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겨울날씨로 돌변해서 강원도에 눈도 오고 그래서 가을이 없이 그냥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신종인플루엔자가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계절과 더불어 좀 뒤숭숭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1년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니다. 하여튼 이런 중요한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임시회와 정례회가 무난히 잘 치러져서 올 한 해 마무리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안, 그리고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진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토론이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의견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표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서도 추가된 부분은 추가된 대로 해서 바로 요구서를 집행부에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체 2차 간담회는 11월16일 월요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주민센터로는 월계3동, 공릉1ㆍ3동, 공릉2동, 하계2동, 중계2ㆍ3동, 상계5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아까 잘 보셨기 때문에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내주실 분 있으면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한 내용은 본 위원장이 서두에 낭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서초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후에 주민걷기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전에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시간을 엄수하셔서 10시까지 본 위원회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