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 1호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보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피력,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오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오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운영위원회 열 때 자문내용이나 법률적인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송파구하고 저희가 의원 수가 비슷하거든요. 송파구의 사무국직원을 파악하셔서 그쪽 인원하고 저희하고 맞춰 보시면 아마 몇 명인지,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마련해 주십시오.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 몇 부씩 나누어 드렸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집행부에 요청하셔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