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이길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4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0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심사내용 의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나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월정수당으로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이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별 위원 정수가 현재 의원수와 맞지 않고 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8명으로 정해져 조례 운영 및 위원회 운영에 불편함이 있어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평면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교환관 관련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다시 보건소 이전신축 및 문평보건소 신축관련 나주시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삼한지 드라마세트장 내 편입부지 교환과 관련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조례 7건과 일반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10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심사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폐지하고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공간설치 권장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문화예술 공간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에 근거하여 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제도화 함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회에 기여하기위하여 재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나주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의 능율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바르게 정하고자 조례 제명과 조례 목적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평면 오지개발 편입토지교환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오지개발사업계획으로 추진한 문평면 산오리 진해 오룡도로 확포장공사 인접지에 공사편입토지 잔여지와 상호 교환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공사를 원활히하기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문평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코자하는 변경계획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삼한지 드라마세트장 편입부지교환과 관련한 나주시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삼한지 드라마세트장 건립으로 관광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필요한 편입부지교환이 불가피한 변경계획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평면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교환과 관련 나주시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다시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문평보건지소 신축관련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한지 드라마세트장내 편입부지교환과 관련 나주시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푸른 나주 21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소득사업융자한도액 조정동의안 이상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식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0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과 전라남도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후 소액불징수 규정에 맞도록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소액불징수 산정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푸른 나주 21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나주시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나주시 환경기본조례의 목적과 이념구현을 위한 푸른 나주 21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영농시설 설치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내 개발행위허가에 규모를 현행법과 같이 완화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사업 융자 한도액조정 동의안입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사업자 신청자중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있어 의회에 동의안을 구하는 안으로 노안면 금동리 여주농산 영농조합법인이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매입비로 5억원을 신청 원료곡을 나주시 관내 생산분에 한한다는 조건하에 신청한 사업비 5억원을 대부기간 1년 일시상환으로 융자하도록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푸른 나주 21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 조정동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1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0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