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관희 의원 발언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던 차에 이 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주요업무보고인데 이 선별 기준이 뭡니까?
우리한테 주요업무, 월별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중요도 그것만 고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의견만 반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기준이 뭡니까?
중요도로 하셨으면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계2동 청사 관계는 왜 여기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공사비로만 따져도 제일 큰 공사비이고... 아니, 업무보고 할 때 같이 하셔야지요.
매번 별도로 보고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이런 상임위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그때 왜 안 했냐고 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셨지 미리 보고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계2동 청사에 대해서 또 보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미리 준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이 이런 상임위가 열렸을 때 왜 안 하냐고 다그치면 그제야 준비해서 오셨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 하시는 것이 낫잖아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왜 싹 뺍니까? 이것을 갖고만 오시고 언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본 위원 질의가 안 들어갔으면 아마 끝났을 텐데 이것 언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적하면 그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상계2동 청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점을 집중적으로 하시냐면, 이것이 공유재산심의였나요?
투융자심의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심의였나요? 그 심의에 걸쳐서 심의결과 어떻게 되었고 재정확보 문제, 서울시에서 얼마를 하기로 확정된 것이 있으면 확정된 금액,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기획예산과도 불러보고 했는데 해당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구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시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저한테 보고한 것이 다 엉터리였고 구비가 25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구비가 아니었고, 제가 기획예산과 직원을 불러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틀립니다. 이것이 시 돈이었는지 구 돈이었는지도 주무부서가 하나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재정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구비 얼마, 시비 얼마, 확정된 것 얼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시죠?
시비가 39억4,000만 원 들어온 것이 확실하시죠? 전에는 자금을 시비 외에 또 어디에서 하려다가 안 한 것이죠? 그러면 시비도 오세훈 시장 면담 결과 건의만 드린 상태입니까?
시비확보는 차질이 없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앞서 2번 필지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1번 필지를 언제 매입할 계획이시라고요? 1번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시죠?
부지매입비가 총 90억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90억이 안 되지요. 그럼 이번에 협의가 되면 잔금 날짜가 미루어지는 것입니까? 부지매입비가 90억 정도를 예상대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 했던 것이 22억, 그러면 약 67억 정도 나머지 1번 필지가 예상되는데 그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번 사항의 필지예상가격이 그 정도로 나오고 있냐고요? 예상과 약 3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추가로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되는 대로 중간 중간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표본조사 용역추진이라고 해서 행정동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질의 과정에서 행정동을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먼저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용역 의뢰가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사전 조사내용 있죠? 상계동 주민들이 건의했다는 사전조사 내용 그 자료와 우리가 용역의뢰한 설문조사내용 있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두 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참여인원 해서 7개 종목에 430명 되는데 이 430명이 정원입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모집 시기도 없고 참여도 누구나 정원도 없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모집이 끝났는데 정원이 없다면 중간에라도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혹시나 이것이 참여대상이 노원 구민 누구나 해야 되는데 특정 동호인 집단들이 단체로 이렇게 해도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인공암벽부터 해서 특정 동호단체들이 전부 점유해서 하는 그런 형태들이 다른 곳에서도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만큼은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2,700만 원은 순수한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강사료 지급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시립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문체육시설로만 건립이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나 본데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전문시설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 및 대책 보면 시에서 전문체육시설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시립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전문체육시설로만 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답변 아니에요? 국장님!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데요. 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서울시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부터 답변해주세요. 아니, 전문체육시설 구분 말고 서울시가 무엇을 주장하고 우리 구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 그것만 말씀하세요.
정리를 그냥 간단히 하지요.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시는 전문체육시설을 주장하고 우리 구는 전문시설 포함한 생활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것이죠?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 얘기가 다르세요.
지금 우리 구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전문체육시설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참 엉뚱한 것 갖고 시간이 다 소비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한 점을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민원 근무복 제작 구매를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동 주민센터에서 이 근무복을 입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해서 그냥 사복 근무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지켜보면 어수선하게, 가끔 남자분이 한 분 정도 입으신 적이 있다가 안 입고 대부분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안 지켜질 것 같으면 굳이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까지 제작이 필요 하느냐, 아니면 제작을 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착용토록 조치를 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입어야 되는 것인지 안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율 같으면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가 아니라 대대수가 착용을 안 하시고 그냥 평상복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무복을 입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제작을 해서 입게 되어 있다면 지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여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권을 발급할 때 전자여권을 요구할 때만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나온 여권들은 전자여권이 되는 겁니까? 그럼 갱신이나 신규나 전부 다 전자여권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전자여권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통용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여권에 비해서 전자여권이 어떤 것이 더 나아진 것입니까? 전자여권을 이용함으로써 편리한 점 내지는 어떤 점이 더 우수해서 전자여권을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이 입력하기에 좀 난해하거나 이렇지 않고 수월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여권 소지자들은 계속 비자 발급 받는 나라에서는 비자를 미리 발급 받아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