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5. 반남2대 구획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조정안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반남2대 구획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조정안 이상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10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에서 의회 심사내용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축제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계각층 의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시 고유축제의 자생적인 발전을 위해 나주시 축제 추진위원 위원수를 20인 내외를 50인 이내로 개정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위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과 감면조례와 관련된 임대주택법 조세 특례제한 법등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함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나주시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고 있음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일비를 나주시의회 회기수당에 맞춰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도 8월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5년 12월 30일 같은 법 시행령과 2006년 1월2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계약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출연가액이 30억 이상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을 비롯 제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출연가액의 3천만원이상의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등 주민의 생활에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여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반남 2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행정구역 조정안입니다. 본 조정안은 반남면 덕산리와 영암군 신북면 갈북리는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나 반남 2 대구회경지정리 사업으로 일단의 필지내에서 양시군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양 시군간 토지면적 균등하게 조정경계를 변경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 제공 및 지적 공부정리 원활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반남2 대구획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0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남평읍지역 주민의 소도읍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지역안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미만까지 완화함은 물론 건폐율 및 용적율또한 110% 미만까지 완화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은 제설 제빙 책임 범위등을 규정하여 제설 제빙 작업에 따른 건축주와 점유자간의 분쟁 소지를 없애고 작업에 신속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작업 범위는 보도일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잡아 보도의 전체구간으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에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로 구간으로 규정하고 작업책임소지는 첫째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둘째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건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하되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는 합의된 순으로 하고 작업의 시효는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로 하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 완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건설교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소도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일상입니다.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거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에 신규 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에 관련 비용의 비율등을 내용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후 도지사와 협의 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 운영 계획은 2005년도말 저희들 정원 992명 2006년도말 995명 2007년도말 정원 989명 2008년도에는 정원 984명 2009년도말 정원 974명 2010년도말 964명으로서 현재 보정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중 인력증감내용으로는 총 세명이 증가되며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3명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추진 계획단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3명 증원 요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년내 조직진단을 통하여 총 31명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감축내용은 한시기구에서 3명 기타 업무조정등 불필요한 인력이 28명등을 감축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비율은 2005년도말 저희들 총예산의 16% 2006년도도 16% 2007년도 14.7% 2008년도는 13.6% 2009년도는 12.4% 2010년은 11.7%를 인건비로 지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황금인력기준은 정수인 149명의 범위 내에서 운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계획의 수립에 반영된 자료들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영주
박영주의원
금천면 출신 박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여섯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한·미 FTA 일방적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은 민족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이 끝없는 어려움에 처해저 있는 현 시점에서 농업이나 농업인을 위한 아무런대책도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초토화 시킴을 일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이러한 일방적인 협상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족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은 시련의 연속선상에 놓여, 2004년에는 한·칠레 FTA의 발효. 2005년에는 쌀협상 국회비준통과, 2006년에 들어서자 한·미 FTA 개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을 깊은 시름에 빠져들게 하고 어두운 그림자만을 짙게 드리우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조상대대로 전래되고 유지되어온 전통적인 우리의 먹거리가 외국의 자본에 의해 침탈되고, 대다수 농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지만, 소수의 자본가들만을 살찌우게 하고, 사회의양극화를 부추겨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농축산업은 회생할 수 없는 빈사상태로 내몰리게 됨과 함께 우리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미 FTA에 관한 어떤 정보공개나 대 국민적인 합의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함으로써, 비민주적이고 밀실 굴욕의 협상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450만 농·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통일시대 7000만 민족의 생명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비민주적이고 반농업적인 한·미 FTA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중단되어야함을 천명하며,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간절한 마음 모아 건의한다. 첫째, 한·미 FTA는 DDA협상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한·미 FTA는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논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기도로써 이러한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미국 행정부가 무역촉진 권한 시한에 쫓기는 것에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으며 미국 의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른 시한은 10개월 정도로써 너무 촉박하고,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면 DDA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선진국 지위로 되어 관세가 감축될 경우, 2004년도 기준 평균 관세율 63.2%에서 9%로 급락하게 되어 우리의 농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며, 최소 2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농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농업은 초토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FTA를 맺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국의 “농축산물을 관세 없이 대량 수출하기 위해서”라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밝힌 내용이다. 멕시코의 농업은 우리와 비슷한 수천 년의 맥을 이어온 전통적인 가족농업이었으며 식량을 자급한 나라였으나, 미국과 FTA체결로 미국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초국적 기업농들의 농산물 저가 공세에, 결국 멕시코 농업은 붕괴의 길을 치닫게 되었고, 멕시코의 농민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되었음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곧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남미 여러나라가 미국과의 FTA를 거부했던 것 등을 교훈삼아 미국과의 FTA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선 대책 후 협상”이라는 통상협상의 기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는 가운데 한·미 FTA는 진행되어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미 FTA를 타결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어떤 대책은 고사하고라도 산업별, 품목별 예상되는 피해액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부분의 축산물과 낙농제품, 오렌지 등 과일, 대두를 포함한 곡물, 인삼, 천연 꿀 등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시사되는 품목과 식량안보, 농가경제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과 국내 대책 마련시, 농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을 펼쳐야할 것이다. 농업을 시장의 경쟁원리로만 보지 말고,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의 보상, 경쟁력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조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농업을 유지시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한·미 FTA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농업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 특별세법과 같은 종합대책에 대한 투융자 대책과 재정조달 방안들을 반드시 법제화 시켜주는 등의 선대책 후협상의 통산협상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한미 FTA는 진행되어져야 함을 강력히 건의한다. 2006년3월17일 나주시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박영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미 FTA협상 일방적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 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영주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나주시의회 의회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태근 저는 우리농민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대한의 소원입니다. 총, 칼보다 더 무서운 지탄을 모르고 굴욕적이고 비굴한 농업정책이 도시서민과 농 · 어민들의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국 최초로 납김치 문제를 지적하도록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건의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박근혜 대표 보좌관에게 전화로 당부드렸습니다. 그후 김치문제는 약 1 ~ 2개월간 수습된 바 있으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수입 쌀과 밀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건의를 한 바 있으나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KBS광주방송 총국에 의뢰하여 ‘수입 쌀 가공업체 유통실태 점검’문제에 대해서 취재하였습니다. 특히 KBS, MBC, KBC, YTN 각 언론사와 언론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기초의원이 밥맛이며 영양가와 농약잔류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나주시의회에서 본의원이 파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수입쌀, 밀, 콩, 옥수수 과다수입 때문에 벼 재배농가가 피폐해가고 있으며 오렌지, 바나나, 수입과일 때문에 배 시세가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고 수입쇠고기, 분유 과다 수입으로 축산농가가 절망에 허덕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김치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김치, 무, 배추, 파등 채소류 과다수입으로 채소류 재배농가들이 무 한가마에 200원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폭락되어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축산물 수입업자들은 흑자에 웃고, 불쌍한 농민들은 권력자와 재벌기업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채독촉에 자살이며 이농이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들의 통곡의 울음소리를 정부와 농촌지역 국회의원들께서는 신바람나는 음악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우롱(愚弄)당하고 있습니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농가부채 탕감등을 운운하면서 우리농민들을 농락하였습니다. 수입쌀문제를 보면 2003년 하반기에 수입해다가 계속해서 연 2~3회정도 고독성 약제를 훈증, 살포하고 쥐오줌, 똥에 의해 변질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부패된다면 곰팡이로 인하여 발암물질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쌀을 주정용으로 1kg당 122~130원선으로 방출시켜 쌀겨나 제조된 퇴비 값보다 더 싼 상황입니다. 일일 1톤당 보관비용이 140원으로 국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탈법으로 찹쌀, 찐쌀, 잡곡류를 과다 수입해다가 고독성 약제를 무방비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유해 성분이 함유된 수입 쌀, 밀, 콩, 쇠고기 등을 즉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하여 오렌지와 포도는 물론, 미숙과로 수입되는 바나나도 소비자인 국민에게 공개해주셔야 합니다. 일본 고이즈미 수상께서는 일본인의 건강을 위하여 수입쇠고기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광우병은 소를 도살하지 않고는 병균 발견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김치수입 정책이 그 얼마나 허술한가 그로 인하여 김치, 무, 배추를 얼마나 과다수입했는지 몰라도 3월 13일 광주 원협과 광주청과에서 무 약 18~20kg 한가마에 2천원에 경매가 되어 불락을 하였습니다. 무 한 가마에 2천원이면 출하 부대비를 공제하면 무 값은 약 2백원정도에 불가합니다. 2월 27일 정부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수입된 김치는 572만 달러어치로 작년 동월 (269만 2천 달러)보다 112.5 %가 늘어났습니다. 무려 수입물량도 1만 1천 455톤으로 83.8%가 증가했으며 전량 중국산임은 물론입니다. 피와 땀으로 생산한 우리농산물은 헐값인데 기름값, 비료값, 농약값, 농자재는 왜 급폭등하는가? 국정을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께서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초, 중, 고생들에게 우수 농산물로 무료 급식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교도소 수감자, 군인, 경찰, 검찰, 대기업 식당, 병원, 일반식당 특히 언론인 구내식당까지 우수 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김태근 저의 생각은 우리 농민을 외면하는 정부 관계 공무원과 농림부장관, 농 · 어촌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스스로 각성하고 사퇴할 수 있도록 도시서민과 농 · 어민들이 다같이 일어서서 주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0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0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