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성재 의원 발언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용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민용배입니다. 이번 나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므로서 나주지역 관내농가와 계약재배 및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과 연계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지원대상농산물을 우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포함해서 확대 공급하도록 하자는 안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확대안입니다. 당초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생산자단체를 위원에 포함시켜 주시도록 이렇게 건의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보조지원을 현물지원을 포함해서 공급확인서를 맡아 가지고 공급확인토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민용배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 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하고 또한, 생산자단체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홍철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업무를 분담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는 세부실무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7조 제 5항에 학교급식비 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며,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동료 위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홍철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 도록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홍철식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걸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김성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을 하는 부분에 지금 식단을 짜는데 전량을 짜는 것은 아니죠? 전량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일부

김성재위원
일부 지원되는데, 그렇다면은 친환경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이 일부만 학교급식 식단을 짜는데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자율로 구입을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면은 그 영양사가 구입한 부분은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다른 농산물이 식단을 짜는데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실제 영양사들이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개로 나누어져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급업자 공동급식을 교육청에서 주는 비용을 우리 친환경농산물 비용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공동급식하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학교 공동급식을하는 . . . 방안을 내년도 육성시책으로 하겠습니다. 경남 거창군만 그 교육청에서 정말 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소장님 말씀드린대로요. 내년도에 지침시행을 할 때 교육장님과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할 랍니다.

김성재위원
공동 식단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은 실제 우리 시골의 초등학교나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공동식단제가 안되면은 실제 생산하는 농민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백 평을 했는데 실제 필요한 양은 약 50평 정도 물량밖에 안하고 나머지 물량은 남아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판매를 못하는 그런 농민들의 생산에 애로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같이 관철이 되어서 생산하는 농민들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회의 진행과정에요. 저희들이 방금 우리 김성재 위원님은 질의고 저희들이 토론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시간이니까 회의를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그렇게 좀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홍철식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과 소 및 읍 면 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6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및 위원회 소관 과 소 장과 읍 면 동장으로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코자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도 채택토록 하겠으며 현장방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목록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