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현오 의원 발언
예, 김현오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에 별표 1,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이것이 상시 운영입니까? 아니면 어떤 때 본부구성 된 것이 운영이 되죠? (7:37) 필요시가 언제예요?
을지훈련 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청장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을지훈련 때도 구청장은 관련사항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노원전화국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전의 직제 아닙니까? 전화국이 지금 없어졌지요?
민간기업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함께 합니까? 예, KT노원지사, 노원구도 전체 커버를 하는 것이 노원지사하고 공릉지사, 2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기재 되어있는 노원전화국은 상계동하고 중계동, 하계동 일부.
그리고 공릉은 월계동, 공릉동 그쪽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직제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송기술부장이라는 직책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장이 부장이거든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별표 1에 실제로 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군부대나 경찰, 전화국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훈련에 참여합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산업이나 통신부분에 한국전력도 좀 관여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공급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통신분야에 있어서 전화국의 전화도 중요하지만 전기공급에 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관리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매설된 전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늘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면 아마 한국전력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경찰서에도 경비과장이라는 직책이 현재 있나요?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셨던 8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매칭사업이죠? 교육청에서 학교를 심의 선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하고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는 거잖아요. 선정할 때 우리 노원구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고 하는 것이, 교육청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학교를 선정하고, 그 외 부분 50%를 우리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거의 다 알만한 학교들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교육청하고 자주 회의를 할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육진흥과가 없을 때는 거의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할 때 이렇게 강당을 짓는 사업이 복합화하고 비테일 사업,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미리 사전에 주문을 좀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보다 노원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을 지자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지금 초ㆍ중고 체육관 겸 강당이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체육관이나 강당을 짓는 사업이 복합화하고 비테일 사업, 두 가지이죠?
비테일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없어지는 것으로 잠정... 앞으로 복합화사업을 통해서 계속 매칭으로 내려올텐데 그 부분을 나머지 아직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빨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초등학교 등ㆍ하교 알림서비스.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연속성이네요. 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학교는 저희가 2007년도인가 선정된 4개 학교 그대로이네요.
더 늘릴 생각은 없고, 이 4개 학교가 2009년, 2010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 서비스가 담벼락에 아이들이 등교, 하교할 때 스티커를 인식을 해서 등교했다, 하교했다를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거든요. 2007년도 심의에서 선정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요즘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요새 대두되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스티커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휴대폰을 줘서 아이들 등ㆍ하교 알리미서비스를 따로 텔레콤사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CCTV 설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선정이 됐었네요.
조달에 보내도 조달에서 다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CCTV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봤는데 조달에서도 관행적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기간을 둬서 1년 동안은 고엽제전우회, 그 다음에는 월남참전전우회, 그 다음에는 다시 상이군경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에다가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 폐단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이 분들이 가져가고, 결국 하청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거니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그 하청을 받는 업체가 거의 다변화된 업체입니다. 해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가 조례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CCTV에 관해서는 좀 전문적인 부분들의 검토가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관희위원도 총무과와 관련해서 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CCTV 1대, 처음부터 왜 1대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3대가 설치되어야 되는지 조차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설치되면 뭐 합니까? 번호가 찍하지 않는데.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CCTV 선정된 곳도 학교안전지킴이협의회, 여기서는 학교를 어디어디 선정해 줘야 된다라고만 심의를 했지, 과연 학교에 정말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CCTV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CCTV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심사위원들 구성하는 문제나, 어떻게 발주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CCTV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죠.
그렇죠? 저희가 2006년도에 CCTV가 106대였는데 지금 386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선정된 것이 굳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뢰를 할 때도 CCTV도 같은 카메라라고 해도 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달에다 의견서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경찰서에도 가 봤는데, 경찰서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일선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도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주문 발주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도 책정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원 평생아카데미에 보면 도서관을 짓는다고, 이것이 이제 확정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여기가 상계6ㆍ7동 지역이란 말입니다.
현재 상계 6ㆍ7동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상계 고등학교가 있죠? 노원 평생아카데미 바로 옆에 상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상계고등학교가 서울시 전액 사업으로 도서관을 만들었고, 개방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노원구청에서 무슨 직이라고 하나요, 공공근로 요원까지 파견을 해 주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 거의 가까운 거리인데 중복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 정도 열린 도서관을 다시 열었을 때 수요라든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