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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강병태 의원 발언

17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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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 천재지변이 나오는데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거의 담보를 잡고 주는 것이지요? 천재지변일 경우 신용으로 줍니까, 담보를 전제로 줍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을 세운다는 것은 보증인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심의를 하려면 위원회가 빨리 결성되어야 하잖아요? 기준을 선 조건으로 후에 위원회를 해야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위원회를 해서 급히 도와주는데 담보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별 의미도 없고 그냥 생색내기 조례 하나 만드는 데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나왔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사실 천재지변같으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조업 같은 데는 대게 영세하잖아요? 영세한데,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그 정도 제조업하는 사람이 담보가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신용으로 줄 수 있는지... 일단 천재지변을 위주로 한다면 신속히 바로 그때그때 해줄 수 있도록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