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과 성원을 보내주신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의 역사 문화를 간직한 나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의 자랑거리인 인물 문화유적 농특산물등을 축제주제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나주시 축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종목별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축제 개최 주최에 따라 지역 대표 축제와 소규모 테마 축제로 구분하였으며 안 3조와 제4조 에서는 축제 시기와 축제 행사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 기능과 구성방법 회의 진행등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 까지는 예산 결산 수당등을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축제가 개발되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 의결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노원 전문위원이 관외 출장으로 제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축제운영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축제의 종류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축제 예산안 확보사항이 명시되었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 및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발전기획단장 이영기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읍면 주민자치위원이 15여명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읍면동 실정에 지금 맞지 않는 실정이고 두 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나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어서 일부 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자부 준칙안대로 자치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며 후임자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7조 1항중에서 15인을 25인 이내로 다음 17조 7항에서 1년을 2년으로 20조 제2항중 잔여기간으로 본다를 새로 가능 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 2001년 11월 8일 제정하여 2003년 4월1일 전문개정 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으며 금회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세건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십시오 세건을 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백입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남평읍 교원리 3구는 팔마 아파트 준공으로 기존 지역주민과의 생활 및 경계활동이 상이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구역을 분구하여 행정의 능률향상 및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변경될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행정구역 현행 554개 이통 1,276개반을 555개 이통 1,279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면 1개리 3개 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정내역은 남평읍 교원리 3구는 1개반 4자등으로 하고 교원리 4구는 팔마 아파트 101동 90세대를 1반으로 팔마아프트 102동 60세대를 2반으로 팔마아파트 103동 60세대를 3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2조내지 제4조입니다. 행정구역 분구에 따른 연간 소요액은 3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레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 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재난 관리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재난관리과를 신설을 하고 자치발전 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세무과에 주택가격 평가업무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 교통국 소속으로 재난 관리과를 신설을 하는데 정원 20명으로 3개 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담당업무로는 재난 행정팀에서는 재난 행정총괄 민방위 업무 재난 재해 대책팀에서는 재난재해대책 상황관리 제가 아까 나누어 드린 참고표를 보시면 더 유리 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안전관리팀에는 소하천 안전지도관리 배수장관리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치조직권 확대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정 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여유 기구제를 도입함에 따라 한시기구로 자치발전 기획단을 6월 30일부터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보유세재 개편에 따라 주택을 통합 시가로 평가를 해서 과표를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과에 주택가격 평가 업무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의 주택가격 평가계를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7개 계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팀에 인원 3명을 추가 분장해서 팀의 증가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및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여유 기구제에 대해서 간다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수 있도록 일정범위를 정하여 조직 설치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정범위로 하면 도단위는 어떻게 50만 이상의 시는 어떻게 10만 이상의 시는 어떻게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본청 기구설치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를 자치발전 기획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둥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인력이 2005년 1월 1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7명이 증원 승인되어 정원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재 985명에서 7명이 증원된 992명으로 하려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렬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되어서 지방 농촌지도관에서 복수직렬인 지방농업서기관과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조정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나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상정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행정능률과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이나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내에 재난관리과에 신설하고 한시 기구인 자치발전 기획단은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세무과에 주택가격 평가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나주시의 조례의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 및 조문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인력이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한 내용으로서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있잖아요
자치발전 기획단이 지금 자동으로 폐쇄하게 된 기간이 언제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6월 30일입니다.

나익수위원
6월30일이지요 금년요? 연장해가지고 금년 6월 30일 이지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한시기구 유효기간이 6월30일입니다.

나익수위원
작녀에 연장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한 법적인 한계 저기가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여유기구 도입등 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 조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만

나익수위원
몇 년도 몇월 며칠날?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2004년 12월 21일날 도에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행자부요 도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전라남도입니다. 전남도 지침에요 행자부 지침을 전라남도에서 도 실정에 맞추어서 내려 준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하자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 위원들이 알게 관련자료를 법적인 근거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지금 드릴까요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으로 폐쇄하게된 저기를 작년에 우리 연장을 해주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또 금년에 이것을 정당한 정상적인 기구로 만들겠다는 근거야 있어야 될것아닙니까 왜 6월 말이면 폐쇄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 자치행정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인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건의하거나 나주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에는 협의체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실무 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제 6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 8조 회의등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과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제 11조는 의견청취사항으로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질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나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003년 7월30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제7조의 2에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고 2004년 9월6일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과 제1조의 4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침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는 동 조례안의 준칙안을 준용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위반이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 질의하세요

정찬걸위원
지금 과장님 21세기 발전위원회 말입니다. 복지 협의회가 별도로 있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21세기 나주발전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저희 사회복지과의 조례가 아니고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위원회하고 지금현재 오늘 말하자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하고 내용이 말하자면 틀립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유사성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제도로 가기위한 사전에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 검토하고 의료나 사회복지가 연계서비스 체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찬걸위원
아니 21세기 발전위원회가 나주에서는 최고 엘리트 조직이에요 지금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해요 이것을 가결되고 부결도 이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21세기 발전위원회가 협의체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중복되게 이것을 복지협의체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전에 우리 방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사회복지 협의체는 법적인 근거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21세기 위원회는 여러 가지 문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의체가 복지협의체가 되면 나머지 한시적인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했던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협의를 한번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것 같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백경랑입니다. 나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실과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나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적용조례 제3조 심의사항에 개별공시지가 외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나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부동산 관련 부분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위반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회계과장 손병천입니다. 2005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산동 사무소의 진출입협소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차공간확보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성을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부지와 대지 5필지와 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서는 별첨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은 2억5,790만 4천원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매각과 교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정책을 종래의 유지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대 활용유지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함으로서 재산의 효용성 제고와 공공목적상 장래의 활용가치가 없는 영세규모의 보전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기본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중 장래목적에 활용 예상등의 재산은 처분 억제를 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재원에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나주시 금성동 79-2번지외 2필지로 계속 임대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교환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봉황면 소방파출소의 진입로와 소방대원의 대기소가 협소하여 각종 사고 건 사고시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 파출소의 신축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을 상호교환하여 사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산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상호교환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봉황면 덕림리 446-15번지외 1필지 도유지를 시유지 봉황면 죽선리 117-1번지와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획안은 당초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계획으로서 영강동 사무소의 진출입로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취득 소규모 토지의 보전 부적합 토지에 대한 매각 처분과 봉황면 파출소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시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서 공유재산의취득 및 교환 처분의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과장님 성의가 조금 부족하여 왜그러냐하면 지금 영강동 사무소 앞에 지금 진출입 때문에 그러지요 지금 제작년에 사주었잖아요 2억원 정도 들여서 매입을 일단 했는데 이에 대한 현황 있으세요 그랬으면 최소한도 여기 지적도가 안붙었는데 지적도를 확대를 해서 동사무소가 어딘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이것 사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기 매입한 것은 얼마였고 지금현재 남은 것은 얼마인데 거기에대한 필요성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해야지 필지로만 이렇게해놓으면 우리가 안 사준다는 말이 아니라 볼 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시장한테보고할때도 이렇게 합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다음에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 알필요가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불필요한 땅을 사준지 안사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요 지적도를 떼어서 동사무소가 지금 위치에 있는 자리 그 다음에 기 매입해서 했던 지금 자리 그래서 부족한 자리를 산다 이말씀아니요 앞을 트려고 그 현장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가서 우리 자치위원들이 건의해서 사주라고 했다니까요 그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지적도를 뗄 수 있잖아요 떼어서 그 문제를 몇 필지 인데 어디 부분 문제를 사야 되겠다는 한계를 우리 의원들이 알고 승인을 해주어야지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그 부분이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하고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줍시다

나익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야할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문제가 분명하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입장에서 해준것하고 해놓고 나중에 보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라도 우리가 설명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준비 하실수 있어요

나익수위원
금방하지요 지적도만 떼면 되니까 떼어서 동사무소 위치 그 다음에 기 매입했던 자리 우리가 건의했던 자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