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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연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4본회의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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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 위원회 심사보고된 각종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나주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2006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오백 오십 육억 오천 오백만원이 증가된 삼천 팔백 사십 삼억 이천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오백 사억 삼천 칠백만원이 증가한 삼천 이백 팔억 사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오십 이억 일천 구백만원이 증가한 육백 삼십 오억 일천 육백만원 입니다. 나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발전기획 중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매입비 일십억원, 투자유치 중 드라마 삼한지 세트장 제작비 지원 이억 육천 육백만원, 관광관리 중 드라마 세트장 관련 일십억원, 도시개발 중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 오억원, 도로공원사업소운영 중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일십 삼억원 등 사십칠억 팔천만 이십 일만 일천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5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사천 칠백 삼십억 이천 이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삼천 삼백 사억 이천 칠백만원으로 잉여금은 일천 사백 이십 오억 구천 사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일천 팔십 구억 팔백만원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 일십 삼억 오천 구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삼백 이십 삼억 이천 육백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일백 삼십 사억 구천 칠백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구십 오억 일천 팔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삼십 구억 칠천 구백만원으로 결산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수입액은 일백 사십 칠억 사천 일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오십 오억 칠천 사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일백 칠십 일억 삼천 일백만원으로 결산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간 총 9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넷째 주 화요일로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이 신설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며,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가 신설 개정되면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대체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의 도우미 역할을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도우미센터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본부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를 설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분과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이밖에도 민원 1회 방문 대상 복합민원의 처리 지원 및 완결시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효율적인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지원하는 규칙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 위원회 심사보고된 각종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판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나주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2006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오백 오십 육억 오천 오백만원이 증가된 삼천 팔백 사십 삼억 이천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오백 사억 삼천 칠백만원이 증가한 삼천 이백 팔억 사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오십 이억 일천 구백만원이 증가한 육백 삼십 오억 일천 육백만원 입니다. 나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발전기획 중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매입비 일십억원, 투자유치 중 드라마 삼한지 세트장 제작비 지원 이억 육천 육백만원, 관광관리 중 드라마 세트장 관련 일십억원, 도시개발 중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 오억원, 도로공원사업소운영 중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일십 삼억원 등 사십칠억 팔천만 이십 일만 일천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5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사천 칠백 삼십억 이천 이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삼천 삼백 사억 이천 칠백만원으로 잉여금은 일천 사백 이십 오억 구천 사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일천 팔십 구억 팔백만원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 일십 삼억 오천 구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삼백 이십 삼억 이천 육백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일백 삼십 사억 구천 칠백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구십 오억 일천 팔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삼십 구억 칠천 구백만원으로 결산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수입액은 일백 사십 칠억 사천 일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오십 오억 칠천 사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일백 칠십 일억 삼천 일백만원으로 결산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 7.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간 총 9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넷째 주 화요일로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이 신설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며,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가 신설 개정되면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대체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의 도우미 역할을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도우미센터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본부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를 설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분과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이밖에도 민원 1회 방문 대상 복합민원의 처리 지원 및 완결시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효율적인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지원하는 규칙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시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등 변경 관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 위원회 심사보고된 각종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판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나주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2006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오백 오십 육억 오천 오백만원이 증가된 삼천 팔백 사십 삼억 이천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오백 사억 삼천 칠백만원이 증가한 삼천 이백 팔억 사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오십 이억 일천 구백만원이 증가한 육백 삼십 오억 일천 육백만원 입니다. 나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발전기획 중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매입비 일십억원, 투자유치 중 드라마 삼한지 세트장 제작비 지원 이억 육천 육백만원, 관광관리 중 드라마 세트장 관련 일십억원, 도시개발 중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 오억원, 도로공원사업소운영 중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일십 삼억원 등 사십칠억 팔천만 이십 일만 일천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5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사천 칠백 삼십억 이천 이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삼천 삼백 사억 이천 칠백만원으로 잉여금은 일천 사백 이십 오억 구천 사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일천 팔십 구억 팔백만원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 일십 삼억 오천 구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삼백 이십 삼억 이천 육백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일백 삼십 사억 구천 칠백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구십 오억 일천 팔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삼십 구억 칠천 구백만원으로 결산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수입액은 일백 사십 칠억 사천 일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오십 오억 칠천 사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일백 칠십 일억 삼천 일백만원으로 결산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 7.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간 총 9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넷째 주 화요일로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이 신설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며,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가 신설 개정되면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대체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의 도우미 역할을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도우미센터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본부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를 설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분과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이밖에도 민원 1회 방문 대상 복합민원의 처리 지원 및 완결시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효율적인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지원하는 규칙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시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등 변경 관련) 14.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 획 변경안 (공산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 및 문평 안곡 5일시장)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나주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2006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오백 오십 육억 오천 오백만원이 증가된 삼천 팔백 사십 삼억 이천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오백 사억 삼천 칠백만원이 증가한 삼천 이백 팔억 사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오십 이억 일천 구백만원이 증가한 육백 삼십 오억 일천 육백만원 입니다. 나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발전기획 중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매입비 일십억원, 투자유치 중 드라마 삼한지 세트장 제작비 지원 이억 육천 육백만원, 관광관리 중 드라마 세트장 관련 일십억원, 도시개발 중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 오억원, 도로공원사업소운영 중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일십 삼억원 등 사십칠억 팔천만 이십 일만 일천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5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사천 칠백 삼십억 이천 이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삼천 삼백 사억 이천 칠백만원으로 잉여금은 일천 사백 이십 오억 구천 사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일천 팔십 구억 팔백만원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 일십 삼억 오천 구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삼백 이십 삼억 이천 육백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일백 삼십 사억 구천 칠백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구십 오억 일천 팔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삼십 구억 칠천 구백만원으로 결산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수입액은 일백 사십 칠억 사천 일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오십 오억 칠천 사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일백 칠십 일억 삼천 일백만원으로 결산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 7.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간 총 9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넷째 주 화요일로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이 신설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며,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가 신설 개정되면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대체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의 도우미 역할을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도우미센터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본부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를 설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분과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이밖에도 민원 1회 방문 대상 복합민원의 처리 지원 및 완결시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효율적인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지원하는 규칙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시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등 변경 관련) 14.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 획 변경안 (공산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 및 문평 안곡 5일시장) 15.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신축 관련)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나주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2006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오백 오십 육억 오천 오백만원이 증가된 삼천 팔백 사십 삼억 이천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오백 사억 삼천 칠백만원이 증가한 삼천 이백 팔억 사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오십 이억 일천 구백만원이 증가한 육백 삼십 오억 일천 육백만원 입니다. 나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발전기획 중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매입비 일십억원, 투자유치 중 드라마 삼한지 세트장 제작비 지원 이억 육천 육백만원, 관광관리 중 드라마 세트장 관련 일십억원, 도시개발 중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 오억원, 도로공원사업소운영 중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일십 삼억원 등 사십칠억 팔천만 이십 일만 일천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5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사천 칠백 삼십억 이천 이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삼천 삼백 사억 이천 칠백만원으로 잉여금은 일천 사백 이십 오억 구천 사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일천 팔십 구억 팔백만원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 일십 삼억 오천 구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삼백 이십 삼억 이천 육백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일백 삼십 사억 구천 칠백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구십 오억 일천 팔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삼십 구억 칠천 구백만원으로 결산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수입액은 일백 사십 칠억 사천 일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오십 오억 칠천 사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일백 칠십 일억 삼천 일백만원으로 결산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 7.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간 총 9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넷째 주 화요일로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이 신설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며,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가 신설 개정되면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대체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의 도우미 역할을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도우미센터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본부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를 설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분과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이밖에도 민원 1회 방문 대상 복합민원의 처리 지원 및 완결시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효율적인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지원하는 규칙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시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등 변경 관련) 14.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 획 변경안 (공산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 및 문평 안곡 5일시장) 15.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신축 관련) 16.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폐선부지내 철도부지 매입 관련)

김세곤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입장료 면제대상 6세 이하의 어린이를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였으며,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신분증을 소지한 시민과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항을 신설하는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1필지당 4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별 납세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1통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1주택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확인서는 1주택당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및 위탁협약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는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운영,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등 변경을 위한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한 다시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 시유지를 활용하고 연 건축면적을 확대하는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으로서 신축부지 규모를 당초 1,231 평방미터에서 시유지 337점 3평방미터로, 건축면적을 337점 2평방미터에서 403점 3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변경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산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문평 안곡 5일시장 부지 매각을 위한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산면 금곡리 862-12번지 외 1필지 2,809평방미터의 부지를 공산면 농어민 문화센터와 면사무소 구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청사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지로 매입하고, 문평면 안곡리 64번지 외 10필지 2,486평방미터의 행정용도가 폐지된 문평면 안곡 5일시장 부지를 매각하는 변경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을 위한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소년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 죽림동 60-172번지 구 나주역사 내 10,273평방미터의 부지에 2,310점 53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선부지 내 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호남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폐선부지 내 철도공원 조성지인 구 나주역에서 구 영산포역, 구진포 터널 구간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나주시 죽림동 60-150번지 외 51필지 231,389 평방미터와 건물 5동 827점 5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질병양상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 시민건강증진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의거 수립된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4년간의 나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증진사업 선정과 구강보건사업 외 14개 개별 단위사업 선정 지역보건기관 확충 정비 계획 등의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다시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등 변경 관련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산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 및 문평 안곡 5일시장 부지매각 관련,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수련관 건립 신축 관련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폐선부지내 철도부지 매입 관련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철수의원

있습니다.

나익수의장

예 김철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수의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나익수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요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질의 시간에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서 이법이 통과 되기 전에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구진포 터널 구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터널 구간이면 터널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터널 앞까지를 이야기 한것입니까? 이부분을 내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나익수의장

지금 김철수 의원님 토론할 사항이시지 이건 지금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즉말해서 매입하는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는 그 말씀이거든요

김철수의원

아까 이의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익수의장

질의시간에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문제는 참고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안에는

김철수의원

원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구간을 제가 확실히 제가 알고 짚어서

나익수의장

그문제는 다음에 설명들어도 되시고 전체적인 꼭 이시간에 들어야 할 사항입니까? 회의 진행상 원안에 지금 이의가 있냐 없냐 그말이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김철수의원

이것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야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구간을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나익수의장

저기 하십시오 김철수 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시죠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거치고 위원장님이 통과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해주시고 그 세부적인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문제가 있으니가 원안가결에 이의가 없으시면 그 문제는 추후 일정을 잡아서 처리를 하시죠

김철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나익수의장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와 시장사용료 부과시 단위면적 적용기준을 평당단가에서 ㎡당 단가로 조정하여 10원이하는 절사하는 월정액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내의 공장·본사·연구소 이전시 우리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원인자인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기계순회수리사업에 따른 세입과 세출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였으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자에게 옥외광고업 등록제 전환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신설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평 소도읍육성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4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남평 소도읍육성사업을 주민여론과 현지여건에 부합토록 작성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기 위한 절차이행은 물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남평 소도읍육성사업변경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변경)계획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정광연 의원 홍철식 의원 정찬걸 의원 세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5.31 선거가 끝나고 우리 나주시의회가 개원한지 처음으로 정례회를 시작하여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을 맞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정례회가 진행되는 동안 매우 무거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왜 우리 나주시정이 이렇게 밖에 안될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한없는 서글픔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낭독하고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나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기대와 욕구가 무엇인가를 또한 절실히 느끼고 또한 참다운 의정활동의 해달라는 시민의 간곡한 부탁은 온데간데 없이 안하니 하는 마음 뿐이 었습니다. 저역시 더 반문하고 더 반성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구습의 관행과 관례에 구태연한 모습으로 되풀이 되는 행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바로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반드시 나주시가 바뀌어야 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노력하여 05년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및 공산 장미 화훼 수출단지건 공무원 징계건등의 시정에 관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만 모든 답변이 아니다 그런일이 없다 특정단체에 지원한적이 없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시장부시장의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시민앞에 사죄와 반성이 없는 행태로서 거짓답변으로 일관하는 신뢰성이 없는 나주의 시정은 10만 나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서 매우 한심하고 잘못된 시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거짓말로 순간순간 넘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37조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의 7과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우리 동료의원님과 시민의 의혹과 불신을 경식시키는 의회의 위상과 우리 의원들의 그러한 위상을 다시한번 세우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나주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신의 오해를 종식시키고 하나되는 나주시를 위하여 아름다운 나주시민사회의 동반자적 협력 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철식 의원 순서입니다만 5분발언 취소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나익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나주의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주시정과의 의정사를 사초로 물려주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시민들의 축복과 사랑속에서 제5대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 회의 진행을 몇몇 의원들의 독단과 독선에 의해서 의원 상호간에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며 의회와 지역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는 작태를 도저히 보고 있을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주시의회는 14분의 의원중 9분이 민주당소속입니다. 이 민주당은 독재정권과 맞서싸워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민주당이지 민주도 정의도 의리도 심지어는 고향에서 수십년간 호형호제 하면서 때로는 때로는 함께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그러한 정도 찾아볼수 없는 길입니다. 실예로 첫째 개원당시에 의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장단 선출문제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미 당시에 정해진 수순에 따라 투표 절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의원이 대표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속개 시키는 것은 당시부터 의회는 무소속은 파트너쉽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먹고 출범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의회 민주적합의체 모델인 원내 교섭단체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시키자 우리 무소속의원들이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몇분의 의원이 주도적으로 선동하여 당론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소속을 탄압하는 것이고 무소속을 지지했던 시민들의 주권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주시의회를 일단 독재로 하겠다는 증거가 확실히 들어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교섭단체 요인을 보면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20인 이상은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소수정당이 의원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의석수가 11분에서 10분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기 위해서 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 법령을 개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서글픈 실정입니까 저희무소속이 처해 있는 입장이 중앙당 민주당의원들 심정과 똑같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상태로 가서는 안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라도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덕수 의원님과 강인규 운영위원장이 의회문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나주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자는 두분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고 우리 무소속 의원들도 당시에 의장단 선출을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분들 인정하고 함께 가자고 저희들은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연수에 함께 참여해서 제주에서 화기애애하게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소속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제를 저희들에게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 선출문제를 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부분을 거절하고 민주당소속 의원님들이 다 위원장까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랍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은 존중이 되었습니다. 의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자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4대에도 이와 유사한 유래가 있었습니다. 4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나익수 지금 현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부분은 절대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자 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해가지고 원칙을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삼한지 세트장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예결위원회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결위원이 일방적으로 삭감 시킬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께 말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간사한테도 말하나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왜 그부분이 짤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길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재론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이제 제 마지막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지방자치를 집행부와 의회를 양 수레바퀴라고합니다. 한쪽 바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정훈 시장과 천여명 공직자 이길선 의장님과 전의장님과 우리 4대 의원들은 정말 나주에 역사적으로 바꿀수 있는 혁신도시를 유치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될 당면한 문제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수 있는 혁신도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길만이 우리 5대 의원들이 해야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마시고 의회를 합리적으로 하시길 저는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의회가 현재 자율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해서 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최인기 의원이 중앙에서 큰정치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주시정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랬을때만이 그분이 중앙무대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나주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후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나주시의회를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었을때는 제 의원 뺏지를 빼 던져서라도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막을 각오를 하고 저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리로 뛰쳐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찬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