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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103회 제5건설교통위원회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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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이신 박영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생산활동 중 멧돼지 독사등 독을 가진 벌등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하므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피해액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기준 최고 500만원까지 사망시 위로금은 노동력 등을 감안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나주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영주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반지역에서 멧돼지등 일반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함을 회신 받았으며, 향후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해 나간다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남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제가 먼저 챙겨야할 사항을 제안해 주신 박영주 위원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견을 같이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은 소요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조례의 의거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폭설피해로 인하여 주무부서인 재난관리과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우리과 소관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2004년 5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나주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종전의 나주시 재해대책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면은 금번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화재사고 건물 붕괴사고 등의 인전재난사고와 테러 및 노조파업과 관련한 기반 재난사고등 각종 재난과 관련된 총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유형별로 고려하여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등으로 구분하여 재난사항을 단계별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조 나주시 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등 각종 재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나주시재해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도록 하였으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시 소속 공무원중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 실무반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구조 관계 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전의 나주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본부장은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재해대책기관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만 기간을 정하여 재난재해관련 기관장의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정조례안은 기간에 관계없이 각종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수습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난수습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6조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조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주시 본부장은 자연인적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등 각종 기관 및 관련단체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19조 자원동원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부장은 기반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 장비 자재의 동원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 소방서 긴급구조기관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22조 현장 모니터 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주시 본부장을 지역주민등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로 하여금 재난 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의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재난예방에 따른 현장중심의 재난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자율 방재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2004년 5월 30일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나주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라남도의 시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표준안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병주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향토사업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경제를 활력화하기 위하여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육성과 향토 음식점의 지정관리 및 지원 나주시 특산물의 지정과 사후관리로 인지도 향상을 기하여 이와 같은 시책의 지원 및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나주시 향토산업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향토산업 향토음식 향토특산물에 대한 정의로서 향토산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 광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 가공 판매하는 산업과 여기에서 생산되는 원료라도 지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향토음식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하는 향토색 있는 음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수특산물은 나주시 또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 광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특색 있는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나주시장이 지정한 상품으로 규정하였습니가.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산업에 대한 시책개발 신기술개발보급 나주고유상품개발 향토산업관련 상품의 디자인 개발 홍보 향토산업 관련 자금대출시 신용보증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나주시 향토산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향토산업의 지원 및 향토음식업소와 향토특산물로 지정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랑 음식업소 지정 및 신청 기준 등에 관하여 지정함은 물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 하수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우리시 특산물의 지정과 사후관리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안이 제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정병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므로서 지역경제에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남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나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 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업소의 부담이 많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합니다.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0만원 기준을 3만원에서 300만원 신고포상금은 3만원에서 30만원 기준을 많아서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을 현금 아니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파라치가 전국적으로 직업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 프로그램이 전국을 다 색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50만원까지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일괄상정을 해서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류되었다가 재 상정이 되어서 진짜 감사 드립니다. 보고는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 행정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되고 규격이 세분화 됨에 따라 수수료 부과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 품목별 수거 수수료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최소한 인상하며 수해 발생시 쓰레기 처리 국비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등 폐기물 처리비용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다른 것은 좀 그렇다 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가가 최소한 인상하는 가격이 30%나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되는가요? 이것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은 품목별 수수료나 폐기물처리 반입료 같은 것은 그렇다 손치는데 반입료도 사실은 100% 인상인데 쓰레기 봉투만 30% 인상하는 것이 그렇잔아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 전에는 인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랬더라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150%인가 올리면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30%씩 막 100% 같은 것은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 특수한 것은 그렇다 치는데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은 30%씩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잔아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올릴 랍니다. 이번만은 전부 그렇게 통과해 주십시요.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5년 동안 안올렸다고 해 가지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김덕수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많이 한 모양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꺼번에 그러지 말고 연 10%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뛰면은 서민들 봉투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단 투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우리 수준 같으면은 괜찬아요. 과장님이나 그런데 농촌에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값 마저도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인상을 해 버리면은 그래 가지고 일반 비닐에 넣어 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20% 수정안으로 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좀 해 봅시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을문 도로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을문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나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는 광고물 관리의 업무책임과 권한을 일치를 위해서 시 도 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시 도 조례로 정했던 것을 시 군 구 조례로 일원화하고자하는데 뜻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전부개정내용을 보면은 당초 나주시 조례에 15조로 개정이 되어있던 것을 개정조례는 36조로 개정이 되어있어서 11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조항을 조례를 보면은 4조 허가 및 신고 사항 및 변경 및 기간 연장사항 그 다음에 5조 광고물 표시 금지사항 그 다음에 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등 제 7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지주간판의 표시방법 제10조 에드벌룬의 표시방법 11조 공공시설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3조 세로 횡간판의 표시방법 제14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등 추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세부내용에 첨부된 전부개정령을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내용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나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7분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