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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정숙 의원 발언

109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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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등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폐지된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고 제정된 관련법 조항을 적용하여 조례와 일치시키고 과태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시장개시 일자를 명기하였으며, 폐지시장삭제 노점자영업 폐지를 규정하기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폐이지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중 그 동안 모법으로 적용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제2조 노점상의 정의를 노점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를 노점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부지안의 무개노점을 말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0조 과태료중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한데에 대한 과태료를 5,000원에서 50,000원 이하로 현실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입니다. 나주시시장 명칭 및 위치 분류표에서 읍면단위 시장의 개시일시를 현행 끝숫자를 적용했습니다만, 월간 6일간 해당 일자를 명시해서 명확화 하였으며, 봉황시장은 폐쇄하였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표 2는 나주시 시장사용료 요금표입니다. 3.3평방미터당 즉, 평당 월액을 미터법으로 적용을 해서 환산해서 평방미터당 월액을 적용하고 남평시장은 신축개장에 따른 요금을 현실화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동안 단속법 요금징수등 논란이 많았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노점사용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산포 풍물시장은 점포사용료를 평방미터당 3.3평방미터당 월액을 미터법을 적용해서 1평방미터당 월액으로 조정하고 노점을 폐지하였으며, 과중한 전통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평방미터당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 본사 연구소를 시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시 관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 4월 20일 전라남도의 준칙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투자유치 협의회 기능중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2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요건을 삭제하고 시장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의 소재 공장 시 관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위해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역경제 진흥과 개발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제정하는 것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사항은 삭제하고 대신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등을 지원하는 것을 시관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등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수도권기업의 시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수도권내 공장 본사 연구소를 시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규정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입지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신설하여서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하며, 5년 이내에 사업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나주시 국내외 투자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나주시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두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민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일치와 시장사용료 부과시 단위면적 적용기준을 조정하여 10원 이하는 절상하는 월정액을 개정한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내의 공장 본사 연구소등이 이전할시 우리시로 기업을 유치하기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사항을 일부 개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김판근 위원입니다. 영산포 풍물시장내 점포가 지금 사용하는 점포가 몇 개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여섯 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마 어쩔 때는 사용하고요. 아마 상인들 사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들 재정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와서 보고 또, 자기 사정이 안좋을 때는 안보고 그럽니다.

김판근위원

그럼 사용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사용료 징수는 저희들이 사용료 사용대부계약을 맺어진 분들한테 월 1회 고지서를 발부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계속 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내게되면은 본인들의 사용의사에 따라서 사용료의 기준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강정숙 위원입니다. 영산포 풍물시장 그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제가 전부다 노점상들이 다 사용하고있드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주차장을 다시 만들었데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이 주변에 부지를 공간 빈 공지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주차장을 그런데 주변 대지에 건축물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공간이 적어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주변에 하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면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시장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강정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봤는데, 거의 돈이 들어오지않고있거든요.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 주차장 부지까지 다시 만들면서 거기까지 무료로 내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우선 주차장 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아까 사용료를 폐지하면서 단속하고 병행하기위해서 폐지를 한것입니다. 종전에는 도로변까지 다 침범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고, 또, 도로공원사업소라든가 도로관리 사업부서에서는 단속해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분들 차를 안으로 대고 주변 노점상들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옥도 거의가 체납자들이더라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대개 보면은 저희들이 한달에 지금 2006년도에 상반기에 부과된 것이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약 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장 장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받고, 또, 시장 사용갱신허가때 나머지 돈 전부 받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갱신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갱신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 잘 알았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나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비용을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금을 관리하기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합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기반시설이라함은 도로, 공원, 녹지, 상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등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하면은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부과대상은 전국 모든 건축물 행위중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가 초과된 건축물이 해당되며 부과면적 대상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면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의 배부는 국가가 30% 지자체의 시 군이 70%로서 국가귀속분은 기반설치비 보조 등으로 한정하고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노후시설의 대체설치 미집행 부지매입등으로 한정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관리토록되어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입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안 4조에서 6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자금관리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특별회계를 운영하기위한 자금은 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액에 이월하도록 되어있고,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영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나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영진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이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건축행위로인하여 발생되는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원인자인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위하여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법령 위반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법률이 언제 시행되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금년 7월 1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중앙법률이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하고요. 또, 부과 범위가 무엇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전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60평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건축물만 전체?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목 상관없이?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법률 상위 시행령하고 대상자 하나 보내주세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농민들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축사를 시설하는 부분은 사실 농업용도로 사용하는 축사시설을 하는데도 이 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한다 그래 이것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잘못되어있다고 그래 가지고 상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법의 부분이 바뀌면은 조례를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월 21일날 건교부하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축사나 그 다음에 창고 저온저장고등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평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개발건축과장 이을문입니다.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남평읍 소도읍육성사업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대상지로 지정을 받아서 2004년 7월부터 행자부와 협약체결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지역민의 여론과 지역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여기에 계신 김덕수 부의장님하고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사업변경승인을 신청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시면 지석천 친수공간외 여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석천 친수공간사업은 99만 500평방미터에서 113만 4,300평방미터로 변경이된 사유는 하천 구역내 경계로부터 변경 익산청과 환경청협의에 사업계획이 감소되었던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5일 시장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물전 계획이 변경이 되어있고, 실시계획변경등으로 인해서 주차장 관리사무소등을 하기위해서 11,380평방미터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심확장사업은 공사지 기존 시가지 인접지로서 사업변경계획이 없이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시가지는 도로개설을 그대로 추진하겠고, 수로 정비 2.8키로에 대해서 추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정비사업은 추가로 사업을 14만 2,590 평방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5.4키로에 대해서 추가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뒤 표에 보면은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업무계획보고때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업비 추진실적 건별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건별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별표에 들어있는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남평소도읍육성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을문 개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평읍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남평소도읍육성사업계획으로 주민요구사항과 현지 여건에 부합토록 작성된 사업계획변경안을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기위한 절차 이행으로 기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항이고 또한, 사업계획서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남평소도읍 육성사업이 기한 내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이을문 과장님 변경된 것은 드렇다손치고, 이게 하나 크게 변경된 것이 근린공원 정비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남평에 산있는 것에 공원화 한다는 얘기요. 큰 것 아니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계획서 갖고 계시죠? 보고서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10페이지 책자 총괄계획도에 이것은 자꾸 과장님 바뀌어 버리면은 다 또, 틀려져 버리고 도시과장 바뀌면 다 틀려져 버리고 우리 건설과장님은 오래 계신데 나 몰라라 해 버리고, 여기에 유념하셔야할게 다른 사업계획서는 전부다 그런다손치는데, 처음 2002년부터 2004년도 확정될 때까지 계획할 때부터 농공단지라고 기표되어있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아무런 계획이 안들어가있는것입니다. 그것 관심을 갖고 2006년도 기본 도시계획에 확정해놓아야됩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004년도에도 전부 한다고 그림만 그려놓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관심 갖고 협의를 하세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평소도읍육성사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일 재난관리과장께서 관외출장으로 김영명 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명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명입니다.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74개 법령 9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를 보시면은 위원의 위촉 및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나주시 재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입니다.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은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여건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광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영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영명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이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사전재행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용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민용배입니다.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조례 공포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므로서 나주지역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및 생산을 통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하기위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로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학교급식 지원대상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현한다에서 당초에는 우수농산물로만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추가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있는 확대를 위해서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자의 행정 지원규모 지원 방법 등을 심의하기위해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으나 생산자 단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해당되는 지역농협장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구성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학교급식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지원하기위해서 현물지원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학교급식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물로 지원할 경우 공급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남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로 공급되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를 친환경 농산물로 현물로 지원하므로서 친환경농업활성화하고 관내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하기위한 개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민용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9쪽입니다.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민용배 농업정책과장을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농산물을 우수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또한, 생산자 단체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학교급식 지원 심의원회가 있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인가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부시장입니다.

홍철식위원

부시장! 이것 연초에 한번씩 회의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실무협의회도 지금 두고 있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실무협의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관련되는 학교 영양사, 교육청, 그 다음에 저희 시청 농협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작년 8월부터인가 시행이 되었었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약 26회 정도 25회나 26회 정도 실무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수당이나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네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좀 효율적인 지원 학교급식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여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수당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5항에 다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수있다라고 좀 표기를 했으면 되겠다. 삽입을 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정동의안입니까?

홍철식위원

이게 수정동의죠!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정동의를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럼 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랍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홍철식 위원께서 수정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청하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았고, 보류하실 그런 의향과 위원님의 생각이 있으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철식 위원님 보류로서 의견을 바꿔주시라는 아까 말씀을 하실 랍니까?

홍철식위원

예, 일단 수당과 여비란에 일부 좀 추가 삽입을 시켰으면 되겠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보류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 등에 대한 부분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철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는데 위원여러분의 제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농기계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택 친환경작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친환경작물과장 한규택입니다.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와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경감과 이용율을 제고하고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생산성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코자하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기본은 일반회계 순회수리사업 자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하며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운영요원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 취득자 및 3년 이상 농기계 수리 경력자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농기계 기종별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입니다. 임대료는 매년초 농업인단체 및 독농가등 10인 이내의 농업인 대표로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고시하며, 2,000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은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2조입니다. 사용자가 농기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입니다.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회수리사업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편성합니다. 제3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과 기타 경비로 편성합니다. 제4조입니다.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전출입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한규택 친환경작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과 12쪽입니다. 나주시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안과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한규택 친환경작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안 소규모 경작농가와 자금이 부족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와 고장 농기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순회수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점의 조례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함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나주시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에 따른 세입과 세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강정숙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목적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고자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임대사업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희들 앞서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농가들에게 보급된 농기계의 고장 순회수리 또, 작업기에 대한 그런 고가인 그런 농기계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 임대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꼭 동수동에 다가 사업장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수리센터가 동수동에 있어서 저희들 조례안에 수리센터하고 같이 임대사업장을 쓰기위해서 동수동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그런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이 수요는 농기계 지금 임대에 대한 수요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된게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순회수리를 하기위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은 지금 일부 조사가 진행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농기계 조사를해 가지고 그러면 이 농기계를 빌려 쓸 수요자가 있는지도 확인안해보시고, 그러면은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임대에 대한 것은 기존의 농기계가 트렉터라든지 기타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작업비에 대한 일부 저희들이 지역별로 조금 편중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비싼 돈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비싼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이것을 쓸 수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준비를 안 해보시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수요조사표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 본 위원이 좀 계속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된 조례안을 보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제가 요청했던 내용이 전혀 수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주시의 농기계를 저가 임대로 임대해서 일반 농민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아주 강력한 규정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규정을 고쳤으면은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제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그 목적은 없고요. 저번에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안이 법무팀을 통해서 의회에서 올라오게되면은 중간에 수정을 하거나 못해서 저희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으시면은 수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강정숙위원

제가 몇 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게 쓰여질수있으니까 강력한 조항을 둬야됩니다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전혀 이런 것이 나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또, 본 위원을 기만한 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본 위원이 할 수 없고, 재검토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제7항에 나와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강정숙 위원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강정숙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제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정숙 위원으로부터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보류 제청이 있어요?

강정숙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 가지고 다시 시행해야 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보류하실 제청이 없으신가 보네요?
덕수

김덕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이것 국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죠?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 도비가 얼마예요?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국비가 1억 5,000이고 도비가 4,500이고 시비가 3억
덕수

김덕수위원

가만있어요. 국비가 1억 5,000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가?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4,500
덕수

김덕수위원

시비가 ?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2억 500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억 500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약 2억이 국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예요? 그렇죠?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격납고를 짓는다고 약 2억의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되요. 그렇죠? 국 도비 2억 받고 또, 우리가 농기계 사는데 약 2억 들어가고 또, 격납고 짓는데 2억이 또, 들어간다고 해 놓았어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계획은 지금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는데 거기에 또, 삭감되는 것은 얘기할 것 없고, 집행부에서 예상을 그렇게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정말로 농기계 임대가 되겠어요? 이 4억에 다가 들어보세요. 격납고 2억에 다가 지금 6억이예요. 6억에 다가 지난번에 농기계 품목을 좀 보니까 몇 십 가지예요. 여기에 보면은 3일간을 빌려준다고 했어요. 한 사람당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날짜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일간 또, 빌려 쓰는데 빌려쓸라면은 농협에 다가 임대료를 입금을 시켜야되요.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 수리센터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농기계 임대를 해 쓸라면은 3일간 임대하면서 사용자 농민이 임대료를 농협에 다가 납입을 하게되어있다니까요. 농협에 쫒아가서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있고 또한, 사용을 3일만 한다고해서 농협에가서 지로로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약 5일 써버렸단 말입니다. 3일쓰고 안갖다 준다 말입니다.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틀치를 징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참! 또, 3일을 빌려 갖고 이틀만 쓰고 하루를 덜쓰면은 우리가 또, 하루것 잔여일수를 반납해 준다고 했어요.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사용자가 농업용 외에 사용을 하지않으면은 또, 책임을 물은 다했고,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며, 또, 들어봐요. 또, 농기계를 태만해서 망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이를 변상해야된다고했어요.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되겠어요? 빌려서 쓴 사람이 가져왔을 때 고장 났네 안가져갔을때 고장 났네 그 분쟁에 한계점이나 규정은 어디가 있는 것이며, 또, 우리가 농기계를 빌려주면은 농기계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사고에 대한 농기계 보험은 넣어준다고했어요.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보험은 추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라고해 놓았어요. 이 농기계 사고에 빌려간 사람에 책임 한계가 나오겠어요? 이 조례에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책상에 앉아서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안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자동차 친구한테 하루 빌려줘 가지고 그것이 어디가 고장 났네 어디가 사고 났네 한계가 없는 것인데 농기계 수십 가지를 수리해가지고 보관해 갖고 우리 농민들에게 임대해 가지고 그 임대수익이 맞아져요? 이게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비근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께요. 우리 나주에서 농협이 앞서가는 농협 이런 농협에서 중앙에나 국가에서 보조가 나와요. 그러면 농협자금으로 보태서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해요.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그것은 되요. 이게 농기계도 유효기간이있잔아요. 사용기간 감가상각기간이 200년, 300년 쓰는 것 아니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5년, 10년 정해진 것 아니요! 우리시가 관리해 가지고 이 사업의 수익성 특별회계로 전환하네 어쩌네 이 발상 자체가 되겠어요? 농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정 농기계를 사 가지고 꼭 필요로하고 꼭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임대를 줘 버리드라고요. 우리가 보조 받고 농협 돈으로 보태서 임대료를 주고 연간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아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것이다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쓰고 그래 가지고 기간이 보존기간이 넘으면은 그 감정가로해서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껴쓰고 관리하고 해서 쓰는데 이것 나주시민한테 빌려 줘 가지고 엉망진창 구두창 되어 가지고 그것 수리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돈 2억 보조해 준다니까 우리가 4억을 보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는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가요. 지금 웬만하면은 행정기관에서 임대사업하기 이전에 조합라든지 또,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도 이런 방법으로 이미 다 농기계가 구비되어있어요. 이것 하면은 1년 안에 바닥나요. 농기계 수리 이게 보통이요. 우리가 수리를 다해주게 되어있구만요. 또, 고장내 가지고 온 것 그 양반들이 고장 냈다고 해가지고 먹혀 들어간다요. 그리고 고장 난지 안 난지 안다요. 거기서 쓰다가 이동해 가지고 와서 갔다 박아놓으면은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직원이 얼마나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빌려간 양반이 잘 썼는가 그것을 전부 점검을 해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요. 이 사업 자체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이냐하면은 아까 뒤에는 시행과정이고,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한, 명칭을 여기다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사업장을 나주시 동수동에 농기계 임대수리센터로한다. 이제 수리센터하고 임대사업장하고 같이 맡겨서 이름을 동명으로 한다는 것 아니요?
규택

한규택친환경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꾸면 되지 어째 위치까지 다 못을 박아요. 조례에다가 위치까지 못 박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기계 임대하고 수리하고를 농기계 임대수리센터로 명칭을 바꾼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동수동 몇 번지까지 다 써야지 위치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재 검토한번 다해 봐야 됩니다. 저도 강정숙 위원에 동의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한 부분이 제청이 있습니다. 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강정숙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정숙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이 남아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정해진 시간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관계상 중식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10분

속개14시 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는 것으로 의결을 하셨고, 의사일정 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관련된 특별회계고 임대사업하고는 별개로 되어있는 조례안인줄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아니고, 수리 순회수리사업하는 그런 특별회계 조례안 부분이겠습니다. 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 설명을 아까 같이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부분으로도 지금 이 시간에 궁금한 사항이있으면은 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나주시 농기계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고 휴업하였다고 업무재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 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둬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나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이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업이 신고제였으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자에게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전환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신설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준용이나 또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