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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99회 제1본회의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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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호

한송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송호입니다. 제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길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회기를 8월 30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회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나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반남 대구획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조정 의견 청취의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반남 대구획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조정 의견 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월 나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세무업무를 담당 하도록 되어 나주시세 부과?징수사무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세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우편 및 전자공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에 2004년, 2005년 2개년 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되어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남대구획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조정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반남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일단의 필지 내에서 나주시와 영암군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 양 시.군간 토지면적을 균등하게 조정 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행정구역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남 대구획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조정 의견청취의 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5,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철식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경석의원님과 나익수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