에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하실 때 같이 넣어주세요. 결손부분 중에 시효완성분, 특정사유로 인한 결손처분, 이 내역을...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도입 부분,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징수목표에는 우리 지방소비세 부분은 현재 안 들어가 있지 것이지요?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회를 통과했다 이것을 떠나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안 자체가, 지방소비세 얼마로 어떻게, 그때 우리가 미치는 효과가? 도입안 자체 내용도 아직은 파악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