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현오 의원 발언
김현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6페이지에 창의적 예산절감 우수사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이 있는데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들을 창의혁신과에 제출해서 이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서울시에 제출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산절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해당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으로도 이어집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수사례로 발굴만 되고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쭉 보면 금액이 6번 같은 경우는 5억4,200만 원정도가 절감이 되고 1번의 경우는 2억7,000만 원, 7번의 경우는 3억5,000만 원, 69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 절감의 우선순위를 보면 일시성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 또는 매년 이 금액이 절감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창의혁신과에서 다 심사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포상을 한다든지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도록 할테니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절감 우수사례가 나오면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포상이라든지 연계작업이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구청 예산절감에 기여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겠네요? 아까 이 훈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8번에 총무과에서 7명이라는 인원을 6명으로 줄여서 예산절감이 된 사례인데 결국 지급되는 수당이 절감되다 보니까 2,300만 원 정도가 1년에 절감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인당 당직을 섰을 때 수당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을 해서 1명 절감을 했을 때 2,375만 원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당직업무를 6명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6명이 하는 당직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그 소관 부서가 총무과지요?
김현오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인도잔디 구장이 있는 축구장이 3개가 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초안산 구장이나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에서 발생하는 수익하고 마들스타디움에서 발생되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금액이 틀립니까?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고 부지도 서울시 부지입니까? 결국에는 초안산이나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의 경우는 저희가 연간이든 어떻게든 서울시에 사용료를 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초안산이나 불암산 종합구장의 경우는 서울시 시설을 저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여 관리를 하는 체계이지 않습니까? 마들스타디움은 어떻게 보면 저희 노원구민을 위한 시설이고요, 부지도 저희 노원구 땅이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 배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내역을 쭉 검토해 보니까 노원구에 축구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노원구 축구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팀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팀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초안산 구장이나 불암산스타디움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시설이고 서울시 부지이고 저희가 위탁관리한다고 하면 서울시 내에 다른 팀들도 당연히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들스타디움만큼은 우리 노원구에 연고를 둔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축구연합회에 소속된 축구팀이라든지 우선권의 배정을 어떤 %로 해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만약에 마들스타디움을 우리 노원구 관내의 조기축구팀이나 클럽으로 우선 배정해서 한다면 여기 경영수지상에 큰 변동이 있을까요? 너무 접수율이 떨어져서 경영하시는데 악화가 된다든지...
여유있게 주말, 즉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 노원구에 연고를 둔 팀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고 월, 화, 수, 목은 외부에 있는 지역 팀들도 신청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상 준비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시고 저희 연말 감사 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테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수지개선면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이니까요, 수지개선면 또는 경영수지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악화된다면 제가 큰 요구를 못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노원구 주민이 노원구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