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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관희 의원 발언

177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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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희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조례에서 잘못됐다는 것보다 제가 생각한 부분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보면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 범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상한과 하한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하한만 정했어요. 50분의1 이상. 제가 생각할 때도 하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상위법인 자치법에서는 상한개념까지, 그런데 이 상한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20분의1 이하라는 이 상한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 우리 조례처럼 50분의1 이상,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자치법에서는 20분의1 이하라는 하한의 개념도 넣었는데 그것이 나름대로의 뭔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을 뒀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상한의 개념을 뺏잖아요. 그렇죠?

자치법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 상식선에서는... 그런데 상한을 분명히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 여기 법에 나와 있잖아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그러면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을 빼버리고 그냥... 나름 그 의미가 없는데... 50분의1 이상에서 다 정해라,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 개정조례안 제4조를 보면「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이래가지고 모든 것은 다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안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번, 2번, 3번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4조 제5항에 내려와서 보면 1, 2, 3, 4사항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든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5항 내려가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가버리니까...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 대상이「이러한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해놓고서 마지막 번에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쭉 열거하면서「기타 필요한 경우 해야 한다.」이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는다 쪽으로 가 놓고서 마지막에서 포괄적으로 가버리니까 우리 구청이나 이런 자치구,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