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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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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나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찬걸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정찬걸 의원입니다. 제10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2001년 2000년 1월 이후 동결된 상태로 그 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의 보수인상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의원의 건의 등을 반영하여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현재 회기수당이 일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10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공무원이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일반직 7급을 9명을 줄이고 6급을 9명을 늘리는 내용이고 기능직 7명에서 2명, 9급에서 1명을 줄여 6급을 3명을 늘리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무업무의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여 세정 분야의 원활을 기하고 2005년도 5월 20일 재난재해업무가 재난관리과로 분야별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조정 및 업무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의 육성화를 위한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전문부서 정비로 지속가능 농업을 실현 및 친환경 농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식량작물과를 친환경작물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보건 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약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하며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 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셋째 이후 출산 가정에 대하여 출생아 1인당 50만원 이하의 출산 장려금과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 매월 5만원 이하의 어린이집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실질적인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50만원 이하를 하고를 1인당 100만원 이하로 하고로로 상향조정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서를 참고하여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6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원안과 위원회 수정안을 심사 의결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무 법제와 촉구 건의안
영주

박영주의원

박영주 의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입농산물의 무차별적이고 대량의 물량이 공격적으로 밀려 들어와 민족인 생명산업인 농업을 뿌리채 흔들어 농민의 농업생산 활동 포기와 함께 전체 농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현재 음식점에서 나오는 요리는 식 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법제화 되지 않아 이를 섭취하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있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법제화를 촉구하며 ... 최근 들어 우리 농업은 수입농산물의 무차별적이고 인해전술 적인 엄청난 물량이 공격적으로 몰려 들어와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뿌리째 흔들어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 농업생산활동 포기와 함께 전체 농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경에 다다른 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방기하고 있고, 형식적인 검역 통관에 따른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민 건강이 심대하게 위협 받고 있는데도 부처간의 이기주의에 빠져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전체 농민과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의 호된 질책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요리는 식 재료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법제화되지 않아서 사용된 식 재료가 광우병이나 구제역에 노출된 것인지 납 성분 과다 검출로 문제가 된 중국산 찐쌀로 밥을 지었는지 중국산 납 김치를 사용했는지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발암 의심 물질이 들어있는 장어 가물치 붕어 잉어 농어 등을 사용했는지 쓰레기 같은 고춧가루에 색소를 범벅 한 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를 밝혀낼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있다. 국내에 수입되어 한식 식당에서 대표적 음식 재료로 사용되고있는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6대 수입국으로 년간 약 19만 여 톤이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년 1,000여 건이 넘고있는데 국산으로 둔갑할 시는 4배의 폭리를 취하게 되며 우리 서민이 즐겨 찾는 돼지 삼겹살 또한, 국산과는 약 2배의 가격 차이가 있다. 중국산 김치에서는 납 성분이 국산 김치에 비해 무려 5배나 검출되고 있음에도 2001년에 393톤에 불과한 수입양이 2004년에는 무려 180배나 증가한 7만 2,000톤이 수입되었으며 금년 말쯤에는 365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폭발적인 숫자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대표적인 건강 발효식품이요. 세계적인 식품으로 공인된 김치의 종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음식업 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경기지역 일반 한식 음식점 7만 9,000여 곳 중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업소가 서울은 2만 3,832개 업소 경기는 1만 5,831개 업소로 밝혀져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된다면은 쌀 생산 농가는 물론이려니와 축산농가와 채소 생산농가 양념류 생산 농가등 거의 모든 농산물 생산활동이 붕괴되어 질것은 명약관화 함에도 정부당국과 국회는 두손 놓고 바라만 보고있을 것인가? 광우병 구제역 등의 축산 질병에 노출된지도 알 수 없는 수입고기 표백제로 분칠한 찐쌀 농약으로 범벅되고 국산의 5배나 넘게 검출된 중국산 김치 농약으로 범벅된 한약재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수입장어 붕어 잉어 가물치 농어 유해한 색소로 범벅이 된 고춧가루 납덩이를 넣어 무게를 늘린 생선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사먹을 것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렇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부처간의 이기주의에 빠져 위해한 식품에 고스란히 노출된 국민의 건강과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더 이상 방관할 시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인 국민 대다수는 알권리는 물론이려니와 안전한 식품의 선택권 마저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되고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직시해 주기 바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우리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 될 수 있을 것이며, 값싸고 비위생적인 수입농산물 때문에 고통을 앓아온 농민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의 공약한 내용임을 상기하여 법제화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나주시 의회 의원 17명 전원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민들이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받는 위해 식품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존중하며, 국내 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식 재료인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민물고기 생선회 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시급히 법제화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외교통상부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동등하게 표시하게 되므로 통상마찰은 없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며 프랑스는 2002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일부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과 농산 가공물에 대하여 현행 형식적인 서류 검사나 관능검사만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밀검사와 무작위 표본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검사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농산물중 이미 널리 알려진 기능이나 효능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현행 표시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0월 1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지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박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박영주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00회 나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