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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6본회의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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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하며, 관할은 나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구성은 7인 이내로 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팀 단위 사무기구를 두도록 되어있는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향토문화회관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할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정절차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입니다. 천연염색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천연염색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재단은 천연염색문화관 운영, 천연염색 산업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등에 관한 사업을 하며, 임원은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11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재단의 기본재산은 나주시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어 조례에 표기된 법 제명을 수정하고, 전자입찰제 도입 시행으로 인해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제공 행위가 제한되어 조례 부칙 시행일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한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포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복지회관이 없는 산포면에 복지회관 부지를 매입 신축코자 하는 안건으로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266-8번지 1,413㎡ 부지에 529㎡의 건축물을 건립 하는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회간사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주의원 외 10분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야생동물보호 강화정책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법 법령에 근거하여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나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피해액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기준 최고 500만원까지, 사망시 위로금은 노동력등을 감안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야생동물피해지원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향토자원을 개발·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육성과 향토음식점 및 특산물을 지정 지원하여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향토산업에 대한 시책개발, 신기술 개발보급, 향토산업 관련자금 대출시 신용보증료를 일부지원하고 향토음식업소를 지정,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이내 나주시향토산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3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토록 개정하고 신고포상금 월평균 50만원 초과한 경우 한도액 산정을 전국 기준으로 한다는 지급한도액 산정기준을 마련한 개정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되고 규격이 세분화됨에 따라 수수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 수거수수료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최소 인상하는 등 폐기물 처리비용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한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대형폐기물의 품목추가 및 품목별 수수료 10%,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00%,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30% 인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연·인적재난 및 지반 재난에 대비한 나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 차창은 부시장, 통제관은 시소속공무원중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은 시소속공무원중 재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등으로부터 파견된자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연·인적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환의원 입니다. 제10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나주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8억 8천 7백만원이 감소한 3,342억 2천 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75억 9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8억 2천 8백만원입니다. 나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농정관리 중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7천9백9만4천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나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단,과,소에 요구한 감사자료와 문제점에 대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준비해온 의원들의 감사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총 37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지적사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가 118건, 건설교통위원회가 258건으로 보고서와 같이 나주시에 시정 및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서면 제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박홍섭 의원과

정찬걸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15항이 제일 중요하니까 5분 자유발언은 어차피 의사일정 1항앞에 했으면 좋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많기 때문에 맨끝에 나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제일 중요사안 안건을 먼저 처리 했으면 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원여러분들 다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그러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다음 의사일정 15항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의원

공산화훼 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산면 신곡리에 위치한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는 1937년부터 1985년까지 금과 은을 채굴한 광산지역으로 탄광과정에서 발생한 광미를 적치해두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광미의 토양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카드륨 납 아연등 중금속 오염기준이 우려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하게 관리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광미를 적치 보관한 인접지역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게 위해 야적된 광미를 하우스 단지에 복토토록 활용하여 지금까지 환경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원상복구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광해 방지사업을 시행토록 개선하고 아울러 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들을 의회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함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공산화훼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 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본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철식의원 거수) 홍철식 의원!

홍철식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이길선의장

반대 토론을 하실란다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병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후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철식 의원 거수)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다시면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철식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겠노라고 지역 주민의 지지를 얻어 의회에 진출한지 어언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의정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가 2005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중의 하나인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권한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공산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하면서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시는 농업위주의 도농통합시입니다. 농업 형태도 과거 미맥 위주에서 점차 과수 원예쪽에 비중을 두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는 자급자족이 아니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유망 농업의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착안해서 정부에서는 고품질 화훼 집중생산 및 경제적 규모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서 집단화된 화훼 전문수출단지를 국가적 사업으로 계획하고 특히 무안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인근지역에 화훼수출 단지를 조성 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무안 2003년도에는 함평, 그리고 2004년도에는 우리 나주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나주화훼 영농조합이 공산면 신곡리 144번지 일대 19,700평의 부지에 국비와 시비 및 자부담등 24억8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12,000평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화훼를 생산 수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서주일씨등 5명에 농가가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자로 확정되어 부지확보 및 하우스시설등의 진행과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은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등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기전에 이미 사업이 확정 되었다든가,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심사에 대한 충분한 실사 부족이라든가, 광미에 대한 이해와 법규연찬 부족으로 인한 행정착오등 들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 일간 신문에 10회, 광주MBC 방송 3회, 지역 주간 신문에 6회 보도된 바 있으며 또한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나 산업자원부, 농림부, 감사원 등에서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협의, 인가, 조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현장 활동을 통해서 관련부서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집행부의 7개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광해오염 지역인 덕음광산 광미를 이용해서 수출용 화훼생산단지 사업을 위하기 위한 부지 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집행부로로부터 용역 결과에 따라 산자부에 예산 신청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과 2005년 6월, 12월례회시 3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본건에 대해서 융단 폭격과 다름없을 정도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그런가하면 2004년 우리 지역 언론인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에 따라 전라남도가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3명의 관계 공무원이 훈계 조치를 받았고 또한 금년 6월에는 퇴직 공무원인 김모씨가 부패방지위원회, 환경부등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9월에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경찰서에서는 현재 본건에 대해서수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과 무수한 횟수를 통해서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인 공세로 연결시키면서까지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선 광미평탄 작업후 설치한 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도 30센티 정도의 표토를 걷어내고 복토를 실시하고 광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직 차수시설 설치로 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광미로 평탄 작업을 한 농경지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던 광주지방환경청도 오염방지수시설을 갖추면 사업을 계속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재차 회답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신 동료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 본건 화췌단지 조성사업은 이대로 중단 되어야 하는가?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기왕에 투자된 사업비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지방적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화훼단지조성 사업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이 시정되고 보완해가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련기관의 이에 대한 면밀한 성찰과 현실 입각하여 제시된 대안 그리고 집행부의 문제해결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2005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요구된 복토 비용을 승인해 주는등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2004년도에 편성된 화훼단지 관련 예산은 이번 조사특위 구성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 하신 동료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재직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없이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의 총의에 의해서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뒤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 화훼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보완되어 가면서 반드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산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조사특위구성이 능사인가? 이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그리고 우리 의정단상에서 적나라하게 진단되고 파헤쳐졌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과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시인과 함께 시정 개선노력의 의지표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수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가 남아있고 경찰에서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자제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사특위는 수사권도 없습니다. 바로 사법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알만큼 알았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할 만큼 했고 요구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기다려야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조사특위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조사의 한계가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우리의회와 언론등의 지적이 있었고 집행부도 이를 시인하고 보완 발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본 사업이 '유종의 미'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산화훼 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에 서명하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과 함께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는바이며, 또한 본 안건이 자진 철회되거나 부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환의원 거수) 오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원래 발의자가 나병천의원인데 제가 이문제를 작년부터 계속(무슨말인지 알수 없음)왔고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 화훼단지 특위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야될 요건과 해야되지 않으면 의원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특위를 계속 주장해 왔고 오늘에 아마 제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철식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반대토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의 법과 사법과 민법과 여러 가지 행정법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나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될 수 없는 위치에 될 수 인간으로서 해야되 지 않으면 만행입니다. 범죄적 행위입니다. 큰 암덩이리같은 2만6천루베의 광미를 놔두고 6개 시도민이 농업용수 쓰고 있습니다. 저것을 그대로 하우스를 존치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홍철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것은 원래 산자부와 서울대 용역회사에서 협의된 사항은 세 번째 7월달하고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안은 (속기불능)---우리집행부에서 지난 4월달에 존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 하니까 그 서울대학교 3안인데 3안이 20센티 복토를 하고 1.5부리 고분자 복토를 하고 20센티 진흙을 하고 30센티의 복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광미의 (무슨 말인지 알수 없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함에도 그러함에도 홍철식 의원이 계시는 건설교통위에서는 본 집행부에서 20전만 복토해서 하우스 해야된다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었고 지금 특위 하는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원 한번하든 두 번하든 세 번하든 이미 대표성이 물론 여러 가지 7월 달하고 이번에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문제는 책임을 질것입니다만 단연히 우리 나주시민 50%이상이 농업입니다. 저는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우리 농업이 실질적 이 문제들을 이 광미로 된 우리 나주시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농업전체로 쓴다라면 나주에 농산물 배나 쌀이나 농산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사먹겠습니까? 왜 지금의 문제만 생각하십니까? 5년 10년뒤에 나주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다하면 나주시 경제가 죽습니다. 우리 이땅은 지금물려받은 선조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다음에 수백년 우리 후대에 물려줄 땅입니다. 그래서 가꾸지는 못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완전무결하게 68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006년도 25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우스 철거 전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저 오염단지에서 나는 장미를 사가겠습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서울에 서울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이 문제를 안다라면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먹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는 곧바로 우리 집행부는 또 거기 단상에 의원님들은 나주 농민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도시는 서울 우리 나주의 농산물 또 다른 농민들에게 사기행위와 범죄 행위라 죄악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반 이상을 이문제가지고 의회에서 줄기차게 집행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나는 의원이기 전에 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원님 의원들 가슴에 있는 배지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농민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겠다고 분명히 공헌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5월30일 여러분 들어온다 할 것입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들 원래의 본심으로 돌아서 농민과 시민에 환경문제를 분명히 또 의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무슨 말인지 알수 없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튼 길게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왜 배지를 달고 있는가 그 생각만 하나가지고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오성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산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원간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여러분들 투표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박홍섭의원 거수) 박홍섭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화훼단지 문제는 무기명 비밀투료로 했으면 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원님들 무엇이 있어요

박홍섭의원

우리 의원이 이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길선의장

무기명 비밀투표를 박홍섭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오성환의원 거수) 오성환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우리 나주시의회는 열린 의회입니다. 우리 의원의 일거 수 일 투족이나 말한마디는 모든 행위는 시민이 봐야 합니다. 거수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선의장

거수로요?
오성환의원께서 거수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하고 거수 두 안건이 지금현재 들어 왔는데 먼저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시자는 것에 찬성하신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실 의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일곱분 과반수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의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감표 의원 두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두 분을 추천받겠습니다.

강인규의원

박종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길선의장

박종환 의원 한분 또한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나병천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길선의장

나병천의원 두 분께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나병천의원과 박종환 두분 의원께서 감표의원으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으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사가 감표위원 승낙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한분더 다른의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의장님!
의장님 이 건은 나병천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감표위원으로

이길선의장

그러니까 본인이 승낙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한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원한분 동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다른의원 한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더 해주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늦게오신 홍경석 의원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환 의원과 홍경석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호

한송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송호입니다. 투표 및 기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해드린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은 읍면동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호명해드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다음 김태근 의원! 강인규 의원! 찬성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해주시고요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동열위원님! 오성환 위원장님! 나병천의원님! 박영주 의원님! 박종환 의원님! 홍경석의원님! 박홍섭부의장님! 정찬걸 위원장님! 나익수 위원님! 의장님! 홍철식의원님! 김세곤의원님! 그리고 김덕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불참한관계로 나중에 호명해 드렸습니다.

이길선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오늘 참석 하신 제적의원 15의원님중에서 15명패를 확인했습니다.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명패와 같이 투표수 확인 결과 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의원님들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개표) 감표위원께서는 개표결과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가”5표, “부”10표 의결정족수인 8표의 찬성에 미달하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산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들어가셔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박홍섭 의원과 이상계 의원 두분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홍섭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영산포출신 박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2005년도 나주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고 20여건에 달하는 각종 조례 결의안등을 상정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바삐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8일 시정질문답변에 청취하는 본 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다시는 민의로운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기대가 큰만큼 올해는 성숙되고 생산적인 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실제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으로 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지난 8일 본 회의장에서 보여준 오성환 의원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일순간의 암울한 굴욕적이었습니다. 지난 7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은 모두 지체행위를 나주시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동료의원들의 인격을 공식사과 했던 오 의원은 5개월도 안된 또 다시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정도의 막막한 본회의 장에서 소란을 냈었습니다. 시의원은 공사생활에 있어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강령에 저버리고 오 의원 본회의장에서 육두문자를 함께 본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을 향해 무식하다는 인격 모독 발언을 서슴치 않게 내 뱉었습니다. 당시 보충질문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도 동료 의원으로서 최대한 오 의원을 존중해 질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충질문 기회까지 부여 했다면 회의 절차상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보충질문의 한뒤 답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해서 규정을 어기고 본의장의 단상에 올라 갔다면 어떻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회 진행했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제한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이 오의원의 질문을 제지 했을 뿐인데 큰소리를 치는상식밖의 막말을 한다면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함께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과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이길선의장

빨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박홍섭의원

본위원회에서 있던 일이 지역으로 진행되자 지역민들은 시에 전체 의원들의 자질을 새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돌출 행동으로 말미암아 동료 의원님들까지 시민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오의원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모아지고 있는 동료 의원의 동료애 때문에 조용히 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채 6개월도 안된 또다시 나주시의회 품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8일 이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문제를 논의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입장에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은 동료 의원들은 두 번다시 눈감아 줄수 없다면 당연히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시 의회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이길선 의장과 정찬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소식 없고 시 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동료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던 가장 먼저 의장과 운영 위원장이 나서야 하는데 미정미정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한사람 때문에 전체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는 사항에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이길선의장

5분발언 시간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눈뜨고 볼 수 없는 꼴볼견 행태라는 시민들의 우리 전체의원들의 자신을 거부하는 지방전체의원으로 올려 있습니다. 본의원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정상적인 밟아야 합니다. 오위원장의 권한을 정지 시키든지 의원직을 박탈시키든지 시민들이 승복하는 조치까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의회가 시민들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오성환의원

의장님!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선의장

하여튼 다음은 이상계 위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일정도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설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가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조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그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주시는 농업의 기반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 특히 과수 산업에 대한 미래가 편안하지만 않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애정을 가져온 과수분야 나주배의 미래 브랜드가치 재고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배는 국내외적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산 과일수입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과수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로 부상해 있습니다. 우리지역 배과수 재배현황을 보면 2,853헥터로 전남의 70% 전국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연간 77백톤 규모로 전남의 74% 전국의 17%에 달합니다. 그러나 나주배는 국내소비 감소와 과잉 생산에 따른 국내시장 가격 하락과 수출량의 감소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재배 농가의 근심이 태산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나주배가 최대의 위협을 느끼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4월말 본의원을 포함해 지역의 배 전문가들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일대를 방문했을때 현지에서 신고배가 13천헥터가 재배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머지 않아 국내 반입이 될 경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나주배 과수 산업이 송두리째 붕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중국배 배 과수 산업은 중국인들이 신고 묘목을 몰래 가져다 심은 것이 아니라 묘목 업자 누군가에 의해 중국으로 반입되었다는 사실도 확인 했습니다. 묘목업자 나주지역 배재배 농가의 운명이 풍화 전등과 같은 이치에 있게 만든 묘목 판매 업자와 여기에 대해 앞날을 직시하지 못한 농협과 시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체는 쌀수입 개방 여파보다 더 무섭게 농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배의 국내 수입과 국외 시장에서 중국배가 시장을 점유하기 전에 충분한 대책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나주배 과수 산업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연간 국내소비량은 대체 과일 소비량 증가와 함께 배의 소비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수출량 역시 전체 생산량의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4대 의회에 들어 농업 특히 과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과수 시책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일정부분 그 결실을 맺은것도 있습니다. 특히 나주배와 관련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에 89억원을 편성하고 배 재배 농가를 위해 지원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 전라남도가 내년도 보험료 농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일정부분 확보한 쾌거도 이룬바 있습니다. 나주배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나주배 농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부분이 거점 APC 운영입니다. 거점 APC 성공적인 운영이 33백여명의 배 재배 농가의 생명줄을 쥐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나주시와 거점 APC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책임있는 노력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점 APC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재원창고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저온창고 신축금액을 현재 계획된 금액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나주배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명성을 돋보이게 하는 부가가지 확대 전략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최근 비파 당도기를 농협등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길선의장

마지막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외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과일 수입도 늘어날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방어적인 자세만 취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잠식된 후 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의 유럽시장을 공략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나주배도 공격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나주배 생산에 대한 체질개선과 시장 경쟁력 확보 수출을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수 산업 전략을 나주시가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산 과일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확대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계획된 경제와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를 반영 단일 면적된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나주시가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의사일정은 사실상 마무리하는 이시점에서 나주배가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주시가 구체적인 고민과 전략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상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섭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오성환 의원께서 의젓하게 대처를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1분만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박홍섭의원님이 5분발언 하셔가지고 화가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번 7월 달하고 이번에 소란했던 부분은 두 번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7월달에 저는 의원님들에게 본회의 속기록이 있고 지금 영상록이 있습니다. 의원들 로비 했다는 적이 없습니다. 홍경석의원님 댁에 찾아갔다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의원들 매수 당했다라고 박홍섭의원이 의장에서 있으면서 의원들 매수당했다라고 오의원이 해가지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홍섭의원님이 분명히 영상록 속기록 보세요 그리고 물론 윤리위원회 좋습니다. 회부 되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 4가지 것을 이번에 8일날 시정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건설국장로부터 이동열 의원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이 하고 있는 산자부하고 서울대 용역한대로 간다라는 좋겠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건설국장이 답변하실려고 하길래 그렇게된다라면 부의장님은 그때 의회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원만하게 하다못해 위장원장자리 한자리 했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의원들 의사진행이나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의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번에도 똑같은 의사진행 답변을 하는데 제재를 하려고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입니다. 물론 시민과 여타 의원들한테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랍니다. 오늘 특위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결이 되었을 지언정 오늘밤 술좀 먹고 잠 잘 잘 랍니다. 박홍섭의원님 미안합니다. 시민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길선의장

좋은 말씀 또 사과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마무리 2005년도 하시면서 갈음하고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