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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99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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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남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시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사용료는 지난 2000년 1월 2일 조정한 후 약 5년 여 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유가 및 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주 5일 근무등 여건 변화로 원가산정 방식의 조사영향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청소 수수료 1리터당 12원에서 15원 20전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현재 5개의 분뇨정화조 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만, 수수료 인상을 정부 물가억제 정책등으로해서 시민들에 미치는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5년 동안 인산을 못해 온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뇨 정화조 수거운반 업체가 그 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축산폐수 수집 운반수수료는 6원에서 10원 60전으로 인상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사용료를 허가 대상은 3원에서 2원으로 신고대상은 2원에서 1원으로 인하하는 안입니다. 축산폐수는 현재 허가업소가 174개소 신고 업체가 766개소 규제 미만은 1,918개소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가 거기서 발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는 신고업체 일일 10여 톤과 허가업체 일일 90여 톤 합계 일일 백 여 톤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경영촉진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대행업소에 지불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는 인상하되 우리시의 축산폐수장의 수입은 사용료는 낮추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사용료로 수입되는 금액은 연간 1억 2,000여 만원됩니다. 허가대상 사용료 3원을 2원으로 신고대상 사용료 2원을 1원으로 낮출 경우 연간 4,300만원 돈의 우리시의 세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인하 안을 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용역결과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지난 4월에 용역을 하였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시행한 주 40시간 노동근무제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안된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용역결과를 해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축산폐수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사용료를 1원으로 낮추고 대행업체 수수료는 주 40시간 노동근무제를 반영하지 않은 인상안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각종 조례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수료 규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물가 인상분만 반영하는 최소한 수준으로 해마다 조금씩 인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안건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신 구문 대조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용역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영남 환경녹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분뇨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2001년 1월 2일 조정한 후 그 동안 유가 및 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4년 6개월 기단동안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주 5일 근무로 인한 환경사업소의 처리량 감소로 영업손실이 증가되고있는 실정에 있어 수수료 조정에 따른 조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원가산정 수수료를 부득이 인상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2005년 7월 12일 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 심의 2005년 7월 28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2005년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법령 위반이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5년 동안 인상을 안 하시고 이번에 바로 올리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누가 보아서는 6원에서 10원 60전 %로 보면은 약 70% 오릅니다. %가 모양새가 말이요 돈은 6원에서 10원 60전인데 %로 보면은 70%인상율 이거든요. 5년 동안을 안올렸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년년이 올려야합니다. 모양새가 안 좋아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27분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