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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109회 제1본회의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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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대

나상대의사팀장

의사팀장 나상대입니다.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0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의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나익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의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2005년도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위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박용규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부시장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10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크나큰 신뢰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5대 나주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진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벌이신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 4기의 시정목표를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나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방침은 성공적인 혁신도시, 꿈이 있는 역사도시, 활력 있는 서민경제, 살맛나는 복지문화로 정하여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등 2대 프로젝트를 민선 4기에 나주비젼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선 4기 우리시의 비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제5대 나주시의회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발생과 법정 의무적 경비의 정산요인이 발생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이 추가 교부되어 추경요인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에 맞추어 계획한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등에 필요한 예산확보등 세출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43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04억 3,700만원이 증가한 3,208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사업에 52억 1,900만원이 증가한 635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중 자체세입으로 지방세는 본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51억 3,400만원이 증가한 205억 7,500만원이고, 자체수입의 총액은 46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의존수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114억 1,000만원이 증가한 1,157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8억 9,200만원이 증가한 1,512억 9,200만원 재정보전금과 지방채는 본 예산과 같으면 의존수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53억 200만원이 증가한 2,74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22.6%인 724억 3,600만원 사회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36.6%인 996억 1,000만원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7.9%인 1,215억 9,9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9,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2.9%인 92억 1,8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2%인 17억 6,5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776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2%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2,266억 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6%를 차지하며 공공청사경비등 지방채 상환이 44억 9,500만원으로 1.4% 국 도비 반환금등 예비비 및 기타가 122억 5,500만원으로 3.8%입니다. 이어서 예산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남평 충효관 건립비 2억원, 드라마세트장 보강공사비 11억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3억원,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남 2지구 경지정리사업비 5억 6,8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6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5억원, 영산강 수계치수사업등 하도 준설사업비 14억 2,700만원과 산포면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5억 9,2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3억 3,9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비 22억 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13억원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억원 영산대교 보수보강공사비 4억원 도시가스공급사업비 9억원을 반영하였고, 나주배 가공공장설치사업비 5억원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매입비 1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는 본 예산대비 52억 1,900만원이 증액된 63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가한 16억 4,5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4억 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8,500만원이 증가한 11억 2,9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나머지 6개 기타 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같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2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7,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 단 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4기 나주비젼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시책사업과 민생현안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조정등 금년 하반기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데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박용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예결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결위 심사와 본 회의 심의의결시까지로하며, 예결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고 예결위원의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위원으로 김덕수 의원, 강인규 의원, 정광연 의원, 김양길 의원, 김판근 의원, 박종관 의원, 홍철식 의원, 강정숙 의원 이상 8명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 김판근 의원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시정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시장, 부시장, 국 소장 및 실 단 소장과 읍 면 동장을 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김판근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찬걸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