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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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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홍철식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중부지역 중학교 재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의안을 심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나주시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조례안 1건과 규칙안 2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1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나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중 읍 면 동장에 대한 출석 답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4호 시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 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자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 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에서 제정 개정하는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공포절차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절차적 규정근거를 마련코자 발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하며, 전문에는 나주시의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합니다. 또한, 규칙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의정소식 또는, 나주시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며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의정소식이나 나주시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는 내용의 규칙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명확히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37조 제1항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제37조 2항중 본회의 개의시간 두 시간 전까지를 본 회의 개의 한 시간 전까지로 하며, 후단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8조 제3항의 단서에 다만, 위원장은 감사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질의 추가 요청을 할 때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2조의 2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답변 방식과 질문시간을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15분 추가보충질문시간을 10분으로 하며, 질문에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보충질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 및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 개선토록하고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 단 과 소 및 읍 면 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일곱 명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두 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 소장 및 실 단 과 소장과 읍 면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 요구코자합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일반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익수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 및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 개선토록하고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 단 과 소 및 읍 면 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일곱 명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두 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 소장 및 실 단 과 소장과 읍 면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 요구코자합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일반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익수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여 본 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제1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건과 일반안건 한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므로서 나주지역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및 생산을 통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제7조 5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과 사업소 및 읍 면 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 소장 및 실 단 과 소장과 읍 면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요구 코자합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및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나주중부지역 중학교 재편성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나주중부지역 중학교 재편성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나주시의 현안중 하나인 중부지역 중학교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일선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내 중심부에 중학교가 과밀화가 됨에 따라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한계에 봉착해 있어 이를 개선하고 금성중학교의 경우 남녀공학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주중학교가 성비불균형과 과대과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금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고 양교에 학급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중부지역중학교 재편성촉구 건의문 나주시에 최대현안중 하나인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일선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등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이에 힘입어 나주교육은 실낱같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웠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될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될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읍 면 지역학교들은 날이 갈수록 소규모화되는 반면 시내중심부의 학교들은 과대과밀화 됨에 따라 상당수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해있어 이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매우시급하다 특히 중부권 중학교의 경우 금성중학교에 남녀공학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주중학교에 성비 불균형과 과대과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주중학교는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특기적성 교육추진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다. 특히 남학생들은 내신성적관리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개선요구가 끈이지 않고 있으며, 학부형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관내 중학교 진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성중학교를 남녀공학화 하고 양교의 학급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므로서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과대과밀화로 인한 나주중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 나아가 중부지역 중학교의 재편성은 금성중학교와 나주중학교가 동등한 조건에서 건전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서 나주시 중학교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시민의 대표기관이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우리의 건의 - 첫째 나주시 교육청은 중부지역 중학교의 재편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나주시 중부지역 중학교 재편성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부지역의 중학교에 재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0월 2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나주중부지역 중학교 재편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중부지역 중학교 재편성촉구 건의안을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