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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95회 제2본회의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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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찬걸 의원입니다. 제9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부합 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동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생산성 향상으로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 안건심의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절차를 뒤로하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맨 앞에 배치하는 내용이며, 위원회의 발언에 있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와 발언 시간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있었던 것을 15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충 질의등의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여 기록 할 수 있었던 규정을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고, 단서규정에 발언의원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그 중요성에 비해 별도 조항이 없어 제72조를 분리하여 제72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규칙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9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전면 개편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215로 개정하며,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 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자동차세의 세율 적용시기를 2005년 7월1일로하고 농업 소득세를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 나주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의 삭제 및 임대주택 감면 확대등, 나주시세 감면 조례조문을 전국 표준안과 일치시키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 감면확대, 미분양 주택 재산세율 인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향교 재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나주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운영, 지리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나주시 지리 정보체계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리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자료제공 절차등을 정하는 제정 조례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이상계 의원입니다. 제9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나주경찰서장, 나주소방서장, 나주시 지역 관할 군부대장, 나주시 교육장,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토록 되어 있는 조례안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도에 전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종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임목본수도에 대한 조사·산출방법 및 경사도 측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시 임목본수도 및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거나 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지적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건축선 1미터이내의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체의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임목 본수도에 대한 조사·산출방법 및 경사도 측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중 조례에서 자동차관련 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주차장,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에 있어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 지역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에 있어서 임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시장은 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 도지사와 협의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 인력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민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에 따른 분권과 자율의 행정을 운영할수 있도록 기구 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각종 승인권 및 법령상 기준이 폐지 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책정토록 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지방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방 조직과 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도입으로 시도는 최소 단위 독자적 업무 수행직인 5급 공무원 정원을 자유롭게 운영함으로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정원의 범위 내에서 5급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행정 자치부 장관의 승인없이 책정할수 있도록 하고 시도는 자치구가 분동동을 통하여 행정동을 설치하는 경우 동장 정원 5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우리시의 2005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균형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해서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분야의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등을 내용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후 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영 계획은 2004년말 저희시가 985명 2005년말 999명 2006년말 999명 2007년말 981명 2008년말 977명 2009년말 정원 964명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내에 인력 증감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천연염색 문화관에 5명 철도박물관 4명 복암리 고분군 전시관 5명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3명 농촌지방 상수도 시설 4명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7명등 28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었고 2007년도에 행정차량 운행개선 및 조직진단에 따른 인원 15명 2008년 2009년도에 조직진단을 통하여 각각13명씩 총 49명을 감축하여 본 계획 기간내에 총 21명을 감축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비율입니다. 2004년 14.8% 2005년 18.2% 2006년 17.4% 2007년 16.8% 2008년 15.9% 2009년 15%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상근인력은 기존 정수인 166명의 범위내에서 계획기간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영산동에 신설중인 노인 복지회관에 대해 2006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7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계획수립에 반영된 자료 이니까 참고 하시고 앞으로 인력 수급 변동시 의회와 사전 협의후 이를 추진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9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