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연 의원 5분자유발언

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찬걸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정찬걸 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있어서 교섭단체란 같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정당에 속하지 않는 의원 간에 연구목적이나 의정활동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구성의 의원 모임입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는 일부 시 도 의회에서만 위원회 조례로 명문화 되어있을 뿐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시 군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한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기초의회에서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뿐 아니라 소속정당을 갖게 됨에 따라 앞으로 같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5대 나주시의회가 앞으로 모범적인 의회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꾸려 나가기 위해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교섭단체 구성 조항을 신설코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으로 정당소속원은 4인 이상으로 정당에 속하지 않는 의원도 4인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명시하는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위원과 명부제출 교섭단체의 변동사항에 대해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후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정광연의원
반대 토론에 나선 정광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선정된 안건에 반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반대 이유로서는 첫째로 교선단체로서는 일반적으로 동일소속 의원들이 구성되는 의회 내의 교섭단체를 말하는데 같은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통일하여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인데 우리 나주시의회는 개원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차를 두고 차분히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원간 의사를 사전종합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드라도 지방자치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은 비공식적이고 단순한 임의단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실정인바 무의미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는 지방의 정치는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주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교량건설을 원하면은 의원들이 건설하자고 의결하거나 안하기로 하면 되는 것이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교섭단체간 정책대결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둔다면 정책대결은 없고 교섭단체간 불화음만 생길 것으로 사료 되고 잦은 이견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이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의 나쁜 관행이 우리 의회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광역의회에서는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기초단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우리 14명의 의원 정족수를 둔 나주시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조례를 만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이라면 본 의원은 마땅히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 나오십시오.

정찬걸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섭단체 찬성발언에 앞서 참! 맘이 착잡합니다. 세계 자유주의 민국국가에서 의원 입법 활동을 저지하는 우리 나주시의회 이것을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할지 정말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조금 전에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교섭단체 반대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어제 처리를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반대의견을 내놓으실 분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 한분이 나오셔서 반대의견을 하신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해서 중앙정치를 모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 야도요. 정권창출을 위해서 이전투구를 하고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결국에는 합의도출을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 국회정치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지방의 교섭단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반대의견을 내 놓으신 민주당에서 ‘95년도에 경기도에서 자유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민주당원들이 의회 내 권위와 의회 내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여러분 정당의 소속된 의원들이 발의해서 최초로 ’95년도에 경기도 의회에서 발의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 나주시의회가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정책간에 이전투구를 하고 서로 말하자면은 시민들에게 그 불만스런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정치 모방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치를 모방하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일당으로 다 싹쓸이를 했어도 결론적으로 그것도 악법도 우리가 수긍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다른 타 의회처럼 우리가 의장석을 점거하고 투표를 방해한 사례도 없습니다. 중앙정치를 모방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언론의 이슈를 타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다수로 뽑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승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한 고향에서 때로는 한때는 정치적 동지로서 개인적으로 수십 년간 호형호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성의원들께서는 부군 되시는 분들하고 정치적 동지로서 같은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시발점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결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주발전을 위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민주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구해주십시오. 의회가 말이죠!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역대 1대부터 5대까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나주시민들에게 5대 의회가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책대결도 아닙니다. 아무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정말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의회 위위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거수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거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 거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되었습니다. 표결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없고 과반수 이상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회생 대안 없는 한· 미 FTA
의사일정 제2항 농업회생 대안 없는 한· 미 FTA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자치행정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농업의 회생 대안 없는 한·미 FTA 체결반대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 농업시장이 개방되어 농업의 붕괴가 필연적인바 농업회생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은 반대하기위하여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업회생대안없는 한·미 FTA 체결 반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하고 한 민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력회복으로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 공산제품을 수출하기위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조상 대대로 전래되고 유지되어온 우리의 민족 산업인 농업시장의 개방은 우리의 농민을 죽음으로 내 보내는 일이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전에 농촌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 농촌은 단지 1차 산업인 농산물의 생산하는 곳만이 아닌 우리 국민모두의 어머니 품과 같은 고향이요 정서적 안정을 주는 곳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농업의 생산 감소율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1조 5,000억에서 2조 8,000억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8조 9,000억원이 감소할 것 이라고 했다. 양국의 수치가 상이하지만 여하튼 농민의 생산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미국에 농산물 수출을 늘리려는 것이다. 라고 미국 무역대표가 발힌바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급속한 농산물 수입증가로 가격을 하락시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대다수의 농가가 빚더미에 눌려 의욕을 상실한 현실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정부가 우리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죽음으로 내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농업이 붕괴 되면은 농촌일손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자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도 없을 것으로 농촌에 고령자는 죽으라는 것인가? 또한, 지역경제에 있어서 농업생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경제는 황폐화 되어질 것이고, 이는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일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일동은 미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의 생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다음에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도 국민이다. 농민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공산품을 팔아먹기 위한 한·미 FTA체결을 반대한다한·미 FTA 체결은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의 합의점이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을 즉시 중지하고 약정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농업분야에 있어 농산물 가격경쟁을 미국에 5분의 1 수준으로 우리의 소작규모의 농민들은 도저히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여건인바 농민의 소득보전정책을 마련해놓고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분야에 60조원을 쏟아 붓고도 개선되지 않는 농업정책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이상으로 농업의 회생 대안 없는 한·미 FTA 체결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 회생 대안 없는 한·미 FTA 체결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세곤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0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