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황동성위원입니다. 지금 법률고문 자문변호사요, 이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직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자문을 받으셔서 예산심의 전에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는 의원발의 조례나 이런 것들은 사실 검토를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일자순에 의해서 나열하는 순인데, 나는 지난번부터 불만이 상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많았어요.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것이 나중에 올라온 조례 대안은, 이 대안이라는 글자는 빼 버리고, 이것은 나와 김승애위원이 맨 먼저 급식조례에 관한 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가 미료를 몇 번씩이나 거듭 거듭 하면서 한 조례는 여기에 왜 안 올라 왔습니까? 이것 사무국 해도 너무 합니다.
이 발췌를 누가 했어요? 이 내용 발췌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조례 발췌 내용을...
그러면 그때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의원들간에 목청을 높이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한 그런 안은 여기에 흔적조차 없어지고 그 후에 한나라당 의원들 열 분 이상이 해가지고 한 그 조례안은 여기에 넣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어찌 사무국에서 이런 행위를 해요? 난 그래서 이 대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기 의안팀장 계신데 그때 얘기할 때 의안팀장이 한나라당 편이냐고 내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치열하게 했던 그 조례안을 가지고 원래 한 조례안은 넣지도 않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사무국에서 어떤 분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셨는지, 왜 그 문제가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