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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97회 제1본회의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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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호

한송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송호입니다. 제9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홍경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9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97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6일 나주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추경예산안과 부속서류는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시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점관 부시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관

이점관부시장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근번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편성 이후 새롭게 내시된 국 도비 사업을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사업을 제때에 바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본 예산편성시 반영한 사업중 일부 내용변경에 따른 예산정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 3,034억 3,600만원 보다 391억 6,000만원이 증가된 3,325억 9,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87억 3,500만원이 증가한 2,833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2,500만원이 증가한 592억 7,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본 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22억 2,000만원이 감소한 93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는 439억 2,500만원이 증가한 1,482억 7,7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은 일부 사업이 추가 변경 조정되고 특정사업비가 분권 교부세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29억 ,6900만원이 감소한 989억 8,5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본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은 32억 6,400만원이 증가한 776억 6,700만원 사업예산은 396억 3,800만원이 증가한 1,928억 7,300만원 채무상환은 본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1억 6,007만원이 감소한 11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같으며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가한 102억 1,600만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4억 100만원이 증가한 80억 100만원 나머지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 법정의무경비로서 인건비 조정분 4억 4,100만원 일반운영비등에 2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28억 8,700만원 시 군도 확포장 21억 3,900만원 광산교 재가설공사 8억원 신가교 재가설공사 5억원 주민숙원사업비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 단 과 소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은 많은 검토와 고민을 거듭하면서 편성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우리 나주의 번영과 지역성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점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심의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8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홍경석 의원, 이동열 의원, 박영주 의원, 강인규 의원, 박종환 의원, 김세곤 의원, 홍철식 의원, 나병천 의원, 이상 여덟 명을 추천하여 예결특위 위원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나주시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홍철식 의원과 김영철 공인회계사, 김종선 세무사, 정민수 세무사 이상 네명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 19일과 20일 이틀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나병천 의원님과 김세곤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20분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