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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98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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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민원상담인을 위촉운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위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것으로 전망되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요은 시청민원실에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자 중에서 20년 이상의 공직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자를 명예직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주민의 행정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 및 행정시책등을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직무 및 근무사항을 태반히 하거나 범법행위시는 해촉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찬걸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직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민원 상담인을 선발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할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책등을 주민에 홍보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인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만든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길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길식입니다. 시세 감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 관련조문 개정과 향교전에 소유재산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지방세법 제188조 1항 3의 나목의 최저 세율인 천분의 1.5보다 높아 최저 세율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176조의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제28조 2항의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임대주택의 재산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에 향교재단이 소유한 임대 거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홍길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길식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과 부합하도록 조례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최저세율보다 향교재단 소유재산 재산세 세율이 높아 이를 인하하려는 조문을 포함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제를 구축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급식을 효율적으로 공급키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 2조에는 아동급식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 지원대상의 범위 제9조 안에는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보건 복지부 아동급식 표준 운영 지침에 따른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을 통하여 우리지역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급식이 효율적으로 공급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영유아의 심심의 보호와 건강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을 보호함으로서 아동복지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키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 하였으며 3조 4조 6조에 구성 임기 직무등을 규정하였고 8조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9조에는 간사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6조의 의한 준칙에 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지역 영유아 및 아동들이 보육 및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주요내용은 최경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급식 표준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가정빈곤 가족해체 소년소녀 가장등의 가정사정으로 급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에게 식사 제공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아동급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급부 행정의 조례는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결식 아동등의 급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관리와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집행이 지침과 조례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찬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민원상담인을 위촉운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위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것으로 전망되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요은 시청민원실에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자 중에서 20년 이상의 공직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자를 명예직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주민의 행정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 및 행정시책등을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직무 및 근무사항을 태반히 하거나 범법행위시는 해촉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찬걸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직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민원 상담인을 선발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할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책등을 주민에 홍보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인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만든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길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길식입니다. 시세 감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 관련조문 개정과 향교전에 소유재산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지방세법 제188조 1항 3의 나목의 최저 세율인 천분의 1.5보다 높아 최저 세율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176조의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제28조 2항의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임대주택의 재산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에 향교재단이 소유한 임대 거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홍길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길식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과 부합하도록 조례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최저세율보다 향교재단 소유재산 재산세 세율이 높아 이를 인하하려는 조문을 포함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제를 구축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급식을 효율적으로 공급키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 2조에는 아동급식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 지원대상의 범위 제9조 안에는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보건 복지부 아동급식 표준 운영 지침에 따른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을 통하여 우리지역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급식이 효율적으로 공급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영유아의 심심의 보호와 건강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을 보호함으로서 아동복지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키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 하였으며 3조 4조 6조에 구성 임기 직무등을 규정하였고 8조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9조에는 간사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6조의 의한 준칙에 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지역 영유아 및 아동들이 보육 및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주요내용은 최경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급식 표준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가정빈곤 가족해체 소년소녀 가장등의 가정사정으로 급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에게 식사 제공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아동급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급부 행정의 조례는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결식 아동등의 급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관리와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집행이 지침과 조례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지금부터 나주시 보건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을 제정하여 각종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시민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위원들의 수당등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동조례 제정안은 200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조치를 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나주시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원홍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 증진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등 지역 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의하고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나주시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덕정과 5일시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고분군 및 4대문 복원사업 등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인덕정과 5일시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고분군 및 4대문 복원사업 등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병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회계과장 손병천입니다.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남산공원 인덕정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남산공원 인덕정에서 나주시장기 전국궁도 대회가 금년에 10월29일부터 3일간 개최케 되어있어 행사계획이 시중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나주시 죽림동 105-1번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첨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성북 5일시장과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 부지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 5일시장 주변 교통난 해소와 상인과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나주시 삼도동 1388-2번지 외 13필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첨 내역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내역서는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의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암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문화유적의 보존과 고분군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과 회진성 복원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나주읍성 4대문중 북막문 복원과 쪽을 활용한 전통공예 원료단지 조성 삼한지 셋트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 유산 복원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 복암리 고분 전시관 토지매입 반남 고분군 주변정비 토지 매입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 토지 매입 동문밖 석당간 토지매입 전통 공예 원료단지 조성사업 동곡리 고분 토지매입 송제리 5층 석탑 토지매입 봉황만봉리 석조여래 입상 토지매입 회진성 복원사업 토지매입 향청 복원사업 토지매입 동강 장동리 구석기 유적지 토지매입 공산 백사리 삼한지 셋트장 토지매입 추가 등 12건의 문화재 정비 토지매입을 필요로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역시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또한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인덕정 5일시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고분군 및 4대문 복원사업등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병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덕정 5일시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나주시장기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행사에 필요한 시중당 건립을 위하여 남산공원 인덕정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성북 5일시장 금계 상설시장 통합 이설계획에 의거하여 상인과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부지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 액에 의한 협의 취득을 하려는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검토결과 의회에서 동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분군 및 4대문 복원사업등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복암리 고분군 문화유적의 보존과 반남의 고분군을 연계한 역사공원의 조성 그밖의 우리시에 산재한 문화재 정비를 위하고 나주읍성은 4대문중 북막막문의 복원과 전통공예 원료단지 조성 삼한지 셋트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매수 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검토결과 의회에서 동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덕정과 5일시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분군 및 4대문 복원사업 등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