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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10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2

강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결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덕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수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2005회계연도 나주시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추천에 앞서 한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늘에 회의를 진행하기 까지 수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또 많은 대화와 협의 통해서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또 결산 위원회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여기까지 저희들이 온 것 같습니다. 이시간까지도 참여하지 않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참여 했다가 위원장 선출건으로 해서 상정이 되는 이 시점에 퇴장을 두분이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하셨는데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정말로 나주시민앞에 속죄드리는 마음으로 저희 위원님이 다섯분이 계십니다만 불가피하게 시간적인 여유나 저희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위원장을 불가피하게 선임해야할 시기가 도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김판근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신 정광연 위원이 김판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김판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판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에서 선임되신 김판근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지금 선임이 되었는데 지금 이시간까지도 지금 나주시의회 청사에 계신 위원님들의 분명히 계십니다. 간사라도 이분들이 할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5분만 하였다가 참석을 하신다면 간사선임 문제가지고 다시한번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바로 진행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간사선임은 위원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지명을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덧붙여서 우리 정광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을 위해서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해서 인내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내를 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책임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내부적으로 어찌 되었든지 위원장을 예결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무소속에 할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자율적으로 무소속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자율적으로 무소속위원들한테 맡겨주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식으로는 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간사선임은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 한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워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저는 의사가 없습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의사가 없으신다고 하니까 다른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양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초선이고 해서 한번더 배우는 과정에서 사양을 하겠습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길 위원님의 말씀을 그 과정을 위원장으로서 참 철회 했습니다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정숙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정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봉 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에 항상 힘써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시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나주시의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세곤 시의원님과 세분의 위원을 선임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김세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결산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05년 나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4,730억 2천만원, 세출은 3,304억 3천만원으로 잉여금은 1,425억 9천만원이며,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 1,089억,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13억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3천만원입니다. 기금은 8종으로 29억 1천만원, 채권은 164억 3천만원, 채무는 391억 4천만원 공유재산은 1,600억 9천만원 물품은 51억 8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주요추진 성과는 천연염색문화관 건립, 나주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4~6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수납액은 4,191억 8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109억 5천만원으로, 잉여금은 1,082억 3천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49억 5천만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전용은 중·고 싸이클팀 육성 및 꿈나무 축구교실 지원등 9개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05. 5. 30일 직제개편으로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34억 9천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천연염색문화관건립등 33개 사업으로예산현액 1,102억 6천만원중 40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농작물 서리, 우박피해농가 이재민 구호비 지급등 13건에 4억 9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4천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신활력 사업등 630건으로 949억 2천만원입니다.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등 8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76억 4천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3천만원 입니다.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주민지원기금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21억에서 수납액 9억 1천만원, 지출액 1억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억 1천만원입니다. 17페이지, 채권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83억 2천만원에서 43억 4천만원이 발생하였고, 62억 3천만원이 소멸되어 164억 3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47억에서 당해연도에 44억 4천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1억 4천만원으로 이중 45%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376억 2천만원, 건물 221억 7천만원, 기타 3억으로, 총 1,600억 9천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물품은 전년도말 50억 1천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6억 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4억 9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은 51억 8천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과다발생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년도 결산 내용이 우리시 안대로 승인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봉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진수입니다. 2005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이 201페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므로 주요 핵심사항만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년 7월 1일 설립하여 ’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 14,000여 톤을 5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56억 3,600만원 자본적수입 1억 1,4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이 79억 2,700만원 합계 136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43억 8,600만원, 자본적 지출 16억 1,200만원, 이월예산지출 35억 2,000만원으로 합계 91억 1,800만원입니다. 다만,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8억 5,900만원 수입 56억 3,800만원 지출 95억 1,800만원 차기이월액 39억 7,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님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정광연위원

결산서 승인건인데요 이것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때 총괄에 설명을 하신다든가 단위를 원단위까지 말씀해주셔야지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참고하셔 진행하십시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43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예산결산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8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송월배수지 배수탱크 내부방수공사외 22건, 11억 3,600만원으로 건설개량비 이월 한건 4억 8,800만원과 사고이월 21건 6억 4,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억 68백만원으로 공사비 전액 집행완료하여 미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계속비 명세입니다.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로 단기 예산 현액 39억 600만원 중 34억 2,600만원을 사용하였고, 4억 8,00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미수액조서입니다. 당기기말잔액은 사용가 체납액이 1억 5천700만원 과년도 수용가 처분액이 2,200만원입니다. 단기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12월분 납기가 휴무날인 관계로 납기 마감일이 차년도인 2006년도 1월 2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채 명세입니다. 2004년 12월말 지방채 발행총액은 80억 400만원이며, 2005년도 원금 8억 40만원과 이자 1억 7,900만원을 상환하였고 당기말 미 상환 원금잔액은 20억 7,650만원이며, 상환기간도래 미 상환액은 없습니다. 59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조서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대행업허가 예치금등으로 기말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당면 예산 현액 132억 9,200만원중 채무확정액은 95억 1,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가 12억 6,147만 4천원 정수대는 20억 5,488만 8,000원 약품재료비는 1,962만 4천원 동력비는 1,012만 5천원 수선유지비 3억 4,596만 2천원 일반관리비 2억 3,86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로 이전경비는 1억 1,712만 1천원 급수공사비는 1억 8,879만 7천원 지급이자는1억 7,932만 8천원 투자비 43억 1,097만 8천원입니다. 원금상환은 9억 8,334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로 원금상환은 8억 4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총 132억 9,200만원중 불용액은 26억 3,800만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5,900만원 집행 잔액 12억 6,700만원 예비비 절감액 13억 1,200만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재표로 7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입 30억 9,500만원과 영업외 수익 23억 7,900만원 등 총 54억 7,400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55억 7천만원과 영업외 비용 2억 9,800만원 등 총 58억 6,800만원으로 당기순 손실액은 3억 9,300만원입니다. 손실사유는 매년원가 보존 목적으로 매년 지원되었던 일반회계의 경상보전 재원금이 당초 예산 편석액 42억원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서 20억원이 삭감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358억 7,200만원이며, 부채합계는 20억 9,200만원 자본총액은 337억 8,000만원입니다. 74페이지부터 126페이지는 재무재표 부속 명세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총괄원가는 67억 1,200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1,887원이나 2005년 결산 공급단가는 812원으로 원가에 못 미쳐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요금과 비교분석후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나주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액에 대한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36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규모입니다. 2005년도 재정의 총 수입은 227억 500만원으로 이중 계속비등 이월금이 147억 4,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은 79억 6,4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5억 7,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은 171억 3,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금 189억 7,6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8년 1월 1일 설립 후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일 평균 15,000톤의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시설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직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건설 개량 수선공사 세부추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2월에 착공 2009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나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2005년 9월에 착공 2007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선공사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나주 산포 공산 3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량 일일 26,000톤으로 일일 18,45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예산결산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자금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의 기준규모는 253억 2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재정 총수입은 227억 500만원이며, 이중 전기이월액이 147억 4,100만원 당해연도 수입은 79억 6,4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55억 7,400만원이며, 이중 수익적 지출은 27억 3,8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2억 5,500만원 이월비 지출은 5억 8,100만원입니다. 2006년도의 이월액은 171억 3,100만원이며, 이중 계속비 이월금 189억 7,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18억 4,400만원이며, 건설개량 이월과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32페이지부터는 자세한 수입 및 지출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로 주요사항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61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63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 산포 공산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로 7천만원을 이월하여 6,600만원을 집행 되었습니다. 64페이지 예산전용 조서로 전용예산은 없습니다. 66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2건에 189억 7,500만원이며,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2006년 2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나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2005년 9월 착공 2007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70페이지 미수액 조서 및 미 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조정액은 42억 900만원에 수입액은 9억 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4억 3,900만원이며, 미수액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등으로 국고보조금 32억 4,700만원이 늦게 송금되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미지금액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상환 미도래금액 2,400만원이며, 2006년도에 고지된 금액입니다. 73페이지 고정자산명세서입니다. 당기 7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3,100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 613억 1,700만원으로 고정자산을 확보하였으나 감가상각비 172억 9,900만원을 제외하면은 순장부가액은 440억 1,800만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한 고정자산 내역으로는 토지 14억 2,100만원, 임목 4억 8,900만원 건물 28억 8,000만원 구축물 324억 3,200만원 기계장치 57억 8,800만원 공기구 비품 9,600만원이며, 이밖에도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계획인 기타 무형자산 2억 4,700만원과 건설중인 자산 6억 6,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74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213억 5,100만원 중 2005년도 상환액은 원금 21억 3,800만원과 이자 7억 1,500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미상환 지방채는 원금 154억 9,300만원과 이자 38억 4,500만원입니다. 76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의 현재액으로는 봉급채권 압류액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2005년도 최종예산액은 253억 200만원이며 지출한 금액은 55억 7,3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1억 1,700만원 약품재료비 3,700만원 동력비 1억 8,900만원 수선유지비 1억 8,600만원 일반관리비 4억 1,5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4,100만원 영업외 비용 7억 1,5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7억 7,0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2005년도 예산 253억 200만원중 불용액은 7억 5,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4억 7,300만원과 예비비 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658억 7,700만원이며, 부채는 155억 1,800만원 자본은 503억 5,9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5년도 영업수익은 5억 8,4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40억 8,300만원 영업손실은 34억 9,800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20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7페이지 결손금 처리계산서입니다. 2005년도 당기순손실액은 20억 6,700만원으로 포함해서 차기결손금 10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이미 결산부속명세서에서 보고드린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유동비율은 963%이며, 부채비율은 30%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45억 8,1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748원이며, 683%의 요금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을 위해 2006년 8월 하수도 사용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공수역수질개선과 시민생활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퐇합니다.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덕수

김덕수위원

감사팀들이 말이에요 상임위원회는 오는데 예결위에서 여기에서 끝나야 끝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봐주어야 되는것이에요 여기에서 질의를 해서 상임위원회까지는 나왔더라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배석을 해주어야 쓴다 그말이에요 다음에 그렇게 해주어야 되어요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다 할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합시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10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5대 의회개원이래 2개월여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과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의원연수등 바쁜일정을 소화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법정 의무적 경비의 정산요인이 발생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등이 추가 교부되어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민선4기 출범에 맞추어 계획한 시책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등에 필요한 예산확보등 세출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43억 2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04억 3,700만원이 증가한 3,208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사업에 52억 1,900만원이 증가한 635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중 자체세입으로 지방세는 본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1억 3,400만원이 증가한 205억 7,500만원이고, 자체수입의 총액은 46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의존수입으로는 국 도비 보조금은 114억 1,000만원이 증가한 1,157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8억 9,200만원이 증가한 1,512억 9,200만원 재정보전금과 지방채는 본 예산과 같으며 의존수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53억 200만원이 증가한 2,74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22.6%인 724억 3,600만원 사회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36.6%인 996억 1,000만원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7.9%인 1,215억 9,9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9,900만원, 지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2.9%인 92억 1,8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2%인 37억 6,5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776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2%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2,266억 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6%를 차지하며 공공청사경비등 지방채 상환이 44억 9,500만원으로 1.4% 국 도비 반환금등 예비비 및 기타가 122억 5,500만원으로 3.8%입니다. 이어서 예산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남평 충효관 건립비 2억원, 드라마세트장 보강공사비 11억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3억원,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남 2지구 경지정리사업비 5억 6,8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6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5억원, 영산강 수계치수사업등 하도 준설사업비 14억 2,700만원과 산포면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5억 9,2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3억 3,9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22억 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13억원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억원 영산대교 보수보강공사비 4억원 도시가스공급사업비 9억원을 반영하였고, 나주배 가공공장설치사업비 5억원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매입비 1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는 본 예산대비 52억 1,900만원이 증액된 63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가한 16억 4,5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4억 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8,500만원이 증가한 11억 2,9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나머지 6개 기타 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같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2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7,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4기의 출발을 여는 주요 시책사업과 민생현안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조정등 금년 하반기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경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데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예 질의 하십시오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기에 감기 걸려가지고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쪽에 보면 예산의 성질별 예산으로 보면 지금 드라마세트장이 11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298쪽에 예산서 298쪽에 용역비 35백하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1억35백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1억 17백입니까? 11억 7천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서류좀 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298쪽이요 298쪽을 보시면 맞지요?
11억 7천만원이 서있지요 용역비 35백하고 민간자본적보조 11억 35백하고
성질별 예산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개발비에 보면 또 예산이 서 있지요
어떻게 다른것입니까? 성질상 어떻게 다른것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서 MBC측에 우리시에서 총 80억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성립과정에서 74억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세트장 준공기간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언론상에도 노인문제라든가 이런것에 해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상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시가 노인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산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시가 주어야할 80억중에서 74억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기 때문에 나머지 6억을 그 시점에서 해결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목이 금액이 있었던 것이 지역경제과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6억을 먼저 집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그것을 확보하는데 기존에 서있던 예산과 당초에 나중에 썻던 6억과의 사이에서 부족된 금액을 채워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목이 전부 있을것인데 이목 예산을 빼다 써도 가능한것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목간 유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나 이것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내부결재를 받으면

강인규위원

내부 결재로 가능하다 그말씀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행정과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의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의 차이에서 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유용을 하지 않겠다 유용을 하겠다는 내부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선 거기에 있는 예산을 먼저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맞지 않지요
이런 80억속에 가서 6억이 덜 섰었다면 마땅이 이사항은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성립전을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치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성립전으로 가져다 쓰면 썻지 아무 예산세운 것을 갖다가 써버릴수 있냐 그말이지요 그럴수는 없다 그말씀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방금 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예산은 이미 내려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편성을 할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때 그때는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강인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80억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80억 보다도 더 지원이 된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지금 예산서를 한번 놓고 보시라 그말씀입니다. 각 부서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면 지금 80억이 더 가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정확하게 따서 지금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0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이런것들은 그 80억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80억이라는 것은 고스란히 mbc측에 주는 금액이 80억이다 그말씀입니다.

강인규위원

기반 조성은 별도로 해주고 80억을 준다 그말씀인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또는

강인규위원

주차장은 공산면에서 만들었잖아요 만든 것 들어간것도 없잖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80억이라는 것은 mbc측에 고스란히 주면서 mbc측에서 시설이나 기타 하는 것을 80억을 말하는 것이고

강인규위원

그 이외에 우리가 시설갖추고 못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말씀인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예산들이 추가로 더 많은 예산들은 그런 예산들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서를 놓고 전부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네요 이제는 이 복식부기가 들어오면 도입이 되면 그런 사항들은 없을 것인데 지금 보면 일일이 위원들이 전부 계산해 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서의 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눈에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가는 총액을 한눈에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작년 또 금년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드라마세트장과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 전체적인 조서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비는 그러면 그 예산에 안들어간다 그말씀인가요? 시설비? 자본적보조만 그 예산에 들어가고 시설비는 안들어간다 그말이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80억이라는 것은 도에서 15억을 받은것까지 포함해서 80억이거든요 드라마 제작 지원비로 준것입니다. 그리고 영농보상이라든가 하천부지 영농보상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설치비라든가 이런것들은 전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시설비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민간 자본적보조는 이예산에 들어가고 시설비에서는 부지매입이나 부지조성비나 이런것들은 안들어간다 그말씀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돈이 얼마 않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과목은 행정예산은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데 참말로 그렇게 쓸수 있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크게 나누면 입법과목
덕수

김덕수위원

용역비나 민간적자본보조도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릴수 있냐 변경만 하면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쓴다는 그말씀은 아니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또한 거기다가 또 변경해서 썻던 것을 예산서 올리면서 과목경정안하요 안하고 그냥 올려버려요 그것 해주어야 된 것 아니요 원칙으로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쪽의 예산에서 썻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과목경정을 했으면 이 예산 청구할 때 과목경정 표시를 안해주어야 쓰냐고요

강인규위원

위원님 되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생각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각 과에서나가버려요 또 11억 7천이 얼른 계산해보니까 용역비하고 밑에 기타등등해서 11억 7천이 나오거든요 그러지요 지금 보니까 298하고 299에 대한 위에 테마법인설립 용역비에요 그것 35백만원까지 넣어서 11억 7천이 딱 떨어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자본보조 지역경제과에서 2억66백은 어떻게 된것이냐 그것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인규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그부분입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연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관, 항, 목 이부분을 전용을 해서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지역경제과에서 드라마 세트장 2억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제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장과 관을 일반적으로 입법 과목이라하고 그 밑을 행정과목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행정과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과목은 내부적으로 내부내에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쉽게 말해서 유용결정을 받아서 자유롭게 할수 있다 물론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틀속에서 자유롭다 그말씀입니다.

정광연위원

내부결재라는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행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시장결재를 받아서 할수 있다 그말입니다.

정광연위원

시장의 결재만 받으면 장관항을 변경해서 쓸수 있다 그것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장관항이 아니고 행정과목에 대한 세항이나 세세항 목 이런 것은 가능하다 그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항이나 세세항은 되지만

정광연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실무자가 한번 봐 보세요 같이 공부도 합시다 모르면 지방재정법 47조를 보십시오 지방재정법 47조를 보시면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어떠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47조에 보면 이용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제가 앞에도 여러번 이야기 했던

정광연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이돈을 집행을 하시고 지역경제과에 갖다가 집행을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예산편성해서 추경에서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처음에 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정과목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부분은 그때의 시기적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목적외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광연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받으셨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못받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나간 것이 2006년도 7월달에 나갔네요
그러면 5대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5대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의회에대한 경시 의회에대한 경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계속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 하셔버릴랍니까? 아니면 다른 방도 조치를 하실랍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결론적으로 집행은 최종적으로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상 6월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집행은 7월중에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더욱 법규에 충실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아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비단 예산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런곳이 몇군데 보입니다. 예산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심사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요구액 3,843억 1,960만 3천원중 47억 8,021만 1천원을 삭감하고 3억 1,795억 3,939만2천원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으로하면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