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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11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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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없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승인얻은 감사계획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 단 과 소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뿐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단과 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게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려는데 제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은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실단과 소장과 읍면동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유재봉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단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 읍면동장께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세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정책적인 의견은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반영해서 시정이 한단계 발전하고 시민들 뜻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들도 소관업무 추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만 여러위원님께서도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상황을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실장님 보고 잘들었고요 보고내용에 1-3 공무원 징계 현황하고 1-4 도단위 이상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1-5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1-14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서 네가지를 한거번에 요약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도중에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다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금 억울하게 말하자면 감사에 지적당하는 사례가 있지요? 모든 지적사항이 행정에 말하자면 잘못된 공무원에 말하자면 잘못된 이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부분은 지역발전에서 일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원인행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감사시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합니다 무슨이야기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주겠다 감사에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그런데 그로인해서 신분상이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억울함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공무원 조직사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때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은 일을 안한 다는 것입니다. 또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는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소위말하자면 우리 지방화 시대에 복지부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감사에 너무 지적한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자면 지역 현실에 맞게 판단해가지고 행정을 처리 하는데 징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대통령표창이라든가 행자부장관 이런 지사표창을 받았을때 면제되는 사례가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징계는 감경는 감경규정에 의해서 6급이하의 공무원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거나 5급이상의 공무원이 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수상실적이 있는데 감사등에서 징계를 받게될 경우에는 한단계 감경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해당된 공무원중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서 표창이 지금 내려오지요
년도말이 되면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지사표창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 중에서 표창 상신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정말 이번에 감면해주어야 표창을 주어서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분들은 기왕에 징계를 받아버린 사람들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면 표창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봉이라든가 또는 견책이 감봉의 경우는 견책으로 견책의 경우는 불문경고로 이렇게 한단계 더 낮추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고려가 되냐하면 방금 정찬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바를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저쪽부서에 가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 없는 부서다 그런데 그 부서는 업무가 복잡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징계에 휘말릴 소지가 많은 부서다 그런데 과거에도 저 직원이 징계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기왕에 받아놓은 표창을 써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떤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표창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일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사례를 제가 묻고자 하는것이에요 현재 도감사나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이런감사를 소송이 휘말린 그런경우에 이중에서 정말 억울한 직원이있다 이직원이 징계를 맞는 경우에 기받아은 던 표창은 상실되어버렸다 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분들에게 표창을 줄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조사를 해가지고 사례가 있었냐 이말이에요 주는 경우 없었지요 한번도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표창을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적한 못하겠습니다만 표창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징계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 표창실적이 있어야겠다 왜 징계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복잡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사람들은 표창을 미리 한번 주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공론화된 말은 있습니다만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정찬걸위원

제가 실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이 어떤 정해서틀속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첫째 우리 일반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다보면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사회가 그래서 내가 감사에 지적당하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도 감사에 지적당하는데 왜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나주에다가 투자를 하려는 그런 경제인 내용을 들어봐도 너무나 FM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당공무원들한테 여쭈어보면 그 공무원들은 우리가 감사때 지적받으면 우리가 신분상에 불이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대로 했을 경우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오늘 보고한 내용에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주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징계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말에에요 그런 공무원들은 시에서 표창을 해서라도 이분들을 구제한 방법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고자 하는것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비리 또는 과오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에 받았던 표창을 활용해서 감경을 받아버린 경우에는 1년내지 2년 이내에는 별도 표창 추전을 못하도록 그런 규정에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없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2년동안에 감사 받고나서 1, 2년 되었는데 표창을 추천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방금 연락 받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이 문제를 정리할랍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다가 공무원이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예를 들어서 금품이 오고가는 그런행위 저는 그런 행위만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정도로 하고요 할 수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관용심사위원회라든가 관용심사 위원회라든가

정찬걸위원

관용심사위원회 제도 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우리 나주시에도
관용심사위원회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자꾸 공무원들 구제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우리시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하니까

정찬걸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1-14에 보면 공무원들이 다 잘못된 원인행위을 해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수긍하는 것이에요 소송부분에 행위자체 원인행위가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소송을 보면 우리시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 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엄격하다고만 말씀하셨는데 법중에는 귀속재량이 있고 자유재량 있습니다. 재량중에도

정찬걸위원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내용이 이해하는 폭이 달라요 실장님 원칙을 주장한 것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으면 일을 안한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복지부동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오늘 실장님께서 보고 내용중에서 정말 나주발전과 또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주다가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받고 전에 표창받은 부분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2,3년 년 동안하고 있다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국무총리 행자부에서 표창이 의뢰가 왔을 때 그분들에게 다시 표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그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내용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말씀드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 1년 2년동안에 그렇게 표창을 추천한바는 없고 제가 그 동안에 오랜 공무원생활 중에서 회계과 계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징계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받아놓은 표창을 한번 활용해서 감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또 다른부서에 징계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저 자리는 징계에 휘말리는 소지가 많은 자리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사후를 위해서 표창을 한번 받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는 본일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다음에 1-13에 보면 예산 절감운영현황이라고 나오지요
지금 우리 2006년도 예산절감의 목표가 20억 6천만원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우리 나주시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약 37백억 정도

정찬걸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러지요 일반 회계는 3,28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주시예산확보에 우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정말 노력한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절감 운영현황에 보면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이것을 가지고 20억에 대한 예산절감운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37백억 총예산에 20억이면 0.4% 0.5% 못되지요 예산 0.5%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나주시예산 절감을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절감 해서도 안될 항목이에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으로 큰 사업을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입찰을 해서 사업에 진행중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토목공사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면 건축공사에 해당 담당자가 설계를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절감해도 되는 부분되어서 설계 변경한 그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을 절감한 사례 설계 말하자면 납품해가지고 심의할때는 못 보았지만 내가 이것을 심의를 해부분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내가 예산 절감을 해서 자재를 바꿀수가 있다 이 사례로 해서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는 일상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경우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심사를 하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업부서라하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해서 5급 6급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사인을 했던 서류를 기획감사실로 보내서 기술자인 7급 공무원이 검토를 하는 그런 제도가 현재 우리 일상검사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7급 공무원이 기왕에 설계서를 보고 많겠는 수천만원 작게는 수백만원계산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삭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실한 건설문화 정착과 행정 낭비요인 추방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이라든가 1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이런것인데 총 심사라는 것이 23건이었거든요 그중에 감액 조치한 것이 과다설계가 되었다 또는 이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효과를 본 것이 3억57백만원정도의 예산 감액 효과를 받았습니다.

정찬걸위원

감액하고 현재 절감하고는 틀리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정찬걸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인데 저는 그래요 기확정이 되었습니다. 기 확정된 지금현재 이것도 확정된 예산에 절감 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저도 기확정된 사업에서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게 말하자면 실질적인 절감이지 이것 인건비 일반 운영비 돈 9백 몇 십만 원 이런 것 절감해가지고 절감운동을 나주시청이 한다는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37백억 예산을 집행하는 확정된 기예산속에서 정말 기획감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부서였습니다. 기획 조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감사하는 부서에서 최소한의 그런 사례는 남겨두어야한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몇% 감액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감할 수 있는 예산말하자면 절감이 전개된 사례가 없다 저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테마파크라든가 영산포 철도 공원 그것도 관련해서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과와 관련해서 그 두건은 미리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여기 절감운영현황에 왜 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말하는 절감은 행정자치부가 확정하는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무슨 무슨 비목은 몇%절감해라 무슨 비목은 몇%절감해서 판공비를 20%절감해로 회비는 10% 절감해로 일용인건비를 10% 절감해로 이렇게 10개 목에 비해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절감한 직원에 한해서는 인센티브제로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토목이나 건축직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7급이 한분씩 계시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토목 한사람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분들이 제이야기는 그래요 그런분들이 사업내용을 봐가지고 절감운동 과다 설계가 되었다든지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당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사례를 만들수가 있다 그게 절감해야지만이 37백억에서 그래도 몇 십억이라도 되어야지만이 어떤 다른 말하자면 어려운곳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서울사업소 있지요
서울사업소 소장이 지금 인사발령 난지가 언제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4월중에 났습니다.

정찬걸위원

지난 4월이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년 4월입니다.

정찬걸위원

금년4월에 현애 8개월이 지났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정찬걸위원

7개월 지났는데 인사발령을 못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서울사무소장을 적임자를 물색을 하기위해서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전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문 또는 개개인의 메일을 통해서 실시를 했는데 지난번 3회까지 희망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의 방침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대안으로서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계약직 공무원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명된바는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서울사업소장을 공무원들한테 세 번이나 말하자면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신청했다는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희망자

정찬걸위원

희망자가 없다는 이것 희망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서울사업소장을 희망한사람이 한사람이 없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세차례 했고 그 결과는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게 나주시정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예산짜니까 잘 아시겠지요 우리 나주시 공무원이 천여명 되지요
공무원이 지금 현재 나주시민들 1인당 몇분을 지금현재 할당이 되는 비율이 몇분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약 백명정도

정찬걸위원

백명되지요
대구 수성구는 510명입니다. 인구 43명에 공무원수가 859명밖에 안되어요 강남같은 경우는 390명입니다. 전라남도 지금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무원 숫자가 많은 곳이 나주시입니다. 공무원 1인당 우리시민을 돌볼 수 있는 인원이 97명밖에 안되어요 그런데 서울사업소를 말하자면 세 번에 걸쳐서 희망을 했는데 희망자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나주시가 썩어 있다는 것이에요 공직자가 말입니다. 이것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 전라남도 지금현재 전라남도에서 인건비 비율도 우리나주시 연봉이 53백만원입니다. 공무원 1인당이 그런데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공직자들이 서울사업소가 오지입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말하자면 직책을 8개월동안 비워놓은 다는 것이 말이되냐 이말이에요 이게 언제 나주시정이 인사를 하면서 공무원들 개개인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인사를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는 과거를 되돌아보자면 김문석 동강면에 팀장으로 나가있는 김문석 팀장이 7급때 올라가가지고 여러 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른 사람이 소장을 한예가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분이 김문석씨가 7급에서 6급 승진과 동시에 내려왔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승진해가지고 조금있다가 선거직전에 내려왔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그분을 말하자면 후임자를 전정해가지고 인사를 낸 이유가 어디에 있다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난이유가 그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신청을 세 번동안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안나타나요 공직자가 서울사업소장이 오지냐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업사무소장을 추천 받으면서 총무과에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이 희망자를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센티브가 당사자들이 생각할때 약하고 생각했던지 결과적으로는 세 차례에 걸친 희망자가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정말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이게 제 심정이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시민에게 봉사할 공무원이 희망자가 안 나타납니까? 이것 실장님께서 지역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감사한 입장은 제가 시민의 뜻을 묻고있는 것이지 제 개인의원이 실장님을 제가 질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례에요 인사가 한분하기가 힘드니까 인사를 지연시켜서 한다면 제는 이해가 갑니다 세 번에 걸쳐서 희망을 해달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희망을 안한다면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직사회가 나주시민들에게 봉사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조직사회도 도리를 다해주어야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에서 내년 연초에 인사를 목표로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장을 발령하는데 지금까지 제공한 인센티브가 약하다면 조금더 강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희망자가 나타나고 서울사무소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이게 모든 공직자가 잘된 것입니까? 못된것입니까? 지금 이시스템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왔다고 보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서울사무소를

정찬걸위원

지금 그것을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세 번에 걸쳐서 서울사업소장을 공모를 했는데 한분도 안나타났다는 것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내용을 내가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직자가 나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97명이에요 시민 97명당 공무원 한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공무원이 나주공무원이라니까요 그러고도 보면 실과에 직원이 없다 그렇게 불만섞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말입니다. 서울사업소나 그쪽에는 자원해서 간다는 그런 공직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서울사무소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보면 정찬걸위원님께서 운영 재검토 부분을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 그때당시 처리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완료라고 되있는데 중앙부처 주요정책은 사전수집 및 출향인사에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계속운영하고 파견 공무원이 근무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로만 완료라고 되어있지 실제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에서 정식 발령을 내서 가서 근무토록 해야지 신청자가 없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서울사무소는 비워 둘것입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수일 내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발령내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안나타나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공모를 해가지고 한두번 해가지고 안나타났을때는 없다는 것이에요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나주시민들이 시비로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먹고 사니까 정식발령을 내가 지고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점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사무소를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단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서울사무소를 개설을 할란다 기왕에 되어 있는데 장소를 더 넓혀서 개설하려는데 각 시군중에 거기와서 근무를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2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이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한다는 의미는 무슨이야기냐 하면 거기에 시설은 전라남도 비용으로 임차료를 주고 거기에 책상이나 컴퓨터는 각시군에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운영비는 앞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자치단체수로 나누어가지고 공동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거기에 희망사항을 희망을 한다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운영중인 서울사무소가 과거에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또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또 각 시군이 같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상급기관인 도와같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용이하다 생각해서 코트라에 우리가 근무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울사무소에 서울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앉아서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해야하기 때문에 큰비요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트라에는 우리가 희망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원에서는 독자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이나 이런 몇 군데는 이것도 저것도 안하겠다 서울사무소 설치도 안하고 전라남도와 같이 합동으로 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낸곳도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22개 시군중에 14개 찬성쪽에 나주시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그것을 언제쯤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7년도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하겠다고 그러면 이미 파견 소장은 이미 나주소장은 나주시에서 선정을 해놓고 있어야될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2007년도 그 목적 아니라 기존에 나주시 서울사무소 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선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공모를 해가지고 세 번정도 했는데 누가 나타나지 않을때는 특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기 전에는 누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도 공석이기 때문에 자주 인사부서에 자주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의 생각은 얼마남지 않는 기간안에 모든 직제가 변경 확정되어야되고 그때 일괄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인사를 해서 발령을 해주겠다 인사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 그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앞전에 근무했던분이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세 번이나 공모를 해서 공무원들이 한분도 거기에 근무하실분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승진할 그 계획 없으십니까? 서울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시면 그런 계획은 엇으시냐고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공모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가서 몇 년 근무를 하면 인사상의 우대를 해주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인사상에 우대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는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박영자위원

지역에서 나주에서 근무하시는 것 보다는 떨어져있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시니까 아마 공무원분들한테 승진 약속을 하면 거기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입장에서는 어떻게서 든지 채워주었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선발을 하는 총무과 입장에서 파격적인 제안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공무원분들한테 어떤 조건이면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용의가 있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그 어떻게 하면 그런게 있겠지않아요 지금현재 한명도 세 번이나 이렇게 서류를 냈어도 이게 없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도 한번 수렴할 수 있는 그런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의 방법에 의해서 일반직가지고는 힘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들면 전문계약직을 한번 채용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다른 타 시보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도 우리 공무원수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수안에서 서울사무소에 소장님을 채용을 하셔야지 또 다른곳을 알아보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은 말씀인 것 같네요 그부분에 총무과하고 잘 타협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1-1 시정발전을 위한 우수 제안실적 및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시정 제안 접수가 44건인데 공무원이 4명이네요 그리고 검토 결과 반영이 23건인데 이중에서 공무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체적인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얼른 공무원으로 내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질문해주시면 그사이에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우리 나주시 천여 공직자가 있는데 시정에 책임성도있고 해외연수 다녀온 공직자도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공무원을 통해서 많은 우수제안을 제출 발굴하도록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주에 비전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을 상대로하는 제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나주시 제안규칙이라는것에 근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만원부터 30만원 정도까지 시상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사실상 현행 다른 자치단체나 또는 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을 본다고 하면 너무 인센티브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제출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백만원이하 그리고 또 제안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또는 세수증대의 효과를 낼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까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이번에 제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나 포상금이 많아서 공무원참여를 유인을 하고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공무원의 일상 생활에서 체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권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시상금을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전혀 집행을 안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약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상당한 연구나 검토, 분석에 의해서 제안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냥 엽서 뒷면에다가 지나가는 식으로 몇 마디해서 보냈다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올렸는데 단순한 자기 의견을 개진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제안으로 분류도 난한 그런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집행을 안했지만 보상차원에서 제안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농산물상품권 2만원짜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앞으로 면밀만 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나주의 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해 놓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센티브도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시민 더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2입니다. 행정낭비요안 추방과 부실공사 방지 추진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부실공사조례가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감독관에 민간인 명예 감독관이라고 하는데 감사할 때 이런 사항을 확인한적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실과소 감사라기보다는 읍면동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공사현장에 이장님이라든지 또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면 서류상으로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분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의견도 듣고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소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만 당초에 조례에서 기대했던 성과는 나타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앞으로 예산낭비 부실공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지향하는바가 현실로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계부서나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4쪽 1-4번입니다. 감사 결과에서 행정상 시정4 주의3인데 신분상은 훈계주의 3하고 계가 11인데 나머지 숫자는 무엇입니까? 4쪽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얼른 뒤에서 준비를 해주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표상에서 전라남도가 감사를 한 4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7월29일부터 8월6일까지 하계휴가 공직감찰에 개발건축과가 행정상 시정이 한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숫자의 오기로 인해서 개발건축과가 2건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입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전주 2006년도 업무보고에는 4페이지 10개 기관을 감사하여 신분상 조치 4건 행정상 151건 재정상조치 15건이라고 했는데 사무감사 자료에는 9개 기관에 신분상 2건 행정상 133건 재정상 8건으로 전혀 수치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몇 페이지 사무감사

박종관위원

4페이지 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4페이지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하고 관계입니다. 지난번이 보고를 드리기는 10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개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시한 동강면에 대한 것이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릴때는 자료를 내준 이후시점에서 동강면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것이고 미리 내드린 사무감사 자료는 동강면을 실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료를 내드렸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쪽 1-8입니다. 지방세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 채무액 원금이 348억 81백만원이고 2006년 10월말 채무 잔액 원금이 320억 81백만원입니다. 예산절감에서 부채를 갚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정이 어렵기 지방채무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전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채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채무가 있고 앞으로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갚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채무는 이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방체를 상환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항이라고 봅니다 왜나하면 지방채를 발행을 할때 먼저 앞으로 이것을 상환하기 위한 기간이나 방법으로는 이런것을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 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방채의 비율이 나주시같은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원금을 기준으로 했을때 총 예산중에 몇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방채의 비율을 봅니다만 우리 나주시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어디를 내 놓아도 20%보다 훨씬 못미치는 약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를 넘어가지고 지방채를 더 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치단체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의 같은 경우는 10% 정도 부채배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위원

채무를 빨리 갚아가지고 나주시가 건정 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상적인 것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각 단위표시가 어떤 경우는 천으로 되어있고 어떤 경우는 백만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큰 금액을 표현을 하다보면 천단위로 하게 되면 끝이 동그라미 세 개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서식을 보면 그렇게 나열했을 경우에 삽입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억 천억 이렇게 되는곳은 백만단위로 끊고 금액이 작고 조금더 세밀하게 표현해야할 필요가 있다 천원단위라든가 만원단위 이런 것이 나타나는 부분은 천단위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관성있게 하나로 통일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라는 말은 무슨말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테마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파크는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파크는 흔히 말하는 공원정도 그렇게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순수한 우리말을 놔두고 왜 나주시는 영어를 잘 하신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영어를 구지 사용해가지고 자전거 테마파크 삼한지 테마파크 나주배 테마파크 왜 이런식으로 명칭을 합니까 순수한 우리말로해서 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났지 않을 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때 중계방송을 할때 보면 코너킥을 구석차기라고 하고 문지기라고 하고 골키퍼를 하는데 제가 4월달에 북한을 가서 그 이야기를 물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에는 고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립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옛날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그런데 구지 테마파크라는 그 말자체가 영어라기 보다는 테마나 파크라는 것은 사실상 영어라기 보다는 외래어로서 우리말이 되다시피했기 때문에 그것을 색깔이 다른나라 색깔이다 그것보다는 국제화 시대가 되고 교류가 잦다보니까 우리 말화 되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 나주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전체가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만 나주시라도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우리 나주시 아닙니까 나주시라도 한국적인 혁신도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본위원요 그런 부분을 구지 꼭 외래어가 아니고 순수한 한글로 변경해서 사용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묻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저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철수위원님께서 그러그러한 의견을 개진 하셨다는 것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반영할 수 있으면 기획실에서 반영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내체육관앞에 공원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은 어느분야에 속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가 명칭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 공원입니까 자전테마파크에 포함이 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나주 구 역에서부터 구진포 터널 입구 거기까지를 자전거 도로로 만든다는 것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 하고 있는것들은 전부 자전거 테마파크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철수위원

아까 1-2 보고하실 때 5억이상 공사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방지할 때 자전거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부분에 하셨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한데는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쪽을 보면 지금 폐차 나왔던 것 확인 보셨습니까? 한번이나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못 보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못보셨습니까?
그 옆에 공터있는 것도 못 보셨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삼거리쪽 말씀하십니까?

김철수위원

저쪽 삼거리 사거리 쪽이죠 영산포 영강동내려가는길
거기 바로 지금 공원 만들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자동차 폐차 놔둔 것 한번도 못보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못 보았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옆에 공터도 못보시고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터가 영산포 버스정류장 삼거리 정류장에서 조금더 올라와보면 오른쪽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폐차장은 못 보셨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못 보았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요 거기가 차가 있으니까 함석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못보셨는 모양입니다. 다니시면서도 거기보면 거기 땅이 두필지가 있거든요 그땅을 본위원생각은 공원에 합류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참 어떻게 보면 거기를 나중에 관문일수도 있거든요 엄청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폐차된 차들을 놔두니까 미관상 보기도 싫고 나주시는 이렇게 폐차를 아무렇게나 놔둔갑다 외래인들이 보실 때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끝나고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면 해당부서에 연락해가지고 거기 조치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쪽이요 우리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 이다섯곳이 있거든요 패소했던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 손실했던 금액과 내용을 간단하게 실명을 거론 안하더라도 여기에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십시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패소한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먼저 김상수씨가 원고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포 덕례리에 약 1,230 제곱미터 되는 국가소유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것을 매수를 해가지고 과수원으로 경작을 하다가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하천이었으니까 그것을 과수원으로 경작을 했으니까 변상금을 납부를 해라 변상금 납부하고 용도폐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사람이 변상금 납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시설이 완비된 토지로 볼수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상수씨가 변상금을 돌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제기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졌냐하면 원고가 김상수씨가 정당한 절차에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상금은 김상수씨한테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사람 김상수씨 이전사람한테 변상금 부과를 했어야하는데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패소를 해가지고 변상액이 697만2,660원입니다. 그것이 김상수가 원고인 패소 건이고요 두 번째는 서진산업 김문정이가 원고인건입니다. 이것은 봉황면 유곡리에다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시에서 판단해볼때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다 이것이에요 많다고 보고는 부적정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폐기물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양을 본다고 들면 현재우리시에 있는 폐기물관리사업체만가지고도 충분하다 사업체 수가 너무 많아 해가지고 반려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또는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반려를 했으면 불허가 처분을 했으면 상관이 없을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랄까 아니면 개략적인 설명을 붙여서 불어처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송에 가가지고 재량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된 사건입니다. 다음에는 7번에 보면 구상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나주시고 피고가 모성민인데 모성민이라는 피고는 지역경제과에 직원입니다. 이직원이 금남동에서 근무를 할때 인감증명을 발급했는데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사람이 자기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남남인상태에서 자기 남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인감증명을 발급해 간것입니다. 도장가지고 올때는 이 위임장까지 써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도장이 위조된 도장이었습니다. 등록된 인감하고 면밀하게 대조를 해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인데 대강 이렇게 비닐 로 된 것으로 대조를 했습니다만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감증명을 발급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인감증명을 발급해주다보니까 그 여자분이 그 인감증명을 활용을 해서 재산상을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되는 사람 쪽에서 나주시가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주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해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주시가 패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주시가 패 했는데 그 패한 원인이 인감증명 잘못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패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인감 증명을 발급해준 공무원이 고의가 있었냐 중대환 과실이 있었냐 이것을 판단해야할 의무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라면 그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시가 소패했으니까 우리시가 돈을 갚아주고 그에 상하는 금액을 공무원한테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법원에 판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소를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패했다 그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보면 10번 개발행위 허가불가 처분취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산포면 매성리에 산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포 초등학교 진입로 입구에다가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교회를 짓겠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산포면과 우리시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의 교회가 초등학교앞에 선다는 것이 정서상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는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면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해주고 나면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처분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재단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종교 집회장이 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영항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로 법원에서 나주시 패소를 내렸던 것입니다. 끝으로 11번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입니다. 이것은 김미순씨라는 분이 나주시를 상대로 한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금년에 가면 효사랑 병원이라고 있어요 효사랑 병원에서 당초에 지어진 건물을 놔두고 그 옆에 증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과수원하시는 분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사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하고 건물을 높이 짓어 버리니까 과수원이 일조량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다 이것이에요 이래가지고 공사중지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미순씨라는분이 자기가 그동안에 과수원 주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설득도 해보았고 여러 가지 접촉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효사랑 병원을 짓는 그자체가 과수원주인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일조권의 침해라든가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것에 전부 부합한다 다시말해서 그 요구사항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사는 해야 겠소 하고 허가 취소 공사 중지 소송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우리 나주시에는 허가를 내주었다 그말입니다. 공사 현장에 나주시가 나중에선 못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병원을 짓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주시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를 계속할란다 소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나주시가 그러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공사를 중지를 시킨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법원에 판결을 내려서 우리시가 패소를 한것입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이런 패소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아까도 정찬걸 위원님께서 서두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과 그에 업무상과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어떤 용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아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은 이런 승소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일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배상금이나 어떤 불합리한 절차가 있었을 때 병원문제나 아니면 인감증명이나 이런 문제를 당자사가 아니면 전혀 구분을 못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 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져서 손실금 부분은 손실금 먹여야 되지요 이런 대책과 앞으로 대비책 이런 하나의 우리가 조례상으로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조례로 구체화 한다는 것은 열거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했다 일이리 나열할수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개괄해서 이렇게 조례상으로 나타낼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정찬걸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을 보호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게 된다할지라도 정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징계부분이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보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경우는 별문제입니다만 자치단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라고 해서 구상권을 행사시킨 경우는 그 공무원은 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져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한가지 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에서 총액 예산제 경상적 경비 한도제 운영에 대해서 올해부터 10월 달부터 실시하실란다고 그랬거든요 또 제가 아직 초창기입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총액인건비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먼저가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가 부합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천여공직자가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시민수와 아까 정찬걸위원님 질의도 주목됩니다만 대구시와 다섯배 차이나는 그 과정 이런데 보면 총액인건비제 도입은 저도 찬성쪽으로 받아들여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총액예산제에 대한 또 경상적경비 한도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준비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총액예산제는 우선 공무원의 인건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시 경우에 2005년도에 공무원 인건비가 약 517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규직을 이야기하고 일용까지를 포함단하고 하면 오백사십몇억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인건비 총액을 정해져놓고 그 범위해서 인원을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찬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일년에 53백만원 받는다하면 나주시가 그 이야기는 무슨이야기냐하면 그 천여공직자가 대체적으로 직급이 높은 쪽 그리고 호봉이 높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니까 같은 인원이지만 호봉이 낮고 직급이 낮은 곳이 많은 그런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정원이나 이런 관리를 할때 정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서 좋은 측면입니다만 반대 인건비 측면에서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쪽과 저쪽에 비교역량을 잘해서 중심점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인사부서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예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그런다고 해서 너무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우리 행정에 인건비 줄이려고 우리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마저 져버려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상하 조절을 잘하셔서 첫단계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먹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점심은 많이 드셨습니까?
10쪽에 예비비 집행 현황을 봐보세요 지금 12쪽에 패소된 내용이 여기에서 선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선지급

강인규위원

아니 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인감증명 발급하는데 1억천만원 안했습니까?
그게 12쪽에 7번 그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모성민이 그 건하고 같은 건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같은 건입니다.

강인규위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1억천을 우리시가 부담을 했지요
그러면 구상권 요구할 계획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점에 대해서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주시가 패소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감증명 발급해준 자체로 잘못 발급해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부당하게 인감증명 행사를 해가지고 볼일을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감증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사람이 나주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주시는 인감증명을 발급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 책임으로 1억1천이라는 금액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나주시가 1억1천이라는 금액을 배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없고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그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다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정도가지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모성민이라는 직원은 신분상 징계로서 마무리가 되고 재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부주의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용도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인감에 용도는 어떤곳에 썼는데 그랬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유미경이라는 여자분이 남편하고 혼인상태에 있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남편의 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감증명을 떼어갔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도장을 가지고 떼어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조된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인감증명을 떼어 갔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증명을 어디에다 썼냐 그 말씀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썼 습니다.

강인규위원

부동아산 매매하는데 인감을 도용해가지고 그렇게 한것이구만요
그러면 사법처리는 안하는 것입니까? 소송을 제기 안했냐고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유미경에 대해서 우리시가 금년도에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유미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책임을 묻기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아봤거든요 2년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입니다. 말소된 사람이고 종전 주민등록지에 우리 공무원이 출장을 해 봤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부동산이 있어서 남편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했었으면 재산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이미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무과에다가 재산조회를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고 최소한 일단 은닉했다고 봐야 맞겠네요
자기 부동산이 아니죠 남편명으로 된 것을

강인규위원

남편 것을 팔았을 것이 아닙니까 팔아서 돈을 챙겼으니까 돈이 남아 있든지 자기 은닉재산이 있다고 봐야 맞겠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은닉 재산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에 재산조회나 이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들여야지 실제 우리시가 1억1천만원이라는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쓸수는 없는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의 이야기는 우선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가지고 몇 년이 흘렀다는 이야기는 흔히 쓰는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세무과를 통해서 특히 확인할 수 있는 토지나 주택같은 것을 확인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람 앞으로 그러나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왜 가만 놔두었느냐 이런 추궁을 당항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지금 소를 제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인규위원

소를 제기 해서 이 건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재산상에 피해가 안오는 것이지 사실 시민들은 피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을 계속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들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소는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10쪽에 보면 물론 업무를 취급하시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이야기들이 나오셨는데 어떤데는 보면 폭설하고 대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피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폭설 피해나 대설피해나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어떤 때는 폭설로 해놓고 어떤때 보면 대설로 해놓고 이래서 자꾸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일관성 있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채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7쪽입니다. 우리 지방채무가 지금 아까 원금이 348억81백만원 이었는데 2005년도 2006년도는 391억 320억 81백만원이지요
그런데 이자가 76억9천인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그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채무가 107억 52백이지요 원금이
그런데 2006년도에는 124억54백이거든요 그런데 이자는 27억이 나갔어요 물론 하수종말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170억인데 채무가 이자는 30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내용을 놓고 본다면 아까 동료 김철수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박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산 운영을 보다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한다면 이런 돈들은 조금 먼저 갚을 수도 있겠다 싶어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고 금리가 금리가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강인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것은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받으니까 마찬가지다 생각은 되겠지만 시민들에게 금리 손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돈은 2016년이지만 우선해서 갚아 버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갚는 다고 보면 충분히 그런돈은 갚고 이자를 낮추어 줄수 있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이채무 중에는 순순히 시비로 갚아야 할 것이 있고 기간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도래 되면서부터 갚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연차적으로 받아서 갚아야 맞겠죠 그러나 이자가 굉장히 높다 그말이에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먼저 2016까지 꼭 고집해서 갚으려 하지 말고 그안에 갚은 다고 보면 시민도 금시손실이 달하고 우리시도 금리 손실이 덜하겠다 싶어서 이이야기를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우리 채무상환액에 대한 이자가 4%에서 5%정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정도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것처럼 우리시의 재정상황이 어지간하다면 다른데 우선 투자하는 부분을 지출하는 부분을 줄이고 부채를 먼저 갚는 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운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면 시민들한테 금리손실도 조금 막아줄 수 있고 우리시도 예산만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싼돈을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지금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갔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의향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연례 행사입니다만 전용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9쪽에 보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하고 물론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조금 예산을 편성뿐만이 아니라 감독하고 감사하고 하는 기관 법을 다루는 기획실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장 솔선을 보여야할 부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언른 보면 전용한 것이 3건에 금액으로 한다면 1억26백정도 되지요 세건에
꼭 불가피하다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편성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들어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1년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짜다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불가피 중간에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경정 예산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세입세출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추경에 도래되기이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든지 당초에 예측했던 사항과 상황이 달라진 일이 벌어졌을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위해서 예산의 유용이라든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용이라면 크게 말하면 이용이 있고 전용이 있습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입법과목을 조정을 해서 예산을 달리 쓰는 것이고 전용은 행정과목을 달리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이라고 하면 장관항 목 장관항세항 이런 것 중에서 세항 세세항 목을 바꾸는 것을 전용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경시기가 도래가 안되었다든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이런 집행을 신축성을 기하기위한 제도입니다만 이런 제도를 인정을 하면서도 최소화 하라는 그런 당부가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일 같으면 연중 단 한건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시의 경우는 1년동에 세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경우는 본래 실장님 말씀과 같이 당연히 예산을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맞는 것인데 전용부분들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을 해야 안 맞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용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는 다든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되어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의결이 되다보니까 전용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는 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강인규위원

그것도 예산전용이었지 다른것이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흔히 생각할때는 전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용이나 전용이 아니고 법상 용어로 한다면 목적외 사용 그것이 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목적외 사용을 해도 사실은 예산 전용을 하시면서 방금 말씀과 같이 불용액까지 도 지금 보면 나오거든요 예산편성을 하실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지 매년 사무감사 할때마다 불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불용부분도 감사때마다 지적을 당하고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강인규위원

불가피한경우를 가지고 이야기 않지요 그러나 워낙 많은 금액이 불용을 안해도 될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예산도 어려운데 지금 예산이 다른데 비해서 사실상 어렵잖아요 우리 지방재정이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적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16쪽 아까 동료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지금 1270만원정도 예산을 쓰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저 예산을 쓰고 효율적으로 저 사무소를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소장이 없고 꼭 사무소는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폐쇄할 용의도 가지고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사무소장이 독자적으로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람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정보를 잘 전달해줌으로 해서 본청에서 그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다른데하고 연계 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우리시에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금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과 함께 코트라에 도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전체로 시군에 희망사항을 물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의 코트라에 들어가는 것이 큰 비용 부담이 안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희망을 표명을 해서 14개 시군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사무소의 오피스텔이 다소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현상황에서 보면 재경 향우회가 거기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우회측에서는 우리시로 하여금 향우회 사무실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전해 왔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나주시가 공식적으로 서울향우회사무실을 마련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나가라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진퇴양난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서울사무소장 발령을 금년연초에는 어떻게 든지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시군의 실태 이런 것으로 봐서 구지 서울사무소를 고집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두가지 측면을 놓고 우리시가 유리한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향우회에 우리가 있는 공간을 할수있도록 저는 마다고는 안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를 향우회쪽에다가 얻어준다는 것은 정말 안맞지요 아까 보시면 보고서들을 만드시면 계가 거의 보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부 계산해보면 몇 개인가 세어봐야되고 그러는 경우가 나오는데 향우회가 보통 17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여기 향우회에서 서울사무소를 만약에 대여한다든지 얻어준다든지 하면 다 얻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야할 필요있고요 다만 직원들을 지금 972명입니까 우리 TO 가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99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998명이요
998명중에 예를 들어서 TO는 998명이 아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998명이지만 표준정원있고 보정정원있고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보정정원하고 972명인가 되는데 그 수내에서는 계약직으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도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직자보다는 그래도 전문가가 예를 들자면 중앙여로에 퇴직을 했다든지 행자부에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셨다든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간다고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냐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계약직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직이라는 것은 현재 정원외에 따로 계약직 숫자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정원의 범위내에서 계약직을 주게 되면 다른 일반직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계약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아무래도 일선에서 잔뼈가 굵어진 공무원이 중앙무대를 상대로해서 막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다든가 보좌관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중앙에 인맥을 많이 알고 또 그계통에 길속을 잘아는 사람을 적당한 금액의 수준에 계약직으로 임용을 한다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낼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계약직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볼 필요는 있겠다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과 같이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동료 공직자들이 지금현재 세 번에 걸쳐서도 누가 공모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TO상에 불이익도 봐야 맞는 것이지 전부 내자리는 확보해놓고 그 자리에 안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체계에서 어느 조직인이나 자기 조직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봐야지 내가 아니라도 누가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서는 정말 사무소 폐쇄해야지 있어야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 물론 주무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위원회가 우리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11개입니다.

강인규위원

11개 위원회 입니까?
11개 위원회가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조정하실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위원회의 목적이 거의 대동소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기획감사실소관 위원회 11개는 거의가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법률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시정 조정위원회라든가 관용심사위원회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겸할수있라고 조정을 한다면 숫자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의 성질이나 위원회의 성질상 대폭 줄이는 것은 별도의 문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인규위원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온적이 있지요 지자체가 된 후로부터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당연직으로도 있고 또 임명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분들은 거의 위원회 별로 다른 사람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고 거의 몇몇 사람이 보통 한사람이 열몇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해서 라도 이 위원회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금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위원회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매년 운영실태라든가 파악을 해서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기획감사실은 물론 강인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총무과에도 연락을 하고 전체실과에 연락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광ㅇㅇ은 59개거든요 위원회가 광양시는 목포시는 63개입니다. 순천시는 75개고요 여수시는 80개고 우리 나주시는 몇 개인줄 아십니까? 물론 수치까지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무과가 총무과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1-3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금 횡령에 두명의 공무원이 파면이 되었는데 회계의 수입지출이 명확하게 해서 횡령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적발이 안되고 감사원에서 적발했는데 얼마나 횡령을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 7월경에 감사원에서 우리시 종합감사를 하면서 적발이된 사항입니다. 기능직공무원 두 사람이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다루면서 관련 민원인 한테 받았던 그 금액을 갖다가 바로 불입을 해야 되는데 불입을 안하고 써버렸다든지 또는 일부를 불입했다든지 해가지고 두 사람이 횡령한 금액 총액이 약13백만원정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사람이 소청 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해가지고 지난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이 아니고 정직 3월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처분을 받기 까지 과정을 보면 파면 처분을 당한 두사람중에서 한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구제가 된 그 직원은 건수리 해서 다섯건에 94만원만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상이 참작이 되어서 파면은 과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직 3월로 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될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2004년도에 예산액은 1억664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예산이 4억인데 갑자기 2006년 예산이 또 11억 26백만원입니다.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팀장님들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주차장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내쪽에 보면 특히 동사무소로 말하자면 성북동사무소나 금남 동사무소 관할지역에 가보면 많은 주차시설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시설인데 주차시설을 확보하기위해서 예산이 점차로 늘어났고 당초에 부족했던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주차시설관계는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 했습니다. 주차시설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은 주차장 금지구역 카메라 설치를 두 대를 3천만원인데 2005년도 카메라 한대는 또 2004년도에서는 두 대에 3천만원인데 2005년도 카메라 한대가 3천만원이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국내 여비속에 지명수배 체포 인수가 660만원이 어떤 국내여비인지 말씀해주시고 행정공무원이 체포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방금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 질문해주신사항은 당초 감사자료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직답을 드릴수가 없겠고 또 상황이 기획감사실에서 뒤 처리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자위원

이 편성은 누가했습니까? 기획실 예산계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의 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할지라도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방에 편성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의 증액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시가 이전에는 없는 예산인데 꼭 필요 합니까? 이런일을 잘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감시 카메라 부분은 추세가 점점 그것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년에 한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예산도 증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것처럼 우선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의 여부나 이런 것은 더욱더 엄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나주시내를 많이 다녀보는데 지금도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도요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시 발전을 위하여 건설이나 개발을 하기위해서 나주시는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되는데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은 수립되어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나주시가 독자적으로 십년이나 20년을 내다보는 종합개발은 95년도에 세우고 안 세웠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에는 5년이나 10년주기로 수정이 되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중장기 종합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에 대한 나주시의 재정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은 그 계획이 5년 주기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수정을 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관한 중기계획은 수립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중장기 종합계획만 수립해놓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나주시의 재정의 계획도를 수집되지 않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동안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계획서를 보면 예산의 증액부분이나 감액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적인 조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중앙이나 지역 국회의원과 국비 확보 부분에 나주시의 노력은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 지난번에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1.4%에 불과합니다 약 89%정도는 의존하다 보니까 교부세라든가 특별 교부세라든가 또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것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님대로 또 중앙 여로에 들어 인맥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해서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얻어오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간이 신문에 보면 나주시가 무슨 특별교부세 얼마를 얻어냈다 이런것들이 나오는데 그런것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게 활동한 결과물들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나주시의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과 재정 중장기 계획이 잘 맞추어 나주발전에 한치의 오차 없이 2007년도 나주시 중장기 재정계획이 차질 없도록 중앙에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대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는 중에 주차비를 징수를 하느냐 그 부분을 여쭈어 보셨는데 제가 그것 판단을 잘 못해서 일부 주차비를 징수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중앙로에서 일부 징수하던 주차비를 일체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지금 나주시내를 많이 다닐때 주차비 받고 있는 것을 최근에는 한번도 안봤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받으신다고 하시기에 실장님께서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확인해보고 정정해서 답변드립니다

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관리 203-01 있지요?
업무추진비 지출부 장부 쓰고계시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을 증빙서하고 지출장부하고 저한테 한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장부하고 뭐 말씀입니까?

강인규위원

지출결의서하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출결의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말씀입니까?

강인규위원

감사 기간동안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17쪽에 국제교류 하고 계시는데 매년 국제교류를 하고 계시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경제분야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로 내방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일전에 2006년도 업무실적 및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국제교류 업무가 나주시가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 또는 그 도시가 나주시의 어떤 용인이 주도한 판단이나 검토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지속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교류가 이루어졌었던 도시라할 지라도 가급적이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를 하고 혹시 신규로 그런 교류를 하게 될 사항이 발생 했을때는 이것이 단순한 왕래 수준에 교류라 할 것 같으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향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국제교류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일본 도토리현 구라요시 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내방을 하고 있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쪽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익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접목을 해올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구라요시 시하고는 93년도에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나주시가 교류를 하고 있는 많은 도시중에 일본의 구라요시하고 미국에 웨네치시 시는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요시라든가 벽산시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그냥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특히 구라요시시하고는 최초에 협약을 교류를 맺을 때 의회하고 먼저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많은 방문을 했었고 또 우리쪽에서도 많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라요시 시쪽에가면 우리보다 나중에 만들었지만 배 박물관이 셰계적으로 잘만들어졌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있고 또 우리 나주쪽에서도 그쪽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배워다가 나주에 접목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몇차례 스포츠 교류나 문화 음악관련 교류를 통해서 양국이 문화를 서로 이해를 하고 그 도시들을 이해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현재 나주시가 교류하고 있는 많은 국제교류중에서 일본에 구라요시 시의 교류가 그래도 성공적인 교류였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성공적인 교류인데 실제는 보면 구라요시는 배를 많이 심는 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우리가 잘된부분을 우리가 가져 올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를 해주시라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공무원위주 방문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해를 거듭해 갈수록 민간인을 확대 시키고 있고 또 어떤경우에는 순수 민간인들만 가보는 그런 교류로 일부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93년도 했다면 벌써 13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해서 내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내방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그쳐버릴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에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제도가 지금 요구를 안해놓아서 아무것도 없네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어서 자료는 사무감사상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인규위원

22쪽에 봐보면 동료 전 4대 의회때 오성환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적내용에 가서 보면 점심값이나 교통비가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은 업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들어주셔야할 부분이 사실 일선에 나가서 보면 지금 학교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어느 학교나 서너 사람씩은 급식비를 못부담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거의 중학교 같은곳에 봐보면 서너사람정도는 학교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도 중요하지요 장학금도 중요한데 점심시간에 식사비부담을 못해가지고 물론 못먹는 학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주변에서 누가 그런 급식비를 내준사람도 제 주변에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전체 시민이 고루 그런 어려움속에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과연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강인규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것처럼 우리 학생들중에 점심을 걸러야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애들이 있는데 그애들한테 배가 고픈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무료 급식소운영 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한번 파악해보고 대안을 강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진흥재단에다가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이라도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을 생각은 방금 말씀과 같이 제대로 먹질 못하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배가 고픈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학교에 연락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1-7쪽에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은 2005년도에 예산편성된 잔액인데 불용액 현황을 보면 3백억이 불용처리되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잔액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140억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과다펀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다른 예산은 못 편성해서 못쓰게 되는데 본위원은 과다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선순위의 사업시급성 그런 부분에 충분한 분석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불용액이 302억정도 나왔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억정도 말씀하셨는데 수치상에 13억정도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네요 책자에 보니까 잘못되었네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뿐이 아니고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때도 불용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이 1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제대로 맞아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그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입니다만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예산부기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실장님 의원입법으로 나주시시민고충위원회 조례로 제정 되었지요 의원입법으로 나주시시민고충위원회 모르셔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정찬걸위원

그것 의원입법으로 되었지요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리과에서 지금작년에 그문제를 옴브즈만 제도니 등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격은 끝에 박영주 의원님께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시행은 않고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행은 조례상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현재 않고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 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위원회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기획감사실 아니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로 핑퐁을 치다가

정찬걸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의원 입법으로 이미 작년 1월 22일 조례가 선포가 되었는데 1년이 다되도록 위원회를 현재까지 구성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같은

정찬걸위원

이것 변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이것은 이미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박영주 의원님께서 이조례를 의회에 제안 제의를 하실 때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무엇이 있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옴브즈만 제도로 처음에 발의를 하려다가 이것 나중에 의원들간에 서로 상의해서 현재 가장 압축시켜서 집행부하고 같이 타협해서 만든 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서의원입법으로 끝난 사항이라니까요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실장님께서 이것 시행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빨리 시행해주세요 의원들이 말하자면 법으로 만들어 낸 제도를 지금까지 사장시키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후로 행자부로부터

정찬걸위원

실장님 이것은 자꾸 그런 말씀에 어떤 사안마다 실장님에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들 안하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이유든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난 것이에요 상위법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행만 않고 있다는 얘기는 실장님이 시행을 않고 있는 부분에서 시인을 하셔야지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초에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하셔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일을 하려고 보니까 조례상에 직제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가볍게 처리할 넘겨야 될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조직에 직제를 만들고 그일을 하기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예산과 이런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 개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주라 일이 너무 많다 해서 조직개편에 포함 시켜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팀정도의 직제가 생긴다면 더말 나위없이 좋고 또 그 수준에 못 미친다면 별도의 인원을 받아서라도 시민 고충처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로 실장님께 하나 제안을 제시를 할께요 실장님 보면 너무 경직되셨어요 원칙만 가지고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나주의 시정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장하는 부서다 저는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이 살지 않으면 정말 나주시정 발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짜여진 예산가지고 1년 예산 편성하고 의례적으로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함께 펼칠수 있는 행정을 펴달라고 항상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주질 않고 있어요 기획도 사실 각 실과에서 올라온 기획도 이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해 주시고 예산도 세울수 있는 부분 실과에서 생각하지 못한 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대안을 제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발굴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점에 사실 대단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8년 이상 했습니다만 정말 기획감사실이 나주발전에 정말 중추적인 조직이다 이 조직이 살지 않으면 나주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도를 빨리 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운동을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공무원들 인건비 여비 수용비 이것 예산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내년도 새로 시작하는 한해는 기획감사실이 더욱더 분발하시고 물론 좋은일 시정에 어떤 성과가 기획감사실 많이 올렸다는 것 제가 시인합니다. 예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확보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점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서 나주시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랬을때 만이 정말 여러분들 고생한 성과가 시민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다 제가 오전에 실장님에게 과격한 표현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는 엄청 서운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많은 비용을 시민들이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사업소 근무를 세 번이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한사람도 말하자면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 천여 공직자가 시민에게 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수도 있습니다. 바꾸어 설명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이 더욱더 분전하셔서 나주시정에 바로 획기적인 일을 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이 경직되지 않고 조금도 자유스럽고 융통성 있게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많이 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이신 김세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유치와 연계하여 인구 유입 대책등 나주 종합발전계획 재검토 추진하겠음 했는데 지금 나주 종합발전 계획이 나와 나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공동혁신도시 관련해서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혁신도시 유치를 하게 되면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도로를 어떻게 뚫겠다 또는 인구는 얼마정도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학교는 자립형 무슨 고등학교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쭉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머물러 있다가 혁신도시 유치가 확정이 되니까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이나 또는 전문기관의 용역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점점 현실화 되고 가시화 될 것 입니다.

김철수위원

완료 여부에 보면 완료돼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선은 아직 계획중이라고 하니까 계획하고 부분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 시에서 굳은 답변하는 것을 보면 꼭 말로만 때우는 이런식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방금 김철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11월23일날 220만7천평의 부지를 확정했다 이렇게 고시를 했고 그 내용을 보면 이쪽에는 공원지구 이쪽에는 학교지구 이쪽에는 무슨 시설지구 이렇게 지구 지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초기계획이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전제가 붙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라는 것이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초기용역이라도 거쳤기 때문에 그 용역과제물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철수위원

저뿐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검토를 하시고 혹시 개개인 의원님들의 뜻이 있으면 시에다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결과물이 나왔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하여금 전체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기회를 갖는 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획실 감사를 받고자하는 자료를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모 하십시오 담당팀장님들은 1-10번 공동 운영 경상비 집행현황에서 집행액을 집행내역을 바로 뽑아주시고 1-12번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폭설피해 이재민 구호비 24백만원짜리 재설피해 복구비 1억44백만원짜리 그다음에 폭설피해 초과 발생 복구비 16백만원짜리 폭설피해 초과 발생비 98백만원짜리 집중호우 피해 발생 복구비 1억86백만원짜리 바로 집행내역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1-16번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에서 보면 영어캠프설치 8천만원짜리 그 다음에 특기 적성교육 학력 향상비 지원 88개 과정 4억1천만원짜리 그다음에 제일밑에 나주초등학교 영어타운조성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 75백만원짜리 이 내역을 다 뽑아서 복사해서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바로 갖나놓으시길 바라고요 휴식을 휘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2006학년도 학교별 지원액 초등학교 특기 적성 지원부분은 전체조서를 작성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도 그 부분만은 모든 조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자료 중에 중학생 영어 캠프실시나 또 나주초등학교 영어타운 조성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정산 보고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서류가 학교나 또는 교육진흥재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까지 전부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른 부분은 예비비집행현황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부분도 위원장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감사중에 있고 관련 서류가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밤을 이용해서 서류를 복사를 해서 내일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내일까지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상비 집행현황은 1-10번 그것은 바로 안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공통경상비중에 여비거든요 그런데 컴퓨터상에서 조서를 전체를 뽑을수 있습니다. 수백건이 되기 때문에 조서는 뽑을 수가 있는데 이부분에대한 증빙서를 전부 복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분량이 많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상에 엑셀로 되어 있는 파일을 그대로 뽑으면 쉽게 말하면 목차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증빙서류라든가 관계공무원 도장을 찍었다든가 이런 서류는 별도로 전부 책자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수백건 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실제 금액은 2억4천밖에 안되는데 수백장이 된대요 그것이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왜그러냐하면 영수증은 한 페이지에 한건이거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사실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아쉬운 것이 이런 감사를 보려면 실제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특히 기획실같은 경우는 돈하고 결부된 부분 아닙니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내가볼때는 성의 없는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자료는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내일까지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료 요구가 아닌 다른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늦게 까지 고생하시는데 지금 1-2번 행정낭비요인추방과 부실공사 방지 추진실적해가지고 3페이지입니다. 지금 2건이 철도박물관 주변정리하고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해가지고 두건이 지적이 되었지요
공사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공사업체 시공업체 하여튼 실장님 시공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실장님 조금있다 연락을 주시고 지금 이것 부실공사를 지금 발견은 어떤식으로 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발견을 했습니까? 아니면 명예감사단을 통해서 발견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실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전문 직의 가지고 계신분이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목 7급이 일상감사라는 규정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4급 공무원 5급공무원 6급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를 7급 공무원이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잘된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주는 감사가 아니고 시행을 하기이전에 검토를 해주라고 4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한테 요구하는 식이 된다 그말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철도 박물관 주변정리하고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정2건에 회수가 224만9천원이 감액이 532만 3천원 그런데 회수하고 감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회수는 기왕에 집행을 해버린 것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준공검사 끝난 것을 돈 지불 된 것을 회수하는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감액이라는 것은 미리 발견해서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회수한지는 철도 박물관입니까? 자전거 테마파크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회수는 철도 박물관쪽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전거 테마파크는 계속 사업이 진행중에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것 지금 회수나 감액은 금액을 어떻게 결정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수를 하고 감액을 합니까? 근거가 뭣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저도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품셈이라든가 이런것들과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기준에 봤을 때 과다하게 설계가 되었다거나 안넣어도 될 부분이 들어가 있다거나 안봐주어도 봐줄 부분을 안봐주어도 될 부분을 봐주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감액 또는 단가를 낮춘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제가 볼때 금액이 별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실 감액조치가 되면 회수조치가 되지 2백만원 회수해가지고 지금 자전거 테마파크 공사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혹시 실장님 몇십억공사입니다. 몇십억공사에서 5백만원 회수했다고 하면 누가 볼 때는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미 철도 박물관은 이미 끝나서 회사가 지금 공사 안하지요
지금 자전거 테마파크 계속 실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냥 돈만 감액 5백만원하고 말았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이감액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와 상대를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업자 상대 이전에 해당 부서에다가 취한 조치입니다. 그러만 자전거 테마파크는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주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에서 530만원을 감액을 했단 말입니까? 그 말씀이 안맞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여기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설계 검토를 의뢰를 했는데 그 설계가 530만원이 과다 설계되었으니까 감을 해라 이렇게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했다 그말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때는 구연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하면 공사중에 잘못된 공사가 발생해가지고 이것 했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설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일상 감사라는 것이 사전에 착공을 하기전에 설계서를 이리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검토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과 관련들여서 4급 공무원이 결재해서 사인한 것을 7급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 우리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들중에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시에서는 업체에 어떤 패널티를 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하면 또 공사주고 또 공사가 손해볼 것 같으면 설계변경해서 또 보충해주고 계속 그런식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내가 시정질문때 그 말씀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전부다 모든공사 설계변경해가지고 적자난 것을 보충해주고 계속 그런식으로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실제 설계 금액이 1억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든지 다 소진되는 그런 우리 나주시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앞으로 우리나주시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드리게 우리시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강력하게 시정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건설이나 토목 공사를 하는 회사의 등록이라든가 제재를 하는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회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재하는 방법이 건설과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쪽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꼭 제대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1-3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화훼단지 조성사업업무처리소홀해가지고 견책 2명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2명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업무처리 소홀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동강 쓰레기 매립장 공사비 지급 부정적 그것도 마찬가지 견책 3명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화훼단지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정 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해당부서에서 법규를 검토를 할때 광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출발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법규에 대한 검토가 소홀히 했었다 이런 부분을 책임을 물어서 견책을 했고요 동강부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다른지역에서 동강이 위생매립장이 형성된 이후에도 일부 비위생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반입이 되고 나면 거기에사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제대로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과정에서 우리 흔히 쓰는말로 주먹구구식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공사대금을 빼주는데 있어서도 통장에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인출을 해서 일을 했던 사람에게 갖다 주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어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말입니다. 화훼단지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때도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한 법규연찬이 특히 소홀이 되었다고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출발을 하다보니까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가 계속 꼬였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법이나 규정에 충실하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든지 책임추궁을 받는 다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그런 사건이 최소화되고 횟수로 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개선해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1-11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강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유용에는 이용이있고 전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전용은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예산 전용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유용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용부분만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이용이나 전용이나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이용은 그 성질이 조금 거리가 있다 이것을 재량으로 맡겨놓기는 그렇다 그래서 예산의결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용이고 이런 정도같으면 자치단체장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해라 이것이 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세항 세세항 목 그 범위내에서 서로 과목을 바꾸는 것 이것이 전용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을 실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용도 백프로 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바와같이 예산은 글자 그대로 미리 예측을 해서 만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일년내내 그대로 반드시 백프로 딱 맞게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융통성을 제도적으로 부여한 것이 전용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 2006년도 한것이지요 예산전용을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날짜가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3건을 하셨는데 전용사유에 보면 주민 주민자체센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목 변경 금남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시설비 입니까 어떤비 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해주었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금남동사무소를 광주은행자리로 옮겨야 하는데 예산의 관의 해설을 보면 날짜는 급하고 시일은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래 시설비나 부대비는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것 알고 계시죠 전용부분에 있어서도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설비 부대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자본적보조로 준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자본적 보조로 실제 해준 것이 잘된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상환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다른데서 전용받아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써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몇몇들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남용을 하지 말고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무튼 앞으로 이용이나 전용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애초부터서 원칙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전용이나 이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십시오
지금 예비비를 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지출 된 것이지요 예비비가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2006년도에 지출된 것입니까?
그런데 발생은 2005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간이 2005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다 보니까 집행시점이 언제냐 날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006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시점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2005년도 결산심의 받을때 그 예비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결산심사에는 2006년도것을 않고 있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2005년도 결산심사를 받을 때 보면 지출 결정액이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결산검사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결산서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여기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4억9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4억38백만원 잔액이 54백만원이 남았어요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과 관련해서 자료가 저한테는 없습니다다만 그때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예비비를 이러이러한 목적에 이금액을 쓰겠다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금형식으로 해서 54백만원이 우리시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금을 다른곳에 헛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보태서 쓰자 거기에다 53백을 쓰다 보니까 예비비를 54백만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가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잔금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54백만원 남은 잔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다시 들어갔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비비로요
실장님 그 말씀은 실수 하신것이에요 예비비로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뺀 잔액을 예비비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실장님 이것이 무슨책이십니까? 실장님 무슨책이에요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했지만 요즘은 나주시에서 하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한권만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나누어주기 위해서 나주시라고 표지를 만든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나주시에서 하잖아요 자치단체에 이관되었잖아요 행정자치부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 109페이지 보면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예비비로 들어갔다는 말이 맞습니까? 실제 그것도 그러고요 지금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4억93백만원인데 여기는 얼마 되었어요 5억 79백만원 되었어요 이것 틀린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기는 1억 천만원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 틀린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런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것이에요 여러분둘이 복사해 준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무감사자료는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맞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봐 보십시오 여기 사유를 보면 사유란에 전부 2005년도에 지출된 금액들이라니까요 그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보테기 빼기 해도 맞질 않아요 손해배상금 지급 1억천만원 빼고 해도 맞지도 않고 맞질 않다니까요 금액이 그래서 내역서를 보자고 한것십니다. 내역서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숫자 놀음을 하겠어요 기획실에서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떤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지 저한테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것여러분들 결산심의 의견서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 의견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한것하고 다른곳에서 만약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금액이 틀려야 된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기간이 결산검사는 2005년도 1년동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자료를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다고 해도 더하기 빼기해보세요 4억 93백이 나오는지 이것을 갖다가 전부 프러스를 해봐요 프러스 해보면 그러면 손해배상 지금 이것을 뺀다고 해도 4억69백이에요 이것을 뺀다고 해도 실제 이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물어본것이지 저기 가서 말씀하세요 예비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은 절대 예비비로 다시 귀속 시킬수가 없습니다. 출처밝혀 내십시오 그것을 따로 계산하시고요 실장님 팀장님이 얼른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비부분에서 한가지 더 여쭐께요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때 집행을 합니까 실장님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재정활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재정활동의 수요가 발생했을때 그것을 충당하기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기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하기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집행현황에 손해배상금 지급 1억 1천만원도 실제 이런곳에 써야될 상황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 결정이 나면 그것을 바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안주고 있으면 이자만 나갑니다 그 이자가 1년에 20%이자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어야할 다른곳에서 주어야할 어디 목이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거기에서 주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사실 제가 볼 때는 용도에 맞는 않는 부분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다른곳에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전에 행정자치부라든가 도라든가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해도 괜찮다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사건들로해서 패소 되었을때는 예비비에서 계속 지출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앞으로 계속계류중이고 그런데 패소되면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이제 이문제 1억1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을 할 것이냐 더 미룰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많고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대로 한다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저기 무엇이냐 소송에 혹시 패할것에 대비해서 그런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다든지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한다면 몰라도 실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관련법에 지방 재정법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경우에 집행한다고 나열식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끝에 기타라고해가지고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 예산처에 예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나 도에 물어봐서 가능하다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도에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계속 그러면 앞으로 패소하게 되면 계속 예비비에서 이런 것을 지출하겠냐는 이야기에요 만일 폭설피해나 무엇이 갑자기 천재지변에 의해서 돈을 써야될곳이 많은데 그런데 써야될데도 불구하고 보류시키고 이런곳에 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아무리 실장님 무슨말씀하셔도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법적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예비비부분 정리가 되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4억93백이라는 숫자는 2005년도에 예비비를 쓰고 남은 잔액 잔액이 4억93백이라는 말입니다. 예비비라는 잔액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4억93백이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싸우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께 예비비승인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면 예비비 지출경정액이 4억9310만 9천원이에요 지출액이 4억3845만 510원 잔액이 5465만 8490원이라니까요 무엇이 쓰고남은 잔액이 4억9천이에요 무장무장 일을 더 키우시네 잔액이 4억9천 남았다고 그러면 이돈을 어디에서 찾아내려고 그래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4억93백만원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나주시가 집행한 예산을 결산하는 의견서 그러니까 예비비도 2005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5억79백만원은 2006년도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봐 봅시다 사유란에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해가지고 사유란에 보면 발생때가 2005년도 12월3일부터 12월 24일까지에요 그때 대설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오른쪽에 보면 2005년도 12월달에 눈이내리고 했는데 눈내린날 예비비 집행한다고 이렇게 결정은 안했거든요 눈이 내려놓고 보니까 이것 도저히 안되겠다 피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정을 해놓고 금년도 2006년도 1월이라든가 2월이라든가 이렇게 예비비 집행승인을 했던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훨씬 늦게 된 것도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총괄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때 누락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집행해야할 그런 사항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6년도 예산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5년도 예산에 관한 이야기기 때문에 전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사유란을 보면 2005년도 12월3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설피해로 인한 복구비 지금 그러면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05년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보면 2006년도 1월 31로 되어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눈이왔는데 그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안되겠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예비비를 풀어서 복구를 해야겠다고 풀었다 그말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조금있다가 금액 내역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 있겠지요 날짜별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것 확인해보면 다시 알겠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알아두실일은 예비비 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다시 귀속은 시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 아까 실장님께서는 54백만원을 예비비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 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잘몰하서 답변을 드렸는데 제 이야기가 동시에 우리 예산팀장이 그것을 예비비로 그대로 남겨 놓는 것이 아니고 해가 바뀌면 불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야 맞지요 불용액 처리해서 그렇게 가야 맞는데 우리 실장님 은 그것이 다시 예비비로 그것이 잘못되었냐하면요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 섰을때 금액만 빼서 쓰고 잔액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예비비 얼마든지 빼다가 폭설피해 온다고 하면 1억 빼서 한 5천만원 뭐하고 5천만원 실제 나쁘게 생각한다면 5천만원 실제 다시 귀속 시켰다 해놓고 다른 용도로 써버릴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때 54백만원이남았던 것은 이웃돕기 성금처럼 54백만원이 추가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실제로 그때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 또다시 풀기는 그러니까 예비비를 아끼고 그돈을 집행하자고 해서 예비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잔액이 5백단위 천단위남았다고 하면 괜찮은데 잔액이 끝에 90원도 붙어있어요 90원도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산출을 하면서 당초에는 백만원 단위나 천단위 예산을 우리가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개인한테 주다 보면 끝이 십원이 나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계가 원단위까지 하다 보면 10단위나 백단위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예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백만원단위나 천원단위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부분은 세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나주시의 핵심부서입니다. 정말 돈 1원하나라도 잘못 유동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민의 질타를 받는 다든가 실제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챙겨 가겠습니다만 우리관련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유용하게 투명하게 우리나주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르치게 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할게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4쪽에 방금 학교를 지원액이 지금 서류가 위원장님께서 요구한것중에 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지원한 금액들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 금액을 지원하는데 목적만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학교측에 돈만주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감사라도 하고 확인이라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이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진흥재단에 아시다시피 이사장이 한사람 사무국장 한사람 간사라고 해가지고 여직원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힘으로는 사실상 이많은 40여개 되는 학교를 일일이 방문 지도는 할 수가 없고 정산서 받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정산은 받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우리 교육팀에서 받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교육진흥재단에서 받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럼 어떻게 교육진흥재단에서 돈을 지원을 합니까 우리 시가 지원을 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교육예산이 많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도 필요한데 실제 각종 컴퓨터 강사수당이라 할지 태권도 모든 지원비들이 발레강사를 하든지 실질적인 것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봐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학교에서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학교에 1년에 백만원을 준다 그러면 백만원 가지고 그 학교에서 계획을 세울때 우리는 발레를 지도를 하겠다 또 우리는 한자 지도를 하겠다 또 우리는 컴퓨터 지도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자율계획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바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도감독이 뒤따랐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강인규 위원 나주고 같은곳은 학교측에 7천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많은 지방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무 교육진흥팀에서 라도 나가서 감사라도 한다든지 점검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했던 금액이 극히 미미한 금액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6억이 넘는금액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가 이부분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2006년도에 학교급식 전남미용고에 13백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지원액이 나갔는데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됩니까 미용학원이 아니에요 미용고라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머리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박영자위원

누가 매용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영산포 여자고등학교 그 자리입니다. 옛날 영산포 여상고 그자리입니다.

박영자위원

학원이 아니고 학교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학교입니다.

박영자위원

나주가 그 고등학교가 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옛날에 영산포 여고

강인규위원

영산포여고를 학교로 바꾸었지요

박영자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문했습니다. 이자료 2006년학년 지원액 고등학교보면 지원액이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계획을 제출해가지고 교육진흥재단에 보면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성 여부가 타당하다 싶으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데는 사업의 성격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데는 예산이 적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학교에 정액을 주면서 이것을 알아서 해라 가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학교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사회 승인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보편적으로 보면 시내권에 있는 고교에 지원이 많이 되었구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학생들이 또 많고

김철수위원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것은 확실 히 파악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학생수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답변 안들으셔도 돼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내권 고등학교가 많은 것은 시내권 고등학교가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를 고려를 했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냐 실업계 고등학교냐 이런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며 휴식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보급 및 유지관레에 있어서 3년초과 569대중 104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3넌초과 업무용 컴퓨터를 조속히 교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04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실사했습니다. 실사를 먼저하고 내년 예산 4억7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기의 성과 하는대로 3년 주기가 내년에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거수) 예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과장님 뭐하나 여쭈어 볼께요 지금 우리 나주시청에 우리가 자체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시에서요?
현재 인터넷방송 시설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계획을 해보신적 없어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제안을 할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매월 정례회 같은 것을 하지요 인터넷 방송 설치가 되면 정례회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화 마을을 계속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노인정같은 경우에 방송국이 설치되었을때 나주시정에 모든 것을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방송국이 설치가 되면 각 노인정에서 인터넷 방송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체방송 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을 통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단말기 볼수가 있겠지요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실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것이에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현재 모든 정보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에 행정정보 시스템으로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같은 경우도 저는 제안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계속 실과별 업무보고가 보면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잖아요 각실과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이것은 디스켓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의원들이 컴퓨터 하나 놔두고 각 자료 받아서 취합해가지고 일원화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계속 점진적으로 시켜달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정보통신실에서 컴퓨터 오래된 것 바꾸고 그냥 정보화 마을 이런 사업만 하실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확대간부회의같은 것은 화면을 쏴가지고 옛날부터 종이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우리 기술적으로 자체 방송하기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우리김장식 팀장의 말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해본곳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군단위했을 경우에 지금현재 너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단위로 표준안을 내리려고 검토단계에 있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이라든지 또는 정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자적인 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주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문의를 할랍니다 자유게시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우리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금 우리가 메인 메뉴라고 합니다 메인 메뉴가 많이 깔려있고 그 메인메뉴안에 또 서브메뉴라 그래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있고 그다음에 서브메뉴에서 어떤사람이 글을 올린다든가 하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있지만 이런 제일 시민여러분이나 관심이 자유게시판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름 가치 자율적으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997년도부터 시군단위로 홈페이지를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우리도 그때부터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유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조례를 해가지고 욕설이라든지 비방은 삭제기능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정부 표준안을 했지만 각 시군별로 차이는 있고 우리시도 자유게시판오른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이 일아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 8천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자유게시판을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자동 삭제기능이라든지 또는 지금 운영은 할 수 없이 모든 글을 정보통신과 아니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이 최경화 한분 있는데 그것 타실과소 올리느라고 눈이 벌겋습니다.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각 주관부서에서 올리고 삭제하는 기능을 한다든지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분야를 우리가 지금 분야를 해가지고 바람직 스럽게 우리 시민이 모든 의견 개진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말입니다. 너무나 상업성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자기 개인적인 정책상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신상발언이 뭐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는 우리나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다보는 것이거든요 또 특히 제가 가끔 한번씩 들어가서 보면 요새는 나주에 삼한지 세트장이 뜨고 지역에 영산강 문화 관리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나주는 그렇게 할일이 없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런 홈페이지 자유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분야들을 무책임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보기에 민망스럽게 의원인 저도 민망스러운 그런 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 다른 타군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과연 나주가 꼭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관리체제를 조금 성실히 이용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문의를 한거십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전면개편을 해가면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유게시판 자유말을 다른 말로 바꾸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관련 조례를 이런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하고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 맞는 장은 개정해 나가려고 맘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조례 개정안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그 문제는 공감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또 한 가지만 또 물어볼랍니다 전번에 제가 우리 정보통신에서 1박2일로 시군구 지방의원 정보화 워크샆에 제가 1박 2일동안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했던 부분인데 우리시도 지금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하고 인사정보시스템을 지금 했지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건축과 지방세죠? 지방세정하고 건축행정은 지금 올해 2007년도에 할 예정이라고 지금 하셨지요 제 개인 적인 어떤 생각입니다만 이게 적은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돈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재정이나 인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야가 지금 IT 산업이 가서 이렇게 발전하고 하다 보면 먼저한사람은 꼭 손해를 보고 이렇게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그것을 보면 조금 한발짝 조금늦게 가더라도 진짜 신형으로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이런 체재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물론 저희들이 하는 분야와 달라서 전문분야니까 세밀하고 하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를 한박자 조금 늦추더라도 우리 컴퓨터같은 것도 보면 맨처음에 나왔을때는 가격도 비싸고 용량도 부족하지만 그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용량도 굉장히 커지고 또 시스템자체도 굉장히 빠르고 이러면서도 싸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열악한 우리 행정이니까 재정이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계획적으로 올해 했던일은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정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은 우리가 시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제목이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개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리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돈만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하드웨어도 물론 판단은 거기에서 정해진대로 합니다만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인사하고 재정은 먼저 들어갔습니다만 구축은 지방세하고 건축하고 고도화까지 하드웨어는 되어있습니다. 단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지방세를 하고 건축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한 하드웨어였는데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하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라 공문도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시에 맞도록 최근 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사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서 어쩔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직이 어떤 직입니까? 행정적으로 공무원 분류할 때 무슨직으로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행정사무관입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하는 직이 있지요 행정직이라든지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행정직입니다.

김철수위원

행정직이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행정직이 맡아도 상관없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현재는 행정직이나 전산직이 맡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행정직이나 전산직이나 그러면 우리 시청내에는 행정직이나 전산직을 가지신분이 안계십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행정직은 많이 있고요 전산직은 현재 12분이 있습니다. 12분 있는데 그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는 5급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6급도 전산직이 없습니다. 없고 6급이 몇 분계시고 8급 9급있는데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정보통신과장도 하고 그래야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보통신과는 전문부서입니다. 전문부서기 때문에 전산직 아니면 통신직이 과장자리를 맡는 것은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이 들어서 방금 업무보고하시면서 조금 파악이 덜되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떠오른게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맡으셔야 원활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각 면단위 회의실에 방송망 확인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자체방송을 면단위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단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자체 방송이 아니고 면단위 회의실에 예를 들어서 마을 면단위 기관장 회의라든지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사용하는 실내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한번이나 확인해보셨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확인 못해보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못해보셨어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어느조직이든지 무슨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데 현재 정보통신은 본청 회의실 이런 분야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단위까지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각 면단위 마이크 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컴퓨터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능이 나쁘다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잡음이 많고 톤 조절도 잘 안되는 그런 마이크 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아까 드린 것 같이 우리정보통신과에서는 본청하고 읍면동의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쪽 9-7번요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능력평가현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우리가 교육은 상당히 여러차례 실시하고 계시죠?
밑에 인증서가 사실상 인증서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394명 40%라고 하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지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실제 컴퓨터를 보급한 횟수는 몇 년전부터나 하신것입니까? 공직자들에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90년도로 압니다

강인규위원

강산이 여러분 변했지요
사실 이런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활화 해야되거든요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지 않아요 과장님이나 저나 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지만 컴퓨터를 상활화 해야할 그런 형편들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봐보면 조금 나이드신 직원님들은 컴퓨터를 생활화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인증서를 받는 평가가목에 보면 정보 상식이라든지 한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현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40%밖에 안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조금 강화하실용의는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 우리 공무원 교육이나 시민정보화 교육은 충분한 회수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강인규위원

그런데 시민들까지 이야기 할 것이 없고 공직자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이런 교육을 현재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하는 것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제로 해야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사 가점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일부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 그것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강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이 인증서가 취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인증서를 꼭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될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벌써 16년이 되었다면 상당한 수준에 가있어야 맞는 것인데 기본적인것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하게 업무연찬이라도 해서 그렇게 강제 규정을 둔다든지 어떤 방법을 두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 그 말씀입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7쪽에 9-9번입니다. 일제 행정방송망 설치사업인데 지금 기 설치해놓은 곳이 여섯군데 아닙니까 반남을 포함해서
정말 이제도는 아까 말씀과 같이 굉장하게 여러분들이 정보통신과 내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설을 갖추어놓고 보면 정말 좋은 시설이잖아요 이좋은 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 나주시가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용의는 없으십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읍면을 목표로하고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읍먼은 13개 읍면이 아닙니까 동은 제외를 하고요 지금 6개가 되었는데 나머지 7개면 읍면이남았습니다. 그런데한군데 읍면은 통상 1억5천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설을 어차피 기계기 때문에 세월이가면 낡아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석 이장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또 옮겨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분야는 우리정보통신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관리 운영분야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다했습니다. 그래서

강인규위원

이시설자체가 아주 좋더라 그 말씀이에요 좋은 시설인데 활용도 잘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전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연결을 하면 아까 정찬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읍면동을 바로 연결을 할 수 그런 시설까지 갖춥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당해 읍면동만 움직여집니다 마을단위 28개

강인규위원

당해 면은 당연 한것이고 거기에서 연결만 하면 그런 시설이 아마 될것으로 보거든요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답니다

강인규위원

8쪽 한가지 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8쪽에 9-11 사이버 어학원 운영현황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수강자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인터넷으로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 깔아졌으면 그 단말기로 가지고 합니다.

강인규위원

교육을요
그러면 이수치는 접속이 된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접속된 수치가 이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접속된 수치로 해놓으시것이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접속된 수치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접속을 해 들어오네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관내에 컴퓨터 개인용이 몇대가 있는지 그다음에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망을 깔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봐가지고 접속용으로 지난번에 12월초에 판단 해 볼란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농어촌 지역은 내년까지는 인터넷망 전체가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저도 그럽니다. 인터넷망 할란다고 하면 월 사용료만 3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한국통신공사에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고

강인규위원

가정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사이버 어학원 운영도 내일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9-10번에 통신장비 시설 금년에 3개소를 교체하셨구만요 지금 몇 개소가 지금 낡은 시설이고 몇 개소가 시설이 교환이 된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할때는 17군데가 지금 끝나고 앞으로 대상이 9군데 되면 한 사이클이 읍면동에 넘어갑니다

강인규위원

9곳을 만약 시설보완을 한다면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한군데 하는데 15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군데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강인규위원

세군데 한데가 26백 들어가셨는데 무슨 15백씩 들어간단 말입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자재대가 올라갑니다 올해는 한군데 하는데 천만원도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12백만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이라는 것은 향후 넣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상당한 예산확보를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예산은 조금 확보를 해주셔야 맞지않겠습니까? 전화 일선에 해보면 지글지글 끓고 정말 영 안좋던데 그런 예산은 국장님께서 확보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전화라도 받기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4쪽 9-3번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실적해가지고 10월말현재 89%까지 하셨네요
앞으로 백%하려면 언제까지 목표를 잡고 계십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아니고요 그런데 일부보니까 세무과나 회계과 징수결재 문제 그런문제는 시스템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수기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문서부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것만 된다고 하면 백%는 내년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저는 상당히 100%라는 것이 지금 그러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자결재 시스템하고 직접결재하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점은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장단점 어떻게 파악해보셨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파악은 해보니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과장님들이나 화면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종이로 보는 것하고요 그런데 우리전자정부로해서는 추세가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안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으신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과 바로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고 그런다고 하면 그방향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00%라고 했는데 우리 목표를 98%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도 98% 98% 그러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 대세가 전자결재 전자결재 하니까 실제 100%까지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도 보면 전자결재 메뉴에 보면 연동기능 추가구축해가지고 지시사항 관리 시장 지시사항 80% 공약과 그런 사항등이 있는데 실제 직접 전자결재가 아니고 직접보고를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전자결재하다보면 실제 내가볼때는 우리 팀장님이 시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사실 결재할 때 어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제 전자결재 해보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전자결재라는 것은 우리가 문서 등록한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쪽지 보고를 한다 이런 것은 전자결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들어가고 문서 번호가 들어간 것 그것만 전자로 하라는 뜻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어차피 다른그런사항에 대책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시장님같은 경우도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지시사항 내릴 수도 있고 화답할수도 있는데 실제 그것은 내가볼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봐요 직접 불러다가 직접 지시가 되어야 무엇인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사무적인 해결이 되지 전자결재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꼭 우리과장님께서는 이부분을 갖다가 100%까지 올리려고 염려를 하시지 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그리고 7페이지9-9번 일제행정방송 설치사업 현황 해가지고 저희 2006년도에 반남이 했네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 노안도 2004년도에 했는데 우리 노안 얼마나 드신줄압니까? 공사비가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팀장님한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억5천든 것으로
하여튼 그때 보급하기를 1억3천정도로 들었는데 지금 여기 공사내역에 보면 전화번호 주장치가 1식 반송운영장치가 1대 자동수신 단말장치가 37대 엠프외 15종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공사내역이 들어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냐하면 우리 강인규위원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우리 노안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에서 46개 부락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동수신 단말장치 37대라는 것은 우리반남같으면 37동네 입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지금 28개동네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28개동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노안같은 경우는 50개 이상 동네되고 여기는 28개 동네되는 데도 실제 공사비가 1억4천 들었어요 1억 4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계산적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기계장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가격이 편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기계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동네크기도 말하자면 반남하고 우리노안하고는 비교가 안되요 그런데 실제 금액이 비슷하게 우리강인규위원 상당히 그러겠지만 내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항사 보고를 할때보면 1억3천 보고를 해요 우리 방송망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왜 큰면이나 적은면이나 사업비가 똑같이 들어가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사업자 선정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알아보고 싶고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입찰을 합니까 인 입잘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동네가 실제 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금액은 똑같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주 엠프 시설은 같을 것입니다. 용량같은 것이라든지 비슷할 것이고 나머지 스피커 하는 것은 개수 따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말 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제 우리가 얼른 숫자적으로 볼때 얼른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개 살 때나 열개 살 때 가격이 똑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얼른 안들겠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과장님 일제행정방송 운영비는 1년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우리가 고치는 수선비는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나간 것이 이장님이 바뀌면 그장치를 옮겨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주고 그런분야가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I전기료는 전도 안해줍니까 운영비는 없습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 행정방송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면 면에 전도해주는 금액이 없구만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과장님께서 동강에 키폰이 노후되어가지고 해주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가지고 금천, 동강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면서 같이 한다는 뜻에서 그랬는데 오늘보니까 예산이 금천만 3천만원 세워지고 동강인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에따라서 키폰 관계도 2007년도에 할 수 협력을 해주십시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동강면이 제일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리모델링할 때 우리가 선도 아래로 넣어 버리고 그러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먼저하고 나중에 내년에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비용에 선만 깔면 되니까요 그렇게 할 것인가 어쩔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강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문화공보실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