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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9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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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병주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제성이나 안정성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타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데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우리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사업자하고 사업지원범위는 가스공급에 직접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등 설치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방법등 교부절차와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독과 제재등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 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발췌분과 사업추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시 안대로 심의되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나주시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병주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에 의거 경제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연료비를 경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지원을 하게되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가스하고 손익부분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하고 도시가스회사에 다가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얼마만큼 몇 키로 썼을 경우 얼마만큼 거기에 손익부분

홍철식위원

정병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은 별도로 첨부된 추진현황은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첨부된 서류 거기 보시면은 천연가스는 열량이 LPG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단가가 입방미터당 585원으로서 LPG 가스는 1,682원입니다.

김태근위원

LPG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LPG는 1,682원

김태근위원

또, 그 다음에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천연가스는 585원 58전입니다.

김태근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열량면에서는 2분의 1 밖에 안되거든요. 천연가스가 LPG에 비해서 가격을 1년에 700입방미터 사용하는 그런 가정을 비교했을 때 연간 연료비 절감이 10만 5,207원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약 10만원 정도 연간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 사용량했을 때

김태근위원

1개 가정당 10만원 정도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1세대당

김태근위원

안전하고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이 사업에 성격을 지난번에 내가 설명회 때 보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방금 김태근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계획서에 보면은 5,952세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초년도에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초년도에 그래서 약 6억 정도의 절감이 나온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 설치 내용이 총 배관 설치가 25키로 예정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효사랑까지 되어있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때도 내가 얘기했던 것이 25키로에서 거기에서 동부로 좀더 나아가면은 효 사랑에서 산포까지 약 4키로 나옵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산포 소재지가 근 천여 세대 될 것입니다. 또, 거기서 약 4키로 더 나가면은 남평 소재지가 나온다고 남평소재지도 인구가 약 5,000여명 그러면은 25키로 예상에 8키로를 더 늘리면은 산포와 남평의 주민까지 혜택이 가는 그런 계획이 안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뭐 인구 증가책으로 노력하는 남평 소도읍가꾸기 지정사업이 지금 금년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겠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회간접시설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부분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더 유리하게 보고 남평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음을 가지고 또, 시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 지난번에 도시가스에서는 남평까지 갈라면은 뭐 시에서 20억의 지원 문제가 있는데, 그 비용이 20억이 더 든다 라고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8키로 정도 연장하면은 동부지역에 혜택이 가는 이런 안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하고 재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도시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필 개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개발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 8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서 공동주택 거주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관할구역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건립되어진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주차장 시설보수 및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신설 및 보수 소공원 꽃길조성,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설치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코자합니다. 관리비용 신청 및 지원 결정은 조례안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읍 면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저촉 여부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사업금액의 선정 적정성 여부 자기자본 부담능력을 조사 검토후 지원액을 결정하고자합니다. 관리비 지원 방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직영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시행전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합니다. 이와 같이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거주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필 개발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서 공동주택 거주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하여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게된다면은 몇 세대 이상을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이 단지내에 공동주택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에 해당된 것이 26개소에 7,300세대 됩니다. 지원될 수 있는 단지가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9세대나 이런데는 어떻게 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런데는 건축허가가 나가기를 단독주택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는 혜택이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서 다세대 주택이랄지 공동주택이라고 소위 그 마을 안에 동네 안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 같은데 20세대다 못 넘는데는 전혀 지원 방법이 없겠네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별도로 조금 신경써서 같이 한번 상의해 봅시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안한 나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법 제53조, 제54조에 근거하여 수도공사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제공 또, 수도시설을 훼손 이러한 행위로 해서 발생한 비용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수도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정 징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3조 까지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에 수도관리자에 의무를 명시를 했고, 제4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에서 원인자 부담금은 주로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등 대규모 택지개발단지가 되겠고, 또, 급수 손괴자 부담금은 수도시설을 훼손한자가 되겠습니다. 5조에 보면은 부담금 산정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인데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정부노임단가랄지 품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은 원인자 부담의 징수는 시장에게 그 수도공사를 요청하도록 서면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또, 손괴자 부담금은 징수도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공사에 설계의 시공은 시장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12조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자에 대해서는 시설 분담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영만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해서 수도공사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제공 및 수도시설의 훼손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비용이나 훼손 예방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를 마련하며 수도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유지는 물론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34분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