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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17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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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자진의원입니다.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이광열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조례 제정 2002년 9월25일 이후 당연직 위원의 명칭 정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지원 중인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통합방위 예규 준용 및 동 통합방위 운영내규 작성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지원본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 기능에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연계된 예비군육성ㆍ지원 중인 사항을 명시.

둘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정비함. 셋째, 통합방위 예규준용 및 동 통합방위 운영내규 작성근거 마련, 넷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을 정비ㆍ보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가 우리 노원은 대대가 2대대 3대대가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삽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훈위원 그러면 책임 소재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대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부대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그것은 상급부대 부대장이 책임지겠죠. ○이 훈위원 노원구는 2대대하고 3대대가 관할하기 때문에 노원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노원구를 관할하는 대대까지 포함을 시켰다, 이 말이죠?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