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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정숙 의원 발언

111회 제7건설교통위원회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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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내용은 기업 및 소상공인의 품질개선을 위한 신기술 개발사업 또, 국내의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도와 중소기업청 및 주민소득금고에서 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설 운전자금 대출시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또는 2차 보증금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업 소상공인 업소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 그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며 지원방법은 소요사업비의 일부지원등 행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 신청자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폐업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임금체불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로 규제된 경우 국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 동일 사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항에 대한 지원결정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현재 운영되고 있는 21세기 지역경제발전위원회 존치시까지는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민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등에게 자금은 지원하여 지역경제활력을 불어넣음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한 재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관련법이나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해본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기업가 소상공인들이 나주에 애향심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원에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4조에 보면은 시장은 다음 각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다를 시장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자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며, 동료 위원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동료 위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방금 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정숙 위원이 요청한 수정안에 대하여제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업관내에서 기업이라든가 상공업을 영위하시는 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만, 주민등록을 1년 이상을 두도록 한 규정은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강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을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개발건축과장 이을문입니다.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개발건축과 소관 나주시건축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이 2005년도 12월 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2006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요. 동법시행규칙 개정 또는, 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나주시 건축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및 부서업무 팀장과 건축주 또는 설계건축사를 협의회에 참석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규정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규정으로 개정하여 당초에 건축허가사항만 들어있건 것을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공작물 설치 신고 수수료 납부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된 것을 방지하기위해 5,000 평방미터 1,500평 이상의 건축물을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안을 개정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양만장 드라마세트장과 유사한 용도의 33평방 미터 10평 이하의 조립식 구조 관리사무실을 조항을 추가개정을 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공사감리보고서와 별도의 사용승인에대한 현장조사토록한 규정을 건축법 단소조항에 의하여 200평방미터 60평 이하의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다음장입니다. 공사감리자의 감사완료보고에 의해 사용승인을 교부토록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토지의 용도구역 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띠어야할 거리를 신설조항했습니다. 건축물의 공개확보면적을 건축의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였고, 공개공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나주시 건축조례안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건축문화 장려를 위한 우수건축물의 선정 설계자 시공자 건축계에서 건축상 시상규정을 신설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나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을문 개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축복합민원 일괄처리 협의회 구성운영 건축허가등의 수수료 납부규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띠어야할 거리등을 나주시건축조례에 신설 및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작물과장께서 상중에 계시므로 정영채 배 원예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정영채 배 원예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배 원예과장 정영채입니다. 친환경작물과장이 모친상 중이므로 친환경작물과장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이용율을 제고하고 고장 난 농기계의 순회수리실시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코자하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중 안 제5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재원은 일반회계 순회수리사업자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하며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운영요원은 농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취득자 및 3년 이상 농기계 수리 경력자로 편성한다. 안 제7조입니다. 농가당 기종별 한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안 제9조입니다. 임대료는 매년초 농업인 단체 및 독농가등 10인 이내 농업인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고시하며, 2,000원 이하여 소액 소모성 부품은 무상 지원한다. 안 제12조입니다. 사용자가 농기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안 제13조입니다.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구입부담 경감과 이용율을 제고하고 고장농기계의 순회수리실시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키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나주시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나주시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친환경작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작농가와 자금부족으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와 고장 농업기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판매수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함한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사업운영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운영위반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배 원예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해본결과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중 수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2조 명칭은 나주시 농기계 임대수리센터라 칭 한다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3조의 4는 사용자라 함은 나주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4조의 1은 사용료를 임대료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6조 제 3항은 관리자는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한다. 제 1호 사용자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2호 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점검으로 수정합니다. 동 조례안 제7조 제5항 중 및을 또는으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9조 제4항 중 임대료를 추가징수 한다를 두 배의 임대료를 추가징수 한다로 수정합니다. 동 조례안 제11조 제1항 중 할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11조 제1항 1호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동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1호 2호 3호 4호를 각각 제11조 제1항 2호 3호 4호 5호로 한다. 동 조례안 제11조 제3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임대허가를 2년간 제한한다를 신설한다. 동 조례안중 제12조 다음에 제13조 제1항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한다. 제13조 제2항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관리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한다. 제14조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 제2항 농기계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 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 제4항 농기계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동 조례안 제13조는 제15조로 제14조는 제16조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며, 동료 위원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동료 위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방금 강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정숙 위원이 요청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 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안을 강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수도관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관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도 하수도사업 결산시 총괄원가 분석결과 톤당 처리원가가 1,332원이고 톤당 부과요금은 170원으로서 인상요인이 683.6%이며, 현실화율은 12.8%로서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성 및 재정안정성확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인상계획을 반영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 별표 1의 하수도 사용요율을 인상코자하는 내용으로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할 경우 지역 물가 불안 등이 예상되어 부득이 업종별 현행요금의 평균 44.7%를 인상하여 적자재정을 최소화 하고자합니다. 시행일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인상하고자합니다. 다음 조례안가 신 구 대비표는 하수도사용요율 관련 규정으로 별첨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10월 11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10월 25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난달 11월 17일날 전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바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상수원 수질보전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 단기에 정비하므로서 주민편익 증진 및 하수관거 정비와 유지관리에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제고 및 하수관리의 효율화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 나주시 중부 남부 시가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17.27키로미터이고 총사업비는 955억원으로 국비 70%인 669억원 시비 30% 28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추진별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4월에 환경부에 저희시가 BTL 사업을 신청해서 8월에 환경부로 사업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사업추진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2006년 12월 금월까지 지방의회에 의결을 완료해서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2007년 6월까지는 BTL 사업의 기본계획과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10월까지 민간투자 대상사업자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7년 12월까지는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와 2008년 3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와 실시협약 실무협상 및 협약체결을 완료한 후에 200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므로서 이듬해인 2012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시설물 준공 다음연도로부터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 669억원과 시비 286억원을 조달하게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계획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강진수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하수도 현행요금은 2003년 1월 1일 인상후 지금까지 물가상승으로 톤당 부과요금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부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하수도사업 적자재정 최소화를 위하여 2006년 10월 25일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독립채산성 및 재정 안정성확보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법령위반이나 특별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다음으로는 8페이지 하수도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계획안은 우리시 관내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를 민간의 투자와 창의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합류식으로 된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민간투자방식으로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계획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사업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과 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배부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실 과소별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추가경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조서와 같이 예산요구액 2,026억 7,638만 5,000원 중 2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및 청취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및 답변 예산안 제안 설명과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준비하고 심사하는데 수고많이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한해도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