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나주시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명입니다. 나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과 도로점용용 징수조례에는 도로점용료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를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소액 불징수에 의거 점용료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를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어 상위법 및 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제4조에 점용료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를 점용료 산정액 5,000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코자 이를 상정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과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5조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김영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김영명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푸른 나주21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남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푸른 나주21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되어 2005년 12월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보류기간 동안에 2005년 6월 30일 맑고 푸른 나주 21이 협의회 명칭이 푸른 나주21로 명칭 변경이 되고 상정된 조례안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지난 12월 20일 시의 요청에 의해서 반려된 조례안입니다. 시에서는 취하된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2006년 2월 14일부터 20일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치고 재상정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지정하고 제4조에 협의회 기능 제5조에는 협의회 구성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원은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사무국장 감사등 임원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장의 직무 회원의 해촉 고문 위촉 그리고 기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총회 임무를 제12조에 총회구분을 제13조에 의결정족수를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예산집행 결산 집행결산 감사사항을 규정하고 제20조에 사무국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 제22조 23조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를 규정하고 제24조에 경비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협의회의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의 30% 이내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25조부터 28조까지는 보조금 정산과 우리시가 감독할 권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푸른 나주21협의회가 우리시의 환경업무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윤영남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푸른 나주21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윤영남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제정표준준칙안에 의해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박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푸른 나주21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윤범입니다. 나주시도시계획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법에서 정한 규모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리계획 세분화 이전까지는 각종 행위를 관리지역에 준하여 하였으나 관리지역이 생산 보존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되면은 현행조례상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지역개발사업과 영농시설설치등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법에서 정한 규모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서민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율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자연보호법 일부개정으로 용도지구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으로 밀집취락지구를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공원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이윤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윤범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 법규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박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 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민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 조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사업융자금 지원시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3,000만원 단체 등은 1억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개별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등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2006년도 사업 신청자중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있어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관내농가로부터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매입도 사용하으므로서 어려운 배 재배농가의 판로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지원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청자는 노안면 금동리 여주농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사업내용은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계획은 지원금은 5억원으로 사업목적은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매입비로 하되 나주시 관내 생산분에 한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이민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 조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민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관계 법규에 의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소득자금을 하면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농협에서 하게 됩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박홍섭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하면은요.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폭설피해로 나주시에가 많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소득자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박홍섭위원
엄청나게 서류가 까다로와요.그래 가지고 3,000만원을 책정해서 시에서는 올려주는데 농협에서는 1,200만원이네 1,400만원이네 1,600만원이네 담보도 제공이 안된다고 그래요. 담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법으로만 만들어놓고 우리 농민들이 서민들이 아쉬우니까 이 빚을 쓸란다고 한다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신중히 해 가지고 좀 농민들이 가급적이면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담보물 제공을 하면은 수월하게 해줘야지 워낙 까탈스러워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해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우리 과장님 우리가 1차 통과시켜 드리는데요. 서민층에서 받게 해줘야지 워낙 까다로워서 계획을 잡았는데 돈이 3,000만원이고 5억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5억원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지금 담보한다면은 농협에서는 3억이나 2억밖에 안준다면은 일이 다 틀어져 버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융자지원하면서 담보라든가 신용보증 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틀려 가지고 조금 줄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은 농가들이 원하는 데로 융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 것이 차질이 없게끔 농민들한테 잘 하게끔 해 주십시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관내 RPC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여덟군데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여덟 군데서 전부 5억씩 요구를 한다면은 얼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40억이 되겠습니다만, 그 여덟 군데서도 융자대상이 될 사람도 있고 안될사람이 있습니다. 농협계통은 안되고요. 또, 개인법인들은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농조합법인 여주농산만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여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태근위원
농협은 안된다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조례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조례규정에다가 농협도 지원을 할 수있으면은 지원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있으면은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농협 RPC 같은 경우에는 농협정부자금으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김태근위원
하여튼 불균형 특정 특별지원했다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소득사업융자한도액 조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